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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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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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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 받을 것을 포함 총 21건으로써,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답변 4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으니,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김제시 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김제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박봉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중 김택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운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에 사리부설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강하구일대 진봉반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염생식물도 재배하여 주민소득을 올리는 방안과 종합갯벌관광 지역개발고시에 따른 법적인 절차이행과 고군산 경계구역 연고주장 확대실현계획, 그리고 만경강연안에 산재되어있는 불교문화 등을 연안경관과 접목시키는 학술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소신과 철학 등 3건의 질문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시가지 도시 숲 조성을 위해 교통섬에 식재한 소나무매입이 당초 의회업무보고와 다르게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였고,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교통섬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섬조성사업은 당초 농경지주변 피해목 또는 다른 사업으로 벌채되는 소나무를 기증받아 삭막한 도심권에 식재하여 소나무의 재활용과 아름다운 녹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당초 5천만원의 사업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가격상승으로 기증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기증된 소나무 수명이 불량하여 도심 미관상 좋지 않으며, 이식에 따른 뿌리돌림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식 시기를 맞출 수 없어 고사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한 도시 숲 조성예산으로 부족한 소나무를 매입하여, 금년 6월까지 교동사거리, 터미널사거리, 덕암고 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교통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변경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집행 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 이동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생산지의 관계기관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만경읍 장산리에 거주하는 소유자로부터 기증받은 소나무 32주는 덕암고 앞 교통섬에 식재된 나무로써, 당초 식재 사업자로부터 생산 확인표에 대한 발급신청을 받아 차량 1대당 소나무 2주의 적재가능차량으로 운반되어 총 16매의 생산 확인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과정에서 확인표 수량란에 2주로 기록하여야 할 것을 전체 소나무 수량인 32주로 잘못 기록하여 발급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나무 이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 재선충병이 우리국토의 모든 소나무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과 둘째, 민선이후 추진 사업 중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은 사업인 온천지구 스파랜드와 구 동진농조, 쇼핑센터와 예술회관 신축문제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면서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아난다는 모토아래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화와 지방산업단지조성, 총체보리산업특구지정,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 30여개의 공약을 제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후보 때 제시한 공약에 복지와 도시 분야의 몇 몇 사업을 보완해서 자치역량과 교육 키우기, 농업과 경제 살리기 사랑의 복지나누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특화된 문화 돋우기 등 5개 분야 40여개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실과 소에서 재원조달방안과 법적ㆍ 제도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 소에서 세부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여러분께 확정된 공약사업을 공표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이후 추진사업 중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은 사업인 온천지구 스파랜드와 구 동진농조, 쇼핑센터와 예술회관신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구 동진농조와 예술회관신축 건을 답변 드리고, 온천지구 스파랜드와 쇼핑센터는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쇼핑센터 해결방안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임영택 의원님을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동진농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진농조는 2000년에 신풍청사와 교환조건으로 인수한 후 2001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거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였는바,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된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활용을 위해서 2005년도에 2회에 걸쳐 재산의 임대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2006년7월에 본 건물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된바있습니다.
