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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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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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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6일(화)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3.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10시 시간됐는데 왜 안 오세요?
보고 할 시간이니까 빨리 오라고 하세요.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김제시의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과소관에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총무과소관에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환경과소관에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며, 김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5일과 3월 6일 2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제109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송기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공동 선별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규격화로 대량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형유통센터 등 거래시장의 판로를 확보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에 1,246평방미터의 유통센터를 1,350,000,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백구농협에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할 방침이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우리 시와 백구농협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의 재산은 센드위치 판넬로써 1,246평방미터의 건물이고, 재산가액은 1,350,0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공유재산취득대상에 신축예정지 위치도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기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25-1 번지 외 4필지의 부지에 김제시. 완주군 해가담긴 포도밸리사업 육성을 위한 농산물 산지육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예정부지가 백구농협 및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유통센터건립 및 운영과 관련 하여 동 시설물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및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주로 시설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자세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보충해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이원만
시설물은 선별집하장시설이 258평이고, 예냉시설이 30평, 집하장이 258평입니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30평 사무실30평 자재 보관창고 50평.

○위원 김문철
그래서 377평이에요?

○유통담당 이원만
오폐수처리장 5평.

○위원 김문철
그런데 이 건물구조 센드위치 판넬인데, 평당 350~360만 원 정도 먹히네요?

○유통담당 이원만
그렇게 안 먹힙니다.
건물자체로써는 200만 원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장비하고 기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문철
장비하고 기계 건물해서 밑에 심의내용을 보면 추정가액해서 13억 5,000만 원해서 건물만 이렇게 377평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지게차라지든가 파레트 라든가 기존에.

○유통담당 이원만
썸바이 라든가.

○위원 김문철
자동선별기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거기 선별집하장에 선별되는 품목은 포도만 되는 것입니까?

○유통담당 이원만
아닙니다.
오이, 방울토마토, 안석토마토 여러 가지 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누구나 다 수락할 수 있습니까?

○유통담당 이원만
예.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그 부분에 여기에 농협소유지가 2필지이고, 개인명의를 3필지 있는데 3필지 개인명의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임대하시는 겁니까?

○유통담당 이원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에 의해서는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후에 명의변경해서 백구농협소유로 전환한 후에 토지사용승낙을 취득하는 것으로 백구농협부지는 부지인데요. 생산자단체로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지는 백구농협으로 했지만 전 조합장 명의로 해서 우선은 취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 후에 백구농협으로 소유권이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농협으로 그게 취득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농지를 농협에서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에서 사기는 샀는데 개인별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우선 등기가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농협에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지 못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개인명의로 지금 놓아두고 그게 건물이 들어서거나하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농협명의로 명의변경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렇게 가능한 일이 개인이 사셨다고 구분을 조합장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못 해 주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게 잘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농협이사회에서 전부 통과가 되고 실제로는 농협 땅인데, 개인명의만 어떤 법적인 절차 때문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못하고 되어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이게 방금 조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가능한 절차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렇게 소유가 전에 조합장 있을 적에는 구입한 것 같고,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확인한 것 중에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확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금 저희가.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 전조합장명의로 이렇게.

○위원 정성주
정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하시고, 좀 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회 요청하시면 말씀하세요.

○위원 김문철
자연스럽게 할 얘기에요. 전조합장명의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전조합장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맥시멈으로 딱 트레인 걸려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위원 조혜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검토보고 의견에는 권리보존위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농민들한테 그만한 채권확보를 한 뒤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런 것이 선용이 되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이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인명의 3필지를 가지신 분이 전조합장이 그런 분이 먼저 이것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개인이 농협에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미리 토지용도변경을 자기가 해줄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농협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협소유가 되면 그때 가서 건물을 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문위원 김진록
농지전용이 된 뒤에나 그렇게 되어야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요, 개인이 등기서류 위촉할 수 있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

