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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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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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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11일(화) 10: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0:00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리.동의 하부조직, 리.통장의 정수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1조를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한 조례로 제4항은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제6항은 하부조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제5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제5항은 통.리 분할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이 제5항에 있기 때문에 이 제5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제5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현행과 같고, 제3조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리.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리.통민을 직적 지도할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자 2. 통.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자 3.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원
② 리.통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25세 이상인자로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통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④ 리.통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⑤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리.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리.통의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6개월이내에 재임명 할수 없다. 이 제3조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 현행 19조에 나와있는 조문을 제4조에서 제20조로 한 조씩 밀리는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분할 통.폐합되는 통.리를 서류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읍 만경리에 내남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원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원주민과 상호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내남마을을 그대로 놓아두고, 상원마을로 1개 마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을을 분리시키는 기준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당 1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철도나 하천, 강, 도로같은 자연적인 지형에 있을 때에 분류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산면 신흥리 금성마을이 원평천 개수공사로 해서 전체 마을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마을을 이번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산면 성계리 신암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산아파트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원주민과 상호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신암마을을 신암마을과 명산마을로 해서 1개 마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요촌동 17통의 관할구역을 보시면 개정안 끝부분 553-614까지 지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역내에 신생된 지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할구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풍동 15통의 신풍동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1반에서 11반까지 있는데 1반에서 5반까지는 현행대로 15통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6반에서 11반까지를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23통으로 해가지고 1개 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세대가 385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21통을 보시면 1,2,3반은 그대로 21통으로 되어 있고, 4,5,6반 즉, 신풍동의 비 사설아파트입니다.
4,5,6반도 400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12페이지 23통으로 1개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검산도 승암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승암 3반을 보시면 개정안에 921-14, 921-7, 929-1인데 929-1번지가 그전에 누락된 지번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할구역에 삽입하고자 하고, 검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현재 1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73세대로 너무나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1개통을 3개 통으로 분리해서 2개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영통입니다.
시영아파트는 현재와 같고, 개정안을 보시면 부영 1,2,3으로 나가는데 부영아파트가 총 92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는 앞에 12페이지 승암 3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대하기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영아파트를 922세대이기 때문에 약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5개 통 19반을 신설 이번에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흥동 상동은 바로 정면으로 보이시는 두일골드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동을 두일골드통으로 1개통 2개반을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리를 통.폐합 하면 11개소의 통.리가 증원이 되고, 반은 27개반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는 5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리.반장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보상금을 합쳐가지고 9백13만7천5백원이 앞으로 년말까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6월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8백14만7천5백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리장의 임명 및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하부조직과 시.군의 행정상 리.동 및 통.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통.리별로 개발위원이 현재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통.리별로 개발위원은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개발위원이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개발위원들이 마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백길수
앞으로 개발위원들의 위상도 높혀줄 겸 의도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리장이 임명되어 마을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개발위원회를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개발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강구하여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리장, 통장, 반장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리장과 통장의 개념은 똑같은데 면단위에서는 리장이라고 하고, 동단위에서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장, 통장 밑에 반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기준해서 반장이 또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반장은 보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반장은 보수가 없고, 활동보상금이 약 1만 2천 5백원정도로 옛날을 보면 명절때 조그만한 선물을 사줄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11개가 통장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통장하고 리장입니다.

□ 위원 이용현
리장이라고 하면 읍.면단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읍.면단위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불어난 리가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만경, 금산, 신풍동, 검산동 그리고 서흥동이 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이 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벌써 8백 1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경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통합하고 난리인데 이렇게 증설을 하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고는 안되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몰론 위원님의 의중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통장이나 리장도 마을 주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100호의 기준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시내의 동은 500세대, 900세대까지 한사람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통해가지고 행정침체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수혜에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비지출을 감소하고라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동에서는 아파트도 생기고 해서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단위에서는 실제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농가도 없으면서 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균형이 안맞잖아요?