향후 구 동진농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중요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해서 재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은 2003년 11월에 시 의회로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으로 건립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100억원으로는 공사의 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05년 7월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40억원을 증액한 140억원으로 전체적인 공사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 공연장으로써의 기능 확보와 건축물의 품질향상, 물가상승분반영 등 위해 추가적으로 55억여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검증 및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문제는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봉남면 대성분교 건축물폐기처리장설치와 이전을 요구하는 반대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둘째, 금산면 반곡마을 노인복지시설 신축 추진계획과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셋째, 김제시 소유 금산사 눈썰매장부근 임야 6천여평의 공유재산 매각승인 안이 4대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를 민간 투자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남면 대성분교 건축물폐기처리장설치와 이전을 요구하는 반대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개월여 동안 집회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서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봉남면 대송리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개인소유로 그간 사업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장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하는 사업을 지역주민과 사업주가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시청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사전 시험가동을 통해서 본격가동 시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신규업체관리 및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신청 시, 주민 의견수렴은 법적규정사항은 아닐지라도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면 반곡마을 노인복지시설 신축추진계획과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신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설장의 갈등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축하고자하는 시설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실비전문요양시설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성암복지원에서 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없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건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접근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부터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공개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신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허가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시설장에게 장소변경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직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야에 신축할 경우에 진입로 확보에 따른 산지의 전용을 해야 하고, 농지에 신축할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1,000㎡밖에 할 수 없어 적합한 부지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시설장과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되, 23%가 넘는 초고령화의 현실과 저소득층 복리증진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개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김제시 소유 금산사눈썰매장부근 임야 6,000여평의 공유재산매각 승인안을 4대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를 민간투자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사 도립공원 내 상업시설지구는 2004년과 2005년도에 의회에 매각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동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검산체육공원 내 시민공원을 시설확충을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타당성 결여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000㎡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동일 용도의 대책예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없는 매각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지구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모악산 관광권 활성화를 위해 매각을 포함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7월말 현재 국도비 확보상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의지 둘째, 시립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전임시장이 밝혔던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셋째, 사무관급 전보인사와 직원의 능력평가원칙 등 민선 4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의 방향과 소신을 질문하셨는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저수지 복원사업과 관련 하여 2006년도 7월말 현재 국도비 확보상황과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저수지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매입중인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번지 외에 16필지의 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총 13억 8,300만원의 토지매입이 예산을 확보하여서 부량면 신용리 1번지 외에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미집행잔액은 11억 2, 600만원입니다.
미매입토지 12필지는 토지주가 한국농촌공사와 위탁영농을 하거나, 과다한 토지보상요구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추수한 후 토지 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벽골제복원장기 종합발전계획용역은 2005년 12월에 아리건축사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와 계약해서 2006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여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복원 규모는 제방길이 3.24㎞와 저수지 26만 5,622평 등이며, 총 사업비는 1,031억 7,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340억 300만원과 도비 72억 8, 600만원, 시비 또한 72억 8,600만원 그리고 민자 및 기타 542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벽골제복원계획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문화재청과 복원규모 및 사업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수리문화의 유적을 발굴하고, 전통수리시설의 산실인 벽골제의 원형 복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립납골당설치를 전임시장이 밝혔던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시립납골당 설치는 자치단체별로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비교적 면적이 넓은 기존의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시립납골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연속성을 유지하여 계획대로 진행하겠으며, 화장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직원의 능력 평가원칙 등 민선 4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행정은 지방자치행정의 근본이요. 조직을 유지시키는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의 과거에 인맥이나 경력, 서열중심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변화의 물결에 따라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민선 4기 인사원칙을 성과와 업무능력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사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성과와 실적이 없는 공무원은 과감히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사무관급 이상의 전보인사의 경우에는 5급의 보직경로가 현재는 읍면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정해져있어 순환보직을 준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순환 보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드래프트제도는 다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 원칙 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 근무해 본 과장급, 담당급 일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들의 드래프트제도는 조직원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능력위주의 인사란 명목으로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의 여지도 있어 전문성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공무원조직 내부에 파벌이 형성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 드래프트제도는 이러한 순기능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선 4기의 인사원칙은 능력과 성과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연공서열과 인사 관행에 의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해서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쇼핑센터해결방안과 김제온천관광지 부실화 해소방안, 둘째, 총체보리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 쇼핑센터 해결방안과 김제온천관광지부실화 해소방안은 정성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온천지구 스파랜드와 쇼핑센터에 대해 앞으로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센터해결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쇼핑센터는 시대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사업비를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쇼핑센터를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서 