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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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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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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건
2.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0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06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5.2006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6.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한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 및 개별심의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개별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어제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문위원님이 일정을 말씀하신대로 개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별심사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까지 해서 집행부로 예산을 넘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일정대로 나가고, 개별심사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가능하면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45억 8,000만 원으로써 의회에 기 제출한 예산액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있어서 보조금이 1,086억 5,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내력별로는 국비가 625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 제출한 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됐으며 반면에 도비는 283억 6,800만원으로써 기 제출한 예산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으로는 2006년도 쌀 농가 직접 지불제로 도비 9억 1,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촌마을 하수정비 및 기반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액 1억 900만 원을 반영시켰으며, 다음 연가보상비가 당초 10일분 보상하기로 했는데 20일분 보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추가 재원이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 출장예비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되었습니다.
인원 증가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예산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은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별도의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5억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에는 국비는 400만 원이 줄고, 도비가 5억 2,000만 원, 시비가 1,800만 원 여기에 따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비비비는 2억 1,400만 원이 줄어서 3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 잔액으로 15억 1,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쪽부터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인터넷 택배비 지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변경된 내용입니다.
결산 추경안을 내고 난 이후에 변경안이 다시 도에서 통보가 와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가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 도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에는 국고보조고요, 국·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다음 세출부분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정성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4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사무국 여비는 왜 200만 원이 감소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늘렸습니다.
늘어 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증가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증가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예.
44쪽 국내여비 삭감한 것은 공통으로 전부다 넣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실제로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주고 있는 여비입니다.
인원이 변경된 부서가 있습니다.
증원된 부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부서별로 배분해 줘야 합니다.
실과별로 안 넣고 부서별로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어요.

○위원 정호영
연가보상비 3억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연가 보상비는 그동안에는 1년 중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 20일까지 보상해 주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10일분을 세웠는데 다시 20일분으로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억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 20일분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라북도를 다 조사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1회 추경 때 삭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도도 전부 20일로 반영했고, 현재 안 된 곳이 김제와 장수 두 군데가 빠져있었습니다.
거기도 다 2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 시·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정규직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정규직입니다.
휴가 안 간 사람들한테, 연간 법정 휴가 일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휴가 안 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 고성곤
궁금한 것이 만약에 결산 추경이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보수라는 것은 금년이 아니라도 내년에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고성곤
민감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도 타 시·군의 추세를 보느라 그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아까 연가보상비가 휴가 보상비지요? 휴가 안 간 사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1년에 법정일 수로 22일인 사람, 23일인 사람도 있고, 20일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안 간만큼, 휴가가고 남은 부분만큼 20일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20일 전부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18일 가져 갈 사람이 있고, 20일 가져 갈 사람, 10일 가져갈 사람, 신규자 같은 경우는 5일분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3억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수 월액의 20일분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됩니다.
민간기업에 비하면 적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업의 휴가 보상비를 다 산출하면 어마어마하지요. 많은데, 휴가는 거의 다 가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가는 부서는 가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하는 부서는 일합니다.

○위원 박봉규
국고 보조는 왜 반환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벽골제 제방정비는 당초 국비 1억과 도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해서 2억 4,2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8,700만 원을 용역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온 것입니다.
벽골제 보건사업비 해서.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세요.
공보실장님 오시면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환경과 59쪽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원래 국비가 올 때 시비도 같이 하게 안 되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게 김제 제일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 운영비인데요, 시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시비부담을 하도록 해서 부담시켰습니다.

○위원 박봉규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시비부담률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예산계장 유춘기
잘못해서 착오로 시비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과는 갑자기 뭐가 늘어난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청소가 현재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다니려면 바퀴가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만 갖고 연간 대당 얼마씩 세우게 되어있는데요, 환경과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운영되고 쓰레기를 싣고 다니기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고장이 많습니다.
기준 경비만 갖고 1년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과 차량유지비 2006년도 예산 올라올 때, 산출 근거를 뺄 때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다 안 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비는 대당 연간 얼마씩 기준경비를 짜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짜지, 무슨 과라고해서 더 들어간다고 더 짜고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200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실과별로 차량비가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배기량이나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과도 2006년도 예산이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차량비가 다른 실과들은 350만 원꼴, 어떤 과는 400만 원꼴인데 환경과는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1대에 1,000만 원 이상이 섰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로 해서 차량경비는 남는 부서가 있습니다.
새 차 같은 것을 운영할 때는 남은 경우가 있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는 청소차 쓰레기 물을 흘리고 다니고 녹슬고 부식되고 해서 고장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에 운영하고, 야간에 운영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라도 추경 때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 짤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재래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시공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시장 상인단체에서.

