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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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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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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박봉규 위원님께서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는 예산승인의 건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대로 김제시의 예산은 내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가 꾸려나가 진다고 생각할 때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러한 예결위원회 소임을 맡게 된 것이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미력하나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께서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성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주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정성주 위원님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
간사로 선출된 정성주 의원입니다.
예결산 심의 과정 중 김제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집행부와 김제시 발전 주민을 위한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과 2007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 체계와 심의 방법에 대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일차인 12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일차부터 제4일차인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실과소의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뒤 2007년도 실과소별 본예산안 심의, 2006년도 결산 추경안 심의를 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6일차부터 제7일차인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2007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12월 21일은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테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34억 8,4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3294억 2,800만 원보다 46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1.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040억 6,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0억 2,000만 원으로써 7억 7,300만 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했습니다.
회기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3억 100만 원, 농어촌소득개발육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7,500만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 사업이 4,500만 원,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2,600만 원 증가했으며, 검산 토지구획정비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사업은 1억 5,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액 3040억 6,400만 원 가운데 지방세는 233억 8,99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3억 4,600만 원, 목적세가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4,6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1억 4,900만 원이 줄고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800만 원 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모악산 주차료가 무료로 되었고, 수영장 입장료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변경에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1495억 3,400만 원으로써 2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1억 원, 분권 교부세가 3억 2,5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47억 5,900만 원으로써 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081억 3,8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미계상분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730억 9,2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21억 8,600만 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08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조사업이 21억 3,500만 원, 자체사업이 2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에서는 188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예비비가 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가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과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가지고 21억 8,6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평균 호봉으로 산출했다가 연말에 집행을 잔액을 맞추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은 사업 변경으로 해서 2억 5,6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금산사 미륵전 긴급보수 국비가 3억이 증액되었고,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1억 원, 금구 유리관 증축 공사 도비 시책보전금 7,000만 원, 제8회 지평선 축제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 기금과 재정보전금 도비 등에서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1억 3,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등이 국도비 사업의 감소에 의해 감액 조치하였고, 경로수당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기정의 5억과 더불어 4억이 와서 총액은 9억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인건비 증가분 해가지고 18억 3,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산업과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4억 9,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우수 브랜드쌀 추천 RPC 완전미시설에 도비 1억 5,7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국비 1억 5,300만 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국비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전통 술 가공공장 증축사업 시책 추진비 도비 1억 원 그다음에 오디주 생산가공시설과 연 재배 단지 조성 가공 시설은 균특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대신에 대체작목 저장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균특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근해업 구조조정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3억 4,4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국도비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사방사업 야계사업과 댐사방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특색 녹화사업 국도비 1억 200만 원과 생태 조성지 유지관리비 도비 1억 4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기 예산액 부족분 18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를 미 부담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2억을 반영시켜줬으며, 건축과 소관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사업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6억 6,500만원을 감액 조치시켰고, 추가로는 회관 및 모정 신축 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월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이것은 순도비로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였고, 원평천 하류 상습 침수지역은 기정에 도비10억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으로써 특별 교부세 7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이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는 하수처리시설사업 국·도비 사업 6억 2,2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고, 대신에 하수처리시설 죽산·금구·금산은 계획이 변경되어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233억 8,8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 및 양도 소득세가 증가하여서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23억 6,0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과세표준적용비율이 5% 인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1.3%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량이 증가한 추세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5억 7,300만 원으로 2,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 종세로써 역시 과세표준이 인상이 됐고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4억 9,900만 원으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 홈플러스 관계로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4,3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3,200만 원으로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항부지 임대 및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89,927,000원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재산이 증가되었고 개발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결과 임대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의 증가로 매설물 점용, 일시도로점용, 차량출입점용 등 수시분 부가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6억 9,800만 원으로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가 10월 1일부터 징수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여성회관의 사용료가 감소되었고,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목욕탕하고 수영장이 내부 공사를 위해서 임시 휴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8억 1,2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1,838,000원으로 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증지의 사용료로 인해서 기타 수수료로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6,6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정상가동으로 재활용품의 처리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4억 6,100만 원입니다.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인증지의 수입을 기타 수수료로 과목 조정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1,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벽골제 논 재배면적이 당초 14필지 16,000평에서 3,600평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벽골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지평선축제에 사용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요금 수입은 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은 8억 6,400만 원으로 6,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농어촌을 지역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편리로 시내권 의료기관의 이용자 수가 증가되었고 그 반대로 보건진료소 수수료가 감소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4억 1,500만 원으로 82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7,7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3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영세규모 토지를 추가로 매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3,300만 원으로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유재산도 영세규모 토지를 추가 매각했고, 도유재산은 예상매각보다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536만 원으로 96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 수량이 감소한 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5,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신규계약에 따른 변상금 감사지적분 등 변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2억 3,9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용초과 및 미 소유차량 말소 건 수가 증가되고, 전북 번호판이 아닌 경우 주소변경 과태료가 없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성회관 수강생이 증가했고, 집단 신명퍼포먼스 타오 공연비가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334,084,65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 지방세는 4,400만 원이 증액이고 세외수입 1억 100만 원 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도비의 초과내시를 1,64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을 지방교부세를 조정교부금을 재정보조금 38,600만 원의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액은 54억 9,700만 원으로 사회개발비 1억 200만 원, 경제개발비 46억 3,400만 원, 지원 및 기타 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 행정비 16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누전 세입에 대한 추가 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변경과 자체 수입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전망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사업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편성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페이지 세출예산은 부문별·기능별 ·성질별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6억 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편성한 회계로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 때문에 이번 추경의 경우 특이 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또는 당면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반회계가 38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7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세입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기획담당관이요,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전체적으로.

○위원 박봉규
이것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3개소 했던 부분이 1개소로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이요. 주요 내역보시면 상하수도과의 하수처리 시설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감액되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당초 3군데 한다고 했다가 1군데로 줄어서 26억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원래 내시가 다 내려 와서 예산 편성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편성할 때는 도에서 예산내시가 오면 근거해서 편성합니다마는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시서 전부 확인하고 편성합니다.