농협 및 수협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수협에는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농협측은 입점의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4월경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제쇼핑센터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김제쇼핑센터는 부지 1,560 여 평에 건물 4,787평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써 보건소로 활용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시장이용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보건소의 실 소요면적은 보건소의 616평, 건강증진센터, 300평 등 총 916평으로 쇼핑센터의 일부만 필요하며 시장 내에 대해 보건소가 있을 경우 채광,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진료환경에 열악하고, 노점상과 교통 혼잡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우며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쇼핑센터의 활용방안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공시설활용이나 타기관입점 등을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과 더불어 재리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온천관광지 부실화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당초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와 서해안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3단계에 걸쳐 53만 3,453㎡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에 1단계에 조성사업 및 2단계 기반사업으로 22만 4,054㎡를 조성하였으나, 온천관광지에 입주한 스파랜드가 초기 과다 투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개장 후 1여년 만에 영업이 중단되어 조성부지분양 및 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스파랜드 정상운영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공매 및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은행인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금액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경매를 취하한바 있으며, 2004년 12월에 전주지방법원에 재경매를 신청하여 2006년 7월에 제1차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그 후 1차례 더 유찰되었으며 금년 9월말 경 100억원의 3차경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스파랜드를 장기간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2단계부대시설 및 3단계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조만간 매각이 이루어지고 온천이 활성화되면 2단계 부대시설 및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스파랜드 매각이 지연되는 등 온천에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타 용도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총체보리재배와 관련해서 계약단가 외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총체보리재배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은 농축산물수입개방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대체작목의 발굴을 통한 농업소득증대방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토지이용 및 기계화조건 등에서 총체보리재배여건이 전북에서 제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총체보리사료효과는 2005년도 최우수고급육 판정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총체보리재배사업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종 농가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예산편성 시 적정한 지원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새로 시발된 근무성적 업무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지침시행이후 발생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둘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2007년도 본 예산편성 시 인구와 면적, 마을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의회 보고 실시, 그리고 주민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갈 것과 셋째, 공무원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질문 요지로 알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이 시발된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 치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지침시행이후 파생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인사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실현에 있어서 올바른 인사행정은 조직의 존립문제가 달려있는 지방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민선 4기의 인사원칙을 성과와 능력중심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김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근무평정업무처리지침을 부서에 시달한 것도 이러한 인사행정의 실천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근무성적평정 업무지침 개정내용의 핵심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들에게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입니다.
부서원들을 가장 잘 아는 1차 평가자는 시장도, 부시장도, 국장도 아닌 바로 부서장들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있는 부서장들에게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직원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는 부서장들이 동일직급직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하도록 하되, 부서장이 부여한 순위를 확인자인 국소장이 조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부서장이 부여한 근무성적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특정부서에 집중되었던 근무성적이 공정하게 분포 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같은 국내에서도 어느 특정부에서는 1순위 동일 직급직렬에서 모두 1위로 평가하고 타부서에서는 2-3순위로 구분 평가함으로써, 국 전체의 1위를 특정부서에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평가자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부여한 순위를 국소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확인자 중심의 근무평정에서 평정자인 부서장 중심으로 근무 성적평점의 권한을 이동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서장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고 연공서열이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근무평정을 했다 라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근무성적평정지침을 개정한 것은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제국이 수천 년 동안 건재했던 것은 중간관리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허리부분인 중간층 조직이 튼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니발과 알렉산더와 같은 특출한 역사적인 영웅은 없었지만, 로마제국은 위대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처럼 우리김제시가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기 매문에 사심 없이 중간관리자를 관리하고 중간관리자는 부서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동안 우리 김제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근무성적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2007년도 본예산편성 시 읍면동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방법개선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의회보고와 주민홍보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상을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편성 배정 집행하다보니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 안길 및 진입로포장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 수혜도와 투자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상사업장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공사 시행에 앞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 전에 마을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설명토록 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행을 제고시키고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가 직접공사에 참여하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확행해서 민원발생 및 부실시공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김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협의회를 통합해서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1991년 2월에 설립하여 시민운동장내에 15평의 사무실을 두고,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사무실 상근지원으로 사무국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해 1999년 3월에 설립해서 역시 시민운동장 내에 15평의 사무실을 두고 회장1명,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인건비로 금년의 경우 사무국장이 연 3,448만원 간사가 연 1,236만원 등 총 4,724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무실운영비로는 연간 5백 65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인건비로 연간 2,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운영비 등 중복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맹경기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전북도내 타 시.