○위원 박봉규
상인 연합회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줘서 그쪽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각종 민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원활하게.

○위원 박봉규
그전에 공청회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하기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투·융자심의해서.

○위원 박봉규
투·융자심의해서 하기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도비가 오면서 시비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입니다.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시 인터넷에 등록된 브랜드 수가 김제 농협 RPC 등 11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3만 9천 포대 정도 팔았어요, 포대 당 3,15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한 포대 당 3, 150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예산만큼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만 9천 포대를 팔았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인터넷 택배비 지원한 실적표나 그런 것은 다 갖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인터넷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위원 박봉규
그것 뽑아서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역 민방위 방독면 보급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역민방위 방독면 보급이라고 총 100개 읍면동에 배치하는.

○위원 박봉규
늦게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늦게 와서 알았는데, 문화체육사업소요, 2006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잘못 세워줬더라고요.
2005년도의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 들어 간 것을 다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세공과금 중에 공공요금 제세가 일반 운영비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경상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재정진단부서기관으로 정해서 해마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금년에도 전부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깎았는데요.

○위원 박봉규
문화체육사업소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일반운영비를 줄이다보니까 이게 줄여졌는데, 최소한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은 당해연도에 쓴 것만큼 차기연도에 세워줘야 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할 때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화요금 각종 연료비 이런 것을 총집행한 내역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현실화해서 맞추어 주겠습니다.
많이 세워진 곳은 삭감하고 부족한 곳은 넣어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2회 추경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연간서류를 증빙서류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각 실과에, 지금 문화체육사업소도 기획실에서 잘못 예산을 세웠지만 문화체육사업소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제세공과금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 세워진 만큼 다른 일반 운영비에서 안 써야 하는데, 남겨놓고 써야 하는데 다 써버리고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수영장 보일러를 기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줄이자고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나왔으니까 2회 추경 때 금년도 운영실적 해서 반영해서 해 주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일부러 적게 세우기 위해서 적게 세운 것이 아니겠지만, 자료를 뽑다보니까 희한하게 액수가 추경에서 세운 것만큼 문화체육소에서 적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정해 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삭감 부분을 낸 이유는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 세워준 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잘 쓰라는 의도에서 삭감을 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정녕 업무를 갖고 집행하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거기도 공공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연료 값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서, 올라서 더 들어갔다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명은 안 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낼 테니까, 이의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보실장님도 삭감한 부분을 설명 안 했으니까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의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어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해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개별 심의를 위해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시간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21시1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1시 10분입니다.
2007년도 김제시의 살림살이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주 간사님께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유인물로 받았지요?
첫째는 총괄편입니다.
그래서 심의 내역 1쪽부터 넘기면서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
예산안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186억 7,291만 원, 삭감액 11,448,708,000원, 계수조정 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6,750만 원, 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여비 시책개발추진 여비 1,0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 자치단체 등 9,9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여비 4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인건비 5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892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8만 원입니다.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 취득비 3,900만 원입니다.
개발사업단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9,424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76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합계 일반 운영비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정보통신과 인터넷방송 네트워크 공사, 119페이지 2천만 원 철회하겠습니다.
생입니다.

○위원 황영석
안 되잖아요, 계수조정에서 끝났잖아요.

○위원 김석준아니에요, 생한 것을 갖고 다시 삭은 할 수 있어도 삭한 것을 여기 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문위원님,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진록여기서는 계수조정한 부분만 가지고 토론해 주셔야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오타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 황영석
오탄 난 것은 정정 해야지요.

○위원 정호영
보건소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2개해서 합계는 맞았는데 항목이 틀렸습니다.
e-복지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100만 원 맞고요, 시설비 2억 원 하고,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 원이고요.
e-복지 샤워시설 설치가 300만 원인데, 빠졌는데 합계는 맞춰 놓으셨거든요.
부기는 하나가 빠지고 금액은 맞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직원 박한기시설 부기가 같이 있어서, 다른 저기가 있으면 나눌 텐데 시설부대비가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합해서 적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요, e-복지시설, 사워시설 설치는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위원 박봉규
시영 아파트는 왜 살렸지요?

○위원 정호영
세웠다가 전출금으로 해야 된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건소, 총계는 맞습니까?

○위원 정호영
총계는 맞습니다.
2억 400만 원 총계는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계 맞아요, 틀려요?

○위원 정호영
총계는 맞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계 맞으면 부기만 별도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성주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정회)
(2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심의 결과는 특별히 삭감한 부분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6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별 심의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정회)
(2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2006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6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 상정합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개별심의를 하겠습니다.
개별 심의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정회)
(2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의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정회)
(2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사업조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 의장님을 경위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 7차 예결특위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사업조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1시 40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0명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산 업 과 장 최향근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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