○위원 박봉규
산업 과장님!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인데 출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주로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RPC 완전 미 시설은 증액되었지요?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RPC 완전 미 시설

○산업과장 최향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박봉규
아니, 나는 개요보고 한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게 기정 RPC 시설한 데다 추가로 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으뜸 쌀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어디에 RPC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 사업에 금년 지원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결정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추경에다 넣어놓고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러면 RPC 완전 미실시 시설 지원한 것은 별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별개죠. 으뜸농산물추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연 재배단지 조정사업은 왜 줄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연 재배단지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포기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박봉규
국도비 들어 간 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국도비 들어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균특 사업으로 돌린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박봉규
됐습니다.
농림축산 과장님!
안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류독감 관계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나오신 계장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농림축산과는 조류독감 발생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문화공보담당관이요.
수고하시네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가 지평선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통 6억으로 알고 있다는 말 입니다.
재정보전금을 하고 1억 주는 것하고, 그것을 결산을 한 번쯤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결산이 지평선 제전위원회에서 아직 저희한테 정산이 안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금년에 연초엔가 지평선축제에 사용되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초 9억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러면 1억이 증가된 뒤에 보고가 있으셨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저희 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1억을 제전위원회에다가 기금형식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재정보조금을 1억을 줬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보고 받으셨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렇게 써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왜냐 하면 그것이 농협에서 종전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 고성곤
아니, 돈 출처는 모르겠고, 농협에서 시를 통하지 않고 제전위원회에다가 바로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모를 수가 있는가요?
제전보조금을 농협에서 1억을 줄 적에는 시에서 그쪽으로 주기로 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국회 쪽하고 농협에서 우리 지평선축제가 최우수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 없이 오는 돈을 제전위원회에 막 썼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들어봐요. 위원이 질문하면 위원장이 듣고 있어야지요.

○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전위원회에 1억이라는 돈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 집행부하고 아무 협의 없이 썼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썼는지 기금으로 입금됐는지 그것을 정산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보고가 아니지요.
사실 답변이 그렇게 까지 나오는지 모르고 적어도 이런 1억이 와가지고 예산이 우리한테 보고된 예산보다 더 써졌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되지 않았어야하나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것인데, 그 돈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9억이었는데 1억이 더 왔다 그 말씀이고, 10억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평선축제로 당초 액이 9억이었는데 1억이 더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1억이 더 오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2억이 더 와도 좋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한테 보고 했던 금액이 넘어서 그것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이 넘었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해 줬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행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상당히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1억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늦게 왔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지평선축제에 쓴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돈이 언제쯤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이 10월 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행사 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행사 거의 다 끝나고요.

○위원 고성곤
행사 끝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행사 끝나고요.

○위원 고성곤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장님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위원 고성곤
분명히 행사 끝나고 돈이 왔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사.

○위원 고성곤
그것 확인 한 번 합시다.

○위원 경은천
이것 오면 기획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황영석
제전위원회로 막 간다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전위원회로 막 갔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제전위원회로 막 갔어요.

○위원 고성곤
거기 가서 총괄지휘 감독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있었던 그 팀을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그 돈이, 과장님을 책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답변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기금에 있는지 쓴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했다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저희 행정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위원 고성곤
아무리 행정으로 오지 않았던 돈이라고 팀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평선 행사를 총괄하는 팀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팀이 안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나갔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팀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집행여부는 아직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잠깐 참고 발언을 해 주시지요.
제전보조금으로 지평선 지원 축제금이 1억이 왔지요?

○관광담당 김추식
아, 그것은 기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협찬금으로 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 왔습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10월 3일, 4일경에 왔을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협찬금으로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관광담당 김추식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금으로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확실하시죠?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지요, 기금이 증액되니까, 확실하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박봉규
1억인가 1억 5천 아니에요?

○위원 서영빈1억 2,300만 원 들어왔어요. 2,300만 원은 물품대용으로 나가고 1억은 축제지원비로 조금 쓰고 기금으로 조정되어있고 그래요.

○관광담당 김추식
1억 2,300만 원은 어떠한 근거냐면 1억을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온 것이고, 2,300만 원은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축제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치라든가 아니면 깃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목적을 해서 2,300만 원은 자체 홍보를 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자체 홍보로?

○관광담당 김추식
예, 농협을 홍보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간 것이에요?

○관광담당 김추식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 통장으로.

○위원 고성곤
제가 인식을 달리하겠습니다.
제전위원회하고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한 몸통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돈을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한 몸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3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농협을 PR하기를 위해서 2,3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관광담당 김추식
농협에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평선축제를 할 때 저희는 공연행사를 합니다.
공연행사 할 때 스폿 방송이 나갑니다.
지평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식으로 홍보하는 방송이 나가는데, 그것을 스폿방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농협중앙회에서 협찬을 했습니다.”하고 자막이 들어가서면서 같이 홍보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돈을 준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1억에 대한 기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 주십시오.

○관광담당 김추식
그것은 공문으로 온 것을 제가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금으로 증액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세요.

○위원 박봉규
200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관광담당 김추식
2005년도에 1억 4천인가 왔어요.

○위원 박봉규
농협하고 1억 5천씩 넣어주기로 한 아니에요?

○관광담당 김추식
옛날에 계약했던 부분인데요.

○위원 박봉규
그런데 왜 갈수록 줄어요?