□ 총무과장 백길수
면단위도 만경하고 금산인데 두 군데는 전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가지고 원주민하고 도저히 이질감 때문에 마을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세대수도 많고 해서 만경하고 금산 아파트 지역만 이번에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조(목적)에 제4조 제4항과 제6항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5항을 넣었거든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재승
제5항의 문구는…

□ 총무과장 백길수
제5항은 통.리를 분할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시 이번에 통.리를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 이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제5항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중 찬성 8표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판동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때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지난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연말까지는 조직진단을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제가 약속한바 있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측을 한번 믿어주시고, 이번에 다시 상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를 두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⑥항 7호를 보면 영선관리에 (청사관리 전반)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며, 10호를 보면 회계과 업무에 그 밖의 회계업무 및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 관재,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영선계를 신설하고자 하는데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⑦항을 보시면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민방위과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⑦항 8호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의 문구를 삽입하고, 그 밖의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사회산업국)의 ①항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청소과가 한시적으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해가지고 환경청소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③항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를 환경청소과로 하고자 하며, 6호를 보시면 그 밖의 환경보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5페이지 4항을 보면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1호에서 8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를 환경청소과로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6호에서 13호까지 청소과 업무사항을 환경청소과로 이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담당관실, 청소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했는데 청소과가 환경청소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를 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 조례규칙 개정안을 총괄적으로 1장씩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정원조례 개정조례는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고, 이번에 기구설치조례가 의결되면 3,4,5번인 직제규칙 공무원 정원 시행규칙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이 끝나면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규칙을 살펴보면 기구 및 정원은 4국 3담당관 21개과 76개계가 있는데 과가 청소과가 없어져서 4국 3담당관 20개과 76개계가 있습니다.
계는 영선계가 늘고 민방위과에 있는 교육훈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는 상기 계가 되겠습니다.
정원 424명에서 423명으로 1명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청소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1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구조정을 말씀드리면 통.폐합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합해져서 환경청소과가 되겠으며,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민방위계가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겠으며, 건전생활계가 체육청소년계, 농어촌개발계가 농정기획계로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겠으며, 회계과에 영선계가 신설되겠습니다.
정원 및 직렬조정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기능직이상 정규직이 1,125명인데 1,124명으로 1명이 줄어들고, 양특 8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57명도 97년도부터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 조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그전에는 행정 5급 1명이 단수직렬이었는데 이제는 행정과 토목직 복수직렬이 되겠으며, 환경청소과장이 화학직과 환경직으로 복수직렬이었는데 행정직, 화학직, 환경직으로 행정직 1개직이 늘어나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청소과장이 한시기구로 폐지가 되었고, 재난관리계장이 행정 6급에서 행정과 토목 6급으로 복수직렬로 되어있고, 영선계장은 행정 6급이 줄어 건축 6급으로 단수직렬로 되었으며, 영선계에 농업 9급을 줄여가지고 전기 9급을 상기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규칙을 개정하면 기구와 정원, 직렬이 방금 1장 나눠드린대로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841호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및 동규정 제10조, 시.군 자체기구 설치 기준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청소과하고 통합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종율
현행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합쳐져도 업무는 같고만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업무는 같습니다.

□ 위원 박종율
청소과만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실도 현재 통합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사무실도 현재 통합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청소과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청소과의 직원들도 있고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지금현재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종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소관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면단위보다 통단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장 밑에 있는 분을 사무장이라고하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이용현
그런데 급수가 똑같다. 그래서 위계질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솔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마찬가지입니다.
면도 부면장하고 계장급하고 동급입니다.
그리고 동도 사무장이 신풍동하고 요촌동만 밑에 계장이 2명 있어서 6급이 등급인데 우리 본청도 그전에 보면 같은 급수가 상, 하간이 있기 때문에 급수는 같더라고 위계질서는 한등급 위이기 때문에 통솔하는데 크게 불편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시.군 의장단에서 급수를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된 일도 있고, 얘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현실적으로 그런다면 부면장급을 사무관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면장을 6급으로 하면 그 아래 계장을 7급으로 해야 하는데 7급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7급으로 하면 직원들도 7급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부면장으로 계장은 읍.면.동에서 상당히 통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명칭 변경에서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기획계로 바꿨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우리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재승
그리고 청소과 결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지금 환경과장이 하고 계시는데 김제시 직무대리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장이 결원이면 부읍.면.장이 읍.면.동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었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올라와서 부결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올라왔지요? 그런데 왜 부결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조직진단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올라왔던 안건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하고 변경되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없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오석호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에 국한된 어떤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기구의 축소로 인한 감소를 얘기하고 의도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맞지요?

