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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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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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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분자유발언
4. 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기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입니다.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4월11일 김석준 의원외 4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4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0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석준 의원외 4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3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순서에 따라 고성곤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곤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안기순 의원, 최판동 전의원, 이문택씨를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까지 20일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안기순 의원, 최판동 전의원, 이문택씨를 2006년 5월 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의원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석준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성난 주민의 민심을 과연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3여 년 전에 봉남면에 있는 옛 대성분교 부지가 일반인에게 매각 되었고, 매수인이 그 자리에 건축물 폐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설립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행정사이에 법적 공방이 오고 갔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극에 달하여 주민반대 궐기대회가 여러 번 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가행진에서의 구호에서는 시장님은 물론, 봉남면과 금구면, 그리고 금산면 시의원까지도 모두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구호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옛 대성분교 터는 지근거리의 주민이 뜻을 모아 학교설립을 위해 부지를 마련해 주어 대성학교가 탄생 했으나, 농촌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 대성분교로 격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폐교가 되었고, 매각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대성분교 사례와 같이 용도 목적이 있는 기부체납인 경우에는 원래의 용도 목적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원 주인에게 반환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환이 되기는 커녕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엉뚱하게도 건축물 폐기장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 및 위생 차원에서 보나, 각종 농작물은 분진 피해를 입게 되어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해 시설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해 시설이 절차상 적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4대 의회가 불연히 일어나서 주민의 뜻에 협조하고, 의장단에서는 폐기물 시설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호소를 하여서라도 이 시설 추진을 중지 하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본 의원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당사자인 업주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철회하고, 제2의 대안을 구상 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상당부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설립반대 투쟁으로 입은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매각 조건에도 유해 시설 용도 제안 단서 조건도 있었고, 대법원 항소에서도 주민 대표님의 주문에 의하면 확정 판결이 아닌 재심 기간을 두어 행정과 업자간의 조정의 기회를 일주일 주었는데, 행정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고 업자에게 주민을 달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도 했다고 주장 하는바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2006년 4월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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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24
2 4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7
3 4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8
4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4-18
5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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