○관광담당 김추식
그 계획에 보면 이자 발생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발생율이 줄었습니다.
당초 5%였는데, 30억에 대해서 5%면 매년 1억 5천인데 이자발생율 5%에서 4.3%, 3%로 줄다보니까 발생 이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잠깐 한 가지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기획담당관님!
106쪽을 보면 의전 재원확보 인센티브라고 해서 3천만 원 줄었거든요?
포상금.
왜 우리국가 예산 확보 이것이 미흡합니까? 실적이? 그런 게 줄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예측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보니까 1천만 원 정도만 가지면 실과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돈이 모자라서 더 많이 나가야 국도비를 많이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봉규
실제 이런 돈은 아낄 것이 없이 이런 돈은 팍팍 주시더라도 국도비를 더 많이 해와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정보통신담당관님, 124쪽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조성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박봉규
왜 국도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국도비가 준 것이 아니고요, 콘텐츠개발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개발을 해 주고 그 돈을 도에서 집행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도에서 집행한 것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실제는 안 줄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실제는 안 줄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님들은 예산상에 실린 부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그런 무의미한 답변보다도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답변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쪽이 58쪽부터 진행됩니다.
가능한 질의는 간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아까 위원장님이 세입이라고 했는데, 세입인가 지출인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모정 같은 것 짓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모정은 짓지 않는데, 작년도에 부량 쪽에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모정 한 동을 지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떠한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부량 표고마을이 전면 침수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갖고 침수된 그런 농기계나 이런 물품들이 일제히 보상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마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한 결과 모정을 한 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에 수해가 생기면 모정으로 다 모이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거기는 꼭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의 벽골제축제와 겸해서, 모정이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해서 외관도 살리고 그럴 겸해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한테 수해보상을 해주려면 직불제를 핑계 대든가 나락이 죽었으니까 얼마 더 해 준다고 해야지 모종을 지워준다는 것은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해도 사회과든가 개발사업단에서 모정 같은 것은 지어 주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개발단에 지워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얼마 입니까? 7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입니까?
개요보고서 8쪽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모정은 3천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3천만 원짜리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건축과는 또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자금 협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이 배정된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시행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잡비가 많이 붙어서 돈이 더 많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회관하고, 모정 그렇게 7천만 원 별도로 보조금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마을에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할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국비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이게 7백이에요, 7천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정하고 마을회관하고 합쳐서 7천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마을에다만 석산에 마을에다만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 사업 내용에서 주거개선 사업에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회관이나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은 총괄적으로 서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이나 마을하수관거 정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을회관하고 모정만 별도로 분리해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두 개 마을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석산지구가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충 설명 드리면 시설되어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국비 온 것입니다.
기 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목을 변경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의원님

○위원 고성곤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 주십시오.
아까 지평선축제의 예산이 전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10억이요? 그러면 금년 연초에 9억이 있었죠? 그러면 1억이 늘었지요? 1억 불은 돈이 뭔 돈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제전 위원장이, 아까 그것은 우리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 잡혀 있는 것은 제전 위원장이 지사님을 만나가지고 도비 시책보조금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전보전금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1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아까 1억 2,300만 원 받는 것은 바로 저쪽으로 넘어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억은 그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행정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9억으로 보고를 받고 집행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10억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렇죠? 10억이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감이 통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 한 번 보고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것들은 기왕에 담당관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좋을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지사님을 만나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하나만 더 합시다.
정보통신담당관실 5차 정보화마을조성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감액되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콘텐츠 개발을 합니다.
직접 개발하는 돈을 도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넘어온 것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5차 정보화마을이 도에서 하는 마을이 3개, 국비로 하는 마을 1개해서 4개 마을을 하는데 4개 마을을 총괄해서 콘텐츠개발을 도에서 일괄했거든요.
일괄로 한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 도에서 쓰고 나머지 돈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쪽으로 와도 콘텐츠 개발을 우리가 해야 하고, 도에서 개발해도 개발하기 때문에 그 돈을 도에서 쓴 것이지 전체 액수로 봐서는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어차피 그대로 똑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주었다가 자기들이 사업하고 김제시는 줄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업은 하면서 우리가 집행할 것을 도에서 집행한 뿐이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읍·면·동을 돌아봤더니 컴퓨터가 다 낡아서 안 되네, 민원이 1시간을 기다리네, 2시간을 기다리네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준비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7억 4천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3억 1,400만 원이 교육장까지 섰거든요. 한 40% 정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제일 오래된 것이 7년 된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부터 교체하려고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김석준 부의장님 동네를 갔었어요. 봉남쪽 출신 의원이 없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타 의원이 있는 데는 전부 교체를 했는데 봉남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편파를 나누기 이전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같은 것이라도 다 짜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오셨어요?
오시면 하는 것을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무 과장님!

○총무과장 김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님들이 출석을 안 해 가지고 회의 진행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택령
오디주 생산가공 공장하고 연 재배단지 가공시설공장하고 언제 대상자가 책정 되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당초 오디주하고 연하고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는데요.
금년에 양쪽에서 다 포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언제 포기했던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포기서는 10월, 11월경에, 연말에 받았어요.
계속 추진하다 11월 경 받았어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 확실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택령
계속 추진했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계속했었지요.
포기서 들어오기를 11월 경에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무 계장들한테 들었더니, 그러면 대상자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가장 큰 원인은 자담 부족이에요.

○위원 김택령
자담부족은 처음부터 알았을 까요? 11월에서야 알았을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처음부터 자담은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담확보를 못하고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틀리지요.
그것이 도비 균특 예산하고 시비하고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 액수가 이미 정해져서 내려왔으면 그 사람이 처음에 선정할 때 알았을 텐데 11월에 와서 포기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자담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담이 1억이라면 1억 이라는 액수를 자기가 낼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균특하고 시비 세워지는 것이, 도비 이런 것이 50% 적게 세워 줌으로 해서 자담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1월에 서야 그 사람이 포기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가능한 해 보려고 그 사람들도 노력했다가 연말에 포기한 것이지요.

○위원 김택령
그렇게 봐야 할까요?

○위원 김석준
민자 실패했다고 말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요.

○위원 황영석
자부담 농가가 돈이 없어요.

○위원 김택령
그런 예산이 왔으면, 4월이나 5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11월까지 갖고 와서 그때 추진해서 연말 되니까 다른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하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추진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미루어왔던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사업변경을 진작 했더라도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천생 중간에 포기했어도 여태까지 놓아 둘 형편이었어요.

○위원 김택령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모든 사업예산은 그 해에 세워지면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민원실이요.
기획담당관님 나오시지요.
증지수입이 5억 1,800만 원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1억 8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자그마치 5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 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증지수입이요, 과목 조정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목 조정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목 조정합니다.
기타 수수료 인증지 수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증지로 않고 인증기로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인증기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 부분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것이 보조금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그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아니라 출산여성에 대한 일손 돕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젊은 가임여성이 있어서 출산을 많이 하면 쓸 수 있는데 출산여성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 처음 생겨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감액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여성농업을 일손 돕기를 금년에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각 시군별로 농업인 농가 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내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획실장님!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왜 반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 3개소로 한다고 했다가 1개로 변경되는 26억이 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변경에 되어서 줄인 경우도 있고요.

