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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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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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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한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10분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합니다.
의원님 외의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좋은 고견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 어떠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하여서 내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수정안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에 들어가서 질문하면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진행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정예산에 대한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종 주요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예산심의를 지연시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2회 추경 시에는 재원확보에 노력해서 요구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약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3,050억 7,000만 원으로써 기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49억 7,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도비 온 사업 중에 91억 8,700만 원의 불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기 낸 90억보다 1억 8,700만 원이 늘어나 91억 8,700만 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1125억 2,200만 원으로써 기 제출한 예산액보다 47억 8,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12억 2,100만 원이 늘어났고 기금이 6억 7,400만 원, 도비는 28억 8,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로써 RPC증설사업이 6억 6,000만 원, 기금으로 FTA과원폐업지원사업 65,800만 원, 다음 도비사업으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13억 2,400만 원, 다음 도비사업으로 파프리카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도비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조금이 47억 8,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규모는 같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 시 자체사업은 앞서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비 불용분 편성사업 7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2억 8,300만 원 반영하였고 공무원들 직무 전문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17억 4000만 원, 예산심의 시 과목을 변경하라고 했던 금구 유림회관 증축사업 1억 원을 자본보조를 변경해서 반영하였고, 예산심의 시 통합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농축산물 홍보비 6억 원을 통합관리예산에 집어넣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 삭감은 1차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107억 8,1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76억 8,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8억 9,500만 원이 늘어났고, 균특이 7,500만 원, 도비가 28억 8,900만 원, 이번 수정안에 시비 부담한 것이 총 요구액은 40억 원이었습니다 마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28억 2,6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 외 남은 재원은 여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비는 52억 4,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7억 4,800만 원이 여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2회 추경에 사용 할 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산업과에서 했던 지평선 농축산물 이미지 홍보 예산과 지평선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비, 농림축산과의 지평선 쌀, 한우 홍포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산업과하고 농림축산과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일정한 과에 넣는 것보다는 기획실의 통합관리예산에 넣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기획실 기획관리예산통합관리운영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벽골제 및 제방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 미 부담금 9,600만 원 반영하였고, 금산사 유물전시관 시설공사도 금년에 시비를 미 부담금 했습니다.
1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산사 선방 설립은 추후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해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과 직무전문교육훈련비를 공무원들을 교육 보냈을 경우 위탁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낸 비용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증개축비 해가지고 국도비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과는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보조 사업이 추가 내시된 사업이 미곡종합처리장지원사업 8억 2,500만 원, 전북 쌀 제주도 공장 저장시설 확충사업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 해서 6억 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및 시식장 개설에 도비 2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도비 13억 원, 시비 13억 원해서 26억 4,900만 원, 그다음에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해지고 기금에 6억 5,8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와 시비에서 3억 4,300만 원 그다음에 파프리카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만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과는 사방사업 국도비 해서 1억 9,100만 원, 사방사업 댐사방 해서 국도비 해서 4억 9,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보건소는 영양보충사업 추진 등 해서 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성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되 부족한 부분은 해당실과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고 개별심의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4쪽부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번 수정예산에는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도비가 늦게 와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불용처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 1억 8,77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RPC증설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총 12억 20,76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리하였고, 다음 기금은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 그밖에 관광안내판 정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다음 장에 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세입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도비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 쌀 제주도공장 저장시설 확충사업 2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13억 2,483만 원이 왔고, 소규모로 여러 사업이 있었으며 사강사업 1억 원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에 1억 3,430만 원, 그다음에 파프리카 특화작목 육성사업 5억 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이 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관님께서 아까 개요설명을 했고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46쪽부터 한 쪽 한 쪽 넘기십시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58쪽이요, 이것은 왜 용역비였다가 시설비로 넘어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회에서 지난 번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에서 7,5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디에다 불용처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20억 원 총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다가 추가 시켜줬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서 개요보고 할 때 균특 예산 7,500만 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이 내용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나갔는데 저도 질문 한 번 할게요.