○위원 김문철
용도변경은 건물이 들어설 때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문철
선용도 변경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선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찾아야 돼요?
정회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7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07도 공유재산, 실수했습니다.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2007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의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페기물의 수거ㆍ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하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 쓰레기종량 제외지역에서는 구격 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폐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종량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5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의2 쓰레기종량제의 제외지역 지정 1항은 농어촌지역 및 산간ㆍ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고, 제3조의3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은 1항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자하며,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은 제15조제1항의 말미에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말미에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다를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제12조1항 제3조의2에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품목인 냉장고 등의 처리수수료가 현행 8,000원에 무상으로 세탁기는 가정용, 에어컨은 차량용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무상으로 수거토록 개정되었습니다. 8페이지「폐기물관리법」법조항 9페이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읍ㆍ면ㆍ동별 마을현황입니다.
각 읍면동 30호 이하 대상마을은 170개 마을에 인구 8,860명 가구수는 3,784 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다시금 각 읍면동에서 자리 확인 후 마을 수는 자료제출 받은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각 읍ㆍ면ㆍ동별 비용부담현황으로 가구당 연간 수수료최소비용 1,300만 원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무상수거시 30호면 3,784가구에 490여 만 원 가구당 부가하고, 그 외에 해 처리비용은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무단방치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현황, 26페이지 도 지침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가 미흡한 농ㆍ어촌 지역의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ㆍ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지역설정에 맞게 일부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 30호 미만 마을 중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맞춤형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의회 상위법에는 산업폐기물시행규칙 9조에 보면 50호 미만인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김제시 지역은 왜 30호로 정해졌는지.

○환경과장 남해룡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은 50호 되어 있습니다.
50호는 너무 광범위하고, 30호 정도하는 것이 적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위원 임영택
제가 유인물을 한번 넘겨보면 참고사항에 전북맞춤형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제시 형편에 호수조절을 해도 되는 건지?

○환경과장 남해룡
호수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20호도 할 수 있고, 10호도 할 수 있고, 50호도 할 수 있고.

○위원 임영택
50호 미만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필요할지 몰라도 농촌현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종량제 잘 협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무단방출 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종량제를 일부 폐지를 하면 일부 피피마대나 담아서 얼마든지 쓰레기차 운반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량제실시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법이 농촌지역에는 내가 볼 때는 알 맞게 개정된다고 보고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과장 남해룡
영농폐기물이라면 비닐 말씀하는 건가요?

○위원 임영택
비닐이랄지, 농약이랄지.

○환경과장 남해룡
수거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위원 임영택
종량제에 해당되죠?

○환경과장 남해룡
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일반비닐봉투에 담아도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호 미만으로 잡았는데, 30호 미만이 해당된다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 않고, 피피마대에 담아놓으면 그것만 따로 수거해 가는 날짜를 정해서 수거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종량제 해당이 되는 지역은 별도로 이를테면 현행법에 보면 키로 수 별로 수수료를 내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남해룡
아닙니다.
가구당 1,300원의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도비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생활폐기물이나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 피피마대에 담아서 버려도 시에서 수거해간다 이거죠?

○환경과장 남해룡
일반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내놓기만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돈을 갖다가 키로 당 단가로 50원씩 농약병은 단가가 80원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쳐주어서 개인농가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임 위원님은 저희.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일반생활폐기물은 배출자한 테서 우리가 30호 미만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고, 30호 이상에는 규격봉투가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비용이 들어 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이고요. 영농폐비닐은 농가에 배출하면 농가개인구좌에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비용.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호 이하 해당되는 가구 수가 몇이나 되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3,784 가구입니다.
170세대, 170개 마을에 3,784 가구에요.
30호 했을 경우에 3,784 가구입니다.
1,300원씩 계산할 적에 490만 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듭니다.
1,300원씩 3,784가구를 부과했을 경우에요.

