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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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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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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05일(화)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결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6.2005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 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위원장 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2선 의원이시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황영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재선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그럼 또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영석 위원님과 임영택 위원님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고, 직원님께서는 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용지에 위원장님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황영석 위원 7표, 임영택 위원 5표, 표결 결과, 황영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만수 의원님,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의정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예, 그 동안 사회활동이 많으신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혜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혜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혜자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간사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많이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혜자 간사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조혜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심사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상수도공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입니다.
결산안 심사진행은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대답이 불충분할 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김재문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조혜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송기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결산,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을 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39,135,584,8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3,554,574,2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85,581,010,620원입니다. 이중에서다음연도이월사업비73,803,523,000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30,420,270원을 차감하여, 10,947,067,35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서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7,436,549,78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240,085,31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4,196,464,471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978,637,71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3,496,030원을 차감하여서, 8,114,330,731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보유기금은 7,459,132,506원에서 당해연도 346,212,771원이 증감하여서, 2005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3개종에 7,805,345,27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용입니다.
200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94,011,449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4,630,842,652원이 증가하고, 1,804,761,106원이 소멸하여서, 2005년도 말 채권액은 5,320,092,995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2004년도 말 채무액은 42,793,834,0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7,129,490,000원이 소멸되고, 456,595,870원이 발생되고, 712,202,870원이 조정되어서, 2005년도 말 채무액은 2004년도 보다 3,276,597,000원이 감소한 39,517,237,000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의 신규 채무 발행내력은 대동농공단지 조성사업 305,095,870원과 검산 토지구역정리사업비 4,260,000,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안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은2004년도말현재 84,234,892,000원인데, 2005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및처분을통해서최종적으로, 4,752,084,490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8,986,976,49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7,080,666,0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 등을통해서최종적으로148,752,000원이증가하여2005년도말현재액은 7,229,418,000원 입니다.
다음은 시금고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의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376,572,134,601원이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지출액은276,794,659,510원으로써, 2006년 3월 10일 현재 발생된 잔액증명서 잔액 99,777,475,901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2,679,060,237원에서 2005년도에 49,930,294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728,990,531원입니다.
다음은 3번 참고사항은 관련 법조문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결산검사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안기순 현 의장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3명의 검사위원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사업연도 사고이월 건수 과다 및 예산운영 소홀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재산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야 함에도, 사고이월 건수가 과다하여서 예산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나, 각종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전에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정계획 수립 소홀입니다.
김제시 재무회계 기초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은 배정계획을 실시하지 않은바, 차후에는 추경예산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제시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재정비 및 개선요구에 대해서 차후로는 김제시민의 여론과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특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의회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미 반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오납 된 미 환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15일자로 모두 환부처리 완료하였으며, 차후에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여서 미 환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체납세의 30%에 해당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개인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시 산하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품출납원은 장부를 비치ㆍ정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했으며 앞으로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 보전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미확보 시에는 추경예산을 활용하여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운영 부적정입니다.
호남양수장에서 대검산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2006년 12월까지로 공사비를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2005년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차후에는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 개선입니다.
2005년도 이택영농조합법인 건조저장고 증설공사 사업비 집행 시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와 동시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김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는 공사비를 실적비로 지급하여서, 영세법인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금산사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검토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과 시민단체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되었기에, 자연공원법 개정여부 및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과태료 징수부진입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반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합동 지도 단속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과태료 부과 위주에서 주정차 단속홍보 등을 강화해서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수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자재구입 부적정입니다.
특수자재 구입 등에 있어서는 국내 단일 생산 자재일 경우에는 자재구입 원인 행위 시, 국내 독과점 자재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회계법상 불가피함을 분명히 하여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제안이유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은 2006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 의장이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바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조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으로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그리고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70억 2,600만원으로써, 세입은 3,765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2,767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7억 7,7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97억 7,7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비 464억 5,200만원, 사고이월비 333억 3,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3,4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6,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정액은 3,847억 2,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765억 7,200만원으로 9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부진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2004년도에 비하여 0.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70억 2,600만원에 대하여 73.4%인 2,767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97억 8,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95억 3,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535억 5,500만원으로 74.7%를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443억 3,300만원, 사고이월비 294억 7,000만원 등 738억 3,0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21억 7,8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특별회계 예산현액 374억 9,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32억 4,000만원으로 62%를 집행하고, 38%가 이월액 59억 7,900만원과 집행잔액 82억 7,100만원으로 나타나있는바, 효율적인 집행검토와 아울러 민간융자금 등의 회수상황을 수시 확인하는 등 체납융자금에 대한 회수노력이 요망됩니다.
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보건행정 관리생활 실천사업 등 8건으로 2억 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에 걸쳐 강풍피해 및 호우 피해복구 등 38건에 13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여, 1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김제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 74억 5,900만원과 2005년도 기금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1억 6,400만원의 수익금과 기금목적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억 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110조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하는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권이월액은 24억 9,400만원이고, 당해연도 46억 3,100만원이 발생되어, 18억 500만원이 소멸되었고,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5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7억 9,4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45억 6,500만원이 발생되고, 소멸 71억 3,000만원과 7억 1,200만원으로 조정되어, 2005년 말 잔액은 395억 1,700만원으로 32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2억 3,4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취득ㆍ처분 등으로 47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89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 했으나, 신규취득과 공시지가에 의한 공유재산 가격조정 등 실태조사에 의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2005년도 물품은 취득 172건에 4억 6,200만원, 처분 171건에 3억 1,200만원으로 총1,708건에 72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27억 2,900만원의 현재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차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써,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책자에 페이지수가 안 적혀있거든요. 5번째 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 사고이월건수 과다 및 예산운영 소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페이지를 넘기세요.