○위원 오만수
반환하려면 안 아까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돈 저희가 다 써야 맞습니다마는 계획 변경되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 것은 몫 바꾸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쓰고, 국도비 오는 것은 보조금을 다 반환하고 하면 김제시는 득이 많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와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업 내용자체가 변경되어 오지 않아서 예산상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상으로 감액하는 것이고 실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것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돈 반환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심사를 하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출부분도 심의를 하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한꺼번에 개별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세출예산심의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세출부분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회사무국예산은 25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회의실 온풍기가 없습니다.
온풍기 150만 원 계상하였고, 인원증원에 따른 100만 원해서 250만 원 증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담당관님, 특별히 총괄적인 설명을 하실 게 없으면 우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97쪽부터 폐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103쪽, 지역민과 함께 하는 목공실만들기 이것이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평선 중학교가 도에 목공실 만들 필요성을 얘기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500만 원이 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도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담당 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 세워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간사 정성주
104쪽입니다.

○위원 박봉규
인건비가 20억이 넘게 줄었던데 왜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는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액 봐서 남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감액 조치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예산액을 그대로 놓았을 경우에는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급여규정 같은 것을 잘 반영 못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타 단체도 타 시도도 다 전반적으로 결산추경해서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잠깐 실과를 바꾸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나가셔야 되니까 203쪽, 산업과 먼저 심의를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아까 어느 신문인가 잠깐 보니까 취업한 사람에게도 장학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210쪽에 저인망어선정비 지금 배가 움직여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여기는요.

○위원 박봉규
보상금이 와야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시청소유가 아니라 어가들 배선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산업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시 문화공보실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좀 지났습니다만, 208페이지 전통술 가공공장 작업장 증축사업비로 돈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간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만 1억 전달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비 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도비 만요.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문화공보실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예, 115쪽 시정결산 홍보비 2,000만 원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홍보비가요. 당초에 본 예산에 9,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으로는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결산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하나도 없어요?

○간사 정성주
제가 물어볼게요. 2,000만 원 이 시정홍보비 광고료 지급 사항 좀 한 번 갖다 주시고, 지금 하나도 없다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000만 원은 저희가 11개 지방신문이 있고, 2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결산을 위한 홍보비로써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가는 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6쪽에 남포문고 작은도서관 기금 7,000만 원이 어디서 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기금이 7,000만 원 주면서 시비 3,000만 원 해서 저희가요.

○위원 김문철
기금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왔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책상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심야보일러, 복사기, 도시구입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존에 문고요? 회관 자리?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 한 번 구체적인 계획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남포문고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및 사무용품 같은 것, 집기 구입하는 것, 계획서 한 번 이따 끝나고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그 118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로써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금실이라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 통상 4개 내지 5개 마을이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백산이면 백산,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주 찍어서 내려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내서 받아요? 내어준 공문 사본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117쪽이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있죠? 균특예산은 7억 4,730만 원이 똑같은데, 왜 시비가 2억 2500만 원이 늘어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방비가 2억 2,500만 원이 편성이 안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처음에 7억 4,730만 원 세울 때 균특예산율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율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보조로 당초에는 2억 2,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그 부담을.

○위원 박봉규
안 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국비를 50%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러면 당초 기존 예산 세울 때 국비 내시 내려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왜 안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도 나름대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주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도비 정상적으로 내시로 내려온 것도 지금 못 받을 정도 되면 새로 가서 도비를 지원받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도비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못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내시가 다 내려 와서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데 지방비에서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것 때문에 도비 50%를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도비담당 실과에서 하여간 누구를 잡고라도 내시 들어오는 것도 못 갚을 정도로 되면 새로 들어오는 것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관계 때문에 도도 방문하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잠깐만 좀 회의를 중지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신데 익산시와 같은 고병원성조류독감이 공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일정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회의를 중지하고, 시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시는데 잠깐 긴급사항이라서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어제 사실은 유사성으로 해서 익산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고병원성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검사결과 10시 30분쯤에 고병원성이다 하는 것으로 아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에 걸려서 아까 우선 비상대책회의를 경찰, 소방서 또 군부대까지 같이 합동회의를 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담당국장이 내려 와 있고, 또 농림부도 아침에 농림부장관 전화를 받았고, 차관보께서 내려오셔서 14시 30분에 가서 다시 비상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예방대책을 사실은 참 만반의 예방대책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14군데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역시 원광대 함열로 통하는 그 길, 바로 옆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에는 아마 그쪽에서 전염이 된 것 아닌가 하고 추정은 됩니다.
아직 확실한 원인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이내는 전부 살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농림부방침이 정해져서 그 살처분 조도 운영을 조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완전히 비상근무체제가 되어서 참 인력이 너무나도 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안기순 의장님께서는 회의장에 참석을 하셔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근무하고, 초소운영도 한 20여 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행히 3㎞내에 닭이나 오리 같은 게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살처분 하는데 조금 그래도 익산 같지는 않겠지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일이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되어서 복장도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류독감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조류독감 예방 밤에는 않습니까?

○시장 이건식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제 유강리 쪽을 가니까 않고 있던데 불만 켜져 있던데요.

○시장 이건식
어제는 유강리 쪽은 아마 좀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유강리 쪽이 아니라 이쪽 산업도로 4차선 산업도로 바로 옆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런 허점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그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 왜 부기가 도비는 왜 표시를 안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초에 도에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계획이 국비 7억 5,000만 원하고, 시비 7억 5,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문관부에서는 지방비 이렇게 표기를 도비, 시비 이렇게 표기를 않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세웠을 때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 내시를 2억 2,500만 원을 세웠어야죠. 여기에 내시가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여기는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 표기가 이번에 왜 빼버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변경이 되었어도 여기에 기정예산에는 부기가 되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 2억 2,500만 원 삭감되면 못 집니까?
못 하지요? 표기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도비를 균특 하고, 시비로 해서 짓는다, 예산서 보면 되어 있다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방비 부담 안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원래 내시가 당초에는 균특 하고, 시비만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부담을 했는데요.

○위원 박봉규
당초 예산은 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안 되어 있어요. 내시한 대로 했는데요.