○위원 임영택
상위법에 50호로 했을 때는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50호로 했을 경우 600이나 7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너무나 주민들의 안일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20호 정도 수용을 했다가 다음에 늘리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했거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징수비용으로 해서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현제 보면 우리가 농가당 광역쓰레기매립장이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연간 처리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30호 미만 하더라도 가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농가에서 보면 그만큼 규격봉투를 우리가 보는데 1년에 3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30호 미만 정도 한다면 예산감소율이 한 1억이 넘을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50호 정도 하게 된다면 시에 있는 동지역 외 에는 전부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억도 봉투판매가격이 1억도 안 나온다는 수지가 나온다면 적자가 눈덩이가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50호라고 해서 50호로 늘릴 수 없는 형편이 그렇거든요? 시범적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 20호 정도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는 30호 하든지 늘려서 30호 미만은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을 가능할 수 있고요. 탄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농촌현실에는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주민들 사행심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남해룡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 임영택
큰 부락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작은 부락에다 버릴 수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호라고 해서 옆 부락에다 갖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그래서 저희도 보완책으로 해서 마을단위에 자생지구로 있는 단체에다 감시단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율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우리 보면 영농폐기물을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데 시내권에 보면 스티로폼이라 든지, 병이라든지 공병 같은 것은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공병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로 들어가거든요.

○위원 조혜자
스티로폼이 생활쓰레기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영농폐비닐이라는 그것은 농촌에서 밭에 라든가, 하우스 비닐 같은 것, 농약병 같은 것 영농 기타 아까 말씀하신 페트병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용도가 재활용품종이라든가, 철재라든가 규격봉투사용 않고 묶어서 바람에 안 날리게 도로변에만 내놓기만 하면 전량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전량무상으로 수거하신다고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지금 스티로폼이 커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자 박스 같은 것이 잘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크니까 못하는 부분을 어떤 묶어서 내논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라고요. 사실 본 의원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몰라서 언제나 종량제에 넣었었거든요. 부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종량제 그 속에다 안 넣고 묶어서.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코스화해서 저희가 직접 마을에 가서 마을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교육을 시키고 계셨다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위원 조혜자
확대해서 철저하게 잘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오늘 조례안 하고는 주제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희 광활면이나 진봉면 같은 경우 보면 비닐이 연간 키로 당 50원이라고 생활수수료가? 그러면 거의 3,000~4,000만 원 정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에 광활 같은 지역에서 보면 집게차 중고차 집게하고, 토지폐기물수거 할 수 있는 장소, 토지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장소에 펜스시설이라든가 사리부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가?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보는 데요 어때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 과는 좀 그렇습니다.
집하장을 포장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포장 않더라도 사리부설을 해서 해 달라 토지만 된다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그게 지금.

○위원 김문철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 건설과와 사리부설이라도 갖다가 하신다는 말씀.

○위원 김문철
왜냐 하면 오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면민들이 그것을 별로 중요성을 모르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하려고 적극적으로 차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문의가 왔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오 계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면.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에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5군데가 있어서 한 개 소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이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신청 받은 데가 5군데서 3개 사업장은 사업신청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용지하고 백구 2개만 신청이 들어 와서 그때 종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대책보고를 해서 만들어서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게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2~3년 전에 기억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봅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쓰레기 170 가구 중에 마을 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170개 마을 전체를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발을?

○환경과장 남해룡
170개 마을, 전체 확정이 안 되었는데 30호 미만을 할 경우에 170개 마을에 3,784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원 정성주
170개 마을 다 한다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환경과장 남해룡
모라자랍니다.
처리비용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짜로 해 준다고 주민들이 안내놓을 일이 없거든요. 그전보다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지 적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처리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장님!
아까 20호 한다든가 50호 한다든가 모른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내부지침이 30호 미만이 됐지만, 여기에서 결정은 가구수로 보는 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위원 정성주
30호 미만 마을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침을 탄력적으로?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최하 30호 미만이니까 10호가 될지 20호가 될지 모르는데 저희 환경과 추측은 30호 미만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30호하고 20호 굉장히 차이수가 크단 말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부담이 많이 드는 아까 입지여건이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그것을 잘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침을 만들 때 너무 크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30호 미만 중에서 마을인구수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장 남해룡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 생각으로는 한 20호 정도로 처음시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행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택 위원님.
결론은.