□ 위원장 최판동
예. 맞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지금현재 똑같은 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안시 상정되어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다루어야할 사안입니까?
한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이 되어있는데, 조금도 변경사항이 없이 다시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판동
1차 부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시한을 두고 그 기간이 넘어간 이후에 다시 상정을 한다든가 하는 법칙은 못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안건은 제16회 임시회의시 부결된 안건으로 다시 접수되어 상정되었음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위에서 폐합되는 규정을 하부기관인 시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 전문위원 김원기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 도중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데에는 분명히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년 12월말까지 전반적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안을 다루고, 이 안을 상정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위원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의 얘기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한번 부결이 되었던 것으로 전혀 변경이 되지 않은 사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이것은 질의관계이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구정 개정안이 상부의 지시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단서조항을 총무과장께서 달았습니다.
전반적인 행정기구의 축소 방안은 12월31일날까지 의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할 테니까 믿어주시는 조건 단서조항을 붙이고 이것을 제안 설명 했죠?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고 심의를 해서 결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시의해야할 것인지 않으면 종전에 부결을 했으니까, 또 부결이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설하는 영선계나 이러한 것을 제외한 상부에서부터의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이것만 심의하여 통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의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토론시간이니까…

□ 위원장 최판동
질의시간에 토론을 같이 겸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으로 바꿉시다.

□ 총무과장 백길수
제가 보충설명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내무부에서 화재 재난관리기구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영선계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교육훈련계를 자체적으로 민방위계에 통합을 시키고 영선계를 신설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는 영선계 신설이 아니라 상기 처리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김원기 전문위원님께서 자문설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령 14,8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안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해줌으로서 행정에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 위원 이용현
5페이지 부칙란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담당관실,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문제점은 우리 김제시가 농사만 지어서는 못먹고 삽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축산과 없는 데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축산과를 없앤다는 것은 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다는데 축산과를 살릴 수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축산이다 이겁니다.
농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가 모자라면 다른 축산과나 다른 것을 삽입해서 이 축산과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축산과는 살려야 합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조직진단 추진계획은 시장님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12월달까지 조직진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맡은 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어주시고 저번 주례회의 때도 한시기구인 개발기획단이 금년말에 없어지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개발기획단의 업무 중요성을 보아서는 올해 없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시장님까지 전달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미루면 99년도까지 4개과가 없어져야 합니다.
꼭 이과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는 4개과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없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지역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바가 있어요.
이 관례는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김원기
이 관계는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통합하면서 내무부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살릴려면 살릴 수 있고 죽일려면 죽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원기
이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못해요.

