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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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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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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건
2.200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4.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5.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건, 200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0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를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늦게까지 성실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수고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과 예산안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지정 신문 공고료, 지방산업 단지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이것은 신규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김제동헌역사 문화지구개발 사업비를 금년에 3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균특사업비하고, 시비하고 반영 된 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는 10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는 비용으로써 저희가 낙후지역에 지정 되는 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건교부에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도시가로정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부터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2.7㎞를 지중화 지금 현재 가공선로로 되어 있는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50% 저희가 시비부담 50%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상록서길입니다.
검산주공 2차 아파트에서 남부순환도로, 이 부분은 약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검산주공2단지길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검산주공 3차 아파트 옆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앞에 도로를 주공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촌북로 우회전차로입니다.
이것은 요촌 위드아파트 쪽에 나오는 우회전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성조사결과 지방산업단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이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검산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자입니다.
채무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10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420쪽입니다.
김제도시가스 주변 400미터에 대한 도로확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래시장주변 원각사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40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409쪽, 가로등디자인공모당선자 표창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디자인 공모를 매년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에요.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최초로 할 계획이에요?
공무원들이요? 일반인들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인들한테 모든 대상을 다 해서 합니다.

○위원 박봉규
만약에 가로등 디자인 새로 공모를 하면 기존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신규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앞으로 신규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신규하고 일정한 노선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가로등이 다시 노후화되었다든지 이것을 바꿀 때 한 쪽부터 새로 가로등을 교체해 가는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49쪽,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라든가, 에너지절감 보안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보안등 에너지절감 보안등 삼파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농작물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여기도 과장님이 로비를 잘 못 하시는가보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간사 정성주
잘 검토해서 수정예산 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 붙여서 에너지절감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시골주변에서는 보안등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같은 와트 수를 내는데 에너지를 절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절감차원에 와트 수가 작은 삼파장 등을 끼우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와트 수는요. 당초에는 150와트 하얀색 등이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삼파장으로 교체한 후에 가로등이 밝기 면에서 제 역할을 못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에너지절감보안등 자체가 농작물하고 연계해서 삼파장으로 바꾸는데 에너지절감을 특별한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트 수가 줄어 에너지절감 되면서 보안등이 보안등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보안등교체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이 부분은 식별능력을 하는 연색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아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데이터만 하지 마시고 해 놓으시면 교체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식별능력이나 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그 삼파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 보안등 거리가 몇 미터예요? 40미터?

○도시과장 정대영
보안등이요? 보안등은 거리가 없습니다. 취약요소에 세우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럼 가로등은?

○도시과장 정대영
가로등은 50미터 정도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게 방금 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존 백열등이라고 하죠? 가로등이 럭스가 차이가 있다고 삼파장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기존 백열등으로 할 때 보다는 밝기가 낫다 그 얘기에요.
사실 밝기가 낫잖아요. 작물의 피해를 없애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하는 데는 50미터 거리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데 보안등은 취약지구에 하기 때문에 거리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410쪽, 시 일원 가로등 보수공사는 2억 5,0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보수가 매년 많아요? 2006년도에 얼마나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현재 보안등 정비 이런 것 들은 읍면동에 직접 배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동 부분만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보안등 1년 이상 것에 한 해서 보수공사를 시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읍면 것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읍면 것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미란1년 이하만 시에서 하고요. 1년 이상은 읍면동으로 2억 4,000만 원을 재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보수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AS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행정담당 신미란1년이요. 1년 이내의 것은 저희가 하고, 1년이 지나면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 줍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이 읍면으로 배정 되는 금액이다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13쪽이요.
도시가로정비 지중화사업 작년에 한다고 해서 못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옵니까?
산업단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방송만 띄우는 거죠?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41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용역, 그랬는데 촉진지구는 어디 지역에 대상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일정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일원에 거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상지 없이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발굴한다는 그 얘기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방금 오만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개발촉진지역을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촉진지역을 상당히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현재 우리 관내 544평방키로 미터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한 120평방키로 미터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특히 도로변 보존지가 아닌 절대농지가 아닌 개발촉진지역으로 풀어줘야 김제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야나 전답 같은 게 있을 때는 가능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발촉진지역으로 확대를 많이 해 줘야 보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데 성격이 도시계획상 촉진지역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역하고 는 약간 다릅니다.

○위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용역비선정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용역비선정은 맥시멈입니까?
완전히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계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산업비는 선정해서 개발촉진지역 2억하고, 지방산단 7억하고 올렸는데 올린대로 반영됐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그 소도읍육성사업이요. 417페이지,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도 내년도에 선정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는 실제로 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모를 하다니요? 어떤 식으로?

○도시과장 정대영
행자부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읍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개면이 당선이 됐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가 공모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오만수
가능성은 몇 % 나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비 후보로 당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읍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말씀으로만 조건이 되었다고 하지 말고, 충분한 로비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할 것이 많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그것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 김석준
왜 집행을 못 하는 것은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석준
이것 무시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 있는 대지부분에 1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청구가 들어 왔을 때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청구가 들어옵니다.
현재에도 19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보상청구를?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김석준
그러면 앞으로 무한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계속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들어오는 것마다 계속 해 줘야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2년 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합니다.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2년 내에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 2년 내에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4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 많은 계획부지가 지금 현재에 와서 실제 상황에 와서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토지가? 그 속에 포함된 그때는 필요해서 묶어 뒀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필요 없는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물론 있습니다. 관리계획 도시재정비를 5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재정비할 당시에 다시 전체를 검토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놓아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척을 해야 하여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제척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척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사유재산침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제척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시과가 중심이 되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일선에서 수시로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털어야지.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재정비 할 때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자꾸 시비가 손실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7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1억, 그것이 무슨 시설비 무엇 인가요?
시설비 1억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도시과장 정대영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0.63%.

○위원 김택령
아니, 시설비 1억이 있잖아요.

○위원 김석준
10억. 소득육성 이것이 만경읍을.

○도시과장 정대영
시설비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 김택령
10억은 무엇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10억은 도비 5억이 아까 우리가 예비후보로 당선이 되어서 도비가 5억 씩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금년에도 오고 내년에도 또 오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4년 간 옵니다.
5억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해서 같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소득육성사업이.

○위원 김택령
어디를 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만경읍입니다.

○위원 김택령
만경읍인데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냐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만경동서로 도로시설 신규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그리고 도비 오면서 시비부담 시켜서 왔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서류 한 번 갖고 오세요. 담당자!

○위원 고성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 고성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과장님 그것하고 건설과 문제 도시과 문제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내에 도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도 뒤에 있습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과 부분 만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그런 것은 아까 절차에 의해서 4년 간 이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이겨야 반환을 하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소동되면 지금 실무진에서는 소송이 승소율이 % 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대법원 판례이후에 승소율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소송비를 주고 있죠? 소송하게 되면 그것하고 그랬을 때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지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는 꼭 재판기록에 의해서 승소를 받은 것에서만 줘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냥 줘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역으로 재판에서 져야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왜냐 하면 그것이 현실성이 상당히 행정에서 하기가 난합니다.
이미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사유재산침해로 그렇게 판결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줘야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승소율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승소한 기록이 있다든가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재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승소율이 없다고 한다면.

○도시과장 정대영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희가 서고를 다 뒤지고 해서 1건이 들어오면 대응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자료가 있는 부분은요.

○위원 고성곤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도시과장 정대영
승소하는데 최근에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자료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패소가 확실하다는 것은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사용료도 안 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법의 범위를 피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검산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엊그저께 회계과에서 하셨죠? 체비지 매각 거기에 대한 세입이 다 안 팔렸잖아요? 내년도로 이월되면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은 안 팔린 부분에서는 어차피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 부분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체비지를 했으니까 2006년도에 예산세울 때 체비지 매각에 대한 수익금액 잡아졌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6년도에 안 세우셨죠? 할 계획은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12일에 했기 때문에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3억 8,4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나머지 부분은 2007년도 세입을 잡혀야?
방금 설명하신 부분 세입이 나와서 명확하게 세출로 나와야지 현물처리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세출 43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4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재래시장주변 환경개선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시과장 정대영
재래시장주변은 원각사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로 돌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제일주차장해서 양쪽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도로를 따라서 시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또 아까 그 쪽에서 원각사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엮어서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원각사에서 제일주차장으로 나오고 또 시장으로도 나가고 하는 그 도로입니다.

○위원 오만수
저쪽에는 서부로 나오는 도로는 손 안댑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 못 댑니다.

○위원 오만수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줘야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에 도로를 낼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쪽이 교통이 제일 안 좋고 주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하나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만경 우회도로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완공됐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 가로등 표시만 되어 있고, 설치는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없더라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하여튼 거기는 저희가 어차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을 일정한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총괄예산 해서 이번에 성립을 못 시켜 놨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혹시 수정예산에 올릴 용의는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하여튼.

○위원 김택령
그것이 왜냐하면 사업도 처음에 지지부지해서 지금까지 완료시켰는데 전기만 해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이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고, 내년 1년을 또 않는 다면 외관상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 한가 몰라도.

○도시과장 정대영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택령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보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 413쪽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위원 박봉규
무엇 무엇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상록서길, 검산주공2단지 앞 토지매입비, 요촌 북로, 지방산업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위원 박봉규
지방산업단지 조성? 도시가로정비 지중화사업이요. 14억 투입하면 다 끝납니까?
우리 부담은? 검산주공 말이지요? 택지개발 하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지중화사업은요. 우리 대상이 되는 도로가 간선도로가 예를 들면, 역에서부터 경찰서 우리 시청까지 한전에서 터미널 구산사거리, 그런 정도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 지중화 사업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패소에 따른 지원부담금 3억이라고 있는데 계류 중인 것은 몇 건 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때 30억 기초승인을 해 주면서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안 받아가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 한 번 보십시오. 돈이 어떻게 해서 세입부분에 돈이 한 푼도 일 원 한 장 없이 운영을 합니까?
이것 막말로 이자 주려고 일반회계 전입하는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야 했을 것 아니에요. 이자 갚으려면, 땅을 팔아서라도 이것 약속대로 일반회계전입금 못 줍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30억 기초 승인하는 조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돈을 안 가져가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셔야지. 10원 한 장 없이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이자 갚는 데 씁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각을 하셔야지.

○도시과장 정대영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과장님 하셨잖아요. 충분하게 그때 당시 약속을 했잖아요. 기초승인하면서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말하자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해서 민원이 오는 땅들은 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전부다 용역해서 소위 말하면 개인사유권 전부다 집행하지 못하게 시에서 묶어놓고, 시민들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농림축산과에 보면 공원지역 전부다 지금 묶어놨어요. 말하자면 개발을 못하면 아예 묶지를 말든지 묶었으면 개발을 하든지, 이것 보상해서 대지만 보상해 주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계획 있어요? 없지요? 민원이 오니까 보상해서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김제시를 운영하면 안돼요.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5년 만에 한 번씩 도시계획 하신다고 한다면 김제시에서 도저히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개인 땅을 돌려줘서 개인이 민간유치해서 개발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개인재산권보장을 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도 19건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 농림축산과도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에요. 성산지역 공원지역 다 묶어났어요. 매년 조금씩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뭐 하냐면 녹지로 놔두는 거예요. 개발하든지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 운영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이 허락된다면 일시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런 점들은 우리 김제시를 전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무의미하게 민원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대영 도시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 계장님! 나 좀 보고가요.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입니다. 저희 농림축산과소관 내년도예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시책사업하고, 주요한 사업만 몇 가지 설명말씀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특화사업에 한우사육 사육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균특예산으로 20억 확보해서 우리 시비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최규성 의원님께서 농림해 양수산에 해서 30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비는 대폭 증액돼서 저희 한우특화사업 추진하는데 아주 사업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 해서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총제보리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연결체에 장비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총체보리 경종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약면적이 1,200㏊에 1키로 당 20원 씩 지원 하는 것으로 시비로 자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499쪽에 산촌개발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산림청에 주요시책사업으로 저희 시가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산면 화율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국가보조율이 70%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설계비가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2009년도 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입니다.
균특예산으로 4억을 확보했고요. 도비로 2억, 시비 2억, 해서 총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모악산 지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차년 사업으로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총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설명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479쪽, 민간자원보조에 자돈인큐베이터 지원하는 계획은 어디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양돈농가에 새끼가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확정이 안 되고요.

○간사 정성주
몇 군데에?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개소 당 한 1,200만 원 정도 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개~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축산분뇨액비탱크 발효제 지원한다고 2,00
0만 원, 해마다 발효제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발효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우품평회는 축협에서 하는 거죠?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벽골제 행사 할 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좋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행이네요.
부루세라 채혈요원 산재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산재보험료요? 공수의사하고 방역본부에 방역요원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만약에 부루세라에 감염됐을 때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위원 오만수
그리고 덧붙여서 브루세라병에 걸리면 지난 년도까지는 시장가격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변경이 된다면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내년 3월 이후에는 40% 조정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40% 그러면 피해농가가 40%면?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40% 면 보조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나머지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나머지는 보조를 못 받지요.

○위원 오만수
국가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국가보조로.

○위원 오만수
국가를 믿고 소 같은 것 축사를 해야 할 텐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사육농가에서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송아지 입식할 때도 증명서가 있는 송아지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에 제도기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농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순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40% 만 지원을 하겠다는 법이 고쳐져서 내려 온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침이 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약재살포를 한다든가 방역이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방역에는 이런 채혈방제액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위원 오만수
채혈하는 것은 수의사가 채혈을 하는 것이고, 김제시에서 축산농가에 한우축산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속 안 던데? 과장님은 한다라고 농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우기시면 안 되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부루세라 감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촉감염이기 때문에 어떤 생식기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좀 예방을 하고, 우리가 일반 바이러스병 같으면 소독약 살포하고 하면 세균성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농가에서 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냐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하고 있어요?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할 계획이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해야 되고요.

○위원 오만수
이 치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김제시 명예를 위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방역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 지자제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줘야한다고 그런 말씀을 질의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정식으로 안 했어도 이것을 부루세라 방역을 살처분 가지고는 근절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은 계속.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못한다면 농림축산분과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농가가 40% 받으면 100만 원이면 40만 원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지침이나 법령을 고쳐서 농가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만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83페이지에 소각로 지원 사업이 현재 몇 군데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대량으로 폐사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매몰을 하는데 한 두 마리 씩 닭이나 개나 큰 소 같은 경우는 소각로 사업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소형소각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 시행이 아니라 2006년도에도 되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본예산에?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래요? 제가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 인데, 이번에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작년에 어디에다 한 그것이 없나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담당 계장님들이 현장에 다 나가고 저 혼자 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중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세요.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학교우유급식사업이요. 작년도도 지원하셨네요? 계속 사업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작년도에는 어느 학교 주었던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초등학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시는 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학교에서 학생들 지급대상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조혜자
몇 학교나 지급하시나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학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가 급식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85쪽에 총체보리 경종농가지원 해 갖고 축사출입차량 자동소독설치 지원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위원 오만수
차량을 사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죠, 소독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차량출입구에 자동 살분기 하는 소독조.