○간사 조혜자
연번 1번입니다.
페이지 숫자 안 되어있고, 다섯 번째 장이에요. 없습니까? 2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간사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옆으로 뉘어져있는 거기를 찾으세요.

○간사 조혜자
예, 거기입니다.
5번째 장이요.
연번 3번, 김제시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 연번 4번, 지방세 과오납금 미반환 연번 5번, 체납지방세 징수부진 연번 6번, 물품관리소홀 연번 7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 보전 예산전용 부적정 연번 8번,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 연번 9번,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진행개선 연번 10번, 모악산 금산사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검토 연번 11번, 주정차위반 자동차 과태료 징수부진 연번 12번,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부진 연번 13번,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자재구입 부적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징수대책이 있는데, 이쪽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못 찾았는가 안 들어가 있고요. 국민주택 융자금이라는 게 현재 말고, 과거의 것만 30년 이상 된 것도 있지요? 지금 1억 2천만원 가운데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래 돼가지고 한 30년 이상 아니면, 융자금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랄지 거소불명 됐다든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1억 5천중에서요. 20% 하면 약 3억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20%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거를 징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한 30년 이상 되고, 거소불명 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은 어려운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예, 그러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년 이상 된 것들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행불도 있고, 주택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는가 그런 예를 찾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려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조사 중이시죠? 처리결과에는 안 집어넣었는데 지금 만드는 중이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넣을 것이 아니라, 언제 한번 소멸처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아직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실 예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타 시군의 예가 없으면 우리도 못하는 것입니까? 법이 없으면 만들어도 괜찮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이시고요. 소멸 처리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 것이지요? 결손 처리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3억 정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20%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세정과 인데요. 연번 5번 지방세 체납이요. 고질적 체납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회계과장 송기대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1-2회 정도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그런 체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총 체납액의 4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고질적 체납액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고질적 체납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채권액이에요? 세정과장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세정과장 도인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는 거의 다 재산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 압류해 가지고 공백 처분하는데 한 40-50만원씩 들어갑니다. 비용보다는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봉규
비용도 못 뺄 정도 되니까, 처분을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건당 40~5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압류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체납액입니다.

○위원 박봉규
현재 압류는 다 되어있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다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김석준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체납액 특별단속반을 현재 운영 안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 자동차 영치를 해 가지고, 120일 영치를 해 가지고 80대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9월 8까지 구성 할 계획입니다. 체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체납징수를 각 실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과에서 하고요.

○세정과장 도인기
그렇죠. 특별회계는 각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봉규
물론 세정과 소관은 아닌데, 세정과에서 건의를 한번쯤 하셔가지고 우리 김제시에 특별단속반을 만들든지, 전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합동 단속반같이 만들어야지, 실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도인기
그런데 실제 특별회계 관리나, 세입이나 세출 모든 집행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입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처분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인력부터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총무과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 김제시에서 특별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연번 10번의 농림축산과요.