□ 위원장 최판동
그래서 부칙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일개 총무과장 단독의 약속이 아닌 집행부측의 시장 결심을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의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제가 알고 생각하기에는 추진계획에 의한다면 6월 1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벌써 누군가가 갔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헛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직진단 8페이지를 보시면, 끝부분에 가서 조례 및 규칙개정은 96년도 12월1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사반영은 97년도 1월로 하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우리 의회에 대한 약속이고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박훈 위원님이나 오석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정회를 하고 일단 토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질의과정에 이것이 나왔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정회 없이 속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오석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판동
의사일정 제3항 ‘96. 5. 1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거기에 관계법규라든지 부언설명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세 감면 조례는 관련조항이 많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괄호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1조를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는 농어촌주택개량의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25.7평이하의 주택과 300평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농촌지원대책이 강화되면서 농어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상당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관계 법률에 따라서 감면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지역도 생활이 향상됨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인 30평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감면조항을 넣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현행 규정은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업자가 근로자의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거주하거나 매입하는 18평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환출된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12조 제1항중에서 18평이하 규모의 5세대이상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해주던 것을 이번에 세목을 더 추가해서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를 하도록 하고, 다음 제22조를 신설해가지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이 적용이 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의 조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본 시세 감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상지구 지정, 시, 군 통합지역의 면지역 그리고 군의 면지적을 이야기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를 보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역,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3조를 보면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지역, 그리고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는 개발지구의 지정을 내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로의 개발지구 지정이 된 지역 이 네 가지의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감면한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농어촌주택개량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래서 5년간만 감면하고 그후에는 부과한다는 얘기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한번만 하기 때문에 영원히 되고, 재산세는 5년간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액은 별로 많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은데…

□ 위원 이용현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이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해주신다면 바로 공포해가지고 시행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기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이 법 시행이전에 지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25.7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난 것인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 이 안을 상정해놓고 읍, 면에 확인합니까 그렇게 지은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중복감면이라고 했는데 집 두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집 두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법규에 의해가지고 감면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때는 제일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 적용해서 농어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준다는 그런 안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지방세 수입에는 얼마나 감소되는지…

□ 세정과장 나세훈
그 안에는 25.7평에서 30평까지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치 않아도 지난번 회의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조항이 그 안에 지은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 위원 오석호
대개 30평 짓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25평이하는 취득세가 면제 되었죠? 각종세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30평으로 보면 대개 하반기에 지어진 것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정도인가 윤곽이 안나오는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가 그것을 산출해볼려고 했는데 30평까지 짓는다는 신청을 받은 것이 없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 많은 세금은 아닙니다.
오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볼려고 했는데 몇 동을 짓는다고 가늠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건축허가를 30평을 맡아가지고 당초에 집을 지어서 신고처리가 끝나든가 준공처리가 끝난 후에 1개월이 되었든 어느 시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한이 지나가지고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이용현
어차피 이야기가 되고 했으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배란다 창살을 준공검사가 다 끝난 뒤에 달더라구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법은 업다, 다 달아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배란다에 창살을 다 달게끔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죄송합니다.
주택건축법은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참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위원장 최판동
의사일정 제4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회계과장이 교육으로 허현기 관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허현기
회계과장께서 서울 감사원으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현 해안대대 부지와 교환하고 현 해안대대 부지를 축협 소유 우시장 교환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백학동에 있는 신일공업사앞 선진농장 부분에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번영로 소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당초 김제군에서 개발공사 설립시 94년 3월 26일 김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로 96년 개발공사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본력 부족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공매할 경우 일반인이 취득하므로서 번영로 벚꽃 행사시 질서유지에 곤란하고 각종 불법 시설물 설치 우려가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어 김제시에서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등 벚꽃 상춘객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여건 성숙시 경영수익사업 등 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가지고 세금을 1000분의 150정도로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공사에서는 매각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 사유지 용지면 부교리 26-2번지외 3필지 23,088평방미터인 6,984평을 6천 9백 54만 5천원에 매입하고,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김제시 백학동 88-1번지외 83필지 67,377평방미터인 20,382평을 4억 4천 1백 96만 8천원에 매각하며, 번영로 소공원 조성부지 백구면 삼정리 296-2외 1필지 4,521평방미터인 1,367평을 2억 6천34만원에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 사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 사유지는 4필지 6,984평에 6천9백54만5천원이며, 현 해안대대 부지는 8필지 4,333평, 건물 14동으로 9천6백55만3천원인데 여기는 건물가액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협 우시장 부지는 1필지 2,000평에 1억 3천4백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로 만들고, 2단계로 시유지와 현 해안대대 부지를 교환 추진하며, 3단계로 해안대대 부지와 축협 소유 우시장 부지 교환을 추진해서 추진완료시 우시장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있습니다.
법 조항은 뒷장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소요액 판단을 보면 번영로 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는 1,367평에 2억 6천 34만원이며,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 사유지는 6,984평에 6천9백54만 5천원으로 의회 승인이 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위치도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토지내역은 별첨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9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할려고 하는 건은 매입할려는 토지 6필지에 27,609평방미터에 3억 2천 9백 88만 5천원, 처분할려고 하는 매각건수는 84건에 67,377평방미터에 4억 4천1백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건소 신축할 부지 내력이고, 5번, 6번은 소공원 부지 내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능대학 부지내력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다음장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84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현 해안대대 부지내력을 수록했고, 그 아래에 현 우시장 부지내력, 그리고 13페이지는 예비군훈련장 옆 매입대상 부지 위치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아래쪽에 있고, 저희가 매입할려고 하는 대상부지는 위쪽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기능대학 예정 부지입니다.
여기는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신일공업사이고, 신일공업사 건너편으로 들어가면 축사가 있는데 여기가 선진농장입니다.
이 부분에 유지가 양쪽 두군데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기능대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번영로 소공원 매입대상 부지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우치도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서-전주가는 쪽에 있고, 2번은 검산동 화훼단지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해안대대 부지, 3번은 축협 우시장 부지, 4번은 기능대학 유치를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은 관련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또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아까 관리계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관재계장입니다.

