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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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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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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와일본국기쿠치시간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의건
3.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가 끝나, 한 달 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보니깐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오늘 회의가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집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6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김제시와 일본 기쿠치시간 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 사회복지관소관의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 등 총 2건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활동기간은 9월 12일과 9월 14일 2일간으로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와 일본 기쿠치시간 우호관계협정 체결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와일본국기쿠치시간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와 일본국기쿠치시간 우호관계 협정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대한민국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간에 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1985년 4월 1일 김제읍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치군 사수정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1월 1일 김제읍이 김제시로 승격되면서 교류를 승계해서 현재 까지 스포츠와 문화, 홈 스테이 등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작년 3월 22일 자매도시인 사수정을 비롯해서 국지시, 칠성정, 욱지촌 등 4개 시정촌이 합병을 해갖고 새로운 도시로 기쿠치 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와 기쿠치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다시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을 2006년 10월 31일 일본기쿠치 시청에서 저희 김제시장과 기쿠치 시장이 서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호관계 협정체결 주요내용은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 청소년 등 상호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상호신뢰와 공동발전 원칙 하에 경제관광 등 분야에서 참다운 성과를 보여주도록 상호협력하며, 상호제휴에서 양쪽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호협정체결을 첨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문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협정 추진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와 기쿠치시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1985년 당시 김제읍과 일본국 시스이마치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해왔으나 1989년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고 2006년 일본의 시스이마치를 비롯한 4개 시ㆍ정ㆍ촌이 합병 기쿠치시로 됨에 따라 양도시가 시 승격을 계기로 지금까지 쌍방간 친밀하게 교류해온 스포츠, 청소년분야와 함께 행정. 교육. 문화예술. 경제. 관광 등으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친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우호관계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쿠치시는 농림업을 기간산업으로 농특산물 브랜드화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문화의 상품화 및 공단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는바, 지역여건과 특성 및 발전 전략 면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기쿠치시와 우호 관계 협정 체결 시 보다 내실 있는 교류가 기대됩니다.
기쿠치시와의 우호관계 협정체결 후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설명되어야 함은 물론 양 시간의 교류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위원님.

○위원 조혜자
그 전에 시스이마치, 제가 거길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때 88년도에 갔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여자 1명, 남학생 1명 해가지고 인선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교류해 갖고 왔거든요. 코스모스를 심은 거리를 마라톤을 뛰고 왔었는데, 그 인선과정에서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선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읍에서 저는 88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분들이 교류를 하자 해가지고 여성들로 12분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보고 느끼는 게 아주 크게 소득이 있게 담아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여성들을 한번 이렇게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번 보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대학생들 교류해 오셨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교류가 지평선축제 때 일본에 와서 공연단이 공연을 하고 저희가 코스모스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학생교류는 중학생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홈 스테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학생선정은 학교 측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작년에 중앙대학교하고 금성 여중에서 했었거든요? 남녀학생들을 학교신청을 이쪽에서 먼저 자기 집에다 일본학생이 오면 유치하겠다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학교 측 결정에 의해 가지고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다시 일본 측에다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일본 측에다 희망하는 사람은 하고, 또 역으로 저희가 유치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또 보내주면 그쪽에서 초빙해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다음 여성교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학생교류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교류확대문제는 양도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어떤 경비부담에 대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본이 부담을 한국이 부담을 하고, 역으로 일본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부담문제 이런 부분은 상호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학생들은 홈 스테이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었을 때에는 내빈들도 홈 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가서 홈 스테이를 해보면서 일본의 문화를 몸으로 많이 체험하고 오는 그게 굉장히 수익이라고 그럴까 많이 배우고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빈들 오시는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에는 홈 스테이를 했었어요. 저도 한번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분들을 여성들이 왔을 때는 네 사람을 제가 2-3번 정도 같이 저희 집에서 제가 저녁식사하고 아침식사만 대접하고, 나머지일정은 또 같이 하고 근데 그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무슨 이쪽에 오실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쪽지를 보낸다든지 그럴 정도로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지평선축제 때 오실지는 모르겠어도 이런 홈 스테이를 통해서 김제시와 기쿠치시 하고 그런 좋은 우대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하는 목적에 좋은 뜻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홈 스테이를 하고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직원이요 사수정직원이 오면 주로 숙박시설호텔이 없어 가지고 주로 전주 코아호텔에서 잤고요. 이번에도 공연단이 오는데 거기도 호텔서 숙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미 결정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자기들이 경비 부담을 합니다.
