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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김제시의회(제106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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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제106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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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제106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3일(월) 9:37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제107회임시회운영계획안의건
2.제108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9시37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전문위원실 직원 박한기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11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07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과 제108회 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107회임시회운영계획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의사담당 김형기입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회기 운영 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 이번 회기 9일을 사용하면 40일이 남겠습니다.
일정별 배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방법입니다.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셔서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간은 12월 제2차 정례회 중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제1안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진행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제1안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하는 안과 제2안 의회 회의실에서 하는 안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방법과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의사일정 안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1일차인 2006년 11월 20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3건을 의결하고, 2일차인 11월 21일은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에 따른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11시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위원회실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3일차부터 8일차까지인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일차인 11월 2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 예산안 심사, 2006년 결산추경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회기 운영 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 이번 회기 23일을 사용하면 17일이 남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결산추경안 심사 방법입니다.
제1안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의사일정 안입니다.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1일차인 2006년 11월 30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08회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외 5건을 의결하고, 2일차인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2일차인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9일차인 12월 18일 10시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8일 1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본예산ㆍ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1일차인 12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4차 본회의에는 2007년도 본예산 의결과 시정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차인 12월 2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기법은 제1안 조사식과 제2안 회의식, 아울러서 읍면동 감사 실시여부는 제1안 실시와 제2안 제외에 대하여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05년도 4대 의회 때는 행정감사 방법을 상임위원회 별로 했었거든요.
전에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다가 상임위로 바꾸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임위별 그리고 행정감사 내용도 회의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그런 여하에, 회의식까지 아직 준비는 못 했어도 조사식으로 하되 특위를 만드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해서 했는데, 장소를 이쪽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장소는 본청에 가서 하고 회의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회의식으로 하려면 의원님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원 황영석
방금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의회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 수가 의장님을 제외한 18명이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열 명 내지 아홉 명, 아홉 명 내지 여덟 명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대 의회 들어서는 여섯 명, 일곱 명이어서 네 명이 참석을 못하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도 같고, 큰 방에서 위원장님은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한 분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고 그러면 외부인들 보기에도 좀 안 좋고 감사 받는 우리 집행부측 공무원 태도도 역시 소홀해지고 긴장감도 없으니까, 임영택 위원님의 의견도 좋지만 의원님 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 의원이 조사식이 됐든 회의식이 됐든 한 자리에서 구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저도 4대 때 4번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해 봤기 때문에 황영석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겠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안 할 경우에 초라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지난번같이 집행부 3층으로 해서 한쪽은 자치행정, 한쪽은 상임위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장소는 집행부에서 가서 하되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양 쪽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장소는 한 군데에서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라는 집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조사식으로 하되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준비를 더 해서 회의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황영석
4대 초반에는 집행부 3층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는데요, 위원회별로 나누어 놓으면 칸막이를 해야 할 문제점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감사하는데 산업개발위원회는 산업개발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하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오라고 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없이 그냥 칸을 막아야 한다, 방을 따로 만들어야지 한 방에서 위원회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임영택
참고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3층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칸을 막아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안 막아도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회별로 하면 꼭 공간을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공간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도 좋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좋고요, 칸막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칸막이를 지금까지 만들어 놨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해서 칸을 막고, 전체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칸을 안 막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아침에 개회할 때, 중식시간, 정회할 때, 종료할 때, 이 때 마이크를 똑같이 켜놓고 양쪽 상임위원장들이 같은 시간에 해야 잖아요.
웅성웅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칸막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4대에서 상임위원회로 한 것도 후반기에만 했었거든요, 그 전은 저는 모르지요, 3대 때랑은 제가 안 왔으니까요.
거기에는 경은천 위원님이 경험자이시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경은천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은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5대 의회 초선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의원들이 조사식으로 하든지 회의식으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말고 전체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조사식과 회의식은 각각 다르겠지만 회의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저쪽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요.
초선의원님들도 있고, 저도 많이 해 봤지만 5대 의회에서 새로 배우는 자세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하고,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 두 가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을 표결 할까요?

○위원 임영택
어차피 저쪽 소회의실에 가서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안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간담회에 가서 결정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간담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방법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기존 방식으로 1안으로 하시지요.
제 생각은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처음 오신 의원님들도 한 번 받아봤으니까, 이번에 또 받아보고 3~4번 똑같이 받아봐야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요.

○위원 임영택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청취 방법은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기법은 아까 조사식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지요?
임 위원님도 조사식을 이야기한 것 같고, 회의식보다는 조사식이 나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임영택
올해는 준비가 서로 안 됐으니까 조사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라도 회의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초선 의원님이 계시니까 ‘감사라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맛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식으로 하고 내년부터......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조사식으로 하고요.
감사 장소는 본청 3층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읍면동 감사 실시는 어떻게 할까요? 실시하는 것하고 제2안 제외하는 것하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조혜자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안 들어있는데요, 보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읍면동 감사하는 것도 간담회에서 결정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가서 삐걱 하니까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읍면동 감사 실시여부도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감사 기법은 조사식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집행부 3층에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기간은 12월 중 제2차 정례회 때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취하도록 하고, 감사 장소는 제1안인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감사 기법은 조사식으로 하고, 감사 기간은 12월중 제2차 정례회 때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108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아까 의사담당께서 전체로 보고 하셨지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럼 아까 김형기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108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예산 심사하는 것인데, 월·화·수·목 4일간 잡았거든요.
이 기간이 촉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하고 싶네요.
과거에도 4일 가졌나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전에도 4일간 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다해서 4일간으로 충분히 다 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2007년 본예산 심사를 4일간으로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운영위원장 김택령
임 위원님이 이 기간이 짧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는 더 짧지요.
상의를 해 보시죠.