○위원 박봉규
그러면 내시가 늦게 내려 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방비를 더 부담하라고 해서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담 안 하면 자금 송금 않는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내시가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박봉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의 긴급한 의견인데, 의회의사가 통할 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큰 병원이 발생을 했는데 위원들이 전체 과장님을 여기다 놓고, 거기에 무성의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되어서 잠시 예산은 하루 늦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전부 다 동원되는 그런 태세를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계속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참 여러 가지가.

○위원 경은천
제 생각에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류독감도 심각하니까 오늘은 거기 조류독감에 대한 우리 전 위원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실과장들이 같이 대책을 하고, 차라리 밤늦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빨리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일정표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늘 일정에는 추경예산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일로 넘기면 일정이 빡빡해서 안돼요.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여기 계실 시간은 심의하는 시간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개별 심사하는 시간은 안 있어도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곧 됐는데 한 20분간에 걸쳐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꼭 짚어야 할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끝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가세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도시과 공공제세요금, 전기요금이 6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일반제세요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사용액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이번 제출한 것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기요금만 사용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시는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운영비는 지금 거의 맞습니다.
부족해서요. 5% 예산절감분이 있어서 예산절감분이 없었으면 예산이 딱 맞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체 다른 제세공과금이라도 남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과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까지 해서 사용한 금액이 2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계획이 다 있는 데요. 지금 가로등 요금만 11월, 12월, 12월 사용료, 금구 IC 우리가 인수받은 것들 해서 그 부분입니다.

○위원 박봉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개수로?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등 당.

○위원 박봉규
등 당 얼마씩 해 줍니까?
이것은 기존 가로등하고, 새로 신설 가로등하고 합쳐서 예산 안 세웁니까? 예산요청은 그렇게 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산요청은 전체 다 같이 합니다.

○위원 박봉규
계상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을 더 늘렸다든지.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에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숫자가 딱 맞아지지는 않거든요.

○위원 박봉규
딱은 안 맞지만 가로등 같은 전기요금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죠.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새로 기존 가로등에다 내년도 예산 가로등 신설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중간에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다른 데 들어가고 완전히 가로등 전기 요금만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면 단위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면단위에서는 면에서 일부 주고 있고요. 시에서는 동단위로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동 단위는 시에서 하고, 면단위는 전기요금을 면으로 배정해서 대수별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간사 정성주
수고하십니다.
산업과는 아까 했고, 농림축산과장 안 계셔서 제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22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느라 이 사항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직원들을 의원들이 청원 직원을 전부 다 잡아서 예산 심의하는데 한다 해서 지금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김제시민이 아닌가보다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녁이라도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정회나 산회를 하고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조처해 줌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물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심의자체도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지금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개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도 충분합니다.
회의일정상 이런 부분들은 참석을 해 주시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끝나자마자 바로 공무원님들 나갑니다.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10명 정도의 공무원님들이 안 나간다고 해서 조류독감이 금방 번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정성주
농림축산과는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마저 끝내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228쪽이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왜 이것이 지금 돈이 모자랐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액 유류세에서 저희 시에 주고 있는 돈인데 당초에 저희가 조금 잡았습니다.
일부가 일부 재원으로 사업비로 써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까지 부담을 못 해서 업계에 상당히 민원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요.

○위원 박봉규
유가보조금이 연료대금 올리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가 금액을 많이 잡았어야 했는데 적게 잡고, 재원을 갖다가 일반재원으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시비로 보전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농림축산과 222쪽, 한 번 보아 주실래요?
생태조성지유지관리 왜 예산처리가 이렇게 났는가요?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위원 오만수
맞습니다.

○위원 박봉규
질문 잘 했어요.

○위원 고성곤
맨 위에 시비가 왜 들어갔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생태조성지유지 관리사업이요? 만경강, 원평천 2개소에 범람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시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도에서 많이 지출하는데 시비전액을 늘리는 바람에 변경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올 때에는 도비 1,267만 원 시비 2,000만 원 한 것을 나중에 도비를 증액하면서 시비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내시대로 도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비 추경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키고 시군비에서 사업이라 사실상 늘려서 많이 늘려 잡아줬습니다. 도에서 국도비사업 중에는 일부는 도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시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넘어갑시다.

○위원 김문철
실장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신청하려면 우리가 실차 조사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용역을 해 줍니다.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요. 9월부터 요금인상분 차액에 대해서 연회 2,200만 원 발행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 김제시 지역 내에서 전체 판매한 유류세하고, 거기서 보존해 주는데 실차 조사용역 나온 것 하고 맞춰 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용역대로하고요. 9월에 요금인상이 있어서 차액분 2,200만 원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그러면 9월에 버스요금이 실질적으로 승객이 내는 가격은 인상이 안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83원에서 92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매년해서 다음년도 손실보상액 기초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시에서 정확히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간담회 때문에 참석하셔서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관계는 전액 교통세가 인상이 된 분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환급금이거든요.

○위원 김문철
똑같이 세금내고 영업하는데 관광버스 왜 유료보조 안 해 주냐고요.

○위원 박봉규
그리고 참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전차량 이것 말이에요. 나중에 보존할 때 그쪽에서 청구한 대로 해줍니까?
시간표랑 다 확인해서 해줍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저희가 버스는 안전여객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소모량하고 가지고 온 양을 체크를 해서 보존을 해 주거든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톤급 별로 평균사용액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등록만 김제로 되어 있고, 타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톤급 별로 한도액이 만약에 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30ℓ리터 정도 쓴다 했을 때 150% 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유가보조이고, 지금 벽지노선하고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매년 용역을 주어서 승차인원 하고, 하루에 수입금을 집계를 잡아서 적재액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도에서 일부는 벽지노선 같은 것 승인을 한 사항 은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사항은 비수익 노선이라 해서 별도로 일부를 우선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차량회수는 관계없어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회수하고 승차인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 감사 때 보다 말았는데 지금 버스 시간표 하고, 그 쪽에서 산출한 차량회수가 딱 맞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저희가 그것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했고, 용역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타 가지고요.

○위원 박봉규
용역기관에서 타는 것은 승차인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타고 있지요?
버스노선운행회수는 우리가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시간표를 보고, 횟수를 산출을 해야 한다고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철저하게 산출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운행을 안 한 것은 여름 방학 때는 않거든요, 안 한 버스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통행정과 끝났으면 나가요. 빨리!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문화체육사무소 질문 드리기 전에 노인복지타운 나오셨죠? 갔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노인복지 다음에 나오니까요.