일본에서 오면 저희가 숙박비를 제공 않고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미 호텔을 정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저는 호텔이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만일에 우리 김제시에서 부담한다고 한다면 김제시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해봤는데, 만일 그분들이 돈 낸다면 그냥 저쪽에서 편한대로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안 제목에 맞는 충실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결정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후에 서면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4개 시ㆍ정ㆍ촌이 합동해가지고 기쿠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협정체결을 새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전에는 사수정이라고 조그마한 읍하고 계약을 법정체결을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행정구역으로 어떤 형식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행정구역하고, 저희는 도ㆍ시ㆍ군 읍ㆍ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정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촌으로 되어 있고 숫자기준이 획일적인 면이 없습니다.
일본은 자율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인구수를 보면 시는 저희시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기쿠치시는 말하자면 우리 기관 산업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쌀이 많이 나오고 특화된 부분이, 관광이 특화되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깐 봉투 같은 것도 한국으로 선물봉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다닙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2005년 3월 22일경에 일부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인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동안에 일본 측에서 작년에도 왔는데 거기서 시도 합병을 하다보니깐 행정적인 절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교류만 했고, 금년에 들어가지고 거기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협약을 하자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시군통폐합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실 있는 국제교류라는 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수정하고 교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배낭여행이랄지 아니면 특별한 농촌문화 어떤 교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공무원들 교류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결의하는 데는 1년 이상을 파견 갔다 온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시하고 파견근무 교환근무는 안했습니다.
배낭여행 추진한 바가 없고요. 단순히 양쪽 행사 때만 공무원들이 교환해서 방문했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 같은 거 하면 이쪽도 넣어가지고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으로 지금 서로 말하자면 협정체결만하고 스포츠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큰 지자체행사나 할 때 그런 교류만 했는데, 그런 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어차피 그 나라에서 좋은 어떤 농업기술이랄지 좋은 산업을 벤치마킹을 하면 홈 스테이 같은 것을 하면 돈 크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을 활발하게 했을 때 내실 있는 협정이 되는 것이고 성과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돈맺는 건데. 큰일 있을 때나 한번 가고 평상시에는 되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에는 내실이 없다고 보니깐, 어차피 다시 체결이 되면 말하자면 공무원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홈 스테이 할 사람은 서로 알선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며, 큰 경비 없이 좋은 점을 많이 배워오고 우리 좋은 점들은 그 쪽에 많이 효과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직원들 20명이 배낭여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 쪽도 한 팀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에 대해서도 일본에 가면 사실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많이 필요하면 홈 스테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류를 하면 좋은 점을 많이 배워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금후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짚었는데, 여기 대표단구성시에 시장님은 두 분 모시고 가는데, 여기도 의원 한 분도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선수단, 민간인 2명, 공무원 2명인데, 의원도 한 2명 정도 넣어 줬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경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원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간담회 때도 짚은 내용인데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짚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끼리 가면 관광 갔다고 자꾸 그러니깐 이럴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동행할 수 있게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 제가 이번에 6박 7일 일본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김제시하고 기쿠치시 하고 자매우호협정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제가 그곳에 가니깐 관광지라든가 중요한 안내하는 곳에 한국말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상당히 친근감이 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도 기쿠치시 하고 여러 군데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평선축제때도 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깐, 적어도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 내 놀 만한 관광지 1-2군데 우선, 하기 쉬운 곳부터 그쪽도 우리말로 안내를 하고 우리도 일본말로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라도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위원님

○위원 조혜자
아, 죄송합니다. 표결인줄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표결이 아니고 현재 토론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와 일본기쿠치시간 우호관계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와 일본기쿠치시간 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치는 서암동 516-1번지이고,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사회심리의료, 교육, 직업재활사업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운용비는 위탁운영의 경우 예산이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 5% 범위 안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ㆍ수탁운영은 사회종합복지의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갱신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5항의 시설의 설치 등 5개 법규정입니다.