○위원 오만수
축사출입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소독기를 해 주는 건가요? 경종농가 전부 다 해 주는 거예요? 몇 군 데 만 해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총체보리재배사업으로는 별개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위원 오만수
축산농가에서 해 준다고요? 그리고 484쪽 제일 상단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어떤 부분을 총체보리 축사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법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개 농가, 다섯 농가 해서 일정한 규모가 돼야 장비지원이 가능하고요. 선정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 말고도 그 전에 법인단체나 영농에 장비지원한 사항이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인이나 영농회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만수가 7㏊를 받았다고 하면 개인소유물이던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체보리 재배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일반 경운 작업도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랙터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있어야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개인이 사용을 해서 일개인의 사업비로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볏짚 덩어리로 묵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래핑.

○위원 오만수
그 기계를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김제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까지 나오고 있고, 김제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일개 개인하나 법인이라는 명함하나 가지고 개인이 장사를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김제 사람한테 김제축산농가한테 100원이라고 할 때 10원을 떼고, 9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볏짚 사각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경상도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차에 10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나간 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제시 양축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개인의 장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제시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토는 아주 피폐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푸라기 논 한 필지에 7만 원이나 8만 원주면 짚을 떨어져있는 것 전부다 묶는다는 거예요. 묶으면 그것이 상업용으로 전부 나가버리고 토지에다 환원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퇴비는 산업과에서 친환경쌀이라고 이렇게 보조를 주면 또 엉뚱하게 회사가 친환경쌀 만드는 퇴비회사에서만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농가들도 득을 보고, 또 땅 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상업화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김제 시민들한테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실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답변 올릴까요?

○위원 오만수
아, 됐어요.

○간사 정성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약품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입 하셨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도 선정을 해서.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추가로 저희가 소독약품 구입하는 것은 관내에 약품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도 긴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또 충분한 물량이 없습니다.

○간사 정성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부터 시정한다고 말씀하시고 긴박하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독점계약 맺어지면 다국적 기업한테 분명히 김제의 한 업체를 준 것이고, 그러시지 마시고 관내 우리 공수의사라든지, 개업수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상의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실 테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간사 정성주
그러니까 조달입찰인데 바이엘 코리아에서 Virkon-s 인가, 그 약품이 김제 한 동물병원하고만 독점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 동물병원에 거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정성주
아니, 그러니까 그 품목만 지정해 주면 김제 이익금이 영수증도 없는 이익금이 그곳으로 다 와요. 나중에 잘 모르셨는지 몰라도 그러시지 말고 원래 조류독감 바이러스라는 것이 변이가 심해서 원래 백신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종류만 100여 개가 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국내기업도 많은데 바이엘 코리아에도 다국적기업한테만 1억 2000만 원씩 전액을 줬는지,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딱 정확히 맞는 백신이 있다라면 줘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관내에 고루고루.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나갔는데, 485쪽에 총체보리 경종농가지원이 뭐예요? 민간자원보조 들어가는 것? 4억 8,000만 원짜리.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총체보리가 쌀보리 생산보다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총체보리 재배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흉작이 되어서 인건비도 안 나와서 파종을 기피를 하고 있어서 쌀보리생산수준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총체보리재배가 활성화된다 해서 총체보리재배농가에 ㎏당 20원씩, 1㏊ 20톤 기준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2006년도에는 1㏊에 얼마씩 줬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년에는 보전금이 없었습니다.
㎏에 100원씩.

○위원 박봉규
㎏에 100원씩 줬어요? 1㏊에서 생산량이 몇 ㎏ 얼마나 나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0톤 기준입니다.

○위원 박봉규
1㏊에?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올해에는 200만 원이죠.
그런데 20원씩 보존을 하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1억 8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사료에 대한 생산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쪽 한우조합이나 연결 지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하고 안 맞으니까 경쟁농가가 제대로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0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원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서 1㏊에 20톤이 나옵니까?
그것은 탁상에서 행정이고, 실질적인 경작농가에서 나오지 않아요. 총체보리를 심으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도 주어서 총체보리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잖아요. 이해를 가게 설명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아시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와서 얘기 더 하겠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개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심는 보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면 안 돼요. 공장에 들어가는 것만 보조를 해 줘야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꼭 집행을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홍보판 설치요. 작년에도 올렸다고 삭감된 거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 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총체보리한우만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 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특구지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특구지정 받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말이면 신청이 됩니다.

○위원 박봉규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하다가 그냥 넘어 갔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499쪽이요. 산촌개발을 어느 마을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화율리.

○위원 김석준
화율리 한 마을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화율리 근처 상화, 율치 하고 두 개만.

○위원 김석준
율치까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리고 아직 안 넘어 갔는데 넘어 간 것만 할게요. 가로수관리 어떻게 해요?
가로수에 대해서 일절 예산요구 안 했던데요. 농림축산과에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초작업비하고.

○위원 김석준
아니요. 곽인희 시장 3선을 갖다가 계속 금산사 봉남선 도로 가로수 교체 해 달라고 여러 번 했어요. 이번에 봉남면 왔을 때 과장님 왔어요? 시장님 설명할 때 김제에서도 봉남에서 그렇게 봉남면 주민 한 명이 건의를 하던데요. 시장님 답변도 내년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한다고, 나도 여러 번 다녀 봤지만 공감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간부회의 매주 한다면서요?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이 예산은 저희 자체에요.

○위원 김석준
본 의원이 4대 때도 얘기한 것이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 그쪽 방향 동부권에 아주 숙원 적으로 불필요한 중국단풍이래요. 우리가 부르기에는 청운단풍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단풍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관광정서에 맞는 나무교체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식 시장이 취임하고 읍면동 순회 했지요?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했어요. 업무보고도 없고,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 한 번 했는데, 이 문제를 다음에도 이 예산 안 올리는 거예요?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주민하고 자리 만들어 보면 완전히 자기 과시하는 것이지.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즉석해서 예산반영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 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깎으면 몰라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죄송합니다.
가로수교체 부분은 금산사 IC에서 도로확장지지 그 쪽에요.

○위원 김석준
거기에서 봉남에서 고속도로 체인지 까지 구간을 넣어줘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금산 쪽 보다는 봉남 그 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 온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래서 그쪽에 도로 선행에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요. 원평 그 쪽에 중국단풍은 저도 생태숲 사업 추진하면서 오대알토 있는 데서부터 금산사 입구까지.

○위원 김석준
시간이 길으니까 간단ㆍ명료하게 할게요. 시장이 주민하고 직접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건의를 받은 것이 집행부에서 시장과 과장이 간부회의 때 거론을 한 번도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 말씀만 답변해 봐요. 그런 얘기가 되었어요? 시장님이 지시는 했거나 과장님이 약속드린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저기 하니까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준
별도는 뭐 했다 하면 되고, 어쨌다고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506쪽이요.
이것은 예산이 균특예산이 도비시비가 들어가는데 두리 뭉실 세워서 쓸 데를 보니까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정질의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일체 산림청 예산인데요. 도시숲 내용 중에 어떤 사업계획이 딱 어떻게 보면 가로수만 심어라, 화단만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도시권 내에 전체적으로 숲조성 하는 것을 도시숲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이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시장이 결심을 맡아도 도시숲에서 다시 교통섬에 소나무 심으실 것 아니에요? 도시숲 조성에서 이 예산가지고 심으실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교통섬에도 심고요. 또 소나무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나무를 심었던 부분이 의원님.

○위원 박봉규
아니, 소나무 심은 것은 심은 것이고, 지금 도시숲 조성, 생태숲 조성, 지역특색경관조림 이런 것이 계획이 내년에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다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다 있죠? 확실히 정해지지는 안 했어도 계획대로 시행할 것 아니에요? 큰 것만 얘기해 보시라고 도시숲 조성.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도시숲은 저희가 터미널에서 부안 나가는 사거리 쪽에 녹지대, 그 전에 철쭉도 심어놓고 가로수도 군데군데 있고 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위원 고성곤
거기다 큰나무를 심는 다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죠. 가로수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거리인데, 너무나 삭막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고식을 하고, 녹지대를 가로수 밑으로 조성을 하고요.

○위원 박봉규
시내가로수 조성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로수가 그쪽에 없어요? 있지요 가로수도.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가로수라고 볼 수도 없고, 아주 군데군데 몇 주 있는 데도 있고 또.

○위원 박봉규
그것을 다 뽑아내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데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하여튼.

○위원 박봉규
수정을 변경 하겠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또요.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외각지에 서김제 IC 들어오는 데 상징숲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서김제 IC들어오는 건너편에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혹시, 과장님 우리 시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백일홍입니다.

○위원 박봉규
백일홍이죠? 지금 우리 시내 백일홍이 식재되어 있는 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군데군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군데군데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식재면적을 한번 파악해서 보려고 했더니 모르고 있어요. 해당 과에서 식재, 그리고 우리 청사주변에 백일홍나무 없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어디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민원실 쪽에도 있고요. 이쪽에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도시숲 조성하는 데도 시화가 백일홍을 많이 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일홍나무가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지역은 추위에 죽지 않는 데, 맞바람이 치는 지역에는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체적으로 평야지대다 보니까 시화는 백일홍은 꽃이 피고, 벚꽃 필 때 상징적으로 시화로 정했는데 생육조건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시외에는 추위에 약하니까 동사 할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나 시내 같은 경우는 시외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심고, 가로수 밑에 쭉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죠? 나무 같은 것 뭐예요. 어떤 철쭉 같은 것 있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특별히 추위에 하나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백일홍으로 많이 심어라 그 얘기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시내권 조경할 때 백일홍나무 많이 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그러면 도시숲 가꾸기에 내년에 소나무교통섬에 소나무도 예정되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요.

○위원 박봉규
내년 계획에 소나무.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소나무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얼마나 들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어떤 수량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자세한 사업은요.

○위원 박봉규
내년에 소나무교통섬 조성을 하는데 소나무가 필요하면 소나무벌목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죠? 지난번 덕암고 사거리에 기증받아서 심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심었던 소나무하고, 기증을 받았던 덕암고 소나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증자가 없고, 소나무가 수목이 아주 상태가 불량하고, 그런 소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기증을 최대한 받아갖고 그것은 심으십시오. 그리고 생태숲조성은 어디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생태숲조성은 모악산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전에 능재에도 있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능재는 이제.

○위원 박봉규
따로 능재는 그때 들어 가 있었던 가요? 능재생태숲이라고? 능재는 이미 다 끝났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요, 사업은 안 끝났고요.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년예산은 확보되어서 2차 사업 지금 발주해서요.

○위원 박봉규
이것이 지금 모악산이라고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모악산.

○위원 박봉규
그다음에 특색경관조림은 어디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특색경관조림사업은 도의 산림부서에다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조림사업비로 오는데요. 이것을 시 자체에서 가로수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일부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 1,200만 원 정도 인데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10㏊ 정도 달라, 김제는 온통 들 뿐이고, 나무도 없고 나무도 심어야겠다 해서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는 많이.

○위원 박봉규
이것이 2006년도에는 어디에 있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006년도에는 금구 쪽에 서남제 밑에 마을입구 쪽에요.

○위원 박봉규
서남제 금구?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 밑에 쪽에 가로수도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내년에는 어디에 할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내년에는 임야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부권에요.

○위원 박봉규
동부권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온천에 온천 알지요? 스파랜드, 온천에 나무 수목은 전부다 교체를 했지요? 가로수를? 그때 당시에 당초 심었을 때가 몇 넌 이나 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그 부분은, 한 3년 됐을 거예요.

○위원 박봉규
3년~4년 되었는데 그것을 왜 교체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때 왕벚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왕벚나무는 나무 중에 습기에 제일 약한데, 그때 사업계획을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점토가 안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계속 죽으니까 이번에는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팝나무는 외곽도로에 체육공원 앞에 심어 진 것 가로수가 이팝나무입니다.
그래서 수종으로 이팝나무는 습기에도 강하고 해서 이번에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지금 시목이 무엇인지 알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느티나무입니다.

○위원 박봉규
느티나무지요? 느티나무는 안 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느티나무도 잘됩니다.
이팝나무가 쌀 나무라고도 하고, 김제 이미지에는 잘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 생장이 늦기 때문에 느티나무보다는 생장이 늦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목으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팝나무도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농림축산과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요. 김제시에서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중요하게 봐 주셔서요.

○위원 박봉규
중요한데, 그 왕벚나무를 심어서 그 많은 예산을 단 3년~4년 밖에 안 해요. 그 자리에 농림축산과에서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발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셔서 큰 시에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농림축산과에서 어쨌든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도시숲, 생태숲, 지역특색경관조림 이것이 예산이 말이에요. 12억, 13억, 16억~17억, 또 많이 있어요. 저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진짜 나무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 심으라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부연해서요. 모악산 생태숲조성 하려면 공원지정 공원구역으로 묶어진 데가 있죠?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풀어야지요? 지금하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우리 생태숲이요?

○위원 김석준
생태숲 일환으로 공원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를 봐서 풀어야 한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나무식재사업은요.

○위원 김석준
아니, 식재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인데, 금평 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올라가면 풀어야 할 것인데 모악산 생태숲조성 일환으로 금평저수지 수변서부터 공원지구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데 시설물 들어간 것만 승인을 받아서 시설물만.

○위원 김석준
심의 중이면 우리 과장님이나 저도 노력을 해서 그것을 도에서 심의를 하니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문제없어요?

○위원 김택령
계속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요촌공원 주차장 설치 위치가 어디에요? 508쪽 요촌공원 주차장 설치.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여성회관 옆에 그 쪽에 음수대가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주차.

○위원 고성곤
거기를 요촌공원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검산 소공원 아니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게 요촌공원이라고.

○위원 고성곤
요촌공원이라, 요촌공원이지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지요. 주차장 공사를 왜 농림축산과에서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공원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지요. 업무협의를 해서 담당부서로 이것을 넘겨줘야 되지요. 업무협의만 해주면 되지요.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촌공원 주차장이라는 자리가 어디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 여성회관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일부 공간할애 해서 거기다가요.

○위원 고성곤
거기가 공원지역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공원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관련과하고 지금 협의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협의해서 이쪽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하고 오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칭도 정확히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분명히 검산동입니다.
진우아파트 넘어서가 요촌동이고, 이쪽은 검산동이니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정호영
정확히 해 주시고요.

○간사 정성주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수변공원산책로 및 조깅코스개발이라고 해서 여기 땅이 구입 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 개발계획 부지매입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가지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 한 뒤에요.

○간사 정성주
그렇지요? 아직 땅 구입이 안 됐지요? 작년에 농림축산과 작년 치 보니까 10억을 주고 구산공원을 내줬단 말이에요. 표결도 해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긴 했던데요. 그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구입해 놓고, 여기 이것을 또 살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요? 구산공원에 대한 계획, 그때 급하게 10억 주고 샀는데 그때 샀을 때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공원에다 특별히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보장차원도 있었고요. 토지소유지가 오래 전부터 땅을 매입을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간사 정성주
전에 어떻게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닌데,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들여서 거기는 개발할 계획도 없이 또 여기 수변공원산책로라고 해서 땅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꾸면 어떨까요?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산공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구산공원 쪽에요.

○간사 정성주
산책로 및 조깅코스개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쪽은 우리 체육시설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간사 정성주
땅을 사서 그렇게 하면.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민들의 어떤.

