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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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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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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써 2006년 12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복지과 소관에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부 동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에서 양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 한 내용 중 다른 부분이나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고,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재 상정한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에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물어 보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전문위원 김진록
동의안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김제시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장님께 결심 맡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고 의견이지만 저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투명하고,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대상을 전라북도로 확대를 해서 내실 있는 이런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이나 전라북도로 확대를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애향심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김제 분들이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현량을 해서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시민들한테 이로움이 있도록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비교 검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참조 의견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애향심보다도 전라북도 정도로 확대를 한다면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내실 있게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어차피 사회복지법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지역제한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예,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무슨 행사로 필요하다면 빌려주기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전번에 조례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이 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물론 운영 이용료가 들어가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강당이 규모도 작고,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청강당, 또 앞으로 예술회관 준공이 되면 이런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강당을 빌려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가 한 50명 이상은 앉을 수 있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의자배치는 안 했는데요. 50석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동의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정문완공이랄지 완공시켜 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어차피 동의안을 빨리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 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동의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 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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