○회계과장 송기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요. 관련 실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입니다.

○위원 김석준
연번 10번에 모악산 금산사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검토란 있지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김제시 관할 모악산 금산사의 시설사용료 주차장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있음.」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금산사 공원주차비를 면제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시정 질문도 했거든요. 그럴 때 마다 답변내용에 시장ㆍ군수의 위임사항을 한번도 답변해 주시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차료하고 입장료관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때는 2006년도 업무보고 때이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전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2006년도 6월 이전에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주차비를 안 받게, 감면하게 하려고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답변 내용이 시장ㆍ군수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공원지역도 받으니까 불가피하다라고 내가 답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이전에는 그렇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규정에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이런 말도 안하고, 한번 시행해 보려고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전면 입장료와 주차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아 놨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악산 금산사 관리주차를 도시과에서 했을 거예요. 도시과에서 모악산 관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번도 이런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을 주무부서가 이야기를 한번도 안했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우리시에서 말이지요, 물품관리만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공유재산관리도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3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중앙에 있는 부처별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만큼은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경은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잡종재산은 우리가,

○위원 경은천
그러면 구입 년, 월, 일이라고 위치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많이 구입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예, 그게 토지만 3만 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위원 경은천
도로나 이런 것은 말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그게 다 재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3만 건을 다 표시 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경은천
3만 건을 전부 다 분류별로 해서 주십시오.

○회계과장 송기대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 경은천
내가 볼 때는 여기 공유재산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물품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한번 보려고 한다니까요.

○회계과장 송기대
건물, 토지 그런 구분을 해 가지고요?

○위원 경은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을 분류별로 빼 달라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빼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요?

○위원 경은천
아니, 중점적으로 세분화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를 토지, 건물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라고요. 그것을 2003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만 빼줘요.

○재산관리담당 김이성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2003년도 나오면 거기에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런 사항, 변동사항만요.

○위원 경은천
2003년도 이후 것만 빼달라고요. 2006년까지, 그 이전의 것은 놔두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취득, 매각한 것만 할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위원 경은천
취득하고 매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빼서 일목요연하게 주시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상하수도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상하수도 과장님!

○위원 오만수
없으면 넘어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오만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 오만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기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결산서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예, 21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미 수납액이 73억이 됩니다. 그렇죠?
21쪽 맨 위에 줄에요. 다음연도 이월.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6억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26억 8,7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이 일반 지방세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한 목록이 나왔는데, 지방세부분은 26억이라는 목록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사항이 부속서류에나 이런 부분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봐서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송기대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박봉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세외수입 때문에 통합을 해 가지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입이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장부상으로만 그냥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우리가 예산에 4억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은 33억 6,100만원을 잡았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4억 8,700뿐이 안됐어요. 나머지 28억 7,700만원은 미 수납액인데, 이중에서 결손처리를 7억 5,1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똑같이 징수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세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든 뭐든지, 그런데 이중에서 소멸된 것도 있지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요? 소멸은 되어있습니까?
자동차 압류된 것은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미수금에 대해서 자그마치 26억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결산서에 따라다는데, 내년 결산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손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자동차세도 많이 있지만, 교통행정과의 교통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 실과에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요.
종합민원과 에서부터 환경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할 것 없이 촘촘히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산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없이 계속해서 장부상으로만 갈 것인가, 내가 세외수입 미수금에 대해서 매년 받거든요. 매년 액수는 이 정도씩 계속 따라 다닙니다.
이 부분들을 세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각 실과에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징수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리하든지, 빨리 빨리 정상적인 세외수입으로 운용하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저희 지방세 분야는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 가능한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장들과 협의해가지고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4억입니다.
나머지도 부동산 관련이 1억 5천이 있고, 건설과의 도로점용료라든가, 사용료가 3억 정도 있는데, 앞으로 각 과와 협조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특별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도인기
특별회계나 세외수입 업무는 세정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고 협조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전부 다 많거든요. 일반 집행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 임영택
예산서를 보세요, 보시면 예산현액이 다〓 가+나 아닙니까?
이것이 그 옆에 있는 다 징수결정액 보다 많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징수결정액이 많지요.

