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8일(수)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2.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입니다.
먼저, 제4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대과 없이 의결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김제 시장으로부터 김제시의회에 제출된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6월 2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김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심사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김제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재정공시제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 사항인 재정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황영석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김성배
없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성배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간사 김성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 결정된 정비구역이나 지난 2006년 2월 23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시 공동주택용지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까지 변경지정을 이행하도록 조정 의결된 사항을 맞게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2006년 6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6월 27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한일택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지난 2006년 3월 10일 전북고시 제2006-46호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구역이나 2006년 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시 공동주택용지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구역지정에 제외된 잔여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공동주택용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전까지 변경지정 이행하도록 조정 의결된 사항으로 단독,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84,684제곱미터를 15,236제곱미터가 증가된 99,920제곱미터로 변경ㆍ결정하는 것은 서부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시 보상 등 민원해결에 노력하기 바람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김성배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황영석
없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9명
오만수, 황영석, 임형규, 송성규
김성배,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의 회 사 무 국장 정창섭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세 정 과 장 김원기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8
2 4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7
3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4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5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6-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