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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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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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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9:58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09시58분 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2006년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과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 총무과소관에 김제시 리ㆍ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소관에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7회 김제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보류한 문화공보담당관에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지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일과 12월 20일, 2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 회부된 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명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1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지방재정법」제39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규정을 넣었습니다.
제5조는(주민의 권리)로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7조는(의견수렴 절차 등)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견제출)은 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9조(결과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10조(위원회 운영 등)은 주민의 참여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시행규칙)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의견 수렴절차,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증대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시행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명확히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주로 위원회를 둔다면 어디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회를 않고, 시장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기능이랄지 역할이랄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야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하고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운영만 나와 있고, 역할이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으로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일반적인 조례가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시행규칙에 우리통상 시 조례의 경우에 보면 위원회에 일반적인 구성법령하고, 위원회에 주로 참여할 부분은 조례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 절차라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 저쪽에서 시일이 있으니까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다면 지금 예산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지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 행정표준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 해 왔던 경우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김제시가 처음으로 주민예산 설명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기에서 부천하고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 사항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시행하자 이런 차원에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인터넷 설문조사도 해 보고 공청회 때 주민여론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은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시 예산편성과정을 공개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제10조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시행규칙을 만들었죠? 세부적으로 제 10조에 대해서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하는 조례 대부분이 위원회의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구성범위하고, 위원회자문심의범위를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다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조례안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위원 황영석
대개 우리 조례로 했잖아요. 그동안에 조례로 해 왔는데 규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는 행자부 표준안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위원회가 지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인지 아니면 인터넷 등 많은 정보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지어줘야 될 위원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떤 반영의 여부를 따지는 단체라면 또 하나 이익단체가 생기는 결과가 나고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니 조례에서 뭘 할 것인가를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황영석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영석
담당관이 아까 답변한 것은 규칙 그쪽으로 갈려는 의도가 비치거든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해 달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전문위원 김진록
수정을 지금 그 아우트라인을 제가 모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그것을 믹서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정보다는 다음에 보강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 황영석
예, 제 얘기도 그거예요. 수정안 또 내고 어쩌고 하면 시간을 걸리고 하는데 생각한번 해 봐야 하는데 그때 한번 해 보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정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운영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재단의 시행하는 사업은 장학금 지원, 장학시설 및 우수교사 지원,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안 제4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김제시의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에 재산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써「교육기본법」제28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지방공무원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제2조(설립및운영)1항에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과 관련규정 정관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3항은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제3조(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재산의 조성)은 김제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기타 수입으로 하였고, 제5조(재정출연금)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운영경비 등)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김제시의 출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은 시장은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지도감독)은 시장은 재정출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운영규정)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제11조(시행규칙)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금지원, 장학시설 설치, 우수학교 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 지역교육의 경쟁력제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가칭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시비출연금, 공유재산 대부,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학재단 설립 운영 시,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의 발굴ㆍ육성으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히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효과와 장기적으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장래 김제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상과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장학재단 설립은 지역 내 관학ㆍ사학 등 교육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재원조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회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하기 전에 사교육집단 교육청관계자나 교육자들 학원연합회 등 의견 많이 들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이유는 현재 저희 장학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 제도상은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2-3억씩 출연해서 한 것이 현재까지 모금한 것이 18억입니다.
수년간 했어도 18억 밖에 되지 않고, 현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중고생들한테는 고등학생들한테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가지고는 학비전액이 됩니다마는 대학생의 경우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갖고는 1년 보통 특수대학 아니고 일반대학도 수업료가 400~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문제가 뭔 고니 현재 우리가 재단이 없기 때문에 기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시 금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시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금고에서 출연을 해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제시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학제도는 저희 시는 시 비로만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사실상 너무나 장학제도 폭이 좁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꿔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추진했고, 그간에 저희도 금년 들어서는 중ㆍ고등학생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시장님하고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령 야간학습 할 경우에는 타 지역은 장수 같은 촌지역도 말하자면 시에서 교사들 지원을 해 주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다 학교급식 여러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했었고, 장학금관계도 학교의 김제시 교장단에서는 현재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령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것도 개선해 달라 이런 건의는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에서 지금 장학재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전주시도 있고 군산시도 있고 장수나 순창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럼 순창 같은 데는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순창은 인재숙 때문에요.