지평선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삭감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양립되어있다고 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쪽에다가 놓으라고 해서 농림축산과· 산업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기 부서에 넣는 것보다도 기획관리 통합관리에 넣는 것이 직제개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넣어뒀다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기획관리에 넣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은 야외광고 판 설치이고, 위에 용역비말이에요.
연구개발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연구개발비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통합브랜드 개발해가지고 1억 쓴 것 있잖아요.
이것을 산업과에서 삭감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산업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기획실로 다시 올라와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산업과에서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농축산물 이미지 홍보 3억 원과 통합브랜드개발비 1억원, 뒷장에서 있는 지평선 쌀, 한우 관광판 설치 2억 원 이것은 지난번 1차 심의 때 삭감되었는데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 이유가 따로따로 과별로 추진한다하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 넣어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하신 위원님들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그때 제가 삭감했고 계수조정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홍보판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고 방송광고 낸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에서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일괄성이 떨어집니다.
용역도 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통합브랜드 이미지가 또 나왔을 때 다시 전광판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계수조정 때 말씀드렸듯이, 6억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김제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홍보비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그래서요, 농림축산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이 좋냐 했더니, 공통관리라고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다 다시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놔뒀다가 같이 나중에 시기 같은 것도 조정하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기획관리 공통관리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 배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계획을 짜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김제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나 이런 것은 김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필요한데 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렇고, 부시장님 산하의 직속 김제시 홍보팀이랄지 해서 기획실·산업과·농림축산과 이런 분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79쪽, 전출금이 왜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전출금이 늘어난 것은 2종 융자금이 현금급여사업 관리사 인건비가 도에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16,97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뒤에 특별회계 보시면 도에서 이만큼 더 확보하라는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6,975,000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83쪽이요, 상담사 인건비가 왜 일반수용비로 넘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요, 4대 보험과 퇴직급여가 매년별도로 계상을 않고 인건비로 계상해서 지급했었는데요, 저번에 예산안 설명드릴 적에 별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920만 원을 일반 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문이 없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균특 예산이 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1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민간자본으로 섰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민간자본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원래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된 진천 등을 다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보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요, 거기에다 물어봤더니 민간자본보조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다했어요,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돌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이 자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자본 받는 것은 김제시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임위가 구성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상임위가 8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조직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인단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등록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인으로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단체등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되어 있냐고요.
일반조직이이에요? 법인조직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법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해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이 총 민간자본보조면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투ㆍ융자 심의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거쳤습니다.
이것이 두 번이나 부결되고 해서 다시 이건식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최병희 국회의원님이랑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 올려서 통과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는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사업계획서가 설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제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저는 투·융자심사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상인협회에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얼마고, 민간자본이니까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야죠, 자기 자본이 없는 민간자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민간자본 줄 때 자기부담 없이 주는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특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특 6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부담이 없으면 시설비로 가야지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면 사업을 그만두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상인회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시의 모순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떠한 계획을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서서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한번 해 보자는 식인데, 그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든 사업들이 이러니까 문제가 시끄럽고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법인단체도 아니고 진행하십시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세출 101쪽이요, 임대ㆍ매각 등 감정평가 500만 원, 이것 왜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고 이 돈을 강제집행에다가 늘린 것이에요?
이것 왜 삭감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강제집행하고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강제집행 하는데 지금 임대ㆍ매각 감정할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는 데에다가.