□ 위원 오석호
관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변경 승인안이 언제 작성되었죠?

□ 관재계장 허현기
5월중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랬지요?

□ 관재계장 허현기


□ 위원 오석호
해안대대 부지를 매입해서 해안대대를 사유지 매입한 땅에 이전시키고, 해안대대 자리에 우시장이 가고, 결론은 해안대대 옆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예.

□ 위원 오석호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해안대대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요?
보건소를 지금 우시장 자리에 짓기 위해서 해안대대 옆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 관재계장 허현기
그것도 있고…

□ 위원 오석호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 관재계장 허현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 위석 오석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 관재계장 허현기
예.

□ 위원 오석호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보건소는 김제에 못 짓도록 그렇게 가정복지부의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못 짓냐?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지은 자리가 새로 개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지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거기에 증축을 해라, 그런데 거기가 원래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옛날에 보건소를 짓기 전에 거기가 미나리깡 부지예요.
그래서 증축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시장에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가정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5월달에 계획을 하셨죠?

□ 관재계장 허현기


□ 위원 오석호
이것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의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보건소 신축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통보가 왔다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계획을 세웠냐 하는 것도 관재계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이 시기적으로, 어제 제가 의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보건소가 김제에 새로 신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왜 보건소가 신축이 안되냐면 보건소를 지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폐합으로 보건소가 좁다고 하면 증축을 해라, 사실 미나리깡에 보건소를 지었기 때문에 증축부지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건소 신축은 이미 우리 시로부터는 소외되어 다른 데로 갈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한번 관재계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가 언제 세워졌냐고 물어보니까 5월중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장님한테 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로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관재계장 허현기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미리 모르고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원래 해안대대가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으로 이전이 됩니다.
용지 예비군 훈련장 옆으로 어차피 합쳐지기 때문에 해안대대 부지를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시유지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재산확보 측면에서 그것을 저희가 교환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 증식상황에서 저희가 이득이 되기 이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보건소 문제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면 보건소를 옮기고, 우시장을 해안대대로, 해안대대를 예비군 훈련장 옆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우시장도 확보를 해놓으면 재산증식 차원에서, 시유재산 확보차원에서 괜찮지 않냐, 꼭 부득이 보건소만 신축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어차피 확보만 해놓으면 백구 지지제나 금희제 같은 국유재산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유재산으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구실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지 어떤 명분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시유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산증식 차원에서 좋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유웅
관재계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현재 설명중에 땅을 사고팔고 한뒤에 시비에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 관재계장 허현기
용지 예비군 훈련장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유웅
매입을 한다고 하면 6천9백만원입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 위원 김유웅
그것만 투자하면 됩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 위원 김유웅
전에 이것이 승인에 올라와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주례회의때요.