○위원 조혜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저희들도 순창지역을 다녀왔고, 검토 했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은 인재숙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장학제도가 너무 협소하고, 범위도 좁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도로는 성과를 거 둘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야 효과를 올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이 실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인재숙 이라는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계라든지 학부모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여러 번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답사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들 가시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세군 데 했는데 금년에 세 군데 늘어나서 현재 여섯 군데가 인재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교육발전 인재육성에 대해서 다 좋은 데요. 장학금지원 우수학교육성 우수교사지원 여기도 좋은 데 장학시설설치 순창 같은 데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인재숙을요.

○위원 황영석
꼭 이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거 전교조에서 학원 법에 위반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마는 불기소처분으로 다 끝났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 문구는 장학시설설치는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데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사업시행 과정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이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순창이랑 여건은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제도로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장학재단 설립은 좋은 데 장학시설설치 이게 다른 데도 걸림돌이 되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가령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냐면 인재양성차원에서 전주시는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직고 1년간 해외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재숙을 하고 있고요.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은 특색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재산의 조성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이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재단이 설립되면 기금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저희 시 출연금도 있고, 그 밖에 법인단체 출연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말하자면 건물이 있으면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적을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사업에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도 있고요.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수익금을 갖다가 마련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자체수익사업이란 그러니까 기타수익금에 이자 이런 것들이 포함 될 것이고, 특별하게 학원운영이나 어떤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비용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타지역보니까요. 회보 같은 것을 발간했을 때 광고수입 같은 것을 책을 발간했을 때 발간 비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활성화했을 경우에 나오는 사업이고요. 현재 포괄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하나 시 자체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 김제시가 향후 40억 씩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 시 예산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못 하고 자체 수입이 낮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투자효과를 맞춰서 투자사업조정하고 그러면 연간 40억 정도는 투자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김제여건이 피폐한 부분이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부분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더불어서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 져서 재원은 재원을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 낭비성을 줄여 가지고 최대한 40억 정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만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현재 같이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150만 원 줘 갖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은 농어촌 장학학자금 해 가지고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 학자금 면제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크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전주 같은 경우는 11시 30분까지 야간학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30분에 일찍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같이 따라가려면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선생님에 대한 지원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타 시군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사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자수입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어떤 장학금이요?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나온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써 우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금을 바로 소모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40억했을 때 1년에 몇 프로 정도 이자가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저희가 18억 정도 가지고 하면 1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놈 갖고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40억 정도는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18억에 1억이면 40억에 2억 조금 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앞으로 사업운영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설사업을 하면 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 서 구체적으로 기금은 연간 얼마씩 적립해 나가고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이자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인가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계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골격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서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혜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5조에 우수교사지원사업 넣으셨네요. 골격이신가요? 