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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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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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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7일(화) 10:3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0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는 4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이면서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상임위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더불어 김제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조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며 아울러 제반안건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자칫 대립되는 의견은 타협과 배려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는 등 성숙된 위원회운영으로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6년 6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운영위원회운영 조례안, 세정과소관에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활동기간은 6월 27일 1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광선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공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공시내용ㆍ공시시기ㆍ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김제시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불필요해서 폐지를 하고, 지방재정법시행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제정목적은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학계전문가, 시민단체로 해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ㆍ시기, 또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의 공시의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공시 사항은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결정한 사항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시기는 정기적인 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1회 8월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공시는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입니다.
김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있고, 제 2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할 사항은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특수한 조항이 선포되었습니다.
제5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의견청취는 필요시에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 즉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제8조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의 개최시에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있어서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김제시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공시심의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위임된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기순 위원

○위원 안기순
폐지되는 조례하고 지금 최후 제정한 조례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존의 조례도 이렇게 지방재정에 대한 공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과 동법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보다 좀더 많은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사항 어쩌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것의 재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무 감사하는 거나 똑같으네요. 여기 보니깐. 그런 성격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감사는 아니고요. 그 공개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도록.

○위원 안기순
그놈을 볼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봐야 할거 아니예요.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깐 권한이 많이 있더구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가령 이게 잘못된 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분석진단결과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공개하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숨김없이 일일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같은 경우에 재정운용상황이 행자로부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그전에는 공개를 안했습니다마는 전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 재정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곤위원님

○위원 고성곤
이 위원회를 열려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위원회를 열려면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자유적으로 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위원회의 각종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감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합의는 아니고 원래 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의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아..
위원회가 위원회가 결의된 사항을 다시 재위원회를 번복해서 위원회를 다시 열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조례 규정된 사항에서 각별 개별조례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 그렇게 돼 있나요? 다시 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심의 할수 있다. 그런게 있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건 개별조례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현재까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선거에 시장 당선자가 밖에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여러 사람있는데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 고성곤
민감하니깐 이야기를 못하겠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깐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에서 시장과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한테 시장당선자한테 면전에 놓아두고 언행을 무겁게 처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얘기가 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부에서 있는 일어난 일 같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요. 그런데, 외부에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깐 다시 해야 겠다. 다시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을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인제 바로 잡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05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안 제3조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납세자보호관은 6급 이상과 세무경력 5인 이상 또 하나를 더 둔다면 납세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사항은 진정이나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했고, 안 제7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서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등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안 제13조에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29조에 넣어가지고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세법 제71조에 2 납세자보호관 신설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요약서입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보고 드린 제정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은 납세자 보호관은 6급 이상 세무경력 5년 이상, 6급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납세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상 그런 직원으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직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 업무는 진정ㆍ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호에서는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호에서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ㆍ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권한은 1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했는데, 1호에서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을 가지고, 2호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서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갖게 되고, 4호에서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5호에서는 과세자료열람ㆍ제출요구권 및 질문ㆍ조사권을 갖게 되고 6호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규정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을 갖게 됩니다.
제2항에서는 납세자의 보호관으로부터 과세처분의 중지. 세무조사의 중지 처분의 시정 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에서 고충민원의 대상은 이를 위해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 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호에서는 처분 처리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호에서 처분,처리, 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호에서는 사실조사나 확신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호에서는 처분이나 처리 시 지침, 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6호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사항이고 7호에는 기타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7조에서 처리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를 하고 접수되는 그 후에 세 번째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26조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회부대상으로는 1호에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구하는 경우 2호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한 경우 3호에서는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서는 그 처리절차로서는 1호에서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직권시정 토록 그렇게 했고, 2호에서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와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타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이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서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4호에서 시정불가 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즉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또 시장이 2년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전문가 단체에서 시장이 4명까지 위촉하도록 이렇게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36조의 처리기간은, 세무 상담은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타 세무부서 등과 협의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는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를 그 작성을 해서 징수분야 조사분야, 기타, 납세자의 성실성 세무관서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심사서를 분기별로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44조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나 납세관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세법이나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해서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장에게 이것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법 제 71조2 규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6급 이상인자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하여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이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ㆍ부당하거나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하여 과세중지명령권ㆍ세무조사중지명령권ㆍ시정요구권 및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사실판단이 복잡하거나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기순위원님

○위원 안기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있는데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거 있는데, 이 조례로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건이 있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처리되었을 때,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잘못 되었을 때, 거기서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뭐 이런 거라든지 흠결이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판인데 이런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납세보호관 상담을 하거든요. 그 아까 업무에도 그 고충민원에 관한 세무상담을 하도록 하는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납세보호관의 권한에다 그 내용을 넣은 것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상담을 받아서 그런 것이 예측되는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중지명령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예를 들으면 민원이 납세자가 어떤 과세통지서를 송달받았다든지 어떤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통보받았다든지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것이 예측되는 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사전에 납세보호관 권한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권한을 주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안기순
송달이라는 고지서가 나오고, 어쩌고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당연히 그런데 꼭 고지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세무 조사한 결과를 고지서 송달하기 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하게 되 있어요.

○위원 안기순
예고?

○세정과장 김원기
세무조사결과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정도를 추징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예고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러면은 예고서를 받은 업체가 됐던 납세자는 가지고 그간에는 저희 세정과에 왔어요 이런 예고문을 받았는데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되고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할라고 합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이런게 아니던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상의가 되면은 같이 도에도 거시기를 하고 행자부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위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또 예고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고성곤의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세무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 조사평가계에서.