보고서 뒤에 참고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조례 참고는 전라북도 남원시 창령군 관련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예산 등 관련부서에 협의도 완료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고 19쪽까지 짧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위치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장애인이라 하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 하고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은 첫 번째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할사업, 직업재활사업, 재가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제5조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료징수 및 강령입니다.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 다음 장입니다.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비는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 5% 범위 안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ㆍ수탁운영은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종합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기구 및 인원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임무입니다.
수탁자는 신의ㆍ성실ㆍ책임감으로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해야 하고, 보조금성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타인에게 전임, 또는 용도전환 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고를 제외한 관리재산의 순망실액에 대하여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김제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도중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김제시에 귀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청문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감독은 시장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기타서류를 조사 및 검사회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예산 및 결산입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분기별정산서는 다음달 5일, 연도결산서는 다음에 1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수익사업입니다.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입니다.
복지관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운영기준입니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부칙에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별표 1, 김제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입니다.
제6쪽, 관련인데요. 이용료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은 전 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은 강당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식당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은 17조에 의거,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운영규정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냉ㆍ난방 이용 시 시간당 만원씩 징수토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의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ㆍ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준공한 사업기간이 3년 걸렸지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시군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4군데가 있고, 위탁 운영하는 데는 13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데는 전라남도 구례하고 영암군, 금산군하고 울산광역시에 울주군 이렇게 4개 시군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언제쯤이나 개관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우리 장애인복지관 개관날짜요?
저희 계획은 12월말까지 개관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제 현지 방문했을 때 보니깐, 건물을 지어놓고 오래 방치하다 보면 보완할 점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바닥재 같은 것도 보수해서 금년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빨리 결정돼야 장비도 보강을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수탁과 직영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 맡은 후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 김문철
위탁이나 직영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승인을 맡은 후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12월안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어제 보고서에 보니깐 장비구입비로 한 3억 정도 되어 있던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2월말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7쪽, 운영비 보면 5% 범위 내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 안 해도 된다가 되거든요? 과연 수탁자로서 운영비가 5%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5% 까지 말하자면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장애인복지관운영을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타 시군조례나 사례를 보면 이런 임의규정을 둠으로써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장애인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대부분 복지시설이 예산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만 원칙은 민간인들 특히 기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후원을 해가지고 해야 정상적인 선진국 사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상위법이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이것은 상위법상에 위탁기간은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조례를 모방을 해가지고 5년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규에 위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요. 10쪽,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운영조례가 되면 다시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하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장애인복지관 어차피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8조를 넣은 것입니다.
8조가 없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나 의원님들 승인을 맡아가지고 아까 김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조례설치조례 안에 안 나와 있는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붙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19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더 세부적인 것은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 외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보다 광범위한 내용은 그런 두 가지 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당연히 절차상 그렇게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임영택
지금 수정안을 내려면 어느 때 내야 돼요 과장님? 지금내야 돼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토론시간에 내시면 되고요.
우선 반대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 내실 분들은 간담회시간에 회의를, 잠시 의견제기를 한 후, 속개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황영석
정회해 버려요.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원간담회에서 앞서 질의하신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 정성주위원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장기위탁에 따른 특혜소지와 관리운영 태만사례 등을 예방하고 위탁 시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보다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준 높은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의 주요골자는 복지관을 민간위탁 시에는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영하도록 한 제8조 1항을 일부 수정하고, 5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위탁하고 자할 때에는 위탁 발효일 60일전까지 수탁자와 공신 계약신청에 의하도록 안 제8조 2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정동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안 중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를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 갱신계약 신청에 의하되,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완료일 60일전까지 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음 신구조물 대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예, 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제안 설명까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정성주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또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럼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동의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가결되었기에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수정안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와 일본기쿠치시간 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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