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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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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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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09:3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산업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산업개발위원회간사선임의건
3.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09시30분 개의)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월 20일로 결정되었으나, 제1차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자동 산회되어, 제2차 본회의 활동기간을 7월 21일로, 1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산업개발위원회간사선임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개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추천 하시죠.

○위원 고성곤
나는 추천 못 해요.

○위원 경은천
제가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준 위원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위원님이 산업개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준 간사님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준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산업개발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충분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드린바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건축면적 200평방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사항이 8조까지 있으니까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한다.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
제5조 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용, 이 특별법 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도 7월 10일 김제시장에게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영 도시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 4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개량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에 사용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의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의 100분 70이 각각 귀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이게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 미리 알려서 시민들에게 듣고,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네,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상세히 알렸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네, 입법예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알리고,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올리고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우리지역에는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대도시에 한정된 것이고, 또 설령 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지방자치의 자치단체 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어떤 한계 내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내가 볼 때는 국가가 30% 가져가고, 우리지방에 70% 주는 것도 모순이고, 차라리 이게 대도시에서, 김제시 같은 데는 누가 질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런 법 때문에 다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 제정된 이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김제실정에 맞지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이 부분은요. 우리 김제실정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경기가 지금, 말 못하는 그런 건설 경기가 아주 바닥에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누가 시설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과연 김제 같은 이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국가가 30% 가져가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지, 지방자치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명)
안 계시므로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4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0표, 반대 4표로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경은천, 김석준,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21
2 5 대 제 1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9
3 5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8
4 5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4
5 5 대 제 105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7-21
6 5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3
7 5 대 제 10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7-20
8 5 대 제 1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7-20
9 5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2
10 5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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