○위원 정호영
아니요. 연결해서 여쭤 보려고요. 노인복지는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감사 때 파악한 바로는 27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구나, 27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기요금이나 공과금 납부 하신 거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어떻게 충당하셔서 납부하셨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김성희
일반운영비에서요.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에서 하셨죠? 이번에 추경 때 안 올리셨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부족하다고 올리셨는데 감사 때 자료로는 1,3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실제로는 남아야 되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 그것은요. 전체적인 일반 운영비 내에서 1,300만 원이 남아있고, 지금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올린 것은 10월까지 거기는 집행이 마감이 됐어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전체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 내준 것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세요금하고 공과금이 남았을 때 사용한 것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반운영비세목 속에 일반 공공요금이 들어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그렇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제세공과금도 남아있는데 올리신 이유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남아있는 것은요. 전체가 현재 12월까지 잔액이 저희들이 예산 절감분까지 전부 배정을 받아서 남아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10월까지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전부 예산이 집행되고, 모자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다른 부기에서 당겨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다른 것을 당겨썼기 때문에 이 목으로 올리고, 다른 것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현재 1,300만 원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남아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전체 합해서 그렇고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절감분까지 원칙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처지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일반 전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박봉규
그것이 추경에 일반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지금 요청은 5,9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다른 것도 쓰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모자라서요.

○위원 박봉규
딱 전기 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10월까지 지급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박봉규
11월, 12월 합하면 5천 몇 백 만 원 돼요? 두 달 이면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2,000만 원이 더 되지요.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1,300만 원, 전기요금 정도가 그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쪽에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안 세우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랑 기존예산 세워졌던 것 다 써 버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니, 기존에 못 세웠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당겨졌죠.

○위원 박봉규
아니죠, 충분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이 다 서 있었다고 그런데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 없다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썼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작년 대비보다 금년에 예산이 훨씬 적게 썼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11월 12월 전기요금 합해봐야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수도요금 합해봐야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은 기예산편성할 때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이 금액 대비해서 1년 통계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까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작년에서 올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산을 빼고, 집행하고도 그 정도 부분이 남는 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11월, 12월해서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상수도가 820만 원, 이 정도 들어갔어요. 합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기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번 감사 때 저한테 자료 준 것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박봉규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이것이 주로 큰 항목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금 3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는 3억 1,000만 원이 있어서 약 8,000만 원이 부족분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봐 봐요.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은 이것 예산 안 세우면 전기 끊고, 물 가두고 수도 끊어야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요.

○위원 박봉규
다른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일반운영비로 쓰셔야지. 이미 기존예산 세워진 작년대비해서 제세공과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 할 때 일반운영비로 썼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다른 금액을 합쳐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상수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을 당겨썼다 이 말씀입니다. 제세공과금이나 상수도요금이 당초에 많이 서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다른 것을 당겨써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어차피 당겨써서 실제로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올렸고, 부기명 사항으로 나중에 집행한 이것이 예산이 서면 다른 것 당겨쓴 것을 일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5,9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실제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요? 두 달 치면 2,000만 원 정도면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나갈 것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 이것을 세워서 당겨줘야 맞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넘어갑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얘기 들으세요. 운영 추경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자체가 말하자면 제대로 본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특별히 상수도요금이 올랐다거나 전기요금이 올랐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5,900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가 삭을 하든지 생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획감사담당관님!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 메시지를 넘겼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각 지역구에 시설비랄지 민간자본보조랄지 예산이 특별히 서 있는 것들은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혀 모르고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 하는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진행 시간을 바꿔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도 전화를 하셔서 중식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에 익산시와 같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총동원되어서 비상상태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상당히 중요한 건이지만 잠시 미루고 집행부와 같이 비상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부분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담당의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17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7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의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주 간사님께서는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02쪽, 320만 원 전액 삭입니다.

○위원 고성곤
유인물로 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인물 전부 다 받았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고, 의원님들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심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한 심의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5.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권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 과장 이종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5,968천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16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시만요, 과장님.
고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의원님들께서 검토했으니까 세입부분은 놓아두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하시는데 세입부분 놓아두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놔두시고 세출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요 보고안 이 부분을 세출부분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5,529,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 660만 원, 공공요금 및 재세 3,563,000원 누수지 긴급복구공사비 2,400만 원, 배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1,750만 원, 배수지 자동연소 퇴직기 설치 6,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4,447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소홀하면 뒤에 있는 계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업무담당 김인아
예.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이부분도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장 안 되니까요.

○위원 고성곤
지출만 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부분은 놓아두고 지출부분만 22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수선비 2,400만 원, 누수지 긴급복구공사비 80만 원 곱하기 30 그랬거든요? 이게 부품을 30군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 예요?
김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담당 김인아
긴급하게 갑자기 길에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당 8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30 군데를 예산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을 거의 다 써 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합니다.

○위원 김문철
명시이월 하려고요?

○업무담당 김인아
아니요, 앞으로 이 돈이 더 필요해서요.

○위원 고성곤
동파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동파대비요?

○업무담당 김인아
예.

○위원 고성곤
계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안전진단용역 이번에 해야 되나요?

○업무담당 김인아
시설물 안전진단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이 되어서 안전진단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감사 때 지적으로 사항으로 나와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업무담당 김인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산사 모악산 배수지 관할, 그거 계속해요?

○업무담당 김인아
상수원 관로가 안 되가지고 내년도 관로가 매설되기까지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요?

○업무담당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수질평가위원회 한번이나 회의 소집했어요?

○업무담당 김인아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몇 번 개최했는지는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자료 하나 가져오세요.

