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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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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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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06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집회는 김제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과 김택령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접수가 돼서, 각각 상임위원회 회부를 시켰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106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와 8월 29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정례회회기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호영의원님과 김택령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의원님과 김택령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택령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 200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출석요구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의 회 사 무 국장 정창섭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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