○위원 임영택
징수결정액이 더 많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여기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도인기
총괄을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매년 4-5년 정도 통계를 내어가지고 세율이 변동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고, 세외수입 관계는 각 관련실과에서 전년도 추이를 봐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세액결함 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징수 노력도 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표액 책정을 할 때, 다년도 평균을 내 가지고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큰 차액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고, 아까 경상 세외수입분야에 다음연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관리해서 다음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세정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9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여기는 9억 3,300이지요? 10만원 단위는 빼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그렇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속서류를 보세요. 부속서류 209쪽을 보면, 집행 잔액이 13억 7,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총 사업비가 13억이고, 209쪽 밑에 보면 4억 2,700 이게 저거거든요. 이것을 합치면 8,300 일반회계 그게 맞고요.

○위원 임영택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시비를 포함하지 보조금만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명시를 해 줘야 착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앞으로는 그렇게 명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부속서류보고 보조금잔액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안 맞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마디만 더 물어보지요. 저만 물어봐서 미안한데,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보면, 초과 세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이너스 나온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이 더 났는데, 초과 세입금을 빼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초과세입을 많이 잡았는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다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에서 설명해 보시고, 농어촌특별육성기금 산업과에서 설명하시고, 왜 마이너스 세입이 많이 났는지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아무도 없어요? 산업과장님 안 왔어요? 상하수도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오셨어요? 순서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산업과장님 나오셨어요?

○위원 임영택
공석 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 의정생활 4년 했습니다.
그전에 공무원생활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실과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내면 다 제출 했을 텐데, 그 대답을 왜 못합니까?
이건 보나 안보나 세입세출계획서에 의해서, 제 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해당과 과장님들 예산기획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셔 봐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일반회계요.

○세정과장 도인기
일반회계상황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이 예산현황대비 순환액이 적습니다.
내용을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 전체적인 것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배 소비세가 6천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근데 흡연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됐기 때문에, 천 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임대수입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임대수입에서 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임대에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가 좀 감이되어 있고, 증지수입이 인증기를 도입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증기 도입에 대해서 기타수수료가 한 3억 9천정도, 3천 9백정도 증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인데, 이것이 1억 2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보건진료비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수입이 감이 됐는데, 농촌지역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환자들이 진료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 끌 수가 없고, 마이너스 난 세입은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상하수도과라든지, 산업과, 농어촌소득개발연구소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직접 이를테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도인기
예, 그러십시오.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결산서를 상당히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넘기는 것보다는 총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총괄보고로 의견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곤의원님께서 우리가 예산 배부서를 받은 지가 상당히 시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체크했을 걸로 알고, 체킹한 것만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간사님 거기까지만 페이지 수 넘기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분만 있으면 중식시간이 되므로 토론은 중식을 마치고,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거수위원 9명,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0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3억 9,2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3억 1,441만 9,000원으로 결정했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 6,606만원을 지출원인행위액 했고, 지출액은 12억 5,66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7,741원입니다.
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비비지출내용은 쇼핑센터 전부금 소송 관련해 공탁해가지고 2억을 지출한바 있으며, 다음 가축위생관리 예비비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목별로 지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서 관광관리는 지평선축제 시 씨름경기 중 부상한 사람이 있어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어 가지고 화해결정에 의해서 천만원을 지출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지출은 주택과가 별도로 신설 되어 가지고 주택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도 민방위재난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기준경비에 의해서 지급한바가 있고, 예술문화에 있어서 예술회관 설계용역비증가분 청구소송은 예술회관 설계에 관한 소송이 있어 가지고, 법원의 강제결정에 따라서 5천만원을 지급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전산관리, 환경관리는 지난해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호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 재해대책관계라든지, 농업기반관계라든지, 벽골제라든지, 모든 내용은 그 쪽 호우에 있었고, 다음 시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87,856,000원을 지출한바 있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비용으로 선거관리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폭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재해대책, 중소기업진흥 관계로 인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192억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재해에 따른 국도비가 192억이 나왔고, 시비는 16억원을 부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2쪽, 예산전용건이요.
전용건을 제일 밑에 보면, 청원경찰 기본급 보전해가지고, 천 5백만원이 예산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편성이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기타 직 보수로 세목을 변경한겁니다.
처음에만 예산이 없던 게 아니고,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 기본급 기타직 보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밑에서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요양원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보전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것도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목변경, 전용이 아닌데, 표기가 잡혀져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205쪽 제일 상단에 김제쇼핑센터 전부금 소송 공탁금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쇼핑센터에 임대차로 들어온 업체가 당시 전북은행에서 10억 인가 대출받고, 5억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전세금에 대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저희 시에 반환을 해 달라 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2억원 공탁을 하고, 소송을 수행하라 해가지고 2억을 공탁하고 소송을 수행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송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돈은 저희들이 받아서 5억을 어차피 내줄 돈이거든요. 내줄 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대금 전부 정산할 때, 이 부분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 5억원 내주고, 5억은 안받고, 임대료가 그대로 있고 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자세한 거는 지역경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에서 져가지고, 광주지법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을 하도록 해서 이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진정제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해가지고 2억을 납부했고, 그래서 2심을 또 광주법원에서 진행했는데, 2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금 지급해야 할 돈 3억을 광주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한 현금 5억이 전부 공탁처리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간 돈입니다.
김제 저기가 저희한테 임대보증금으로 거시기 한 금액이 16억 7천 5백입니다마는, 이번 5억이 빠져가지고 11억 7천 5백이 됐는데, 계속 쇼핑센터를 운영하려면, 5억을 내라고 공문을 냈었습니다마는, 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3월 6일 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쇼핑센터를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곧 나간 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깐, 하여튼 조만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증 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11억 7천 5백만원 종합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가 되면 바로 내 보내고요.