○업무담당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
지출 예산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지출예산만 해주십시오.
삭감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페이지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삭감부분이 없기 때문에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까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등 면밀하게 살펴 알뜰하면서도 시정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과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본예산 안 개요보고 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은 3,239억 3,7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3,082억 8,300만 원보다 156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000억 9,9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5,000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8억 3,8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역으로 3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1,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2억 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원 개발육성사업은 금년에 28억 1,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7억 8,3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1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대동농공단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7억 6,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7억 5,900만 원으로써 2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요촌 상설시장에 대한 지방채 상환 이런 것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검산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억 2,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8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0억 2,200만 원으로써 4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3,000억 9,900만 원 중 지방세는 237억 3,7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통세가 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는 9,600만 원 대신에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50억 6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도 8,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모악산 주차료 요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1,492억 1,8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7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교부세는 1,431억 5,6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6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4.9% 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30억 2,8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로보전분은 금년과 똑같이 동일한 액수로 계산하였으며, 종합 토지 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억 8,000만 원은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4억 원으로써 금년도 42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77억 3,8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9억 9,5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가 55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이 14억 9,300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4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제로로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적 기준경비 편성을 하였으며, 인건비는 2006년도 대비 46억 6,500만 원이 증가된 533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2006년 대비 1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272억 3,000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 9.2%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경비 및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이 되어서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1,481억 5,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시비 부담금은 373억 8,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5%를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6년도 대비 66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67억 9,300만 원이며, 채무상환은 12억 6,500만 원이고, 예비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805억 9,6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62억 7,800만 원이 늘어났고 증가율은 8.4%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533억 6,6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272억 3,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19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049억 4,6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73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06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이 66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12억 6,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132억 9,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예비비는 35억 원으로 금년보다도 15억 3,200만 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97억 9,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8억 4,800만 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개 사업입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에 3억 원 균특 사업입니다.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1억 4,000만 원, 농경문화 테마파크 지구지정용역 2억 5,000만 원, 전통문화수련 자연체험활동 1억 원 균특입니다.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12억 원, 혁신역량강화 교육으로 전 직원을 교육하는데 2억 원, 재정출연금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2개 사업으로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벽골제비·제방토지매입 및 지장물 정비, 도지정문화재보수, 봉남 문화의 집 신축, 전통사찰 보수 정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구 유림회관 증축 여기까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신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지평선 축제 행사지원, 망해사 주변 정비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지원해서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에 59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개 사업입니다.
6차 정보화마을 조성, 김제시 인터넷 방송구축, 행정정보고도화 DB 구축, 지방행정정보 자가망 구축공사, PC 등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5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무과의 8개 사업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 직원 성과금, 선택적 복지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민건강보험금, 기록물 DB구축 사업,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총 94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개 사업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사업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4개 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 급여, 위탁기관 자활사업, 기초생활 현물급여사업, 방문도우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노인생활시설 운영, 농촌 독거노인 그룹 홈 설치, 경로당 운동기구 및 목욕시설지원, 경로당 개보수, 아동급식비,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장애수당,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에서 총 530억 7,1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하수처리,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위탁 26억 7,100만원,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조성 부담금 33억 3,100만원, 음식물처리장 악취방지시설 1억 2,000만 원으로 총 61억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는 4개 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투자진흥기금 조성해서 23억 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과는 시일원 가로등 보수공사, 김제동헌 역사문화지구개발, 시청사거리~교월동사무소 간 확·포장 공사, 전북 꽃 농원~입석동 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금구상학~성일 간 도로공사, 도시 가로 정비 지중화 사업, 월랑~제네 간 검산주공 2단지 길 등의 도로사업비와 그밖에 김제 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 설계용역,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소도읍 육성사업, 패소에 따른 지원 부담금해서 총 119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로 도로사업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산업과는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지평선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별 실적지원, 친환경 농업 지구지정, 우리 밀 생산유통시설현대화 증설사업, 기능성 쌀 저온저장고 지원, 왕겨 자원화 사업 지원해서 16개 사업에 32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과입니다.
13쪽입니다.
농림축산과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 승마장 설치지원, 총체보리 한우 육성사업, 이밖에 조사료 생산기반, 총체보리 한우육가 공장, 숲 가꾸기 해서 총 13개 사업에 92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교통안전 시설물, 요촌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해서 6개 사업에 8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과는 마을정비 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집 고쳐주기, 금구당월 조합주택 기반시설정비, 시영아파트 시설물 정비해서 총 5개 사업에 2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건설과입니다.
일반용수 개발, 농지기반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배수개선, 농로포장 공사, 봄 마무리 경지정리, 시군도로 포장공사해서 총 15개 사업에 12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구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해서 4개 사업에 45억 7,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금년도 BTL사업 평가 용역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칠성·보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원부·마산마을 하수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 시설 대행사업비, 수질 원격감시체계구축 등 8개 사업에 128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출산 장려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희귀·난치병 질환자의료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암 조기 검진비 등 국도비사업과 보건지소 장비보장, 보건지소 일반 진료 약품비, 동부보건진료소 신축비 등 해서 총 11개 사업에 23억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상담소 신축,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소득 특화작목육성 등 4개 사업에 1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개발사업단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밖에 만경능제주변 정비, 월촌 초교 진입로포장, 주민 숙원사업, 지역 숙원 읍·면·동 사업해가지고 하수도사업, 마을회관·모정 신축해서 총 7개 사업에 49억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도서관 자료구입비해서 총 2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1억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은 벽골제 문화광장 조성 균특 사업 3억 원과 주차장 설치공사비 토지 매입비 3억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첨부서류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개요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ㆍ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두 번째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과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때문에 계획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238쪽입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구상, 지방재정 여건,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배분계획, 투자계획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23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서 지침을 받은 후에 세입과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다음에 경상지출추계와 투자 계획을 조정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용체계는 정책지침제시와 중기계획 등 계획과 더불어 관리운영, 투자 심의,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과 사업 진행, 심사 분석해서 사업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동화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발전구상에서 지역여건과 지역현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잠재력 및 발전 전망입니다.
지역잠재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환황해권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물류ㆍ교통인프라가 확보되어있고, 산업단지의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많은 전통문화유적을 보유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체험위주의 관광이 활기를 띄겠고 마지막으로 청정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의 요람으로 부상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방향은 자치역량과 교육 키우기, 특화된 문화 돋우기, 농업과 경제 살리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랑의 복지나누기를 통해서 시민감동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차별화된 첨단농업, 함께 하는 나눔 복지,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통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44쪽, 역점추진과제는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 구현과 특화된 농축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농촌건설, 역동적인 도시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래 도시기반 확충, 서로 돕고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있어서 국가재정 운영 혁신은 내년부터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시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하면서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편성 한도에 대한 재원배분 적극이행 할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재원배분 방향은 중앙 경제는 4~5% 대의 실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폭은 적으나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안정성장 및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재원배분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투자 속도를 조정하면서 투자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실태는 2006년도 일반 회계 예산규모로는 2,809억 4,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의존재원이 86.46%, 자주 재원이 13.54%입니다.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50.3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9%, 보조금이 34.61%, 지방세가 8.18%, 세외수입이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욕구만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에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 및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먼저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김제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전한 재정운영의 정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제로베이스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재정관리와 지방재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이것을 서류로 갈음하면 안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도인기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부분 설명해야 하는데 석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석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위원 김문철