○위원 임영택
조례안개정하고 30호 미만으로 조례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어차피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면적으로 삭제할 사항이지 시행만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예산인데 도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촌지역은 전면적으로 확대서로 해야 형평성이나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폐기물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면에서 해당되는 지역 몇 개 마을만 선정하면 오히려 그 마을은 쓰레기 버리는 마을이 될 확률이 많아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는 한다고 그래도 현실은 어려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지만 잘못되면 해당마을은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을로 버리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마을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30호 하시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도 조례안이 30호가 나오는 것으로 보니까 도 조례안이 30호로해서 전라북도 30호로해서 거기에서 10호냐, 20호냐, 30호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원 조혜자
그것까지 여기에서 정하는 일 아니에요? 다음 나중에 조례안 통과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30호 미만지역이니까 20호 될 수가 있고, 딱 집으려고 하면 30호 이내에 전 지역 이렇게 삽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조례이니까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성주 위원님 이 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한 부분 외에 추가로 더 설명하실 사항이나 다른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시할 수 없는 내용을 규칙안에 명시를 해서 직무향상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인원 만큼만 할 수 있도록 또 국내산업시찰은 리ㆍ통장 정수에 10% 이내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수에 10% 이내면 72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해외연수는 리ㆍ통장정수에 1% 이내 이것도 연1회 이렇게 해서 1% 이내라고 한다면 7명 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명 이내로 한정을 했고, 체육행사나 단합행사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규칙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해서 안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저번에 보류시켰던 그 건이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정성주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아서 이런 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인원이라든가, 회수라든가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은?

○총무과장 김원기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안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도 못 박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박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다른 단체와 형편도 맞아야 할 것이고,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안심의를 의결을 해 주셔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예산을 명시를 한다고 그래도 의미도 없고, 그대로 될 수도 없고.

○위원 정성주
지금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부터 거쳐서 와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ㆍ통장협의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심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죠? 심의 받죠?

○총무과장 김원기
의회까지 하면 저희 실무진에서 한 번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위원 임영택
기타단합행사 등 해 놨는데 여기는 대개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이것은 체육행사하고 좀 별개인데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의 등산같이 무엇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자기들 단합행사를 한다는 부분은 아마 그 쪽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산업시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는데 그 외 것 저희가 예측 못 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 번 자율적으로 자기들 끼리 하는 것 보니까 전체 리ㆍ통장협의회 단합 겸해서 등산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자잘한 것은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도 이런 지원범위 속에 기타 산업행사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기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포괄적으로 기타행사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전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갑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조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개편된 내용에서 5개과가 늘어나고 2개 사업소가 줄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국』을 개편하게 되는데 국의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서 통일되는 그런 행정명칭입니다.
산업개발국을 경제개발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본청의 『과』가 3개과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는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인재양성과 그 외에 소속이나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홍보실로,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사업과로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관광과로 사업소로 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체육청소년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정보통신과로 또 자치행정국에 있는 지역경제과를 경제개발국에 경제정책과로 또 자치행정국에 있는 환경과는 경제개발국에 환경과로 또 산업개발국에 소속되어 있는 농림축산과는 분리를 해서 경제개발국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소속과 명칭이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속기관 개편입니다.
여기는 신설되는 과가 1개와 분리되는 과가 1개 그래서 신설되는 과는 농림축산과에서 분리되어 나온 축산분야가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진흥과로 그리고 기능을 분리하는 그 과는 현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에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기구를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속이나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부서는 산업개발국에 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로 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는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소 개편인데 2개 소업소가 폐지가 되고, 1개 사업소는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폐지되는 2개 사업소는 개발사업단과 여성회관, 조정이 되는 1개 사업소는 문화제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체육청소년과로 되면서 사업소자체가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읍장ㆍ부면장의 대상 및 직급신설은 현재는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만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적 6급 담당도 부읍장ㆍ부면장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인데 조직관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해서 2년의 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과 조직진단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직관련 위원회 설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이 큰 틀에서 소속이나 명칭변경 또 증설되고, 감되고 있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원 989명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김원기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2개국의 명칭변경과 일부국신설 및 통폐합, 업무이관 등 조직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구를 조정하고, 조직운영 정책수립과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직진단 등을 심의할 10명 이내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의 내용은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꼭 989명으로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게 된 취지는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을 해서 직렬별 직급별로 자치단체에 지역특성이나 지역세, 시군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총액인건비제 취지는 돈으로 묶는 겁니다.
탄력 있게 운영을 하되 그 범위 내에 돈은 추가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어제 전북일보에서 전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기준 초과를 해서 재정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김제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601억 원인데 2007년도 인건비예산은 640억 원으로 39억 원을 초과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행자부에 금년 1월 2일자로 통보를 받은 금액은 저희 김제시는 605억 원이고, 그다음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인건비예산자체를 많이 세웠냐, 적게 세웠냐 기준이 아니라 1년간 인건비 집행을 하고, 행자부에서 통보한 지침을 내려준 기준액은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에 페널티 적용을.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정원이 증가되더라도 페널티 먹고 하는 것은 없고 교부금이 들어오면 없어진다고?

