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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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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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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5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본회의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27일 김제시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장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므로 지난 2월 27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혜자 의원과 박봉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의원과 박봉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도 3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도 3월 6일 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과 대화에 따른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의 참석으로 2007년 3월 7일 폐회식을 30분 앞당겨 9시 30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제시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자 치 행 정 국장 정창섭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7
2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3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4 5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5
5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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