○간사 정성주
지금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충분해요. 조깅코스고 뭐고, 의장님도 날마다 하시던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에 유일하게.

○간사 정성주
거기도 구입해야 할 땅이 뭔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정성주
구산공원도 없었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구산공원이요? 그것은 이제 민원인이 주고 사 달라고 계속 진정서도 내고 여러 가지.

○위원 박봉규
과장님하고 아시는 분이 없었느냐, 그 얘기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는 여기 아시지만 저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 정성주
수변공원 땅을 또 구입해서 자꾸 예산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있는 땅도 잘 활용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근방도 운동하러 거기까지 가려면 추운데, 거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이따가요. 끝난 뒤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파트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다 기재했어요? 기재한 것 줘 봐요.
잠깐! 나오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상당부분을 집행부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부당성이나 사업의 테크닉을 요구를 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과장님은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내일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오셔서 이런 것들이 검토를 되어서 충분히 시장님께 건의가 돼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져야하거든요? AI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방금 의회 정성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타당성 있는 얘기라 말입니다마는, 10억이라는 돈을 김제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큰 돈을 한번에 다 줬어요. 그렇다면 공원계획 활용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체육공원을 시설해 놓고 거기에 사유지 토지가 많이 있어 요. 방금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땅을 구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완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 놓았으니까 그 땅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억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에 내가 질문을 안 할 테니까 보고합시다.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양계농장에 자동인큐베이터지원 한 것, 그리고 각 민간자원보조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다 계획이 나 왔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인큐베이터.

○위원 고성곤
아니,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발효기 같은 것 자원보조 나가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축산분뇨 같은 것, 액비사업 같은 것, 계획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쭉 나와 있냐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매년.

○위원 고성곤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령 쉽게 얘기해서 현대식이유자돈사 보급사업 3,600만 원 세웠는데 여기는 어디냐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도비에서 부족해서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사업 개별공동 3억 아니, 4억 등이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답변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가는 확정 안 돼서요.

○위원 고성곤
농가는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어디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이만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깎아줬든지 전액이 반영이 되었든지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요. 세상에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편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 초행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공무원이 보고하는 방향은 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가령, 14개가 똑 같이 나가야 할 것이 10개가 나간다면 넷이 왜 안 나가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수반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합니다.
도비나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요.

○위원 고성곤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자꾸 질의하니까 미안한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괜찮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나와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내 도로에 아까 터미널에서 저쪽 나가는데 도시숲, 절대 철쭉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절대 철쭉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 의회에서 농림축산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해 봐야 괜히 얘기를 한 거예요. 속기록에 저장이 된다 치더라도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개인 돈 개인이 가지고 가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시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정말로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김제시장은 집행관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예요.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 때 얘기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공감되는 부분이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페이지가 산재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지평선축제 때나 코스모스길, 시작 구입부터 전체조성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한 37㎞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 정도 확대해서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려고 사업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비가 명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설비요?

○위원 정호영
코스모스길 조성 시설비.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7,000만 원.

○위원 정호영
따로 시설비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다른 시설비가 아니고요. 파종에서 관리비까지 전체적으로요.

○위원 정호영
지금 꽃길 조성하는데 코스모스 식재하고 비료값 따로 들어 가 있고, 길 조성하는데 일시사역이 따로 들어 가 있고, 경운기 임차료 들어 가 있고, 노면 작업에 3,000만 원 또 들어가 있고요. 급수장비 들어가 있고, 관리 여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공동여비로 이렇게 되어서 꽃길 조성할 때 일시사역인부 와서 심고, 그때노면 작업같이 하고, 물 뿌려 주고 차후에 비료주고 하면 끝나죠? 그런데 코스모스길 조성시설비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코스모스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분담을 해서 식재하고 제초작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는 읍면에 구간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공통관리위원회는 약재살포랄지, 비료랄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른 예산 목으로 예산을 씌웠습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식재하고, 병원식재제초는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을 못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 데요. 식재 후에 비료비 있고, 꽃길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분배가 되서 얼핏 계산해 봐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데요. 읍면동에 7,000만 원 잡혀서 편성하면 여기 이쪽 시내도로하고 신포 그쪽까지 마라톤코스, 그쪽 관리하면 두 군데 인데 시설비로 따로 이렇게 넣어 놓으셔서 항목이 많이 충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경운해서 식재, 제초까지 하는 것을 시설비로 씌었고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에서는 비료급이랄지 일시사역인부임이랄지 이것이 양묘도 키우고 해야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시설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는 7,000만 원 중에는 이 돈이 읍면동으로 나가서 다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눠지겠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읍면동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식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혼선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 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기존 통역안내소 철거를 왜 하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모악산관리소 안에요.

○위원 박봉규
통역사들 사무실안으로 들어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금산사 안쪽에 이중으로 관리가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관리사무소에 차 없던가요? 화물차 한 대 있죠? 공원단속차량이라고 해서 한 대 다니지요? 화물차 구입은 몇 톤짜리 구입하려고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공용이 아니고 개인이 차.

○위원 박봉규
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 공원단속차량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던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공원 내에서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 박봉규
쓰는데 개인차가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차를 공원단속차량이라고 해서 글씨를 새겨갖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1톤짜리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1톤 정도.

○위원 박봉규
공원편입부지 매입은 지금 사유지를 말하죠? 공원 내에 사유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관리사무소 도로 옆에 도로폐지가 되어 있는데요. 조각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조그마한 조각 땅이 있어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도로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다른 아,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기존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08쪽에 성산공원 지장물 철거는 어떤 지장물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어디 말씀입니까?

○위원 서영빈
508쪽에요.
지장물 철거해서 3,000만 원 써 있는데 무엇을 철거하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저쪽에 향교 뒤에서 올라오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 이용이 적을 뿐더러 입지가 잘못 되어서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음습해서 화장실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준
철거만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요?

○위원 서영빈
3,000만 원이나 들어요? 화장실 철거하는데?
건물자체를 없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화장실철거도 하고, 여기 이쪽에 전기가 나간 곳에 바로 뒤쪽에요. 외딴 집 한 채 있는 것이 12월 말에 이사를 가거든요.

○간사 정성주
과장님! 그것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었다고 그랬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509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원 제초 인부임 여기 공중화장실이요.
그것을 누가 용역을 주셔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용역을 안 주고요. 인부를 사역을 해서요.

○위원 조혜자
아, 인부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인부를 그때그때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공중화장실을 종종 보는데 문이 다 잠겨지고 하나만 열어 놓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어디에요?

○위원 조혜자
거기가 어디냐면 검산동 쪽인가요? 공원 하나 있죠? 공중화장실 하나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 그때요? 그때는 용케도 의원님들이 둘러보실 때에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열어놓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급하니까 용변을 보고해서 잠가놓고 정비기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정비해서 업자, 그것을 해서 지금은 화장실 그렇게 불결하게 관리되는 데 없을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김제의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 놓고, 보수도 하시고 고장 났으면 빨리빨리 연락하시면 저도 연락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고쳐 주십사 하고 그런데 일주일 가 봐도 안 고쳐 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꼭 좀 점검하셔서 빨리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 요.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정도라도 돌아보셔서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코스모스 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는 코스모스지평선축제대행 코스모스꽃길 조성해서 일시사역인부가 6,6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37㎞ 에서 50㎞ 늘어나는데 3,300만 원 반절이 깎여 있네요.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시설비 쪽을 보니까 코스모스길 노변보수 및 성토해서 2,00 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 하신다고 하셨고, 2006년도에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배정 안 하고 공통관리 식으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년도에도 읍면동에서 사업비 재배정해서요.

○위원 정호영
어떤 비용으로 하셨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금년도 자료를 해서 의원님한테요.

○위원 정호영
자료가 아니라 그쪽으로 나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06년도 예산 쭉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지평선축제관련 해서는 얼핏 보면 8,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이 깎이고,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인부임은 깎이고, 부기를 나눠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2006년도에는 읍면동 재배정 않고, 공통관리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요, 재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배정을 하셨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그 부분은 금년도예산하고 대비표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요.

○위원 정호영
저한테 별도로 주지 마시고 다 같이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에는 코스모스관리예산부분에는 일시인부임 사역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 수정예산으로 더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수정예산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코스모스꽃길 조성해서 7,00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반절로 줄어든 것인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면 의원님들 이해를 가시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같이 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방역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농림축산과에서도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방역약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방역약품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다 입찰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기에 별도로 있는 것들 전부 다 합쳐서 입찰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그다음에 축발기금 있죠? 축발기금이 우리 시가 얼마 나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부기목상에 국도비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 기금은 포함이 안 되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부서에 예산서를 보면 기금 나타나요. 그 대신 농림축산과에서만 기금이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 말이에요. 그 돈이 내가 볼 때에는 축발기금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서를 보십시오. 기자로 써 있는 것들이 전부 기금입니다.
농림축산과에서는 절대로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잘 아셔가지고 말하자면 추경예산안에도 수정예산안에도 기금 내시된 것들 다 올리세요. 아시겠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시설비에 수변공원 산책로이랄지 요촌동 주차장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우실 때 법적인 관계를 전부 다 거쳐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 먼저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되지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미리 법적인 관계를 전부 다 거치세요.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후에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주차장 부분도 협의 다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들께 미안합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축과 하나만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되도록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된 사업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집수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배와 장판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금구당월조합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당월 연립조합주택 사업인가가 22세대에 인가가 난 사업으로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진입로 교량과 오수관로 매설 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영아파트시설물정비공사는 검산동 시영 영구임대아파트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외벽 치장벽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보수하고 옥상방수가 누수 되는데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을 보면 당월조합주택 사업하는데 택지매입 융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전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예산은 건교부에서 2007년도부터 건축허가 접수와 처리 결과를 인터넷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 4천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531쪽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읍면동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쉽게 이야기해서 영세민 기초 저소득자에 대해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대상은 80세대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31쪽의 마을정비사업은 어떠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14억 정도 돼 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이게 작년까지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하수처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처 간의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가지고 상하수도과로 넘어가서 마을 오수처리장 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어느 지역 그런 것은 아직 선정된 것이 없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2개 마을이 올라가 있습니다.
봉남하고 부량하고 두 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선정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마을정비사업 안길포장이나 배수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 읍면동에서 받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요,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어디에 할 거예요?

○위원 서영빈
봉남하고 부량이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량하고 봉남하고 두 군데를 행자부에 올렸는데 확정되어 내려와야 합니다.

○위원 서영빈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위원 김석준
내려왔죠.

○건축과장 한일택
상하수도 부분은 내려 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부서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상수도는 상하수도대로 사업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오수처리장은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올 9월에 업무가 분리되어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위에서도 저희에게 업무 추진을, 일단 오수처리장만 상하수도를 넘기라고 내려와 있고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위원 박봉규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와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서로 상당히 협의해서 해야겠더라고요.
다해 놓고 나중에 상수도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가 먼저하고 뒤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영아파트 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시영아파트인데 왜 일반회계에 서있지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택법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이것을 전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특별회계 전출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이것은 이 사업비로 일반회계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왜 시영아파트가 특별회계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회계 자체.

○위원 박봉규
그렇지 않으면 전출 받아야 하지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건네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으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안 넘기고 여기에서 처리.

○위원 박봉규
아니, 집행에서 끝나더라도 시영아파트 특별회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영아파트 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 회계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이게 회계처리에는 문제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문제가 없다고 해요?
특별회계가 할 일을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전출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본 의원이 볼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 박봉규
이것 특별회계담당 계장이 누구시지요?
이 회계처리 하는 게 위법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로 처리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3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빈집 정비 이것이 작년에는 7,5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4,800만 원이고, 한 3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읍면에서 받은 수요량이 적습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물량은 도 확정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80만 원 지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60동 정도 물량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적게 세운 것이에요?
농촌의 빈집이 날로 늘고 있거든요.
흉물로 변해서 빈집이 많은데.

○건축과장 한일택
한 2,000여 세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줄었다는 것은 그렇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비로만 확보해서 하면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추진할 수 있는데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시영아파트가 검산 시영아파트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시에서 융자받는 것은 시영 아파트로 안 보지요?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요촌 중앙초등학교 옆에 그다음에 옛날 구 보건소 앞에 시에서 융자받았던 데, 그런 데는 시영 아파트라고 볼 수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시영아파트는 아니고 개인 앞으로 된 개인 주택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국민주택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국민주택입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문화 공보실에서 예술회관을 10억을 올렸거든요.
담당관한테 주택과와 협의해 주시라고 했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그랬어요? 10억을 뭐 하는데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이제 10억 가지고 더 이상 안 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미 확보된 예산이 45억 정도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도 건축과에서는 195억을 총액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의 140억 그대로 집행하는데.

○위원 고성곤
140억 이상은 안 갑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이나 현재.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550쪽의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가 작년과 수준이 똑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은 작년에 한 7,000~7,50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실제로 입찰해보니까 경쟁해서 3천만 원 정도 내려가지고 올해 그 수준에서.

○위원 박봉규
너무 차이가 나면 위탁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작년에 계약을 2년간 해서 내년까지는 이 금액 수준만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2년 입찰을 거쳐가지고.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2년 입찰 거쳐서 하는데 작년과 금액 국면에 반절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도 3,100만 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산은 그렇게 서도 쓰기는.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은 섰는데 입찰한 결과 이렇게.

○위원 박봉규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문이 없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532쪽이요,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를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택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주택공사하고 무엇을 협약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혼합방식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융자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당월 추진할 때 전출 받아서 무이자로 융자해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거든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일반회계를 갖다가 무이자로 거기에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 주거 주택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것이라서 토지 매입비만 무이자로 저희들 지원, 이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장수 같은 경우는 천만 원씩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무이자로만 하자고 해서 무이자로 1천만 원씩 택지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예비비에 4억 7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이 현금으로 있어요?
아니면 과오납금 같은 거 못 받는 것만 다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과오납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받아야 할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금으로 있으면 이것을 써요, 4억 가지고.