군을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등이 하나의 체육단체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시의 경우는 2005년 1월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를 통합하여 체육협의회로 체육조직을 일원화시켜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영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유치와 관련 하여 국고지원사업 획득을 위한 계획과 둘째로 여성사기진작책 및 우대인사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인구는 2만 28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초 고령사회의 고령화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화 율이 높은 도ㆍ농 복합 도시인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노인수발 보험 제도를 원활한 도입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노인복지시설확충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고령자 또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 목욕과 식사, 간호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에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 도입에 앞서,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과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동안 3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4월부터 수원시 등 8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각종 수발서비스를 2년 앞당겨 제공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1-2차 시범사업 신청 시 전국 20개 시군구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우리시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 생활시설 3개소와 재가시설 3개소가 있었으며 다시 주간단기보호 등 재가시설이 열악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비시설 3개소와 재가시설 2개소를 신축 및 계획 중에 있어 선정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3차 시범사업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도 시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성사기진작책과 우대인사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 979명 중 345명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5급 1명과 6급 23명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이 242명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7급의 경우에는 총 327명으로 이 중 140명으로 42.8%에 해당하고, 8급의 경우에는 101명 중 58명으로 57.4%, 9급의 경우는 103명 중 48명으로 46.6%의 차지하며 하위직급에서는 여성공무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고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비율이 높은 이유는 과거에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여성을 제한하여 채용해오다가 10여년전부터 여성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여성의 채용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또한 최근에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차지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추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차후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보다 인사 상 승진이나 주요보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시에 2005년 인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승진자 66명 중 여성이 23명으로 35%를 차지했고, 이중 6급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13%에 불과 하며, 7급은 50%, 8급은 70%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우리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해서 주요부서의 임용은 물론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점은 남성역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성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여성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노력해서 내용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 정도여서 아직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복무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와 김제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는 17일 지평선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20일 KBS 전국노래자랑 21일 개막식 등 5일간 펼쳐지는 김제시지평선축제가 반드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안기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빈 의원.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8일 시정 질문 당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실한 답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 북구청, 광주 남구청,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제주도 제주시, 충남 부여군, 전남 완도군으로 전라북도는 시범지역이 없습니다.
앞선 정보력과 정책적으로 시범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김제시에 수용시설이 열악해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고는 될지언정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 당시 김제시에 거주자는 해당자나 그 가족이 원하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도 수발요양이 가능하고 각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간호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바, 이 자료에 제가 지금 책상에 놓고 왔는데, 바로 그 자료에 제도운영과 서비스 신청방법이 세밀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국가 재정 문제 상 일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야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금후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본건은 세부계획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밝혔듯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일은 빨리 정책적으로 선정교섭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겠다고 막연히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언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실무단과 교섭을 하실 것인지 그 방문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본의원이 여성공무원에 대해 일상적인 사기진작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위촉한다든가, 직위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은 시장님의 의지로 얼마든지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법령이 상위법 때문에 가점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행규칙은 김제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에 필요성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안기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서영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소상하게 설명드릴 시간 여유를 갖질 못했습니다.
그것을 행여 라도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언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느냐하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그룹 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만들고 있는데, 우선 그룹 홈을 만들려면 목욕시설을 간단하게나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기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을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지평선축제가 끝난 후에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사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지금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여성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 시 조례 등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인사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가점제를 시행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사무관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난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 승진인사에서 온갖 오해와 루머 속에 시달리면서도 여성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공개합니다마는 남성들 두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연령적으로 매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번엔 여성 사무관을 꼭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승진시켜야겠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본인들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성인사를 위해서 직위할당제라든지, 이 문제도 제가 진즉에 취임하면서 여성회관장만은 여성사무관으로 위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일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김제발전을 위해서, 김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무슨 정당이나 정파가 있느냐, 이것을 다 초월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소신을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김제를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당파나 정파를 떠난다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의 중앙부처의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 여러 가지 김제를 위한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최규성 국회의원님과도 수시로 너무 자주 만나고 다정해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답변이 충실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9월 14일 1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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