○총무과장 김원기
아직은 없습니다.
인원도 605억 원을 준다면 인원으로 환산하면 1,010명입니다.
현재 989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21명이 물론 여유는 인건비적으로 따져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1,010명까지 저희들이 다 인력을 임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운영해야 할 필요를 아직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절감차원에서도 989명 가지고 운영을 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 못하는 부서는 없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전 실과소 담당까지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참고자료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대로 90명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조직개편을 한다면 해서 업무가 없던 것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이쪽저쪽 조정만 되었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989명에서 1명도 안 늘리는 것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인구는 굉장히 감소하는데 앞으로 정원을 감소할 생각 없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개념이 사라지고 돈으로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으로 전략해서 한 푼이라도 다음 소득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 부분들의 질도 향상 되고, 맞추지 말고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폐지함으로써 이 과가 복지사업과에 여성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조혜자
여성회관이 없어짐으로써 여성들의 염려가 참 많거든요? 혹시라도 반기이라든지, 활동범위가 그런 것들이 축소될 염려가 있지 능력염려를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사업소에서 과에 소속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성들이 그간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써의 여성회관역할을 했는데 기구를 축소를 해서 담당급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그간에 해 오셨던 그런 부분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쇼핑센터에 그쪽으로 같이 옮겨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부분은 평생교육부분이나 평생학습 이런 차원에서 남자, 여자 따로 가 아니라 시민이 같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끌어들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복지사업과 여기에서 여성담당 한 것은 권익보호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 그래서 기능을 분리한 것뿐이지 오히려 교육이나 취미활동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강화를 시켜 갈 그런 것이고, 참여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그런 차원에 시에서도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위원 조혜자
김제시의 여성들이 상당히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능분리가 됨으로써 인재양성팀과 여성복지사업과로 소속이 양분화 되는데 그 업무담당이.