○위원 임영택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본예산 심사를 4일간 한다는 것은......

○위원 임영택
황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황영석
4일간 속에 추경이 들어있어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2006년도 추경결산심사가 들어 있어요.

○위원 황영석
2006년 추경예산안이 들어 있어요, 하루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도 보고 받고 뭐하고 하려면 하루는 해야 돼요.

○위원 황영석
2007년도 본예산만 같으면 4일간으로 충분한데, 추경까지 들어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는 짧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경은천
추경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위원 황영석
여기 들어있는데요, 밑에 들어있는데요.

○위원 경은천
밑에 15, 17일 날......

○위원 황영석
그것은 의결이에요.

○의사담당 김형기
11일부터 14일까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 경은천
결산추경이 16하고 18일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니요, 11일부터 14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위원 황영석
107회가 28일에 끝나잖아요, 꼭 하루 쉬었다가 30일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니요, 의원님들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29일에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위원 황영석
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위원 황영석
하루 정도 일정을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담당 김형기
29일에 2차 정례회 개회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4일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정이 남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이번에 정례회 24일 쓰고도 17일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 규칙에 100일로 되어서요.

○위원 황영석
그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요, 남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1일에서 하루를 당기면 어때요? 15일까지 이렇게 하루 당기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리면 되지요.

○의사담당 김형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10일부터요? 그럼 12월 10일부터 한다고요? 그래야 맞지요?

○위원 경은천
12월 10일이 아니라 11일부터 15일까지 하자, 여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 늘리자는 얘기구먼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니, 9일로 당기면요.

○위원 황영석
9일도 쉬는 날이고, 10일도 쉬는 날인데요.

○위원 임영택
하루씩 당기고 이 날짜를 하나 더 넣자 이 이야기예요. 하루 더 넣으면......

○의사담당 김형기
당기게 되면요, 12월 8일부터 5일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이요.

○위원 황영석
하여튼 거기 안을 얼른 만들어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운영위원장 김택령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이구먼.

○의사담당 김형기
그러니까 5일간으로 하고자 하시면 29일로 하루가 당겨지잖아요.
그럼 12월 8일에 하루 더 본예산하고 추경안 심사를 하게 되면 5일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12월 8일이에요, 12월 10일이지.

○운영위원장 김택령
10일이죠. 12월 10일에서 12월 14일까지 해야죠.

○위원 임영택
하루 당기니까요.

○의사담당 김형기
12월 10일은 일요일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아, 일요일이니까......

○의사담당 김형기
9일하고 10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사하고 29일에 하루 개회식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임영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위 할 때 늦게 8시까지 야식 먹어가면서 야근 해 봐야지요.

○의사담당 김형기
늦게까지 심사를 하시면 4일간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정을 5일간으로 충분히 하시면 29일부터 바로 시작해야지요.

○위원 황영석
나는 달력을 안 보고 날짜를 이야기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섭아니, 예정대로 하고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올려가지고 하루 더 연결을 시키면 돼요.

○위원 임영택
12월 15일 날 추경결산에 따른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시정 질문 때문에 본회의장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 의결을 월요일 날 시정 질문 앞에 의결을 하고, 시정 질문 들어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의사담당 김형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의사사무국장 정창섭그러니까 본예산은 추경까지 5일간으로 하고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수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추경까지는 7일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봐요.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그다음 날 시정 질문 하려고 본회의장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 들어가면 되지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상관없어요.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질문하고......

○위원 임영택
의결하는 것 때문에 본회의장 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그런데 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집행부에서,

○위원 황영석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지 말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니, 어차피 예산안을......

○위원 황영석
저쪽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쪽을 견제하려고 있지요.

○위원 경은천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여기 못 나오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12월 15일 날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오후에 끝내버려요.
결산추경 얼마나 되간디, 이것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산안 의결 해버리자고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위원 임영택
금요일 이것을 다 끝내 버려야 해요, 오전·오후 나누어서요.

○위원 황영석
2006년 결산추경안을 15일 오전으로 넘겨요.
2006년 결산추경을 15일 결산추경 예산 의결 할 때 하고 나서, 추경안을 해 주고 나서 오후에 의결 해버리면 되잖아요.
점심 밥 먹고 나서 오후에 본회의장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것 하루에 다 끝내버려야 해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결산 추경은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락된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한나절 정도 해도 결산추경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 조금 시간이 지연된다면 3~4시 정도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추경을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놓고 본예산은 4일간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어때요?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안 심사하는 것을 15일로 넘기자 이것이지요?
그리고 오후에,

○위원 황영석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의결,

○위원 경은천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은 오전에 다 심사를 하고 오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지요.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 의결해 버리면 끝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을 괄호를 빼가지고 밑으로 당겨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위원 임영택
총일정은 11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위원 경은천
그럼 변동사항이 없구먼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럼 의사일정에 변동이 없어요?

○의사담당 김형기
변동 없습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예, 14일까지 4일간은 본예산만 심사하고, 15일 오전에 추경예산 심사 해서 오후에 추경예산 의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또 의장님이 우리가 일정대로 끝내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14일에 해 버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의장님이 해 버리면 상관없으니까 이 안대로 넘기는 것으로 하죠.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를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07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과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개최 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8
2 5 대 제 1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3 5 대 제 1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4
4 5 대 제 1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3
5 5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2
6 5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7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8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9 5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0
10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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