그동안 하고 계셨던 일이 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했지 학교 측이 일체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단체는 학교에 지원을 못 하도록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선생님에 대한 지원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자립도가 낮은 장수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않고 있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 출연금 말고 민간기부금 민간기탁금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모든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된다는 가정 하에 해야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경제가 어려워져서 25억을 목표로 했는데 10억 정도 걷힌다든지 5억 정도 걷힌다든지 더 걷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도 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시민들이 공감대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사업을 잘하고 하면 효과도 나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경기가 하도 어려워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금 현재 한 18억 정도 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재단법인이 마련되면 18억은 재단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승계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개정 할 때에는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겠지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계획으로 일단은 장학재단을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보니까 장학시설 아까 황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장학시설 설치하는데, 그런 목적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별로 아닌데 그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리 예산에 보면 40억이 올려놓고, 4년간 160억 출연금 쉽게 말해서 찬조금이나 후원금 100억, 그래서 김제시 출연금이나 기금의 이자갖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운영사업 안하면 그렇게 큰 돈이 막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사는 지역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학숙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조혜자 위원님 말씀대로 견학도 좀 가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결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견이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였으면 쓰겠다는 정성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40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1.3% 에 예산액이 해당됩니다.
우리 김제 통합계획내역을 보면 학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요. 농촌에 가면 초등학생이 없고, 중학생이 없을 정도의 학생운영에 적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몇몇 학생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네요. 이 예산을 과도한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농촌은 노인들만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몇몇 어느 학생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을 일시에 4년간 해서 빨리하는 것 보다는 지금 1억 8000만 원, 18억? 있으니까 그놈에 따라서 조금씩 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낫지, 이것은 4년 동안에 임기동안에 다 세우려는 그런 생각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위원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을 잘 키워야만 김제시가 멀리 장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수도 적고, 아이들도 출산도 적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럼으로써 외지에서는 학교 때문에 떠나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언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장학숙이 정말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어떤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제시 관내 거주학생현황을 뽑아 봤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총 2,836명 중에 2,751명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해요. 중학생은 관내 거주교육이 높고 관외가 85명, 문제는 고등학생이 3,605명 중에 김제시 관내가 1,752명, 관외 거주가 1,853명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49 대 5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사설치 한다고 했을 때 조례개정이나 그런 이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등학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이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여건이 안 좋아서 떠나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위원님들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성주 위원님도 안 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이ㆍ통장이 임기제한으로 이ㆍ통장 적격자가 부족한 읍면지역하고, 인적자원이 다소 여유가 있는 동지역간의 불균형이 초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ㆍ통장의 임기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신망과 사명감이 투철한 이ㆍ통장이 선출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이ㆍ통장 임명관련 문제점 해소를 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본문 중에 “리ㆍ통장이라고 조직된 것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ㆍ통장으로 정정합니다.
이ㆍ통장 임기제한 규정완화는 안 제3조제5항ㆍ제6항에 완화규정을 두었는데「이ㆍ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현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이ㆍ통장 적격자가 없어 주민총회를 통하여 전임자가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제6항에「이ㆍ통장 중 임기 전에 해임된 자 또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라는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기 전에 해임된 자는 당연히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고,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삭제함으로 인해서 연임할 수 있는 5항 규정과 연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하부조직)에서 이ㆍ통장이 리ㆍ통장으로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리ㆍ통장의 임명 이ㆍ통장으로 보고 드린 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단서조항은 연결해서 다만, 이ㆍ통장 적격자가 없어 주민총회를 통해 전임자가 선출된 경우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6항에 이어서는 임기 전에 해임된 자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된 자는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임기만료로 퇴직된 자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해임된 자만 2년 이내로 재임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뒤에는 리ㆍ통장을 전부 이ㆍ통장으로 문구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원기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이ㆍ통장의 연임제한을 규정하는『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제3조제5항과 6항에 규정 되어 있는 이ㆍ통장은 임명조항에 따라 시내권 동지역에 비하여 이농현상과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이ㆍ통장 적격자가 부족한 읍면지역에서 이ㆍ통장 임명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ㆍ통장적격자가 없어서 불편한 마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읍면지역이 항상 문제인데요.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723명 저희 시 관내 이ㆍ통장님이 현재 23명인데, 12월을 해서 주민총회를 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저희 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을주민들이, 진짜 이ㆍ통장이 없어서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시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동지역에는 읍면지역 보다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아무래도 읍면지역은 조금 적격자가 부족한 상태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역효과 나는 것이 오히려 또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읍면지역에서 기득권을 주고 자기가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어서 주민총회를 읍면동에서 인정하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가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조례가 생긴 지가?