○건축과장 한일택
이 부분은 수선충당금으로 법적으로 정립을 해놔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몇 %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리고 이 부분은 보증금이 있어서 나갈 때는 내줘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은 건실하게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융자금이고 그런 돈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를 갖다가 쓰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할 때 제대로 회수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안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충당금으로 못하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여기는요, 그 부분도 있고 입주자 보증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주자 보증금이 예비비로 되어있구먼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일택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에서 예산계 계장님이 나왔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있는지, 아니면 편성해야 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께 잘 보고해서 원활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일반용수개발 소규모사업은 금산면 장흥리 은곡지구의 제방 110m, 높이 20m 저수양이 24만 톤 그리고 면적이 41㏊해서 전체 사업비 49억입니다.
금년도에 4억 3,9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에 12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농지개량조성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맡은 구간은 전체 9.6km 입니다.
금년도에 3억 700만원으로 3km 완료했고 내년도에 4억 3,800만 원으로 약 4km 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7쪽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활면 지구의 전체 사업비 65억 6천만 원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7억 7,500만 원 기본계획용역과 가로수 식재, 양묘장 등을 신설했고 내년에는 17억 9,200만 원을 확보해서 화학관 하수처리장 공원들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정주기반 확충으로 1년에 4개면씩 3년에 거쳐서 3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3억 5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43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동전원마을은 2만 평 규모의 50가구를 유치할 계획으로 기반조성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의 3억 5,700만 원을 확보해서 기본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1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오정동의 봉황농공단지 및 우산저수지 용수로 1km 와 양수장 1개소해서 펌핑 하는 그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신평천 하도준설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을 확보해서 1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선형개량은 우회도로 갈공동에서 검산동까지 중앙분리대 1.2km 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2,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머지 3억 5,4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은 백산면 관망대 삼거리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쪽 조상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체 예산비가 14억 8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투자 한 것이 11억 5천입니다.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보조기층이 깔린 부분만 표층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월전~은교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구의 연동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연동 통로박스 30억 원을 도로공사에서 새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 군도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동농공단지 진입도로는 기왕에 했던 구간 나머지 것을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모산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지면 용암리의 2.7km 구간으로써 전체 27억인데 지금까지 11억 6천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속 사업입니다.
쌍용선 확·포장공사는 황산면 진흥리 0.8km 공사로써 전체 사업비가 5억 5천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부족한 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규 민원관련 토지 및 지장물 관련 보상은 95년도에 용지에서 백산 군도 포장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 선형개량으로써 용동교회 앞으로 도로를 다시 냈습니다.
소음 관계에서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권고사항으로 보상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사업 되겠습니다.
관기~대덕 간 확·포장 공사는 진봉 고사리로써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지금까지 1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더 확보해서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대웅관전 점검해서 대웅관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도 하나요?

○건설과장 고태성
대웅관전은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모자라는데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은 고장 나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데 사용을 안 하는 대웅관전 고장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가 들면 바로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기계들이 이미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작업을 예비비를 투자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치치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위원 고성곤
사업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즉시 고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한 해 대책에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556쪽이요. 일반용수개발은 언제 쯤 발주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일반용수개발 은곡제 사업은 주민하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위원 김석준
마무리 안 된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협의가 안 된 것은 원양 김씨들 토지 협의가 덜 돼서, 그 종친회 회의에 결정을 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정주권 사업 있지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게 정주권 사업이지요?
지금 3억 원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년도 추진할 때 그전까지 지원한 역수로 해서 광활 쪽으로 해서 부량 쪽 4개 면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차례가 백산·공덕·백구·성덕으로, 역순으로 올라오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행할 때에 부량·청하·광활·황산이 2006년도에 했어요.
1년씩 쭉 한번 내려왔다가, 1년씩 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농림부에서 1년씩 못하게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1년씩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많으니까 시군 재량으로 하라고 그렇게 .

○위원 박봉규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부량·청하·광활 이쪽 했으니까 다음에 성덕·백구·공덕·백산 1년씩 하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런데 이쪽 밑에는 2006년도에 하고 위에는 3년씩하고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시장님의 결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결심을 받아야 해요.
그냥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는 4개의 면이 23억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서 44억이기 때문에 4개 면을 할 것인가 5개 면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공정을 두라는 거예요.
잘 아셨지요? 금액이랑 잘 아시는구먼, 20억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됐다고요.
그것을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57쪽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오정동 지구에 봉황농공단지 보면 우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서 용수라고 펌핑장을 시설해서 물을 채우는 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게 수류지를 준설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는 펌핑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택령
만들어서 물을 넣는 것이고.

○건설과장 고태성
금년도 예산하고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각 읍면에 거의 수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물을 많이 담아 둘 수 없거든요, 그것을 준설 할 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준설이 필요해서 준설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 형편 상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건설과 예산 많구먼.
그런데 한발을 대비해서 밑의 물을 위로 올려서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저수지의 물이 오래돼서 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물 저장량이 극히 적거든요.
준설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은.

○건설과장 고태성
용·배수로 장비임차료에 3천만 원이 있고 한 해 대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올리셔서 한발 대비해서 수류지를 준설하도록 해 주도록 하는 것은.

○위원 김석준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먼.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그런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을 절감해서 해 마다 준설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58페이지 보면 시설비요.
시설비가 배수 개선부터 해서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하는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설계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농업기반시설 배수로를 준설해 달라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 용수로 개발해서 크롬관을 깔아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부대비를 구태여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말씀 하시기에 깔려져 있는 표층을 덧씌우기 한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 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아니고 그 뒤 포장공사 농어촌도로에서 조상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기왕에 보조기층이 깔려있는 부분을 표층만 하는 사업비로 1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해서 1억 원 서 있는 것 마지막 부분의 그것은 시설부대비가 없어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이것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그맣게 하는 공사라 부대비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557쪽이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559쪽 보면 기계화 경작로 시부담금이 왜 들어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공사의 구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시부담금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시비 10%를 부담하도록 돼 습니다.
80%는 국비, 10%는 도비, 10%는 시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557쪽의 시설비의 농지기반조성 기계화 확·포장 그것은 시구역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거기는 봉남 길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 구역이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557쪽이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하동이라고 했지요? 아까 2만 평이 어디 하동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노인복지타운 옆에 조그마한 하동마을이 있는데 거기 하동마을하고 노인복지타운 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넘어 갑시다.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맡은 것이 하동으로 올라와서요.

○위원 김석준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공사 관할하고 시 관할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수리시설 구역으로 옛날에 나누어 졌던 구역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같은 수리구역인데, 어떤 쪽은 시 땅이라고 하고 어떤 쪽은 공사 땅이라고 해서 영역 싸움도 아니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전에 수리세를 받을 때는 농촌공사에서 자기 구역을 철저히 지켜서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뺏어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시세가 없어진 후로는 자꾸 배척하는 그런 추세라 서로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것은 명확하게 서로 잘 내려줘야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조그마한 민원은 저희 시비에서 보조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역을 찾아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다보면 업무를 서로 핑퐁 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신평천 준설공사 저번에 갈봉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신평천의 지류, 갈봉동의 장애인회관 앞쪽에 혹시 보고 받으셨는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민원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하고 오신 적이 있는데, 신평천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신평천 지류거든요.
그것이 그쪽으로 봐서는 아주 급한 현상이더라고요, 그것도 살펴보시고 이것하고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563쪽이요, 하천제방유지보수가 소하천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고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제가 작년에 소하천에 대해서 시정 질의 했었는데 소하천 유지·보수 얼마나 많이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소하천은 재난 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난 간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1페이지, 급량비 부분을 보시면 지평선 축제 노점상단속하고 불법 노점상 정비 이게 업무분장이 건설과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지평선 축제와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추진은 지평선 축제팀에서 하지만 노점단속이나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축제하고 불법 노점상 정비하고는 실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예요?
넘어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564쪽이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읍면동에 하는 사리부설 아니에요?
읍면동으로 나가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 아직 안 받아 보셨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 지적 사항에도 있어요, 사리부설 시설이 우리가 읍면동에 넣어주면 읍면동의 사리부설 수급 대장이 비치되어있지 않다고요.
사리부설 넣을 때 그냥 갖다 아무 면에다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가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그전에는 민원이나 어떠한 요구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리부설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 집중적으로 사리부설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날짜를 읍면으로 통보해서 이 날짜 하루는 그 면에서 책임지고 어느 곳을 하든지 간에 해서 여기에서 보내면 면에서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돌아가면서 순위로 하루씩 넣어주고 있잖아요. 공정하게 잘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리부설을 받는 그 면에서 수급대장이 있어야지요.
오늘 10차 가 왔으면 10차 간 것을 다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작업대장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시에는 작업대장이 있다니까요, 읍면동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서 읍면동에도 그 대장을 비치해 놔야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7년부터는 시행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읍면동 사리부설을 깬 자갈만 쓰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재생골재도 있고 깬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리부설을 하게 되면 작은 입자가 없기 때문에 각 놀아버리는데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이 땅이 질고 비포장도로 이런 길이기 때문에 자갈을 쓰는데요.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에 있는 차는 전부 8톤 차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읍면동의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8톤 차가 들어갈 때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8톤 들어가는 데까지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또 갖다 이중으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보수할 때도 있으니까 하고 읍면동의 읍면장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사리부설 할 수 있도록 돈 1천만 원씩이라도 배정해 줬으면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차를 이용해서 농가가 원하는 데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큰 도로만 갖다가 깔아주지, 작은 도로는 차가 들어가지 못 하고 한 번 들어갔다가 빠지면 그날은 일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주면.

○건설과장 고태성
읍면에 예산을 배정 해줄 경우 작은 차량이 확보되고 적재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배정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장비만 읍면에 확보되었다면, 자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얼마든지 자갈을 어디 한 곳에다 퍼다 적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된 자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자 다른 장비들이 다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배정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나요, 읍면동에 1천만 원을 배정해 주면 읍면동장이 어느 길 어느 길 이렇게 선택해서 업자 선정해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업자선정을 했을 경우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 대한 이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갖다가 한 군데 퍼서 그 농가가 그것을 경운기나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이나, 여기에 저기에 갖다 퍼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읍면동에서 작은 차를 이용해서 계약해서 운반해 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1대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급하게 수확, 포도 같은 경우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리부설이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못 나갔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라도 깔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도 있고 채소가 나가야 하는데 채소를 실은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을 돌아가면 하면 19개 읍면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하루에 그 차가 하루씩만 뛴다고 해도 19일~20일이 되어야지요, 토·일요일 빼지요, 그러면 한달이 지나야 해요.
오늘 이야기하면 한두 달 후에 와서 깔아준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작은 차는 임대해서 쓰고 8톤 차의 반절은 15톤 차로 변경해야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택령
아니,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읍면동에 배정 안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적재에다가 갖다놓으면 자갈이 유용하게 사리부설용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갈을 갖다 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택령
지금 그렇게 해요? 읍면동에서 오늘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실어다가 줘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자갈이 8톤 차를 운반하는데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5톤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15톤 차를 구입하려고 정수물품변경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15톤 차로해서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8톤 차도 있어야 하고 15톤 차도 있어야 하고, 조그마한 차도 있어야 하고 골목길을 포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차 사서하는 것이 나아요? 읍면동에서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를 운반한다든지, 이것은 신선하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만경·백구를 갔으니까 최고 빨리해야 20일 후에나 와야 한다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순서가.

○위원 김택령
들어봐요, 제가 일선에서 느꼈던 것인데, 지금 차가 4대 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백구를 뛴다고 하면 이것이 몇 번이나 하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보통 10번에서.

○위원 김택령
차 한대가 10번을 뛰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먼 곳은 그렇게 못 가고 6번이나 가고요.

○위원 김택령
제가 알기로 많이 가야 한나절에 3번이면 6번 그런 정도하지, 그것도 길이 좁고 하면 그렇게도 못하고 잘 갔을 경우에 하거든요.

○위원 김석준
사리부설용을 생각해 보세요.

○위원 김택령
이 예산을 읍면동에 1억 정도 아니면 500만 원~천만 원 정도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줘서 읍면 장이 필요할 때 읍면 장도 쓸 수 있어야지, 읍면 장 요구를 받아서 시에 보고해서 20일 후에 오면 읍면 장에 뭐예요, 민원처리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읍면으로 연락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원하는지, 예산을 얼마 정도 필요로 할지 그런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1천만 원 정도 해주면 유용하게 시에 깔아주는 데를 제외하고 급한 데 있으면 깔아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65쪽이요, 시군도 소파보수 덧씌우기 공사 4억 정도 서있는데 구간 같은 것은 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덧씌우기 공사나 소파보수는 구간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소파된 곳은 보수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정 구간이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가지고 도저히 소파보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덧씌우기 공사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서영빈
예산액으로 세워 놓으신 거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시내 일원에 대한 소파보수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사리부설용 자갈, 올해 1억 5천만 원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간사 정성주
이게 비포장도로에만 썼습니까, 아니면 농로에 썼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농로에 많이 썼습니다.

○간사 정성주
이게 보기에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이라고 써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비포장도로는 포장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농로로 포함이 됩니다.

○간사 정성주
농로도 도로에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간사 정성주
마을과 마을을 잇는 데가 도로가 아니고 거기도 도로로 들어가는구먼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간사 정성주
거의 농로로 많이 썼습니다.
도로하고 농로하고 도로 구분이 맞는 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로도 도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로 관리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시청이에요, 진흥공사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진흥공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흥공사죠? 물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농로도 편의상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농로까지 다 해줬다고 하면 예산 1억 5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예산을 10배는 더 세워야 하고 차도 2배로 증차시켜야 해요, 그래야 농로까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 위원님처럼 많이 느낍니다마는 농로가 상태가 안 좋아요, 대형화,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등이 행정에 요구하다보니까 자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오다보면 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같은 데,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차라리 재료비로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충분히 폐자갈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 농로 길을 다 해 주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농로로 포장 요구가 오면 가능한 것으로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사리부설용 자갈 비포장도로라든가 농로 깔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깔면 몇 년 있으면 또 깔아 드립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도 몇 번씩 들어 갈수 있는데요, 도로 상태가, 김제지역은 전부 지반이 안 좋아서요.

○간사 정성주
그러면 몫을 이렇게 필기하지 말고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를 조금 잡고 농로포장 공사에 돈을 더 많이 잡아서 포장을 해 주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565쪽 상단에 아까 서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고 싶거든요.
시군도 소파보수 덧씌우기 공사는 시내 일원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간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시군도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위원 김석준
파손되거나 패이거나 위험지구나 이런 그런 데까지 다 돼요?

○건설과장 고태성
원평지구의 시내가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덧씌우기 공사를 계획했는데 다른 굴착 계획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리고 과속 방지턱은 정비 외에 새로 신설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정비라고 했는데 신설하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기존에 있는 것을 도색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기존에 있는 것 도색하고 새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도로 성격으로 설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도로 성격으로 법정도로는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법정도로만 못 해요?
그러면 지방도로는 할 수 있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지방도로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방도로, 국도는 못 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석준
지방도로와 국도가 아니면 어떠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군도로나 마을도로 그런 곳에 설치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565페이지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표지판이 지금 있는 것을 새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로 표시판을 만드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도로표지판은 거의 설치가 되어있고 가끔 설치를 꼭 해야 하는데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금년도 경우는 세 곳을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영문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다시 해서 표지판 변경을 해야 한다든가 또 노후가 되어서 도색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건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가면 이정표라든지 돌로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가 무슨 마을이라고 써놨잖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 길이 이 길 같아서 전혀 몰라서 시골에 한 번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광판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골가면 언제나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마을진입도로 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 조혜자
안 해요, 누가 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은 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위원 조혜자
도로만 하세요?
그 부분은 누가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마을진입도로 표지판은.

○위원 김택령
어디서 한 번 싹 했더라고요.

○위원 조혜자
표시판은 아니고 돌로 이름만 써놨더라고요.

○위원 김석준
마을 표지판은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할 거예요.

○위원 조혜자
동네에서요?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은 동네에서 한 것이고, 작년인가 모두 녹색으로 마을을 표시해 놨던데요.

○위원 오만수
군이 있을 때 한 번 일제정리를 했어요.

○위원 조혜자
그런데 아직도 촌에 가면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밤이면 사람도 안 다녀서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그쪽에서 안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가 시비 세워서 하자고 해야지요, 시정 질문감입니다.