○위원 임영택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임대기간은 2008년 5월 13일까지 입니다.

○위원 임영택
옛날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던데, 내가 볼 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시에서 6억인가 내줬지요? 돈 없다고 하니깐 또 시에서 보증서서 돈 대주고,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황영석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 임영택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206쪽, 제5회 지평선씨름 경기 중 부상후유 배상금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공보실장님! 홍보실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제5회 지평선 축제행사 프로그램 중에 민족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에서 선수로 출전한 정용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씨름 중에 인대 파열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94년 9월 달에 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당사자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축산업에 대한 고용임무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가 3천 5백 30만원을 요구했고, 또 처가 3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천 4백 83만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5년 7월 15일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조정을 한 결과 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천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앞으로 지평선축제를 할 때, 물론 행정에서 동원이 간접적으로 되거든요. 아직은 격한 경기는 없지만 지난번 축제 때도 보니깐, 지평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인사사고라도 날 경우에 이거 다 배상을 해주어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래서 금년에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험이요?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도에 관광객 68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인사사고나 거시기가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에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예.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농림축산과장님.
브루셀라병은 구분해서 보조금이나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살 처분은 소에 한해서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방역사업비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작년에 저희가 맨 처음이에요.

○위원 오만수
살 처분한 것이 몇 마리였는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살 처분은 작년에 저희가 총 3백 44두를 했고요.

○위원 오만수
살 처분 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3백 44두요.
아! 675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많이 늘어나네.
그런데, 이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이라고 했지, 살 처분한 비용이라고는 안 써졌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방역하는데 살 처분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살 처분한 소에 대해서 보상금은 별도로 국비로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규제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긴급할 때, 예비비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가분 청구소송 강제조정결정 이것하고, 김제쇼핑센터 그런 부분도 예비비 항목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측하지 못하는데, 종전에는 예비비가 재난에 쓰여 지고 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쓴 비목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중앙정부방침도 추경을 자주하는 것보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이렇게 지침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설계비 5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부분은 건축과장한테요.

○위원 고성곤
강제조문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강제조문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설비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설계죠?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 85억 기준해 가지고 3억 8천 4백 19만 7천 계약이 됐었는데, 그 뒤에 공사비가 118억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통보를 해줘서, 그 금액에 대한 늘어난 것이 2 억 2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까지, 2차까지 저희들이 불응해가지고 3차에 법원에서 강제규정해서 5천만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고성곤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증액이 33억 정도 됐네요. 공사비가 이 사람이 응모해가지고 된 모양입니까?
그러지요? 이 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시한이 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과정은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계 사항에서 용역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응모할 때, 그 부서에서 미리 설계를 해달라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조감도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공사비하고 평수만줍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일 처음 용역을 받았을 때, 아니, 제일 처음에 응모를 뭘 응모를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은 평면도하고 조감도하고요.

