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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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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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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6.2025년김제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정마무리 등 시정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고, 애써주신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기순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행정사무감사 개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특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죽산면 죽산리 명량마을에 2005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시설장비확인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었으며, 12월 7일 1일간은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 반을 6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으로 본청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 등 9건의 시정개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 1건 등 10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읍면동에 대해서는 만경읍 외 18개 읍면동에서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사업 등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근거와 읍면동별 세부건의에 대해서는 보고서 14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위원과 집행부 수감공무원 모두가 어느 때 보다도 의욕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반면 짧은 감사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에 많은 업무처리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위원여러분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시민의 다양한 민원발생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오직 관계 공무원들의 높은 사명감과 노력의 덕분이라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건립 등 대형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사업비증액 및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형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해 변경사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끝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 중에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행정력낭비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의 대응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 자료의 제출지연으로 업무추진사항 파악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출과 집행부의 답변이 좀 더 상세하고, 성의가 있었다면 감사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오히려 집행부의 업무수행이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종 현황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는 좀 더 원만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지적,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10만 김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기간 중 뜻하지 않는 조류독감발생으로 피해지역과 주변관련 축산농가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류독감확산방지와 당면 업무추진 등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박봉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제 제5항,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입니다.
먼저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대상 수상과 지평선축제 3회 연속 전국최우수축제 기쁨을 함께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AI가 진정되기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2006년 11월 24일과 12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7일 12월 1일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2월 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및 12월 2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을 상임 단원으로 구성하여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단원의 구분 및 복무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의2와 제5조의2 신설조항을 일부 자구수정 및 삭제하고, 제10조 전형위원의 심사범위를 조정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된바 이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확대, 자원봉사활동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경력 인정 및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김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납세증명 등 6건의 발급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는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자치단체 간 유사 수수료의 격차 발생을 방지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기반센터로써의 역할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과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김제시 리ㆍ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25년김제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의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제시 도시개발에 선 계획 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제시와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김제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 연도는 2025년이며,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25년으로 20년이며, 계획인구는 16만 명, 계획면적은 김제시 일원 545.19㎢입니다.
심사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으로 첫째 새만금에서 두월천까지 운하를 개설하여 산업시설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주권과 연계하여 발전되도록 해야 함, 둘째 새만금-전주간 산업도로 신설노선을 김제시내와 최대한 인접되게 노선변경요망, 셋째 김제 중부권인 교동, 월촌, 부량, 죽산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강구, 넷째 구도심 공동화(슬럼화) 방지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6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정창섭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2 5 대 제 10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3 5 대 제 10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4 5 대 제 108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5 5 대 제 10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2
6 5 대 제 10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7 5 대 제 10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8 5 대 제 10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1
9 5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0 5 대 제 10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1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0
12 5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8
13 5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4 5 대 제 10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5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6 5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8 5 대 제 1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19 5 대 제 1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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