○위원 오만수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글씨 쓴 자리에다가 야광을 먹일 수 없습니까?

○위원 조혜자
예, 그런 방법을 하든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돌에 야광은.

○위원 서영빈
안 되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야광 부착하는 띠 같은 것은 있는데 도로에다 하려고 하면.

○위원 오만수
아니, 경운기에다가 밤에 바르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위원 서영빈
세모표 붙이는 거요?

○건설과장 고태성
부착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 오만수
돌에는 그게 부착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쭈어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산업개발국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김제의 건설 경기가 아주 위축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김제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화되도록 회계과에다가 이야기해야겠지만,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게 되면 공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소규모 공사 다 그 시군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에 지적 되니 어쩌니 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김제시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김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산업개발국 회의 할 때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시군도로나 마을도로 같은 데는 방지턱을 할 수 있잖아요.
법정 지방도로는 안 되는데, 2차선 도로 방지턱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액은.

○간사 정성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제가 한 개 얼마 드는지.

○간사 정성주
그게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방지턱 설치는 아스콘에 둑만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다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예고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이 잡혀있기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안길 같은 데는 그런 표시를 안 해도 되니까 별로 안 들겠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런데 그런 표시를 안 해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배상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에는 그동안에 규격으로 설치한 곳은 얼마 없고 표지판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간사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그러면 방지턱 높낮이의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높이는 10cm이고 폭은 3m 60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보면 낮은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높아서.

○건설과장 고태성
높이 되어있는 규격들이 그전에 설치한 것으로써 규격으로 설치를 안 한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규격으로 안 한 것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조혜자
어떻게 시에서 그것을 뜯고 새로 하라는 그런 조치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지 전체적으로 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서면 연차적으로, 방지턱이 요새는 하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신설 주로 했다가 나머지 예산을 갖고 그런 데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구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이 있는데 소하천 법에 보면 5년마다 소하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억 4,300만 원이 신규로 서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쪽으로 해서 시설비 쪽에 작년에 읍면동 응급복구비와 재해업무시설 응급복구비 해서 2억 정도가 섰었는데 금년에는 재해 응급복구비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기금 전출은 3년간 보통교부세 수익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에 따른 부분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예산은 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574쪽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2005년도 소하천 강우량으로 인해 손실된 부분 다 했어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한 것이 많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량·복구를 원하는데 지원하는 쪽에서는 피해 부분만 복구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읍면동 응급복구비 1억이라는 예산이 일괄 세워져서 필요한 자리에만 쓰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난번에 최병희 도의원한테 예산을 예산 요구한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한 것 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 부분이 573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그 속에 도비 균특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준
국비 받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도비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도비는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비 지원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이 그때 못 했던 것을 다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김석준
2005년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495㎜가 8시간 만에 떨어져서 그때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누구 실수인지 몰라도 계획에서 빠졌어요. 지원이 안 돼요, 누락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텐데 어디 속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30년 가구를 예상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년 가구이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당초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해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소하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용역비가 4억 4,300만 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런데 용역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사 정성주
왜 그러냐면 4억 4,300만 원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절충될 수 있다고 보거든.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55개의 소하천과 9개 지구에 따른 것이거든요.
일단은 품샘으로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게 예산이 올린대로 반영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4쪽에 읍면동 응급복구비, 이것은 제가 읍장으로 있었던 때인가 그 후인 것 같은데, 500만 원인가 읍면동에 배정했었거든요, 그것은 없어지고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2005년도에 하반기에 제가 와서 한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2005년도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한 번 했었는데 일단은 500씩을 필요한 응급복구 쪽으로 쓰라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한 번 결산 받아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미치지 못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다보니까 한 2천만 원내지 3천만 원이 들어가져야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의 복구가 되지, 한 500만 원가지고는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자치단체가 시군이니까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읍면동에는 안 주고 싶고 시에서 갖고 싶고, 도는 도대로 도에서 갖고 싶고, 중앙은 중앙대로 도에 조금씩 애타게 주고 싶고, 도는 시군에 조금씩 애타게 줘야 말 잘 듣고 하니까, 시군은 읍면동장 말 잘 들으라고 조금씩 주고 예쁜 데는 더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깨야 하겠다.
물론 자치단체 시군이니까 시군에 주고 읍면동에는 안 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면 배정해서 그 사람들도 재량을 갖고 복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자꾸 한 번 했다가 도로 회수해서 시에서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응급복구비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응급복구비의 개념은 2005년도에 보면 피해가 난 지역이 있고 안 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만약에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났으면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지만 어떠한 지역에 일괄적으로 큰 피해가 났으면 그쪽에 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도비도 시군에 왜 배정해요, 장수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으면 많이 주고 그렇지 뭐하려고 시군에 배정해 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군에서 도에서 원하는 것만큼 긴급하지 않는 데 사용했다고 하면 잘못 된 것이지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도 해 보셨고 그러니까 알지만 여론이 많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민원은 전부 읍면동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에서만 갖고 있고 또 시에 요구해서 시에 해주는 것 그런 것이 법 그렇게 생겼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그런 것이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자꾸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조금씩 해 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아니, 사업비가 많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텐데 1억을 19개 읍면동에 나누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500만 원씩이라도 줘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579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시의 19개 읍면동 중 14개에 의용소방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10월 정도로 날을 잡아서 각종 기술, 진압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합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지원경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효용가치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진짜 열의를 갖고 이런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그런가요, 시에서 지시하면 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지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구에서 산불시범훈련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진화 이쪽의 의용소방대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밑에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를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당초에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군부대에다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어떠한 군부대에 지원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의회에서 읍면동 예비군 중대도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부대 비품을 사용하는데 중대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은 데요, 대대인가 연대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3대대요.

○위원 오만수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싹 해버리고 예비군 중대까지 안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잘된 부분인데 의용소방대 여기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님, 580쪽의 예비군육성사업 지원 대대로 가는 것이 5천만 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대는 국방부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대대는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 지원은 읍면동 단위의 향토예비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저희 지역 예비군들이 그 지역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원칙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는 국방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국방부 사업까지, 대대까지 지원해 줘야할 근거도 없고 작년·재작년은 어쩔 수 없이 향토예비군의 육성·보호 차원에서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런데 부대의 대대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비는 국방부 차원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비군 중대본부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아닙니다.
향토예비군법에 보면 읍면동 단위는 당연히 시·군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대대는 지원해 줘야할 근거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근거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과장님, 핸드토키라는 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무전기의 일종입니다.

○위원 조혜자
무전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원근거 법 갖고 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이종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하수도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라도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입니다.
배부해드린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2억으로 전년도 예산에 120억 600만 원 보다 21억 9,4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면대비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로 나눠지는데 경상예산이 1억 1,900만 원, 사업예산 89억 600만 원, 예비비 51억 7,500만 원, 총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1,900만 원, 사업예산이 81억 4,100만 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7억 6,500만 원, 예비비가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예산을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총 89억 600만 원으로써 보조사업이 49억 5,60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31억 8,500만 원, 자체사업이 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고 587페이지 시설비가 증액된 것은 2006년도 BTL사업 국비가 1억 7,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3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행자부로부터 하수도관거사업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칠성 보산마을하고 다음 페이지 원부마을, 마산마을, 하수도계량사업이 사업비가 약 1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예산제시에 의한 국비가 20억 9,700만 원이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가 부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하도록 환경부로부터 금년 7월 19일자로 수질환경보존법 제38조4사항에 일부개정으로 1일 1만 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제 하수종말처리장은 2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585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585쪽이요. 우리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나면 어떤 대체를 하고,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개발용수 보급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산이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가 간이급수대상자는 지금 김제지역에 몇 농가나 되겠는가 한번 서명현 계장님이 아시지요? 내가 얘기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급수담당 서명현
급수담당 서명현입니다.
저희 간이급수관리 현황은 총 98개소입니다.
간이급수 수질검사는 매 분기에 1씩, 13개 항목이 하고 2년에 걸쳐 1회씩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 19조와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에2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필요예산은 2,744만 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는 저희 2007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744만 원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준비를 못 해 왔으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농가수도 몰라요? 그리고 수질검사부적격이요.

○급수담당 서명현
수질검사부적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재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독약만 넣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성분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급수담당 서명현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오염은 저희들이 3/4분기에 25개소가 나왔습니다.
주오염원인은 질산성질소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25개소가 있는데 대개 질산성질소인데 축산농가확산 및 화학비료과다사용으로 토지 등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래서 질산성질소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평야부는 상수도 보급을 하고 산간부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은 질산성질소 제거 오염원 제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 상수도보급계획은 2007년도 예산은 9억 원이고요. 사업양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간이급수오염원제거기기 설치는 2007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 1억 500만 원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저희 상수도급수가 안 되는 이 지역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 중에 기설치 2개소가 있고, 미설치는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 중에 2개 마을은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2007년도 생활용수공급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신청했습니다.
아직 대상지구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개 마을이고, 설치가능 마을은 다섯 개 마을입니다.
한 개소에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05만 원을 올린이유는 토지협의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는 토지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네 개소는 계속 토지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급수오염원제거기 1억 5,000만 원은 꼭 세워 주셔야합니다.

○위원 김석준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급수담당 서명현
아니요, 1억 500만 원이요.

○위원 정호영
올라왔어요.

○위원 김석준
그리고 우리 정호영 위원님이 감사하는 것을 옆에서 좀 봤더니 오염수가 내가 생각한대로 오염수가 전혀 아닌 곳도 오염수로 판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급수담당 서명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석준
백운 같은 데는 내가 알기에는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수담당 서명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골짝도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낙엽이 썩어서도 발생되는 사항 이므로 이것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 상수도보급을 하지요. 상수도보급에서 수용농가가 안 될 때에 고지대에 적절한 어떤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 없어요?

○급수담당 서명현
그래서 저희들이요.

○위원 김석준
조그마한 별도로 급수장을 높이 올려서 저수장 위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급수담당 서명현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로 들기 때문에 우선 평야부터 하고, 산골마을은 특별히 양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번 계획은 없지요?

○급수담당 서명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답변 충분합니까?
예, 진행하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589쪽에요.
하수종말 우리 선강식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내용 잘 아십니까?
업무임기 받아갖고?

○하수담당 김관욱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 안 계시는가요?
우리 예산 계장님!

○예산계장 유춘기
예!

○위원 김석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지는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원평하수도정비를 2005년도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늦어진 관계로 중복구간이 있다는 관계로 못했어요. 하다보면 그것을 다시 파내야하니까 그래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2006년도 예산 1억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도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억을 사용을 안 했어. 그 돈 어디 있어요? 지금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유춘기
사업도 안했으면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돈은 살려있어서 넘어가지요? 그 돈은 200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도 발주가 가능하면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치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사고이월을 시켜서?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불응이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옵니다.

○위원 김석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지 사고이월로 안 될 거예요. 확실하게 올라와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006년도 BTL사업예산에서 587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서 있는데 현재 내년 지난번에 공시하려다가 말은 것 BTL사업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위원 정호영
공고내용 복사해서 한번 주시고요. 지난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BTL 나가는 데 드는 시내권 보다 시 외곽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시내권에서도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고질적인 부분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해야 삽입이 가능합니까?
BTL사업에서 내년도 큰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간설정은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2006년도 BTL 사업은 전체 설계가 끝나 있을 것이고, 내년도는 공고단계니까 기초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좀 물어봐야겠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읍면동 하수도준설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이 혹시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과에서 시설비 마을정비사업 14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무슨 정비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하수도정비라든가 아니면 오폐수정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 돈을 갖고 안길포장, 배수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지정돼서 이번에 봉남하고, 부량하고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모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이것은 시내권에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2만 톤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쪽에서 증설하고 계시지요? 6,000톤 정도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의원 정성주
2만 톤 가지고 부족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왜냐 하면 스파랜드 라든가 옛날에는 오수ㆍ우수 합류식으로 지금 분류식으로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일부는 합류하고 완전히 분류하고 안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분류가 되고 나도 이것이 증설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거기 위탁ㆍ관리하는 데서 톤당으로 계산해서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업무는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요. 죽산하수처리장 시비 부담금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죽산하수처리장이 원래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5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은 시공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고, 4억 4,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저번에 냄새난다고 해서 장소 옮기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옮기기 전 토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저기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91쪽요.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는 3억 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말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제대로 손실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번 이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매입한토지, 바로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시계획변경은 되었죠?
도시계획 쪽에서 다시 원위치로 왔죠?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왔을 거예요.
빨리 그것을 매각하십시오.
과장님 꼭 책임지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시는데 건축과에서 집행했던 간이하수도사업 말이지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사업은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하고 안길포장은 하고 나면 다 파헤쳐지고 안길파장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산계장님!
시장님한테 협의해서 한 군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계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습니까?
600만 원, 맨 마지막에 특별회계 있지요? 604쪽에요. 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쪽으로 50억이나 줬는데, 왜 이것이 600만 원을 또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아까 물어보니까 하수도.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사용료로 같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용료 같이 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같이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받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받고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서 상수도 받은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지하수만 별도로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지하수만 별도로 받은 것이 그리로 간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상수도와 요금이 고지서같이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곤 상하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기술센타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희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페이지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것 하고 폐이지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651페이지, 농기계 수리요원이 하나있고, 토양분석 관리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652쪽입니다.
조직배양 관리요원하고 병충해 예찰관리요원이 있습니다.
653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의원님들이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653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사회지도과에 대한 업무를 개요나 필요한 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숙지할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면 우리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길 거예요. 그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시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히 설명할 것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에 답변하시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이 페이지 넘기시면서 진행하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의원 정성주
659쪽, 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40만 원, 몇 분이 어떻게 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1기에 20명 씩 해서 금년에는 1기는 일본을 갔다 오고, 2기가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견학 겸 농업컨설팅, 농업인 연수가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40명이 간다는 얘기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1기에 20명씩입니다.

○의원 정성주
160만 원 씩 잡혔는가 봐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보조 한 60만 원, 자부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영빈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662쪽에 보면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따로 있고요.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따로 있고, 농업인 교육 따로 있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됐는데 어떻게 달라요? 농업인 교육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농업인교육은 일반교육으로 우리가 현재 김제시에서 농사짓는 업무에 교육하는 것이 농업인 교육이고, 농업정보화 교육은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서 1기에 보통 15명에서 20명을 데리고 일반 농업소득 조사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 서영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교육은 읍면상담소 순회교육을 하는 곳에서 하고 있고, 본 소에 집합교육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원 정성주
천천히 보시게요.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너무 빨리 넘긴다고 해서 또 지나간 페이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70쪽에 농민상담소 신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원칙은 읍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축 건이 나왔고, 만경 같은 경우는 현 보건소건물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건물이 지었는데 큰 건물 있지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입장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지금 현재 읍면농민상담소 신축은 균특예산이 들어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들어 갈 때 들어 가어라도 현재 예산에 균특예산이 넣었기 때문 세운 것이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경 같은 경우는 옛날 보건소자리로 면사무소하고 상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백구면사무소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으로는 읍면동하고 합쳐진다고 상각하면 이 자체를 다른 것으로 균특예산이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준
잠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말씀 중에 농민상담소가 읍면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반했을 때.