○위원 고성곤
평면도하고 조감도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만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평수가 늘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85억 저희들이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그 내역이나 포함이 안 되기 때문예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생각은 똑같은 걸로 알고 내가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3억이 늘었으면 30% 훨씬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때 불응에 대한 것은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의회에 전부다 보고해가지고 결정된 거거든요. 33억 늘어난 것은요.
하여튼,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깐, 그때는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의회에 통과되었으니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85억에서 118억으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그분들 무슨 응모라고 하지요? 설계 제일 처음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설계경기라고 하거든요.

○위원 고성곤
설계경기?
그걸로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경기? 그러면은 설계경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뭔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뭔 설계로 하니깐 118억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설계경기를 한 분하고, 본 설계를 한 사람하고 사람이 틀리면, 그건 얘기 않겠어요. 85억으로 이 분들이 조감도를 내어 가지고 당첨이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돈을 낸 것이 아니고요. 규모를 주니깐 저희들이 규모를 줬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85억에 대한 규모를 평수하고 규모를 줬다면 118억이 되었을 적에는 평수가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근데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딱 그렇게 처음예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118억이 들어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85억짜리 이것이 응모가 되어 가지고 아까 그렇게 돼서, 이 분이 설계를 해갖고 150억을 설계를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제기한 여러 가지 안을 줬었습니다.
용역사가 그 모형이나 내부 수준을 85억으로 할 때 1안이 85억이고, 2안이 108억, 3안이 150억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저희보고 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25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걸 내력을 뽑아보니깐 118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요.

○건축과장 한일택
수준차이에서 85억으로 맞출 수 있고요.

○위원 고성곤
공무원이 그러면 최초에 평수를 많이 주고, 공사비를 적게 줬다 그 얘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비추진을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한, 33억에 대한 5천만원 증액분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2억 2천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 준다고 서로 소송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강제조정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위원 고성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정말로 없지요? 전문위원들 잘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비증액도 안 되고,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195억원으로 된 투융자심사 그건 완전히 없어 진겁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이 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또 보고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고성곤
그럼 앞으로요?
그럼 방금 앞으로요.

○건축과장 한일택
죄송합니다.
다른 설계 다른 것을 착각하고,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른 그런 사업에 대한 걸 착각하고 대답을 한겁니다.

○위원 고성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한과장님하고 제가 곤욕스럽게 질문해야 처지도 못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잖습니까?
어느 분이 책임도 없고 그 배가 지금 늘어난 판인데, 그것을 아무런 누가하나 내가 잘못이요. 내 잘못 있으니깐, 벌을 받겠습니다.
살찌는 사람이 누가 살찌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 제일 처음에 조감도 당첨 돼서 한사람, 그 다음에 설계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감리 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 똑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명할 것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말씀드리면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술회관 타 시군에 전부 예도 들어봤고,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요.

○위원 고성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당초에 너무 적게 추정을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깐, 이제 자꾸 결정이 늘어난 것이 됐는데요.

○위원 고성곤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참 곤욕스러울 텐데, 정말로 이 부분은 김제시민이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85억이란 돈이 195억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110억이란 돈이 195억 늘어나요. 그것도 제일 처음에 시비 30% 로만 주면은 예술회관 완공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보고하는 분마다 보고가 다 달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의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의원님들도 책임 있지요. 앞으로는 이게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살 한 건씩 한 건씩 올려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시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그것이 주택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8월 24일 날 결정해가지고, 12월 31일 날, 1월 22날 이렇게 나갔는가요?
206쪽, 주택관리, 국장님!
이렇게 심의한 사항이 아니었으면,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지출결정일자는 8월 24일 날 받은 것 같은데, 12월 31일 집행되고, 금년 1월 22일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가 생겨가지고 경상비로 준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쭉 집행된 내용이 계획된 겁니다.
최종집행이 12월 31일 날 끝났다는 겁니다.
건축과가 생겨 가지고 한꺼번에 지출된 내역이 아니고, 경상비 때 여러 번 지출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이상입니까?

