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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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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중 1차) 제 2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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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11:02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건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11시02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전문위원실 직원 박한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전원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셔야 할 안건은 총 5건으로써,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제안설명 5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려야하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금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방법도 원칙은 항목별로 각각 보고 받아야 하나, 편의상 5건을 일괄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5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방법도 5건을 일괄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김제시의회 조례 및 규칙안을 고치고자, 김택령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로는, 첫 번째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안, 세 번째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다섯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00일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월 1일에서 6월ㆍ7월중으로 하고 회의일수를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를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ㆍ12월중으로 하고 회의일수를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부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붙여 사용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고치고, 또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으로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당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심사해오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삽입하고 또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ㆍ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건 전체적으로 다 상위법에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 가지만요. 개정은 2건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위원회조례안하고, 나머지는 신설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유급제가 되면서 회기일수가 80일에서 100일이내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의 회기를 보면, 전에는 정례회의 35일이 있었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35일하고, 임시회 45일해 가지고 구분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를 1차는 15일로 하고, 2차를 30일로 했는데, 정례회 1차 이 기간은 행정감사 기간이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2차예요.

○위원 임영택
2차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행정감사 이 기간도 다른 의회에서는 1차 때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위원 서백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난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매년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감사하든가 하면 1차에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비교해 보면, 1차때 하는데도 2차로 옮기고, 2차때 했던 곳은 1차로 옮기는데, 14개 시군인데, 12군데가 2차때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행정감사를 해보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완료된 사업도 물론 있지만, 완료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회기를 15일, 30일로 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00일로 되어있으면 1차때 30일을 해도 되고, 2차때 60일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정하는 것은, 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자별로 1, 2차 명시를 해 줘야, 아, 우리 1차때 15일이라고 하는 정례회가 있고, 2차때는 30일이라고 하는 정례회가 있어가지고 행정감사도 그때 하는구나, 있다고 하는 것을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은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고, 또 타시군도 정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준해서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 정도 되면, 90% 이상 완성이 되기 때문에, 2차때 행정감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차때 했던 것이고, 1차때 하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7월달이면 그런 것이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2차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차로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에 정례회를 하게 되잖아요. 정례회하면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가요? 그러죠?

○전문위원 서백현
회기 이 부분은, 조례안 이게 15일로 가결되면, 본회의에서 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괄 다 붙이거든요. 건당 건당으로 불러주셔야지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이것은 김제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참석위원 5명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0명)
총 5명 위원 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윤리강령할 때는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하고,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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