□ 위원 김유웅
아니 그전에 한번 올라왔어요?

□ 관재계장 허현기
그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보류된 상태였었죠.

□ 위원 김유웅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아까 세금을 1000분의 150을 개발공사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기발공사에다 투자하는 것이 현금과 땅으로 해서 51.7%로 이야기하고, 민간인 업자가 49%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투자한 것이 54%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다고 보면 구태여 번영로 땅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것을 전에 주례회의 때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번영로 관계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개발공사에서 모악랜드 기공식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지만 이것이 지금현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다른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번영로 매수하는 데에는…

□ 위원 김재승
지금 현재 매입 소공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원래 군의회에서 모악랜드를 하면서 부득이 백구 소공원을 현물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현물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을 사가지고 돈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악랜드가 기왕에 개발공사가 종성이 되니까 출자를 하면서 백구 소공원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 51%와 49% 기준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지금현재 시에서 54%를 투자해%는데 그런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다가 돈이 딸리면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겠다 이런 것이 문제에요.
물론 사장이 부시장이니까 안하겠지만 부시장이 사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시장이 이안을 내놓았을 때 땅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시장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내일모래 나가야겠다, 어차피 팔아먹고 나가겠다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구 소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자고 투자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세금내라고 하니까 팔아야겠다 너희가 안살려면 다른사람에게 팔아야겠다, 내 돈 내놓고 내가 사야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오석호
곁들여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관재계장께서 답변중에 시에서 경영사업 투자 의미로 땅을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이 주례회의 때 와서 얘기한 것은 보건소를 지을려면 우시장자리의 땅이 필요하고, 우시장자리의 땅이 필요하면 우시장이 해안대대 자리로 가야되고, 해안대대 자리가 마침 부대 옆으로 옮겨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사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관재계장 허현기
예.

□ 위원 오석호
그런데 관재계장께서 답변하는 얘기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시유지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추경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현안사업으로 땅을 매입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시 땅을 사놓고, 물론 돈이 있으면 땅도 사서 놓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또 그때 값이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관재계장께서 얘기한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우리 시 형편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를 낼려고 땅을 매입해 놓고 시비가 없어가지고 도비,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 물론 땅을 사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가 편안히 땅값 오르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런 시 재정 형편이 아니예요.
저희들 보다 관재계장께서 시에 대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문충곤 회계과장께서 한 얘기와 관재계장께서 한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했다는데 보건소가 당장 증축을 하지 못할 상황에 와있다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산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안계시는 분들이나 백구 번영로 공원 조성부지는 왜 현물로 준 것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물론 재선의원님들은 그런대로 알아요.
그러나 초선의원님들은 전연 모릅니다.
우리가 돈으로 또 사야되는 그런 불합리속에서 시 돈이 충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애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우시장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시장이나 도축장이 변두리로 나가야한다는 것만은 좋은 착안인데 오석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땅이 바로 보건소만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안지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1억 3천이나 되는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보건소를 사야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해안대대를 사놓는다고 한다면 일단 이쪽의 우시장이 무조건 그쪽으로 가고 이곳을 놓아둔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어느땐가는 땅금이 올라서 수익사업이 될련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까 오석호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알아보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재산이 공시지가에 있는 산출근거입니까? 아니면 투기에 의한, 그렇지 않으면 잠정 감정에 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여기에 나온 가액은 저희가 매각을 할려면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견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매각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가액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취득 처분은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산술해서 낸다, 그것이 말하자면 취득처분가액이다는 말씀이죠?

□ 관재계장 허현기
예. 저희 행정에서 하다보면 저희가 감정가액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살수가 있지요.