○총무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여성회관서 1개 담당 밖에 솔직히 없었거든요. 5급만 있었다 뿐이지 그런데 교육도 해야 되고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여성들에 관련된 여권신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고, 혼자 그것을 다 했는데 인재양성과에 들어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관계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데는 다른 담당이 맡아서 하니까 참여만 해 주시면 되고, 지난번 여성회관서 했던 그런 부분을 나누니까 훨씬 힘이 가볍고, 또 그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원하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위원 조혜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여성회관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과에 소속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여성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을 짓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알고 열심히 회관을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는 폐지를 시키고 우리는 어느 과로 소속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여성들의 참여도를 많이 놓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심도를 그쪽에다 몰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위원 조혜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여성회관이 없어짐으로써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보강해서 더욱 활발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성들한테나 사회단체모임이라든지 여성들의 모임이라는데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어제도 물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인건비에 많이 계승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 같은 부서간의 남의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결산 그때는 결산이 안 된 상태니까 가결산해서 총액인건비제 10월부터 내려 보내준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도 지침이 10월 11월 자꾸 연기 되고, 연기 되고 해서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올리고 의회도 상정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1월 2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세워도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회 추경이 있다면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장 인력을 늘리거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여유가 가지고 신규채용자가 금년에 뽑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승률도 따지고 최소화시켜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에다 예산부서에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60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예산을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총액인건비제도가 부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인건비로 다 쓰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 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기
인건비로 쓰지는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집행부의 그런 부분들 질타를 하면서 틀림없이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유종인부임에 300일짜리에만 들어 가 있지요? 행자부 티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도 받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집행부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안 들어갔죠. 여기 605억은 일용인부, 기타직, 청경 이런 것이기 때문에 280일은 국비지원도 일부씩 해 주면서 지난 번 보고 드린 대로 시ㆍ군비를 일부 해 줘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까지만 사람을 채용해서 써라, 지난 번 보건소 7명, 정보화마을에 5명, 관광통역사에 5명, 이런 부분이 국비에서 일부지원 시ㆍ군비 일부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이 총액인건비제 가면서 언젠가는 같이 포함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으로써의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앞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가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총무과장 김원기
지금 그 부분을 보고 드리면 노동부서에서부터 정규직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침이 없습니다.
정부행자부에서도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280일짜리도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런 직렬을 가진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통일된 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1차로 정규직화를 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어느 자치단체는 사람 데려다 쓰고, 어디에는 감귤제주도 예를 들면 개발한다고 쓰고, 지역특성에 맞게 그런 것은 인정 못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가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되면 절대 임용 안하고 털어내야 하고, 그래서 정비되어야지 이대로 끌고 갈 수 없고 국비지원안이 되면 시ㆍ군비 부담해 가면서 까지는 인건비에 투자할 수도 없고, 아마 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정안에 대해서 농업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와 산업과하고 축산과가 사업소로 편성이 되면서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예, 국ㆍ도비 확보 하는 데는 지난번 저희들 두 번에 걸쳐서 국ㆍ도비 확보 내년도 대책회의도 하고, 해당실과소장들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아니면 이쪽에 있는 다고해서 도에서는 농림수산국장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그런 것은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나중에 해소가 된 문제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어떤 사업비 될 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데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변화되는 여건에 행정력을 최대한 직무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하다든가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 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특히 농업부분에 조직개편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페널티를 받는 다거나 농업예산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염려를 했고 정읍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읍에 가서 그 과정이나 어떤 부분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도 했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은 더 정착이 되고 환영하는 분위기고 해서.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감사과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과에 대한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분은 그간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공직자들이 같은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명문은 그렇습니다마는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이런 양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실과소장님 그다음에 담당들, 7급 이하 계층별로 저희들이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처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이해가 되고 그렇겠구나하는 것이 돼서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리고 상담소건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반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조례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번 조례안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상담소운영의건에 대해서 규칙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시장님의 의지에 딸려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대하는 농민들도 농업발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끄럽지 않게 잘 조율이 되어서 규칙상으로 정했으면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면에 있는 것 보건소 있지요? 그 사항은 규칙사항으로 별도로 정해지나요?

○총무과장 김원기
보건지소는 시행령에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보건지소업무를 관창하고 보건지소 소속직윈 들을 지휘감독해서 보건진료소 직원업무까지도 관할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시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쪽에 상담소장들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보건지소와 행정하고 거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우리 시 기관이지만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손해 보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업무관계 이런 것들이 홍보도 잘되고 충분히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요. 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자칫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저희 시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직진단하고 기구개편안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층별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표출이 돼서 임 의원님들과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보건소장도 불러다 같이 협의도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방치하고, 시장산하에서 각각 갈 것이냐는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규칙명시만 못할 뿐이지 운영은 상담소장이나 똑같은 그런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에서 매월 월례회를 소집을 전체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예를 들면 격주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장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시정에 대한 서로 상하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티타임 갖는 미팅정도라고 알고라도 주기적으로 격 주간에 한 달에 두 번이고, 모임을 면장실에서 가져서 그런 것을 서로협의하고 애로사항 있는 것 또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체제로 하자 보건소장이 그쪽을 그런 제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총무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은 규정에는 저희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시장님 업무지침으로 시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이 정말로 민선 4기 새로운 행정이 김제시에 어떤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단체 상당히 상담소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 돼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을 해서 충분한 대화로써 어떤 김제시 발전에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분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이번 조직개편에 관해서 특히 이원화되어 있던 농업행정조직을 농업인의 농업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산업과업무와 축산과업무를 통폐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사무소에서는 면직원들이 사회복지라든가 제세공과 세금관계농업수축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사상담소소장들은 농업기술지도에 대한 고유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직원들은 각 부락단위로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담소장의 성격은 부락을 맡아서 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면 전체를 통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이 책자 아시지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읍면장이 농업행정업무를 통합관리 함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균형적인 배분이 가능합니다.
시 농업행정조직 이원화됨에 따라서 읍면장은 읍면의 동업행정을 총괄하는 차원에 서 상담소의 업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소 역시 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상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인상담소장의 업무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에 상담소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능하시지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 조례안을 보면 김제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조 규정에 의해서 김제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제2조에 소재지해서 김제시 본청사업소 읍면및 동사무소에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해서 무슨 면 무슨 리에 무슨 면을 두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농업인들께서 상담소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면장님 지휘 하에 이렇게 상담소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김제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김제시 본청사업소 읍면동동사무소, 보건지소 , 농업인상담소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추가한 조례안을 과장님께서는 내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조례가 읍면동사무소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진료소나 상담소나 별도시행규칙을 보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해서 시행규칙 12조 관련해서 만경읍 농어민사상담소는 만경리 462-7번지에 위치해있고, 관할구역은 만경읍 일원이다 해서 쭉 직할상담소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