○총무과장 김원기
당초 95년에 생겨 가지고 다섯 차례에 열 번의 개정을요.

○위원 정성주
최근에 말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최근에는 2004년도 규정을 묶은 것은 2002년에 해서 지금 횟수로는 4년 되었습니다. 묶은 조항으로 봐서는요.

○위원 황영석
4대 의회 초반으로.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정성주
4년 됐으면 그 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 주민총회라는 것이 지역에 작은 소 마을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염려 돼서 그렇지, 진짜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장들에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주민총회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면 그것은 법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시끄러운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구도 상으로 통제가 되겠어요. 구속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글쎄요. 규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법률이나 조례 이게 구속력이 1차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위원 김문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염려 속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뜨거운 감자예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방금 김문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 소신을 갖고, 동에는 이제 인력이 많이 있는데 읍면에는 진짜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해 본 사람이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좁은 지역에서 전 이장이 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한다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님들한테 꼭 저희들은 그때 있을 때 주민등록을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세대수들을 잘 해서 지방선거 그렇게 주민등록에 의해서만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참석하는 걸로 해서 지금 주민들도 거의 옛날 하는 사람들 체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만 잘 하신다면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원기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 723명이나 되다보니까 유형이 아주 다양해요. 복잡하고 저희들이 모델제시를 아까 김택령 위원님 말씀대로 모델제시를 해 주려고 해요. 읍면동장들한테 선거방법까지도 구체화해서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되어서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숫자도 많으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써서 투표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노인 분들이 쉽게 투표도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읍면동장이 직접 관여하면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시달을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 가보면 상당히 마을마다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제시를 저희들도 해 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전에 죽산에서 한 마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에서는 그 동네서 한 표 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면에서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싫은 거요. 그래서 그 앞전에 무슨 룰을 만들었냐면 일단 마을에서 두 사람을 올려라 둘 중에서 하나를 우리 면에서 선정을 하겠다. 근데 표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한 표 받은 사람 둘을 올렸어요. 근데 위원장이 한 표 받은 사람을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똑같이 행정이나 똑 같아요.

○위원 김택령
싫어도 어쩔 수 없지.

○총무과장 김원기
투표하려면 다수자 복수추천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투표라는 것은 항상 다 득표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하고, 여하튼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런 거시기를 마련을 해서 해 줘야지 동지역 틀리고 읍면지역 틀리고 723개 리ㆍ통별로 다 나름대로 틀리고 지역주민들 성향이나 이런 것 틀리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읍면동에서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느냐 투명하게 하느냐 공평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지침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총회를 통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총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규칙이나 정해진 것은 현재 시행단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명문화 한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주민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는 정관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 놓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이게 규칙으로 명문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김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몇씩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박수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지금 없는 분들 후임자가 없는 분들 다시 말해서 경쟁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연임조항을 다수조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좀 뭔가 한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상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몇 회 연임이랄지 예전에 도표가 있어 가지고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막기 위해서 그전에 4대 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총회 회의록에 그것이 명확히 명시되고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규칙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과반수이상이 주민총회 참여를 해서 서명을 했다든지 하는 그게 있으면 연임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태여 명문화를 안 해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연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찬반은 없으세요?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ㆍ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ㆍ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작년 8월 4일 제정이 됐고, 동법 시행령에 금년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김제시자원봉사할동지원조례」의 규정 중에서 상위법과 일부 배치되는 사항,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 또는 신설조항을 마련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는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가 안 제4조해서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로 해서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해서 임기만료 전에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에3을 신설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가지고 센터의 운영에 민주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경력인정 사항 규정 안 제16조의2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제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 안 제17조에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할 수 있는 그 가입절차를 구체화 시켜서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현행규정과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에서 1호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수령이라고 했습니다.
2호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규정된 그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서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제1호의 규정에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의 3호에서 자원봉사단체도 역시 제1호에 규정된 그 내용을 삭제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단체라 한다 결정된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총무과장님, 잠깐 만요!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조례안이고,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지난번 7월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개진 하실 분계시면,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제가 이야기 했던 안 제5조 거기가 그때 상황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자원봉사센터 여기 이 부분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개정하신 사항인가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몇 조 말씀이시죠?

○위원 조혜자
5조요.
임명한다는 그 내용은 삭제 하셨는가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몇 조?

○위원 조혜자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을 때 저도 단체협의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단체장들이.

○전문위원 김진록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11쪽에 보면 앞장에 5조의2에서 자원봉사센터의장을 선임방법 절차 공개모집의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센터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조혜자
그 부분이요.
어차피 민주적으로 모든 사회가 흐르고 있는데 센터장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센터장의를 자원봉사협의회장을 뽑았었어요. 이것을 시장님이 위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로 지역에서 잘 알고, 또 이 사람이 함으로써 자원봉사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이끌 수 있다는 사람으로 해야지, 꼭 시장님이 임명하는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개정안을 그 전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뽑는 것은 그분들이 뽑고 임명은 시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 조혜자
뽑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고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뽑는 것은 거기에서 뽑고 임명은 시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 조혜자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뽑은 것을 일단 자원봉사협의회서 뽑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되 뽑은 것은 그 많은 회장님이 협의해서 능력 있는 회장으로 뽑아야지요. 뽑고 그 다음에 선임은 시장이 하시고 그게 조항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었죠. 지난번에 근데.