□ 위원장 최판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토지관계는 당초에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사에다가 현물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쪽의 설명이 나름대로 부족해가지고, 먼저 공사에서 와서 주례회의 때 설명한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모악랜드 총 조성사업비가 1천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기반조성이 40억, 유원지 시설이 약 60억으로 해서 1천원으로 되어 있고, 5월말 현재 보유자금이 7천 4백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운영자금이 소공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3천 4백 50억, 그리고 거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하는 것 40억 이것을 가지고 현재 본래의 자본금에서 그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억을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것이 5%인가 10%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13%인가로 일반은행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5%를 자기네들 운영비로 인건비같이 있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출자한 이 자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공원은 비업무용 재산으로 이것이 취득한 법인체가 취득한 날로부터 제가 알고 있기에는 3년이 넘으면 공업배치법이나 환경보호법 기타등등 10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3년이내에 본연의 사업을 안하면 비업무토지로 7.5% 재산세는 1000분의 150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예전 기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에 3년이 되는 것입니까?

□ 관재계장 허현기
공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93년 1월이기 때문에 올해가 3년이 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세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고 봐야겠고, 그랬을 때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년 6백 20만원정도가 비업무용 재산으로 있을 때에 세금을 내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본다면 정부경영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상 독립된 존재가 된 공법상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자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죽고 살기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지분만 주었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물론 기업체, 일반인이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안되었을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이 넘어가서 승인을 안해주면 저쪽에서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나 장래성으로 보았을 때 사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쪽방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빚어진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은 우리 재산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텐데 개인이 사서 거기에 무엇을 한다든가 한다면 나중에 두고 욕을 먹을 것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공사 대표이사나 부장으로 하여금 와서 다시 한번 더 충분한 설명을 듣던가 이러한 등등으로라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그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부결이 아닌 유보로 해가지고 보건소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또 공사문제도 부장이 오던 이사가 오던지 해서 유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현물로 준 것이 오늘날 다시 돈을 주고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전부 납득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재계장 허현기
예.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백학동 기능대학 유치에 대한 사유지 매각만 가결하고, 나머지 전체는 유보를 한다든가 해야지요?
1페이지 나번에 김제시라고 해야되는데 우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백학동에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내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 김유용
우시장 관계와 보건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병원도 옮기고 어차피 가축시장 관계는 시에서 매입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재계장 허현기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맞습니다.
원래 보건소 말이 나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해안대대를 용지 예비군훈련장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협조공문을 받고 이것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보건소 관계가 나와서 보건소를 우시장 부지로 하고, 우시장을 해안대대 부진인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해안대대를 용지 예비군 훈련장으로 옮기는 것이 나올 것 같다 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 어차피 그렇게 못하더라고 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관재담당 입장으로서 재산확보 차원에서 어차피 사놓으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저희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지금 현재 우시장이 거기에 있을 자리는 못돼요.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시장 부지를 해안대대에 주고 나가거라 그랬을 때에 이쪽의 것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혹시 안나올지 염려가 되는데…

□ 관재계장 허현기
저희는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하는데 상대방측인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안해주어서 안되는 것이 있어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 관재계장 허현기
오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교환관계가 어떤 면에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확인하는 체질입니다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경찰서에서 틀림없이 공문으로 교환하자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고, 또 사업 과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해서,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행정에서 이런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지요.

□ 관재계장 허현기
저희는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라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했고, 그런데 경찰서측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것이지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 위원 강병문
찬반에 들어가기 전에 유보를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석호 위원님의 유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 위원장 최판동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지예비군 훈련장 옆 부지매입, 우리시 백학동에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매각, 번영로 소공원부지 매각의 건을 오석호 위원님께서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 참석위원 8명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산회)
□ 참석 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7명
총 무 과 장 백길수
세 정 과 장 나세훈
시 정 계 장 배경춘
서 무 계 장 도인기
부 과 계 장 조기환
평 가 계 장 남해룡
관 재 계 장 허현기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7
2 2 대 제 1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5
3 2 대 제 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8
4 2 대 제 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4
5 2 대 제 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3
6 2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0
7 2 대 제 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2
8 2 대 제 17 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7
9 2 대 제 17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0 2 대 제 17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1 2 대 제 1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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