○위원 김석준
얘기 들어봐요. 행정기구개편에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우리 행정, 농정에 대한 행정 업무를 분할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과를 넣고, 농림축산과에 축산과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대해 지지만 원래의 기능은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업무다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농민상담소는 읍에나 면에 에 있는 상담소는 기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지도와 농민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된 관계 늘 가까운 데에서 영농상담을 하고 농민들이 농업정보를 교환하고, 아주 좋은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상담소가 읍면동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나오더라도 우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요. 이런 문제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준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671쪽이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가 어디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671쪽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안녕하십니까? 기술과장 김주열입니다.
친환경시범단지 육성인데 총 7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총 500헥타 기준해서 죽산 일부하고 또 성덕하고 광활하고, 진봉지역에 친환경단지조성을 하는데 유기농재배단지하고 무농약 하고 병해충 IPM 사업하고 시설 감자 재배하는 지역으로 해서 500㏊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농가는 몇 농가나 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농가는 추정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250 농가에서 270 농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법인으로 된 농가들이 묶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은 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법인으로 묶여지는 것이고 그 지역에 단지조성화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1모작 2모작 상관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감자재배지역은 2모작 지역으로써의 감자시설재배 이후에 하고, 또 죽산에 부성지구 같은 데는 친환경적으로 사료작물이든 자본력이든 재배한 지역에다 투입할 수가 있고, 또 일반지역으로 IPM 종합시범사업지역은 1모작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진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은 우리 김제하고 부안하고 1,000㏊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하고 김제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500㏊, 부안이 500㏊,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진봉, 광활, 죽산, 성덕일부 지역을 묶어서 500㏊ 단지를 형성해서 추진한 사업니다.
이것은 어떤 친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가 친환경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감자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양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형성되면 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업무소관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답변은 김주열 기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676쪽, 생강모본 구입이 있는 데요. 생강은 뿌리로 심는 것으로 나는 농사만 지어봤는데 고추육묘처럼 심어서 하는 것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생강모본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것은 농가보급용이 아니라 시험재배용이군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몇 페이지입니까? 676페이지요?

○위원 김석준
676쪽.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시험연구비예요.

○위원 김석준
677페이지는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시범 사업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특화사업 총 5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특화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고추완전생산 접목묘 재배시범사업도 하나할 계획이고, 또 벼 대체 작목 육성사업해서 친환경 한우고급육 사업추진, 인삼철제 해가림 재배사업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조류사역 환경개선사업도 하나해 보려고 하고 또한 김제지역에 옛날에는 딸기를 상당히 많이 재배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성덕지구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딸기하우스의 노력절감 차원에서 성역화 시범사업 외에 두 가지 이상 총 아홉 가지 종류로 해서 5억 5,000만 원 사업 투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준
세부적인 소득사업 중에요.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해 주고 싶은데 우리 김제가 차지하는 생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홍삼이나 다른 쪽에 생강저장시설이 잘 되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태 부족이거든요. 일시에 홍수 출하가 되어서 가격안정 하는데 손실을 많이 끼쳐요. 생산농가한테 이 사업 속에 생강저온저장 예산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하나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상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한 1억 정도 병행해 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쭉 넘기면서요. 교육도 아주 많고 육성하시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러시는데, 연수 하는 것도 많고 이것이 한 해에 굉장히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670쪽에 농업기술 홍보용 전광판 설치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우리가 상사업비로 중앙에서 이번에 따 와서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광판에 홍보판은 우리 시청 들어가는 홍보판까지 기상관계, 농산물 가격관계, 수시로 하는 교육관계, 병충해 발생상황, 생육상 그런 것을 전광판에 수시로 작성해서 하려고 하나의 상사업비로 첨부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답변 충분하십니까?

○위원 서영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다음에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74페이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이것 어디다 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화성을 농촌진흥청하고, 작시하고, 중앙기관하고 텔레비전 같이 직접 보면서 교육하고, 질문하고 병충해 발생사항을 서로 연결해서 하는 화상시스템교육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진청하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농진청하고 할 수도 있고, 호남농업수용장도 할 수도 있고, 작시도 할 수 있고, 농림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상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교육이 아니라 시스템 교육?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시스템교육입니다. 인터넷 교육입니다.

○위원 정호영
675페이지, 재료비예요. 농산물가공 교육전시용 병조림제도를 작년에는 생활개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675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그것도 생활개선사업으로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도농교육 그 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호영
재료비, 이것도 생활개선이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생활개선 교육비가 깎였네요? 안 돼서 깎인 것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실효성이 없어서 깎인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많다고 해서 아까.

○위원 정호영
2006년도에요. 생활개선실적발표, 생활개선 소득기술 교육재료, 생활개선 읍면순회 교육재료, 교육내용하고 참여인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다음에 벽골제답 시범포운영 있잖습니까?
시범포에 뭐 싣고 계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우리가 3필지에 벽골제 시험답은 우리가 행사로 해서 품종비교 전시포, 그다음에 메뚜기잡기 체험포장 하는 것이 원래는 18필지이었는데 전부다 메우고 3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행사용을 할 수 있는 시험답입니다.

○위원 정호영
메뚜기잡고 이렇게 깎아 놓은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차고 하고, 외국인 모심기대회, 예취 작업하고 베어 갖고 체험하는 답이 3필지 그것을 말합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는 행사와 관련이네요? 지평선 행사관련이고, 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필지, 금년에도 3필지, 내년에도 3필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2006년에 3필지, 2007년에 3필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엇이 들어가죠? 2006에는 1,3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250만 원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그때는 15필지를 갖고 메웠잖아요. 그래서 8필지로 올리게 됐는데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3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메워갖고 3필지를 해 갖고요.

○위원 정호영
농자재가 메우는 데, 농자재가 운영에 들어가는.

○위원 정호영
지평선 축제가 체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농사짓는 자재입니다. 비료, 농약, 나머지가 정 위원님이 좀 그러한 것이 그때는 18필지 해 갖고 보리하고, 유채하고, 밀하고 해서 경관농업을 일부 필지가 많았을 때에는 심었었습니다. 2모작으로 그런데 필지가 줄다보니까 3필지 남아갖고 뭐 하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덟 필지에서 3필지로?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3필지로 줄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672쪽에요.
친환경적인 한우고급육생산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고기를 어디로 들어가서 고기가 만들어지는 겹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사료를 만드는 겁니까?
무슨 시설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한우 사육 하는데 환경이 예외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열악한 시설을 갖다가 전부 좋게 만든 시설입니다. 축사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택령
이것은 축사 시설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축사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석준
축사시설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위원 김택령
이것은 어떤 친환경한우라고 하면 어떤 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친환경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 생리에 맞는 시설개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짓는데 환기에 적응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축사시설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총체보리 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총체보리한우요? 그러면 이것은 몇 동 정도나 돼야 7,500만 원이래요?
면적이 몇 동?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보통 120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정도에서.

○위원 김택령
두 동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보조가 있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50% 이거든요.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677쪽에요. 식미측정기가 기술센터 필요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쌀맛, 밥맛, 미질향상 차원에서 이 앞으로는 차별화 된 가격을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필연적으로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 주어서 우리 김제의 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품질분석기는 타당성이 있는데 밥맛측정기를 우리 도에서 지평선 쌀에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DNA 검사까지 다 이뤄지기 때문에 쌀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되게 매상 구매 처리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위에 보면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시범해서 지금 많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아까 김석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정확히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추안전생산 전북시범사업하고, 벼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작부체계개선사업 또는 시설채소조절작기 사업하고 하나하고 또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한우의 고급육생산시설개선, 부가가치향상을 위해서 생강저장굴시설하고, 딸기노력절감을 위한 성역화사업, 또 재해예방 양봉시설 보급사업 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676페이지에 국제이주여성 생활기술 교육에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것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한 온 분들이 있죠? 외국인여성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양육법 또 요리실습 또 우리나라의 전통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마음을 붙이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저희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에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

○위원 조혜자
시내권에서 거주 있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농촌에 있는 쪽에서는 기술센터 쪽에서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교육방법의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조혜자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취업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거기까지는 아직 언어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식구끼리도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취업까지는 어렵고 정착해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웃간에 유대를 조성하는 관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김지희 과장님! 제가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농촌소득특화작목 시범육성이라고 해서 고추라든가 벼대체작업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논인삼이라든가 아까 친환경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산안에 5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주로 기획실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산업과에 벼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이랑 똑같아요? 논인삼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대파에 이것이 7억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추진하는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의원 정성주
뭐가요? 글자가 조금 달라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그게 아니고 사업이 시범사업이고요.

○의원 정성주
이것이 다른 데 예산편성하면 1,0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싸우고 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면 똑같아요. 글자도 똑같아요. 여기는 7억, 여기는 5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 문제는요.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서에 만들어서 예산서의 부기를 달아서 왔는데.

○의원 정성주
기술센터한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서들끼리 협의해도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잘 표기하든가 중복이라도 안 되게 하든가.

○위원 김석준
벼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 산업과에 있는 예산 7억을 아까 기술센터 특화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오인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시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이것이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새 기술 보급사업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비자체만 한 32억에서 35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나 사업을 5억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아까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성주 위원님 말씀으로는 산업과하고 벼대체작목시범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새 기술보급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업과에서는 지원사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말까지 똑같다 보니까 혼동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논 인삼을 재배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보조받아야 돼요? 산업과에서 받아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논 인삼 자체 내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자본 특화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민선 3기 때 10이라는 돈이 계속 세워져서 특화사업이 됐는데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기에 나온 5억 5,000만 원도 부기가 달아 지지 않고, 풀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을 해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에 부기를 싹 달아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을 시켜 주고, 산업과나 농림축산과나 또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 오세요. 아시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들! 이것으로 이 사항은 정리합시다.
다 질문했어요? 진행하십시오.

○간사 정성주
다 끝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주열 과장님 그리고 김지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입니다.
특별히 예산증액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682쪽 새마을편입부지 측량수수료 500이 있는데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금년에도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에 것 보상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길을 내면서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전체 보상을 하려고 올렸거든요.

○위원 김택령
새마을도로 나있는데 측량해서 그 사람들한테 땅 값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일단은 전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그전에 돈 안 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찾아서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가서는 못하고 신청되는 대로만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신청되는 것만 하는구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이 500은 보상비가 아니고 측량이나 행정 등기 수수료나 측량 수수료 이런 것이고 보상은 2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 되었어요, 수정안으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위원 김택령
해 주려면 많을 것 같은 데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수료지 보상비는 아니에요.

○위원 김택령
아, 이것은 아니구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685쪽이요,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비가 작년부터 안 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부터가 아니라 도비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언제부터 안 됐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원된 것이 없어요, 전부 시비로 다 충당해서 했어요.

○위원 김석준
작년부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요, 재작년에도 안 됐어요.

○위원 김석준
계속 안 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안 됐거나 재작년에 안 됐거나.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 예산서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금년에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도비는 깎이고 순수한 시비만.

○위원 김석준
도비 깎인 것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이야기한적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확대간부회의 때는 아니고요.

○위원 김석준
도비가 안 오는 것 갖고 과장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김제만 안 되는 것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요, 전체 안 됩니다.

○위원 김석준
시장 군수들이 이야기해서 도비가 보내주게 되어야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지시부담금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도비 들어와야 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대체해서 세우는 목적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별수 없이 시비를 도비 대체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위원 김석준
당연히 와야 한다고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게 안 돼요, 예산을 도에서 세우지 못해요.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서 도지사에게서 강력히 이야기해야 해요, 전라북도 전체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렇게 해야지, 도의원들이 4~5억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러가면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도비 1억을 안 주면 안 되지요,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시장·군수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이것을 다뤄달라고 해요, 각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군에 다 해당돼요, 산간지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아요.

○위원 김석준
그것 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식재사업 1억이 서 있는데 식재사업에 다 필요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세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연초에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했어요, 오지개발사업을 균특예산으로 세우니까 도비를 성립 안 시켜 주는 것이에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오지개발을 세우면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균특 예산에 세웁니까?
균특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유춘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균특으로 세워 주면 도비 안 세워지지요?

○예산계장 유춘기
아니, 오지개발사업은 2004부터 균특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환됐어요?

○예산계장 유춘기
예, 그래서 국·도비로 신청을 못 하고 불가피하니까 균특으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결론은 균특도 시비나 다름없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김석준
군특으로 오면서부터 도비가 안 왔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균특으로 세우면 도비를 안 세워준다니까요,

○위원 김석준
이게 그래서 안 온 거라고요, 시장·군수회의 때 균특이 안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물어보지요.
민간자본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이것은 오디 생산 공장이라고 해서 자체부담이 들어가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오디공장 설치하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직영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오면 오디공장이 안 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산업과에서.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과에 있는 예산 말이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산업과 예산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과장님, 그러지요?

○위원 김석준
산업과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산업과든 개발사업단이든 똑같은 오디공장을 하는데 산업과 것은 사업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개발사업단은 예산을 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 김석준
산업과에서 반납한 주원인은 자부담이 50%예요.
자부담이 50%고 국비 50%, 그러니까 50%와 50% 갖고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부담능력, 민자를 끌어들이려고 여러 번 상의하고 추진했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맞아서 격렬 되었어요.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자부담 능력이 10%, 자부담이 10%면 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큰 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주무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업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위원님에게 제대로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누가 보더라고 이것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간사 정성주
마을회관 신축하나 물어볼게요.
5억 원이 잡혀있구먼요.
읍면동별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라 올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읍면동별 하나씩으로 수정예산에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10개뿐이 안 되거든요.

○간사 정성주
원래 많이 올렸는데.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하나씩 전부 올렸습니다.

○위원 김석준
하나씩 올렸는데 여기 예산부에서 5억만 준거예요?
19개 읍면동인데 5억 원 갖고 어떻게 주려고요?
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심사해서 우선.

○간사 정성주
예산계에서 들어보게요.
아니, 잠깐만요.
19개 읍면동으로 다 하나씩 올렸는데 5억 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선심 써주려고 줄였다가 다시 수정예산 올리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수정예산에도 올리지 말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산계장 유춘기
작년에는 한 동에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동에 5천만 원씩 해서 10동할 수 있게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아니, 뭣을 알았어요. 안 올려준 것은 알았다고 하고, 5억 원을 갖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예산계장 유춘기
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도 억울한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회관을 많이 필요로 하는 큰 지역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10동만 마련해 주면 못 가는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간사 정성주
단장님, 몫 변경하지 마세요.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교월동 같은 데는 7개가 접수되어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위원 박봉규
이게 19동으로 해서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 몫 변경을 하시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위원 김석준
철저하게 몫 변경을 못하게 해야지요, 한 번 못 지으면 말아야 해요.

○예산계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없는 데는 놔둬요, 1~2개씩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더 지어줘요. 몫변경 알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박봉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699쪽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15억~16억 제초 및 청소, 전지작업, 온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온천에 막 갖다 붓는데, 온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5차 유찰되어서 내년도 1월 8일 예정으로 51억 5,100만 원으로 유찰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51억까지 떨어졌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이 예산은 활성화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정산을 봐서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 와 있는 것, 시비 예산확보 되어있는 것을 갖고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을 세워나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지난번 입찰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는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난번에 54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54억 원이었는데, 신협이던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제일상호저축은행이요.