기획실장님께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따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다 하고 밥 먹읍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차피 식사가 도착되었으니까요.
석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9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정회)
(19시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의 지방재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 확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9억 3,7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6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6% 증가된 3,000억 9,9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1.28% 감소한 23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380억 3,900만 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86.7% 로인 2,42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부분별, 기능별, 성질별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 부분은 공무원인건비와 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예술, 체육관광분야는 계속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신축 등이 반영되었으며 장학재단재정 출연금이 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및 보건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보존용역비 1억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조성부담금 33억 3,100만 원 위탁처리시설 26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20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전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7페이지 농림축수산개발비 지역개발비 등은 수요증가로 인하여 증가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승인 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경상예산 지출이 없는 한 경상예산은 총 세출액의 25% 이내로 편성되어야 건전한 재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예산안은 3억 400만 원이 감액 또는 128억 1,600만 원으로 회계 별 증감계획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계별로 융자금과 대불금 등은 관리부서에서 체납액 분석과 회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윌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82개 사업과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개 사업 등 총 85개 사업에 170억 9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첨부서류 17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운용으로 96억 1,400만 원으로 각 기금운영에 있어서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고,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폐지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금자산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5,300만 원이 감소된 1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페이지 주요지출 내용은 섬진강 광이 상수도 징수대금 27억원, 급수 간 매설공사, 개발매설공사 등 1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존시설 투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보급률 확대를 위한 관매설비, 누수율 제거를 위한 노후관교체비, 노후계량기교체 등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확장과 현대화에 따른 소요판단을 위한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용역비가 각각 5억 원과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수준향상과 급수인구증가로 매년 신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시급한 노후시설 보수에 투자되어 생산원가를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 및 체계개선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237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43억 3,1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감이됐는데 이것은 경기불황에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감소한 추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26억 2,400만 원으로 4억 5,800만 원으로 증액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과표 산정비율이 5% 인상이 됐고, 개별공시지가가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32억 4,7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증액요인은 7인에서 10인승 승합차가 자동차세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1억 1,400만 원 4,6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육류소비가 증가가 되어서 도축세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유가인상으로 운수업체 보증금이 증가해서 1억 7,8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6억 1,5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종세로써 과표산정비율이 5%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4억인데 금년도보다는 3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홈플러스 등 사무소가 증가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겠는데 이것은 대형체납물건이 감소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50억 6,29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임대수입은 1억 3,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산 임대료는 7,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공유산임대료는 6,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토지면적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4,4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1억 300만 원으로 75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가 매설물량이 증가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시장 사용률은 324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입니다.
6억 3,8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이 감익 되겠습니다.
감익 된 이유는 모악산 입장료와 주차료가 금년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감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등 시설물사용료가 증가가 되고, 각종 시설물개선으로 청소년생활관 청소년극장,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예술회관과 여성회관은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는 노인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는 1,3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목욕탕 등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37,000원이 감익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300만 원으로 5억 1,500만 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결산추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지수입은 감 되고, 기타 수수료로 과목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4,02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재활용선별창고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재활용품처리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억 800만 원으로 5억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지수입이 인증기사용료 수입으로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이용자수가 증가 및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전국통일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 인상을 해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프로그램 G4C 사용으로 행정민원신청구비서류에서 제외되어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납세, 과세증명,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는 수수료가 전국통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임야 대장 지적, 임야도 등본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서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9억 8,900만 원으로 3,538,000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1,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벽골제 논 재배면적이 1,6000평에서 3,600평으로 감소가 됐고, 벽골제 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지평선 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3,4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이것은 1,380만 원으로 336만 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통 교통정체로 1시간 이상 유료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9억 61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 되는데 주요증감요인은 진료수가인상 및 이용자수 증가로 진료 및 예방접종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4억 8,8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감요인 5,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여객 운수사업법 과징금이 144만 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의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으로 전년도보다 1억이 감소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저희가 5년 자리 농협금융채권을 30억 자리 가지고 있었는데 만기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 정도가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4,000만 원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6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8만 원이 감액이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6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매각대상면적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90여 억으로 작년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매각불용품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2,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위약금도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억 6,7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식품 및 공중위생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무보험 범칙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증액이 되어서 2,18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과태료, 농지처분 등 과태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초과 과태료, 유통관련 과징금이 345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4,660만 원으로 6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교육과목 및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고, 과거 자동차폐차 시 징수 가능하였으나 차량말소제도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53쪽부터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주민세 세율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주민세는 저희가 인구가 한달에 300명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감소가 되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기타잡수익 1000만 원은 이게 뭐예요?

○세정과장 도인기
각종 이자잡수익인데요. 법인이 신용카드 포인트라든가 각종 사업보조금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곤란한 미확정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6쪽이요. 지난년도 수입 말이지요. 지난년도 수입, 이것이 정리가 됐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과년도 것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 다 합쳐서 지금까지.

○세정과장 도인기
세외수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외수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세는 말하자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도인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거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지금 5,000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자동차관련 해서 과태료 징수액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자동차폐차 시에 징수를 해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말소제도로 해서 10년이 되면 차량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말소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물론 과태료도 자동차부분에서 과태료도 있지만 도로사용료이랄지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로 정리가 되고, 못 받을 돈은 과감하게 정리처리를 하고 받을 것은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정상화 시키는 쪽에서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비보다 더군다나 5,000만 원 정도나 감소시켜서 과년도 수입을 맡아놨는데 내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 같고,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취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도인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간사 정성주
다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세 정 과 장 도인기
도 시 과 장 정대영
산 업 과 장 최향근
교통 행정 과장 조경상
건 축 과 장 한일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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