○위원 김택령
공개모집으로 되어요.

○위원 조혜자
공개모집하는 것은.

○전문위원 김진록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을 하더라도 선임하는 방법이 가령 위원회를 선별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검토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위원 조혜자
근데 그전에 위원회에서 해서보다는 총선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왜 센터장도 자원봉사회장들이 뽑았는데 꼭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의아스럽거든요. 그 많은 단체를 이끄는 회장들이 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태여 공개모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총무과장님한테 전문위원님! 총무과장님 잠깐.

○위원 조혜자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요. 한 번 뵙자고 했습니다.
제5조2항,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대로 제5조2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센터장의 선임은 직영의 경우 공개모집을 시장이 선임하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공개모집한 다음 시장이 선임하고, 근데 공개모집을 여기가 자원봉사협의회 아니에요.
과장님! 자원봉사협의회죠?

○총무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업무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비영리법인에다 넘겨서 하느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임방법이 세 가지가 각각 이때는 이렇게 해라.

○위원 조혜자
자원봉사협의회하고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실무자님한테 물어볼게요.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뭡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원 조혜자
자원봉사센터요?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김원기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갈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화되는데 그때 부결사유를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정리를 잘하고 그 뒤에 조례를 통과도 시켜 줘도 되지 않냐 그때 그런 의견이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례자체는 행정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 진 상태고 자원봉사자한테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상위법이 있는가,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 간담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당초에 3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공공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 수수료 1주택당 800원으로 신설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당 1000원 컬러 발급 및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정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별표1(증명)란 중 제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증명 제8호는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이 당초에 3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증명서로 서식이 개정통일 됐습니다.
다음은 11. 기타 제증명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1필지 당 300원 초과 8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당 300원 초과 1매당 1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7항 공동주택확인서를 800원으로 신설하고, 확인서 1필지 당 1000원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인기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4건의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2건의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자치 단체 간 유사 수수료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라고 얘기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상위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무리 상위법이 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필요한 것 없나요?
잘사는데 못사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구에서 요율을 행자부에서 지시한 것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요율이 판정이 됐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이 있는데 자체가 전국적인 통일 성격이고 어디가면 얼마 받고, 주민이 혼선이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면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여섯 건에 대해서는 전국 민원 망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수수료가 전부 일원화가 돼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뗄 수가 있잖아요. 안 되면 세정 과장님 잠시 답변 좀 해 주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세정과장님! 지금 현재 수수료조정내역에 올라온 여섯 건이 전체 인터넷 망이나 민원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도인기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김제에서도 뗄 수 있고, 서울에서도 뗄 수 있고.

○세정과장 도인기자세한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진행하기 이전에 위원님 두 분이 지금 방금 참석하신다는 통보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정회)
(13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지난 회기에 제안 설명한 부분 이외에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나 다음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저번 임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사항 보완된 사항대로 수정된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른 설명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제시 조례안이 모든 조례안이 본 조례안 뿐만 아니라 조례안대로 진행이 되고, 되지 않는 것들이 몇 차례 발견이 돼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시립합창단 지금 내년도 행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6년도와 다른 계획이 있으면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립합창단운영조례 시행규칙 2조에 기본운영계획수립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렇게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12월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하는데요. 아직까지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의 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개정안은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적절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시간인데요. 토론에 앞서 본 회의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전에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바 대로 김문철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세 분이 공동발의해서 수정안이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수정안대로 발의를 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지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제시시립합장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시시립합창단원과 비상임간의 구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형위원 관장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 제2조의2 제1항에서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를 상임단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계획, 운영 및 단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는 안 제5조의2 단원의 복무 제1항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와 제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 제5조의2 조문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안 제10조1항에서 단원위촉 시 전형ㆍ정기평정ㆍ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를 전형ㆍ정기평정ㆍ재계약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로 수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수정동의 본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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