○위원 고성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0명)
(기권 1명)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지출승인 안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0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9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5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현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상하수도과장 박현주입니다.
지금 회계사님이 오시는 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유인물?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번 주요결산내역입니다.
가번에 세입결산,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1억 7,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22억 2,700만원, 이월액이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3,9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이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지방채결산입니다.
지방채무액은 작년 말 123억 9백만원으로 2005년도 신규지방채발행액은 없으며, 당년도 원금 삭감액이 23억 9,900만원을 제외하면, 2005년도 말 원금잔액은 9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번 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0억 8,600만원이며, 운휴재산안이 되겠습니다.
운휴재산은 4억 6,898만 7천원으로 2005년 말 현재 15억 5,5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자료입니다.
가번 관련법조문 1번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4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붙임은 결산서 감사보고서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님 어디쯤이나, 몇 분 후에나 도착하실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다 오셨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신 김재문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감사를 맡은 김재문 회계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 하고 제가 써드린 감사보고서 내용 요약서를 봐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1억 2,000의 단기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대차대조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6억 3천 결손에 이어서 올해 2005해 년도에도 11억 3,000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요약표를 보시면, 대차된 변목들이 현금과 시작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예금도 있고, 수용과 미수금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12월말 현재로 입금이 안 된 것들, 3억 2,700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동설비자산내역들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대차대조표 뒤페이지 보시면, 성암취수장, 진봉배수지, 황산배수지, 황산가부장 네 군데는 실지로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네 개와 관련된 자산들은 비가동 설비자산 온유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로 가동설비와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말 현재로 실제로 시공 중에서 완공이 준공이 안 된 것들에 대한 금액들이 10억 8,600이 12월말 현재로 건설 중인 산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뒤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일 텐데, 저희들이 2005회계연도 중에 1년 동안에 수입으로 수입 결산된 금액들이 39억 7천이 우리 영업수익이고요. 그래서 영업비용 다 빼가지고 이자 비용 다 빼고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1억 2,000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6억 3,000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5억 정도가 4억 8,700이 단기순손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가 메모를 했는데, 먼저 원수 및 정수비,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 물 값이, 4억 1,600이 1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억 1,900이 증가하여서 총 6억 2,000정도의 순손실이 더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신 우리가 지방채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비용이 1억 6,500이 줄다 보니깐, 결론적으로 네트로 계산해 보면, 4억 8,000정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우리가 순손실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11억 2,000에 단기순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김재문 공인회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김재문 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세입계산서가 작년대비 5억 이상 더 많은 적자가 가져왔는데, 제일 많이 적자를 낸 게 원수 전기 값 때문에 그런가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억 천 6백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를 해서요. 저희들이요.

○위원 임영택
공인회계사님이 결산에 대한 보고서도 냈고,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거든요? 정상으로 회계 계상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재문
저희들이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시청공무원은 아니니깐, 근데 물 값이 상하수도 상수도 요금 받는 것이 상당히 정체가 돼서 인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실제로 비용구조를 볼 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도 어쩔 수 없고, 결론적으로 총괄 금융상에서 볼 때, 수입계상요인은 수수료 인상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 값 인상을 제반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고요. 12억 2천에 손실을 한다하더라도 1년 동안에 국고보조 받은 금액이 19억을 받았고, 19억중에서 15억 4천은 자산으로 잡아있고, 4억 7천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수립된 금액들이 54정도, 55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1억 2천이 결손화 됐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수수료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 묻고 싶은 데요. 운용 외 자산으로 진봉이나 황산, 배수지, 가압장, 중기해가지고 쉬고 있지요? 어차피 적자가 나는 기업이니깐, 운용 외 재산 매각을 처분하신다는 감사계 의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재문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운용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안 할 수 가 없고. 상각을 소액이지만 할 수 밖에 없고, 지방지침에 나와 있으니깐 어쩔 수 없고, 그것들을 회계처리를 당연히 원칙대로 해왔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외부처분문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의견서에 낼 수는 없어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글쎄,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잠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4개소가 사용을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를 1곳, 황산 저수지하고 있고, 황산 강압장은 임대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서암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배수기가 자동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그래서 황산 같은 데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쓰지 않는 인력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직원들은 어디로 갔어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직원들은 현재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그 다음에 남는 직원은 현재 업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그러면은 결론은 배수지 전산자동화 시스템 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정화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축소가 됐지요. 축소는 자동적으로 정년을 하신 분을 축소가 되는 걸로 정년을 지금 세 분이 하셨거든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명)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0명)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06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13명
박봉규, 황영석, 경은천,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 출석공무원 - 24명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세 정 과 장 도인기
회 계 과 장 송기대
사회 복지 과 장 신정호
환 경 과 장 남해룡
산 업 과 장 최향근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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