○위원 박봉규
필요 없는 예산을 뭐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냐고요.

○지역경제담당 배성권그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쇼핑센터가 그 전에 마트 같은 것을 할 것이냐 공공시설을 유치 할 것이냐 해서 보건소니 여성회관이니 해서 공공시설을 유치하다보니까 감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감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강제집행 건이 이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현재 강제집행 건이 황제 예식장이라고 있습니다.
상가는 다 나갔지만 예식장 집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천생 강제집행 해야 하는데 명도 소송을 했어요,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마는 28일 김제시가 승소한 것으로 되었어요.
이겼는데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봉규
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승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판결문이 우리한테 도달하면 그것을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판결문 도달하면 바로 집행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102쪽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용역비는 쇼핑센터가 상협 쪽으로 되어 있어서 유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소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3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쇼핑센터를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보건소를 짓지 않고 보건소가 거기로 가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검토 아니라 이것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전을 하려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적으로는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결정이 되고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맞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청사를 통합·관리하는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위원 고성곤
그러면 어디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회계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경제과에서는 건물을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 고성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가를 책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사전에 통합할 수 있는 책임자가 와서 이런 것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연되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지요? 지연되고 예산이 성립 안 된다면 변경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할 것으로.

○위원 고성곤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 되면 유통시설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세부적인 계획을, 유통시설을 보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을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유통시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할 때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전에 예산.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유통시설을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 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예산은 회계상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일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앞일을 예측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큰일이에요, 쇼핑센터 백 몇 십억 원이 들어간 중요한 자리에 유통센터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절차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관련 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의장님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세부적인 것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용역비까지 결정되면 안이 결정된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위원 고성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제반 과정을 밟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의회에서도 한 번 모 의원께서 그런 근처에 보건소로하면 어떻겠느냐 시정 질문하셔서 시장님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항들을 했을 때에는,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이니까 적어도 시장이 못하면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와서 사전에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연히 간담회 때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보고 할지 모르겠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 고성곤
예,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용역심의는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께서 용역을, 아까 고 의원님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본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갔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전출해 갔지요?
본예산에서 전출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순수한 매각수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에는 받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3억은 순수하게 이번에 땅을 판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땅을 팔고 회계처리를 하시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하는 과정 중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더니 갑자기 수정예산에는 매각대금이 올라와서 세출예산을 짰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나가십시오.

○위원 박봉규
아니, 잠깐만요, 본예산에서 이게 올라갔으면 전출해 갈 것이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출해 갈 필요가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전출해 갈 것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본예산에 매각수입이 올라가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갈 것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수정예산에다가 뺀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없었고, 본예산 하는 과정 중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잡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어요.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싸이로 짓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3개소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용지농협,

○위원 박봉규
어디 농협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용지농협이요.

○위원 박봉규
몇 개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용지·공덕……. 3군데 합니다.

○위원 박봉규
아, 하나씩 만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3개소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주려고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게 전북 쌀 제주도 공장 저장시설 확충사업 있지요? 도비가 2억 원 내려왔지요? 그런데 왜 시비가 4억 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도비에 지시부담을 더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도에서 지시 부담을 4억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지금 이 6억이 들어가면 공덕농협 제주도에는 다 들어갑니까?
지원사업이?

○도시과장 정대영
보관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시설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공덕농협이 물론 새로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졌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일단 적자가 8~9천만 원이 났어요.
그것은 그런데 진짜 적자는 내년쯤 가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 얼마만큼 어떠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대차대조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줬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대차대조표를 보내달라고 한 지 1주일이 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것을 봐야 그쪽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주도의 제주도 RPC만 따로 회계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상설 직거래 그 밑에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산업과장님!
아까 파프리카 도비 5억 원 온 것 시비 지시부담금이 얼마 했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5억 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은 왜 못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재원이 없어서요.

○위원 김문철
그것은 알았고요, 제주도 공장은 도비 2억 원 주면서 시비부담을 4억 원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남아서 거기에 붙여줬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 것보다.

○위원 김문철
아니, 잠깐만요. 그 밑에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여기는 도비 1억을 주면서 시비 1억 원 붙이라니까 철저히 1억을 지켰어요.
그러면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시장은 어디에 할 것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수도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서울·경기 일부 수도권 지역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문철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50%입니다.
2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이게 건축물을 지을 것이에요, 임대로.

○산업과장 최향근
임대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임대사업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이 정도 시장을 개설하려면 수도권의 임대료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임대료를 2억 잡고, 자기들 자부담 2억 원을 갖고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김문철
임대는 누구 앞으로요?

○산업과장 최향근
임대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법인구성으로요?
그러면 전북 한우조합은 조합원 수가 5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전북축협은 일반 조합원 수가 2천 명 이상 돼요, 김제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시장님 사업이 총체보리 한우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축협의 일반 한우농가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많지만 이 사업을 양대 축으로 가야지, 현재 입장에 한 쪽으로만 쏠려가지고는 가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한 군데로 갈망정, 내가 이것도 한번 짚어보니까 총제보리 한우사업과 양대 축에 전북축협 쪽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다른 농산물까지 여기에서 우리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쌀 공장 시설해 주는 것이나 이것이나 뭐 그렇게 우리가 적게 생각 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왕에 해 줄 거라면 기획실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증익해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돈을 돌려보내고요.
과장님, 실장님과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15쪽, 미곡종합처리장 3개소 중 용지농협이라고 했지요?
시비 부담금 있어요? 전액 국도비로만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위원 황영석
나중에 와요?
국비가 40% 있고요, 시비는 얼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가 5%예요.

○위원 황영석
시비5%, 그런데 이번 안 세웠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뒤에 있습니다.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8,200만 원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황영석
이것은 의원도 몰라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서 세운 것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사업에 신청된 것이요. 1년 전에 농림사업에 신청된 것입니다.
2005년도 12월 농림사업에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농협에서 신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

○산업과장 최향근
용지농협, 공덕농협해서 3개소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에는 종합처리장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싸이로만 짓는다고요, 보관창고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황영석
전에 4대 때 싸이로 짓는다고 했다가 지원 안 한 생각 안 나세요? 용지농협에?
4대 때 있었는데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용지농협은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서류접수된 것이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나도 이상해요, 용지농협은, 의원도 몰라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8,200만 원이나 가는구먼.