○위원 박봉규
제일상호저축은행이죠?
거기에서 경매됐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박봉규
상호신용금고 거기의 채권이 얼마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거기가 89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난번에도 오십 몇 억 떨어졌는데.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54억 원 떨어졌을 때.

○위원 박봉규
그때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 그분들이 갚고 경매 취소했었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분들이 또 경매를 넣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경매는 아니고요, 공매가 54억으로 내려갔었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것, 그래서 세금을 내고 저희들이 취소를 해 줬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전에 한 번 경매했다 취소했다 다시 또 경매를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원금은 못 건지고 그러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저희 예산은 외견상 금년보다 380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상을 보면 대폭 삭감된 실정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인건비도 12,632,000원이 줄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도 27,551,000원이 줄었고 국내여비도 988,000원이 줄었고 시설비도 185,95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719페이지를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2억 원이 있는데 50% 국비, 시비 50% 세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380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화관광부에서 발굴한사업으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던 도서관을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익산·김제 등 3개관을 시범 케이스로 국비 50%, 시비50%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어느 기준에서 허용 해주면서 정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운영비가 있으니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삭감해 버린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도서관 난방을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유류로 했다가 이번에 도시가스로 교체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기요금이 7천만 원이고 도시가스요금이 3천만 원인데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시가스요금은 내년도 것인데 우선 예상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위원 서영빈
예.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서 한 3년 정도면 투자 금액이 회수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도시가스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번에야 그쪽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718이요, 동양학 강의 강사수당 600, 서예교실 강사수당 300, 독서지도자 강사수당 280, 이 예산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가 차별 받는 수당이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했는데 질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서예교실 강사수당을 매년 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지출을 했었는데 그것에 기준해서 동양학 강의수당도 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동양학 강의는 대학교수가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고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 섰었던 것인데 이번 독서지도자 강사수당과 다른 것을 하면서 서예교실 강사수당을 600만 원 섰던 것을 300만 원으로 깎아서 다른 요목으로 늘려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서예교실 강사수당을 6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깎여서 300만 원으로 됐구먼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석준
독서지도자 강사수당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독서지도자 강사수당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어린이교실을 할 때 수화하는 수화지도자나 꽃꽂이 하는 사람이나 각 부문별로 강사를 협회에다가 요청해서 최저 단가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금년 수준도 독서지도자를 280만 원으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오히려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모자랍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서예교실 강사수당을 600만 원을 했는데 300만 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강사 하는 것을 못 한다 이야기나 오겠는데요, 절반 수준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조금 봐 주셔야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관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절반을 깎아서 내보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형편이 워낙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서예교실은 계속 하던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하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인데 돈 얼마 안 드는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해서 수정예산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상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 서영빈
서예교실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일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 한 번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요, 원래는 일반반으로 해서 목요일 날하고 또 직장반으로 해서 토요일 날 오후로 했었거든요.

○위원 서영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별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석준
시민의 호응이 좋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많이들 와요, 한 40명 정도 그런 인원이 옵니다.

○위원 서영빈
서예교실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예교실 강사수당이 작년에 대비해서 2분의 1로 삭감했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6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세워야 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되지요, 세울 자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진행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719쪽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무엇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원 박봉규
아, 이게 아까 대통령.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박봉규
아니,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일자리 창출사업을 각 부에 지시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129개관, 전라북도에는 3개관해서 전주·익산·김제가 시범 케이스에 확정되어서 거기에 다섯 명의 일용을 고용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면은.

○위원 박봉규
됐어요, 이게 우리 김제시가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구먼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나간 것이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714페이지요, 연료비가 작년하고 달라졌고요, 도시가스를 언제 교체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시가스는 11월까지 해서 이번에 교체되었어요.

○위원 정호영
이번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연료비 항목은 온풍기하고 석유난로 그것만 들어간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연료비만 아직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못 뽑았는데 제세공과금에서요, 연료비가 들어가서 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도서관이 늘어났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간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기를 바꾸어 놔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작년에 제세공과금 전체가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3천만 원이 플러스되고도 1억 7천만 원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유류비하고 다시 계산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전년도 본예산 17억 2,4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3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 3억 6,400만 원을 전년에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 복지타운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도시가스시설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 중의 강사수당보전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1천만 원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 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속의 생활지도원들 피복비를 320만 원을 다른 운영비를 삭감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복지관은 복지관과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예산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단히 설명하셨으니까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뒤에 마하건설에서 짓는 중인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간사 정성주
거기가 정확히 뭐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마하건설 2차 노인전용주택입니다.

○간사 정성주
공사를 재개 할 기미는 보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마하건설에서 채권단한테 사업주체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시에 요구 중에 있고요, 마하 측에서 채권단을 비롯해서 투자자하고 동업자 또 농협에다 채무가 계류된 것이 106억 대가 됩니다.
또 각종 투자자나 동업자 간의 법정 분쟁 있어서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채권단에서 사업권을 인수받는다고 하면 받고 투자자나 동업자 간의 문제가 있는 법률 상 문제를 풀면 그때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간사 정성주
채권단하고 마하건설 측하고 굉장히 안 좋은 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정성주
시에서 소장님이나 중재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노력을 해 봤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는 민간이 투자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업자인 마하주택에서는 부도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가 가능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채권단이나 투자자들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민간투자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간사 정성주
현재 공정률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감리단에서 보고 있는 것은 64%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장기화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타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입니다.
저희 벽골제 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서 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신규사업이 있는데, 754쪽에 보시면, 벽골제 문화광장 조성비 3억 원이 되겠고요, 755쪽의 주차장설치공사라고 해서 토지매입비 3억 원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2천만 원이 증액됐고요, 경상적 경비에 가서 2,1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상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단히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750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정수기 임대를 하면 필터는 무료로 교환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필터 교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임대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위원 서영빈
정수기는 몇 대나 있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정수기는 4대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임대하시는 게 있고 사신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신 것에 대한 필터 교환비라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주차장설치공사 토지매입이요, 새로 3억 원이 잡히셨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3필지가 있었고 2006년도에 5필지 반을 매입하셨잖아요.
그러면 8필지 반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8필지 중의 5필지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5필지를 저희가 더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5필지에 대한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가 구상하셨는가요? 계획이 나오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민족놀이참여체험시험장이라고 해서 12억 원 예산을 보고 드린 바 있거든요.

○위원 조혜자
그러면 2007년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3억 원이면 몇 필지를 사셔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5필지를 삽니다.

○위원 조혜자
5필지를 사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간사 정성주
다 사셨지요?
이것 사면 다 사셨죠?
이제 끝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간사 정성주
주차장 부지는 다 끝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조혜자
그러면 5필지 사시는 것이 그 옆에다 연결해서 사십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길 바로 옆이에요.

○위원 조혜자
그러면 5필지 사셔서요, 주차장으로 1년에 한 번 1주일 정도 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필지 반의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주차장을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그래서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갈만 깔려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를 깔고, 일부 조경시설을 해서 평소 때는 일반인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듭니다.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요.

○위원 조혜자
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벽골제 내에 나무 그늘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앉아 있을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차장을 만드셔서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립식이 아니고 고정으로 만드신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작년에는 연자방아 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올해는 디딜방아 하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김석준
디딜방아가 발로해서 나무 찧는 것이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데 그 돈이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석준
나무제작만 하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제작뿐만 아니라 거기 확돌도 사야 하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그게 없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752페이지에서 전시관 등 유물훈증 소독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이게 전시관 소독은 훈증소독과 일반소득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 안을 밀폐시킨 다음에 수증기처럼 뜨거운 수증기를 가열해서 소독하는 그런 소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유물 밀폐 후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그 후에 변형이 안 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관계없습니다.
건조기가 별도가 설치되어서 소독이 끝나면 바로.

○위원 정호영
유물 종류가 대개 어느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농경 유물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나무 같은 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고서나 그런 것은 없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그런 것도 일부 있는데요, 유리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안에 안 들어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 물어 볼게요.
754쪽, 벽골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네 뛰고, 제기차고 하는 민족놀이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자갈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2천 5백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잔디를 심고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놀이체험도 하고 마당놀이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벽골제 지평선 축제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 때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 하러 큰 돈을 들여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거기는 자갈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장을 만들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다음에 시설비 주차장 토지매입 이게 그쪽 농가들의 땅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저쪽 길옆에 바로 인데요.
그쪽은 개인 토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인 땅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평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1,200평짜리가 5필지기 때문에 6천 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았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이것은 관광지구로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관광지구가 된 지역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관광지구 전체 세트 내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적으로 관계가 필요 없구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평 선축제할 때 벽골제 제사지내는데 우리 돈으로 지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저희가 보조를 줍니다.

○위원 박봉규
말만 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돈이 다 들어가는구먼.
시장님께서 가서 절도 안 하고 이것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벽골제개발위원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김석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디딜방아 지금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없습니다.
그것은 연자방아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천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읍면 예산을 총체적으로 해서 총액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기 때문에 면별로 구분했습니다.
쪼개놨습니다.
앞으로는 면별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 배분할 때 읍면동별로 배분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존 읍면에 있던 인부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75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통계조사 인부임이 정보통신담당관 쪽으로 섰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했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숫자 또 일반 운영비 중에서는 수용경비를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간 운영실적을 받아서 계상했으며 그 밖의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 경비를 건물면적으로 편성했고 그 밖의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런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업무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이·반장 보상금은 인원수에 맞추어서 했고요, 행사 실비 보상금은 면민의 날 행사해서 300만 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면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동 예산은 거의 똑같이 편성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위원 정호영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읍면동 일반수용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인구수도 배려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구수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인구수하고 직원 수하고, 왜냐 하면요 인구 많은 데는 민원을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반영합니다.

○위원 정호영
본청의 담당 실·과·소도 인구수대로 배정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어떤.

○위원 정호영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수용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실과별 인원수라든지 직원 수를 참고해서 배정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몇 군데만 빼서 봤는데 편차가 너무 많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대신에 기본업무추진 수용비는 그렇게 했고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위원 정호영
아니, 부서공통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그리고 아까해서 봤는데 9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할 때 배부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적은 데는 1인당,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다른 것은 못 보고 공통업무추진 수용비 그것을 갖고 직원 숫자하고 제가 한 번 뽑아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별도로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셔보세요, 계산을 잘못했는지 작게는 9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1인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결재한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200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 예산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예산안 규모는 11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 7,400만 원보다 4억 5,300만 원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3.9%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97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사업세입의 88.4% 가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12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1.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97억 4,300만 원,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업수입, 급수수입, 개인급수공사수입, 기타 수수료 등 영업수익으로 4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입은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5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 7,8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미수금이 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은 총 1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같이 사업예산지출과 자본예산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예산 지출이 60억 9,300만 원, 자본예산지출이 49억 2,800만 원 그래서 총1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요 투자사업비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총 49억 2,800만 원 그중 정수비, 배수비급수공사비, 구축물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상하수도과에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위원 박봉규
거기에 보면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곳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상수도 공사할 때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선적으로 해줘서, 주로 보면 질소 그런 것이 다량으로 있고 대장균까지도 있는 그런 상수도 지역이 있어요, 간이 상수도,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염두 해두셔서 금년도 했던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꼭 거기부터 해주시고요.
간이상수도 읍면동의 수질검사 샘플을 요청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위원 박봉규
1차 부적합 통보 받은 것이 2차에 적합하다고 오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곤
예.

○위원 박봉규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 큰 종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1,677,326,000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액수가 10,948,726,000원입니다.
이중에 총 이월하는 예산은 207,286,000,00 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벼고을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8건해서 총 이월하는 예산액은 5,954,44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은 김제 벽골제비및제방주변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의해서 5,987,163,000,000원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합해서요. 5,987,163,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과소관은 1건으로써 일자리창출사업해서 203,000,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사회복지과소관은 3개 사업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3개 사업해서 1,215,739,000 원을 이월하게 되겠고, 지역경제과는 4개 사업에 1,417,25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소관은 소도읍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해서 6개 사업에 이월액은 9,044,854,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소관은 6쪽입니다.
12개 사업에 총 국도비 시비 합해서 3,522,726,000원을 이월하게 됐으며, 다음 장 7쪽입니다.
농림축산과 사업은 3개 사업에 이월사업비는 535,181,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신평천하도준설공사는 13개건에 대해서 2,364,091,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다음 9쪽입니다.
건축과는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써 2개 사업으로 1,200,000,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하수도과는 10개 사업에 총 10개 사업으로써 06년 BTL 사업 준비용역 등 해서 2,464,34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개발사업단은 2건에 금구 신흥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건에 2,991,000,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보건소는 성덕보건지소 신축사업 등 10건에 9,031,300,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기술센터는 황산면 농림상담소 신축 등 2개 사업에 156,572,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3쪽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에 54,000만 원, 다음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1개 사업에 364,885,000원 등 총 2개 사업에 418,88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쪽에 시비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 왜 시비를 미확보 했어요? 늦게 왔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늦게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세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결산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2쪽에 밑에서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산사선방, 그 관계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수정안에 시비부담금은 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는 못 갖고 오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비는 문화재청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5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품목이 지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획감사담당관실! 작년에 세우면서 국비가 내시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금산사 선방 건립공사 1회 추경에, 금년 추경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경에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왔냐고 안 왔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 2억 5,000만 원하고 시비 2억 5,000만 원하고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국비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국비는 내시가 안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시가 안 왔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세워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에서 지시부담을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에서 지시부담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래서 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 안 하면 이 사업 못 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래서 도하고 문화재청에 기획관하고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최규성 의원님이 문화재청하고 문광부에다 부탁을 한 상태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열심히 활동해서 기금 확보하십시오.

○간사 정성주
2쪽이요. 금구유림회관 증축공사 시비미확보 1억에 2007년도 예산에다 넣은 것 그것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 시비로만 짓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7,000은 도비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비는 안 왔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비는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추경에 3,000만 원 온 것이 지금 도비인데 시비로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여기가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조금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도비가 온 것입니다.
지자체 시책추진비로 해서 온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 시책추진비로 온 거라고요? 지금 이것이 써 진 것이? 시비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표기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회복지과요!
조건부신고시설장애인지원사업 대체부지선정지연으로 이렇게 늦어 가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산은 다 확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사업장소 진입로를 미확보해서 대체부지 선정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대체부지 선정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중에 있습니다.
지연 되어서 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07년도에 사업 끝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2007년도에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소유권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요!
대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도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이요. 도로포장 하는데 기존에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미비 되었다든가 죽은 사람이 있다든가 그래서 서류를 저희들한테 가져오지 못해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류가 완비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올해 집행 못 하면 안 됩니다.
2007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말고 이번 예산에 대동농공단지 확포장 사업 또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보상한 예산 편입토지 보상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7,600만 원 정도로 보상할 것이고 나머지는 저쪽에 특별회계에서 어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 예산에서 나머지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갔다고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완비되면 하여튼 여기에서 7,600만 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로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요? 다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어디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로 내는 데, 대동농공단지 도로 내는데 시설비가 다 합쳐서 얼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8~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체적인 보상비가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 전체적인 보상비가 아니고요. 개인보상은 다 해 줬습니다.
됐는데 도로로 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예산입니다.
개인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석준
도로로 들어간다면 누구를 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도로로 들어 간 것도 개인명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몰라요. 현재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서류로 가져오면 줘야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류로 가져와도 내가 볼 때 100% 보상 않지요? 현재 도로로 편입된 것은 3분의 1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현재 우리가 감정해서 나온 그대로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지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100% 보상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요. 예산계 잘 아시는 분, 100% 보상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나온 대로 해서 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감정할 때 얘기고요. 도로 현재 들어 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시가하고 3분의 1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데요. 저희는 감정가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정가대로 받는다 그 얘기에요?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다 주면 안 되고요. 감정할 때 3분을 1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준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전부 다 감정가 공시가격에서 했었을 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감정사들이 감정 나올 때 3분을 1을 쳐서 감정한다 말입니다.