○위원 고성곤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세에 관련된 세무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위원 고성곤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안하고.

○세정과장 김원기
국세만 세무서에서.

○위원 안기순
그럼 국세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지방세만.

○위원 안기순
아.. 그러면 되겠고만.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에서 처분이 예상되는 것을 예상이라고 했거든요 예상되는 것을 과세처분중지명령을 발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과세를 못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인제 줄인다든지 중지라고 하고 하는 것은 전혀 100% 못하게 하는 중지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예고한 6월 30일부로 고지서를 발부하려는 것을 다시 재검토 하고 확인해서, 적정한 거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5일자로 한다든지 7월 10일자로 포괄한다든지 이걸 늦추는 작용도 이 중지권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일시적인 중지지만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적정하게 타당치 않으면 적정한 부과액으로 일주일 후에 한다든지 10일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 고성곤
지금 표준안이지요? 지금 현재 납세보호에 관한 권한이 가장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행정에 행정사항에서.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 이것이 납세보호관도 법규에 맞는 또 저희조례에 맞는 그 거시기를 했을 때는 이 권한에 이게 효력이 발효가 되지 뭐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 뭐 맞지 않는 그런 권한은 아무리 주어져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이런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에 그 지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이런 사람들이 중지명령을 할 경우에는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중지명령을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무부서에서 그것이 인증이 된다면은 그때 당시에 고지서가 바꿔서 나갔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과세처분중지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심의를 해서 다음에 또 확정된 통지를 하겠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지요. 서로 예를 들면 아까 그래서 법령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예를 들면 납세보호관이 법령해석을 하는 유권해석하는 방향하고 저희 세무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질의회신 갔다가 오는 기간동안 에는 중지를 시켜야겠지요. 바로 부과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니깐 그 기간만치는 릴레이되고.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세정과장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세정과장을 지금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저희는 없다고 하는데 납세자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고 아까도 여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왜 시민은 납세자를 위해서 하는 제도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행자부에서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6급 정원을 많이 늘려줬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석 담당 지금 말하면 차석계장도 상당히 있는데 세정부서에 세무부서에 그런 6급 차석담당이 하나 더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고 또 행자부에서 정원을 지금 늘려준다고 한데요? 이 분야 같이 늘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부여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납세자를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교부세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좋은 제도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자 특별나게 납세자들을 불이익을 주거나 행여 저희들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라도 납세자들한테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심나면은 도,행자부까지도 질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르는 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제도는 제도지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솔직히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무리하거나 너무 납세자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분쟁이 있으면 이의신청 제기해서 도에다가 심사청구를 한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한 두건은 그런 경우 있었어도.

○위원 고성곤
그러면 행자부에서 봤을 때, 세무부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제에 지금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가 무엇 무엇으로 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김제사회단체는 뭐 특별나게 경실련이라고 있긴 한데.

○위원 고성곤
경실련이 실체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뭐 그래도 어쨌든 임원진들이랑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런 관계 밀접하게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무사 회계사하고 이쪽하고 오히려 저희과 하고는 밀접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깐 현재 김제에 시민사회단체 양상이 그 대가리만 있고 전혀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운영을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12쪽에 보게 되면은 위원회의 구성 아까 그 권한과 구성이 가장 그 포인트인데 29조 3항에 4쪽을 보면은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 대표자 또는 그 임적원 등 있단 말입니다.
사실 실체도 없는 이렇게.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도 저희는 7인 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다음은 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되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 회계사를 늘려고 그러지 다른 뭐.

○위원 고성곤
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시장이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래도 실무부서는 저희가 예를 들으면, 대상자 추천을 받을 때 아주 배제를 시켜요

○위원 고성곤
아,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선
빼버려야지. 조례 만들면 그 다음에.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납세자 1쪽 요약서 납세보호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계나 과를 부시장이나 국장 밑에다 하나두는 거에요 따로? 세정과와 별개라니깐.

○세정과장 김원기
그게 아마.

○위원장 황영석
총무과에서?

○세정과장 김원기
어느 소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민원실에다가 두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민원실에다가 별도로 하나 소속은 없습니다.
소속은 지금 세무부서 소속이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별개 저희하고는 같은 거시기를 할 수 없으니깐 서로 상반된 그런 것이어야 하니깐.

○위원 고성곤
일개 계장이, 저 소속이 없어가지고.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인제 이것을 조례를 해 놓으면은 정원줄 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민원부서에다 주지 않을까.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세무부서위에다가 둔다고 그랬지 뭐 어디 거시기에 안둔다고 한건 아니거든 저희하고만 같은 소속을 안두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장 황영석
그리고요. 3쪽 요약서 29조,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게 지금 뭔 이야기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7명 속에다가 꼭 이 사람, 아까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도 이런 대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범위에 들어간 것뿐이지. 꼭 이 사람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기 때문에 7명은 이 범위내에서 저기하게 여하튼 선발해서 구성하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업무경력을 갖춘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넣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꼭 넣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관계규정은 아니고 대상범위에는 이런 사람도 들어간다.

○위원장 황영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세무부서장은 세무과장을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김원기
예, 저희 기초단체장에서.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기권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광선
이번에 제5대 위원이 구성이 되면 부결건이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죠? 각자들 심의연구들 하고 있어. 이번에 자리가 바뀌잖아. 산업개발하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위원장 황영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8
2 4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7
3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4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5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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