○산업과장 최향근
3건이니까 8,200만 원 중에.

○위원 황영석
좌우지간 과장님이나 내 주머니 속에 30만 원 들어있어요?
엄청난 돈인 것이에요.
이것을 의원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119쪽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5천만 원 어디 갈 것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선정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 동짜리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10평짜리 여섯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농가를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1500만 원 짜리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예산에 섰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도비에요.
아, 도비만 서고 시비는 안 섰었어요.
본 예산에 시비만 5천만 원 세웠는데 도비가 또 내려와서요.

○위원 박봉규
도비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다음 장에 보면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 예.

○위원 오만수
지나갔는데요, 농림축산과장님.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만수
이것이 이건식 시장님이나 농림축산 과장님이나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는 총체보리사업에 5억인가 깎였는데 왜 규명이 안 됐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다음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이번에는 소명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해서 다음에 추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최규성 의원님께서 30억 원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에 예산이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 할 계획으로 소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쉬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쉬우면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 할 것이라는 뜻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요, 제가 본예산 때 설명 말씀을 충분한 드렸으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 안 하셨을 텐데,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실 것으로 알고.

○위원 오만수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럼요, 의지가 없어서 소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고요,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농림축산과장님! 연일 조류독감 때문에 축산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추경 때 5억 원 삭감된 예산 및 국회의원께서 보내준 30억 원 포함해서 이 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은 지금 우리시에서 제1혁신 사업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끌고 간다는 이 사업의 예산이 5억 원이 깎여도 누가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추경 때 예산편성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사업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시장님께서 간담회라도 의원님들과 해서 이런 중요성을 설명하고 당신의 의지도 보이도록 그렇게,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문철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깎여도 관심도 안 갖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하수도 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안 오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목 조정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기 조정인데 과목조정으로 직원들이 오타를 쳤습니다.
부기를 바꾼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를 갖다가 부기를 다시 바꾸어가지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개요 설명할 때에 미리 설명을 했어야지요.
부기변경인데 과목조정으로 했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7억 1,500만 원 됐고, 그 밑에 하수종말시설을 보면 다른 데는 다 국비거든요.
그런데 만경만 도비하고 시비를 세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비하고 시비만 세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내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내시가 만경만 그렇게 왔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이유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BTL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BTL사업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조사업으로 기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전의 2006년도 사업은 국비로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별도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지역 숙원사업인가, 이것을 읍면동으로 봉합해 달라고 했는데, 한 데 묶은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괄 계상하고요, 집행할 때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의원님 중에 놓아두기를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괄 재배정하지 마시고, 요구하시는 분만 재배정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부기변경을 하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예산안 설명 시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읍면동 당 2개소 씩 해서 수정안에 부기만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수정안에 부기변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편성 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기가 기능보강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운동기구가,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서 활용도가 낮아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능보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운동기구를 넣어줄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운동기구는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운동기구가 전기요금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러닝머신을 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랬지, 안마기 같은 것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기구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필요 있는 데도 있다, 이것을 꼭 경로당에 줄 것이 아니라 마을전체 공동 복지회관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넣어 버리면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도 있고, 필요한 면은 운동기구를 안 주고 기능보강을 하고, 운동기구가 필요한 데나 안마기나 이런 것을 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운동기구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운동기구 지원도 복합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동기구지원으로 부기를.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야지요, 운동기구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능보강이 어떠한 시설물기능 보강할 수도 있고 시설이 아닌 동산에 대한 기능보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으로 묶어주셔야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사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화장실 지워주고 샤워장 시설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고친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신 목적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기능보강과 운동보강이 같이 들어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렇게 복합적으로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수정예산 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를 위해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의건에 대한 개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200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심사내역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지평선농축산물이미지홍보 삭감액 3억, 연구개발비 지평선 농축산물통합브랜드개발용역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지평선쌀·한우 홍보야립광고판설치 2억, 그것 198,560만 원, 지평선쌀·한우 홍보야립광고판설치 144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라고 쓰여 있는데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연구개발비 쇼핑센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삭감액 3000만 원,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산업과 민간자본이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삭감액 1,324,83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을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6년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미흡하고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 직무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정례회 중 예산결산심의를 시작하는 날 우리 김제시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비상사태인 분위기속에서도 정말로 밤늦게까지 한 분 한 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김제시의회 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회 복지 과장 신정호
지역 경제 과장 조종곤
도 시 과 장 정대영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림 축산 과장 최석범 외 1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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