○위원 박봉규
감정사가 감정할 때 그것을 3분 1로 줄여서 감정을 하지. 감정사가 감정을 한 것을 갖다가 3분의 1로 지급을 하면 못 해요. 안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요. 내가 말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등기소유자들 다 명단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다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만 만들면 저희들은 다 줘야 돼요.

○위원 김석준
보상이 2007년도 다 해 줬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도시과는 토지매입지연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협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만나야지 됩니다.

○위원 김석준
가격 때문 안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주로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가격협의가 안 되면 이것 못하면 2008년도 까지 넘어가지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여러 번 보상은 단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석준
2008년도 까지 되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쪽 패소에 따른 지원부담금 이월된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 박봉규
이것을 구태여 이월시킬 것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재판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2007년도 예산액 3억 예산 세워져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7년도 계속 보상해 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19건이나 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총 계류 중인 것이 19건이나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과장님!
왕겨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2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월사업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사업신청만 받고, 예산을 시비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왕겨자원화사업 하고, 기능성쌀저온저장 및 현대화사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시부담 못한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왕겨자원화사업이 1개소이고, 기능성쌀저온저장 및 현대화사업이 7개소만 사업신청만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수브랜드쌀 추천 RPC지원사업이 완전미사업이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으뜸농산물 추천하는 RPC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결정이 되면 RPC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지원이 결정되면 RPC 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결산추경에 온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요.

○위원 박봉규
포도밸리사업 지난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백구요.

○위원 박봉규
이것 어떻게 되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백구 포도밸리 지정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진행 중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에서 사업계획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에 설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조례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조례 1월 중에 내년도에 조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조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백구하고 협의안 된 것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건설과 주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는 사업기관이 부족해서 이렇게 완결을 못했어요? 왜 늦장을 부렸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상류지역에 전입 이장님 토지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다른 문제는 없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전원마을조성 토지매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토지매입은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회동선은 왜 사업장 유치된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회동선은 원래 시비로 서 있는 공사인데 저희들 공덕에 2억 6,000만 원이 순도비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도비이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회동선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회동선 예산을 공덕으로 사업변경해서 그래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건설과요. 민원으로 공사지연 있죠? 은곡지구 일반용수개발사업 이것이 무슨 민원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공사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설계 중에 은곡몽이구역지역 내에 은곡제하고, 안정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은곡제에다 확장을 해 달라 하고 현지 여건상은 은곡제는 제단길이가 202미터가 나와야 하고 안정제는 110미터만 해야 합니다.
사업비도 은곡제는 61억, 안정제는 39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덜 되어서 최종적으로 안정제 측으로 하도록 저희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회동선이 정확히 어디 쪽 입니까?
아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시죠?

○건설과장 고태성
공덕 회룡리입니다.

○위원 정호영
공덕 외각 지역이고, 공덕소재지를 변경하시는 거죠? 공덕소재지 확ㆍ포장 사업이 전부 토지 및 지장물 협의지연이 전부되어 있는데 도로소재지에 넓게 공고하면 토지매입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것 걱정되는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동안에 작년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평가 이견이 있어서 재감정 기간을 1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말 경에 재감정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하면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역이 더 넓어져도 토지 매입에는 이상이 없다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하수도과 11쪽 제일 상단이요. 구 임시가설 시장 하수도정비 및 콘크리트 맨홀정비 작년예산이 심의 때 이 사업 편성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새워 놓은 예산인데 왜 집행부에다. 나두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할 것도 없고 2007년도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놓아두세요. 집행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11쪽 진행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발사업단장님! 오지종합개발사업이요. 여기에서 자부담금액이 얼마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자부담이 도비 15% 시비 15%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도 확보를 못 했나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비로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 김석준
도비는 안 줘버렸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있어요. 15% 3,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다음 자부담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우리 시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석준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내가 볼 때에는 무엇 한 가지 선정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보를 하고 예산안 성립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도비확보도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도적으로 전부 김제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에 한 푼도 안 줘요.

○위원 김석준
오지개발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일절 안 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안 하면 나중에 불용되는 거요. 국비반납 되고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붙여도 돼요 안돼요? 도에서 예산 안 주면 예산을 안 주면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냐고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도의원 재량사업으로는 도의원들이 주려고 않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못하면 국비랑 다 반납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일체 전라북도 시군에 지원을 일체 지원을 안 해줘요. 도비는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지마을 안 해 주니까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라도 붙이라 이 말이에요..

○위원 김석준
예산계장님! 도의원재량사업비를 우리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 봤어요.

○위원 박봉규
도의원재량사업비로 않더라도 도의원들을 귀찮게 해요. 도비 확보해야지.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각 시군이 전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00만 원이 지금 1억 4,000이 불용되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김제시는 한 개 읍면이지만 다른 데 산간지는 몇 개 읍면 지 씩 되거든요. 그런데 확보를 한 군데도 못해요.

○위원 박봉규
과장님! 저쪽 산간지방은요.

○위원 김석준
이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협의회에서는 안돼요. 그전에 협의회에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확보를 못해요. 주관부서에서요.

○위원 김석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 정호영
보건소 양전리 보건시설신축 진행하려다가 안 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거기는 양쪽 용두마을하고, 서정마을하고, 갈등이 워낙 운영협의회 측에서 서로 서로 양보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다른 데 백학으로 그쪽이 너무.

○위원 정호영
백학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이것이에요? 백학으로 넘겨서?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빨리 추진을 해야 생겼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보건소는 어떻게 진료소 작년 하나도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보건복지부 예산내시가.

○위원 박봉규
늦게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늦어서 거기다 기본 설계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또 심의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내년 2007년도에는 전부 완공됩니다.

○위원 박봉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나갔어요?
나갔으면 주택사업득별회계 시영아파트 방수공사 이월액 5400만 원, 돈이 남은 것 같으니까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방수공사 끝난 거예요? 남은 거예요? 방수 안 새는 가 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해도 되요.

○위원 박봉규
넘어갑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남은 것인데요 뭐. 위원님들 삭감하시지요.

○위원 박봉규
이제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쫓아와.

○위원 정호영
확인은 하십시다. 방수공사 건은 확인은 하시게요. 민감한 문제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명시이월 조서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공사로써 총 예산액이 1,918,070,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534,934,000원으로 이월액은 383,13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에 모악산도립공원 내에 배수지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지구로써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도에 8월 16일 자로 사업재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것도 공원계획 심의를 받아서 해제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개요서 5쪽입니다.
저희가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법 133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김제시장학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9,613,76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총괄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9,6 13,768,000원 중에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144,281,000원으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1,850,000,000원, 적립금 이자가 285,957,000원, 예치금 회수는 그동안 통장에다 예치했던 돈입니다.
이것이 79,645,300,000원, 기타 140,000,000원 해서 총 세입은 9,613,768,000원이고, 내년도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에 10,830,000,000원, 그다음에 예치금에 8,440,768,000원 기타에 9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19,503,700,000원, 지방채상환기금이 315,133,000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 331,312,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481,588,000원, 노인복지기금이 324,313,000원, 여성발전기금이 2,222,200,000원, 청소년자립기금이 1,533,770,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424,968,000원, 투자진흥기금이 616,144,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494,855,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61,036,000원, 4-H 후원회 기금이 107,517,000원, 농기계 순회 수리기금이 30,93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금에 쓰여 지는 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로 사업 분야에 맞춰서 관련 실과에서 운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에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13쪽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문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1,400만 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4쪽이요
44쪽 제일 위 조성계획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2억 5,000이 기금을 하는데요. 지출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융자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급자 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연체된 것이 94건에 2억 2,300만 원이 원금이 연체가 되어 있고요. 이자가 1,720만 원, 연체이자가 1억 1,900만 원이 총 3억 6,00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노력을 해야 하지만 못 받을 것은 빨리 결산처분해서 정상 안을 만들고 부득이 이렇게 수입보다 더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자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이것이 이자수입만큼만 지출을 해야 돼요. 원금은 쓰면 안돼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수입, 지출이 6쪽 기금운용총괄하고 안 맞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46쪽 하고요?

○위원 정호영
44쪽하고 46쪽 하고요. 밑에 지출계획 현재액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아야하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수입액은 14억 8100만 원이 동일한테요.
6쪽하고 45쪽을 보시면 거기에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깐이요!
여성발전기금 하나도 운영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여성발전기금이요?

○간사 정성주
아직 안 갔어요.

○위원 박봉규
잠깐! 노인복지기금 통장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운용하기가 기금이 적어서 운영을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기금목표액이 5억 원 인데요. 현재 1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1억 원을 조성계획해서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2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총 5억 원이 조성목표가 되면 그때 이자발생액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청소년기금도 사용안 한 것이 작아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청소년기금은 2001년도 이전에 5,500만 원을 시비로 출연을 해서 계속 이자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지금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비나 생계비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의 논란이 있어서 지원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계속 이대로 조례를 개정 않고 갖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그래서 추가로 시비출연도 않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8쪽이요. 우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가 지금 기금이 2,334,968,00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요? 특별히 그동안 추진한 것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여기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자로 해서 이자를 연간 3,5% 에서 4% 잡아서 한 1년에 9,000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연초에 30억 정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 이자 보존하는 것은 원금은 안 까먹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금은 그대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이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지. 본 위원이 한 번 묻는 것은 조성된 이자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이자를요. 저희들이 1년짜리 환매체하고 그다음에 6개월짜리 환매체하고 묶었습니다.
나머지 적은 돈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1년짜리는 4.5% 이고, 6개월 정도는 3.7% 이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금은 필요 없고, 이차보전방식으로 나가잖아요. 이자에서 발생하는 돈만 이차보전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금을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예치할 때 제일 이율이 좋은 조건으로 예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율이 단 0.1% 라도 높은 것으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많은 1개 급이라고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금 올해 일반회계에서 5억 전출되어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근데 지출된 계획은 왜 2억만 잡아놓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출계획이 2억을 잡은 것이요. 대동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이 내년에 1개 공장 정도는 저희들이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1개 정도나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건축 중에 있고,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는 돈 올해 남는 돈해서 4억 6,600은 내년에 넘겨서 내년도에 공장 짓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쓸 돈만 가져가요.
진행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갔어요?

○재난안전관리방재담당 김정관
군부대 병력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봉규
농협환매체로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방재담당 김정관
농협정기적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몇 년짜리?

○재난안전관리방재담당 김정관
3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통예금에 얼마 들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방재담당 김정관
약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자금 관리 잘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만있어봐! 보건소 이리와 보세요.
그래요. 몇 쪽이에요?

○위원 박봉규
119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18쪽 묻고 싶은데요. 재원조성이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으로 재원조성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과징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지금까지 과징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징금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조성이 2003년도에 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성액은 거의 도비로만 했지 그 후에는 하나도 조성이 된 것이 없거든요?
118쪽을 보면 조성된 내용을 보면 도비만 왔지 보조금이랄지 다른 이자수입만 수입이 됐지 다른 수입은 없는데 제65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 우리가 점검 지도 나갔을 때 잘못 되어서 과태료나 추징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위생업소에서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낸 것 같아요. 납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내가 볼 때 명쾌하게 대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 검토 해 봐요. 기금으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설명하세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까지 해서 132,759,000원이 돼 있고요. 여기 수입에 보면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에 28,27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277,000원은 과징금으로 2007년도 받을 예산으로 세워 진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요? 과징금으로 얼마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예산으로 8,277,000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00 얼마면 이자수입이지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아니요. 여기에는 같이 들어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같이 들어있어요? 이자수입하고?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118쪽 봐 봐요. 118쪽에 보면 이자수입 있고, 조성액 봐 봐요. 이자수입만 해 놨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아니, 기타에 있어요. 기타에 있는 게 과징금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00만원? 400만 원 밖에 안돼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포사항 많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뭐가 많지 않아요.

○위원 박봉규
아니, 그 저, 다 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조사내역 말이지요. 과징금 같은 것 제대로 했다고 했다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118쪽이요. 금년에 1,600만 원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주로 어디에다 써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품평회, 음식품평회.

○위원 박봉규
품평회를 직접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25개 단체들이 모여서 직접.

○위원 박봉규
보건소에서 주관해 갖고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지평선 행사장에 들어 간 것이 그 돈이에요? 내년에 더 늘어나네? 400만 원이? 거기다가만 할 거예요? 다른 데 안 쓰죠? 잘 쓰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다른 단체에다 주고 그러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니에요. 품평회로 씁니다.

○위원 박봉규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데 썼다가 내년 감사 때 물어내야 돼요.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쓰는 돈이 도에서 전입금으로만 쓰죠?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머지 이자수입은 전부 조성액으로 다 들어가지요?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예,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전부 저희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60%는 저희 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저희 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6 대 4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0은 시금으로 들어가고 40은 도기금으로?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잠깐 넘어갔습니다마는, 신포횟집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는 안 해 놨는데 옛날에는 많이 징수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는데 기타에 보면 총액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감사를 해 봐야겠어요.
넘어갑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잠깐만!
도에서 1,600만 원이 들어왔지요? 금년에 작년에 2,200만 원이 들어 왔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오순자
예.

○위원 박봉규
내년도 내시 안 내려왔죠?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니요, 내려왔어요.

○위원 박봉규
아, 2000만 원 내려왔다는 게 그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뭐 아니, 넘어갑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34쪽이요. 과장님!
조성계획이 7,000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그러니까 계획을 뒤에 보면요. 원래 이자수입으로 되어있거든요. 예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고 있고, 138쪽 한 번 보십시오.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시비 26,070만 원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조성을 안 해 놨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는 돈 인 줄 알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자수입 가지고 농기계부품 같은 것 수리해 주는데 주는 돈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너무나 기술센터 다 관심 없이 방치하는 이렇게 쓸려면 하지 말아요. 없애 버려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교육실에 얘기해서 기금 출연해서 기금같이 활용을 하셔야지 7,000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못됐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위원 박봉규
기획실 왔으니까 더불어서 예산 좀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쓸려면 기금 없애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뭐예요! 1,6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집행 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어떻게 수리공사 나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기금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출연해서 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9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사회 복지 과장 신정호
지역 경제 과장 조종곤
도 시 과 장 정대영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림 축산 과장 최석범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고태성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상하 수도 과장 이종권
보건 위생 과장 서이석
사회 지도 과장 김지희
농업 기술 과장 김주열
개발 사업 단장 강돈상
시립 도서 관장 윤강권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김성희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 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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