○총무과장 김원기
현 건물위치로.

○위원 김문철
그것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세부시행규칙 있지요? 세부시행규칙은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공포안이 끝났지요? 총액인건비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포된 후에 10일 이내 인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회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총무과장 김원기
정비를 다 해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의 농민상담소나 아까 여러 가지 세부시행규칙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물론 고유권한이고,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공포 전에 세부시행규칙도 시장님께서 말씀 들으셔서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이런 일들이 서로 보는 관점이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가 사소한 이야기가 틀리지 않도록 미리요청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셔서.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기 전까지는 저희 실무진안일 뿐이니까요.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그 안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같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시정조정위원회 거친 후에 규칙안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액인건비가 지난 본 예산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총액인건비를 시행됨으로써 항목이 줄었지요? 인건비 산정항목이 줄었지요?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항목은 크게 줄어 든 것은 아니고요. 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 명절휴가가계지원 연가보상 이런 등등이고, 물건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 부서업무추진, 직계급 업무추진, 직급보조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 이전 경비에서는 성과상여금, 연금보상금 이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19개 항목인데요. 운영상 올라온 몇 개 항목을 넣어가지고 성립을 하셨지요? 물건비도 여기에 여섯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제가 그것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물건비에서 여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항목대로만 19개 항목대로만 저희들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이 항목이 아니라 제가 보신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 연도별 결산액을 보면 2006년도에 540억 2007년도 예산액이 640억이 되어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에서 밑으로 해서 34억 남죠? 이게 본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는 19개 항목보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항목이 더 19개 항목보다 늘어나서 34억 7,900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늘린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지요? 일시사역임부가 지난번에 인건비로 안건이 계상 되었습니까?
일시사역인부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일시사역인부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예산상에는 인건비 속에 들어가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본 예산 성립될 때.

○총무과장 김원기
항목으로 따지면 그런 항목은 예산에 넣어놓고 총액인건비에서 빠지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는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나 일용인부임 이속에는 들어 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계상을 해놓고, 총액인건비는 제외가 되니까 돈 액수는 차이가 생기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40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사업안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 성립 될 당시에는 일시사역인부가 인구인건비가 649억 안에 들어 가 있었단 말이지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 항목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물건비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이외에 그때 당시에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이 빠져서 6개만 총액인건비제 안으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605억 안에는 빠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맞습니까?
빠지기 때문에 640억하고 605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요.

○총무과장 김원기
인건비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이 예산상에 확인을 했으니까 물건비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빠져서 그런 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억 7,900만 원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하는 것인데 그보다도 줄어도 되지 않나 이 말씀이거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5억이라는 돈은 1,010명을 상한선으로 두고 책정된 저희 인건비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89명만 가지고 물론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차액부분은 605억 속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본예산성립 당시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때 640억 본예산이 통과될 당시에 예산기준하고 공액 인건비제 되었을 때 기준하고 기준자체가 달라서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 제가.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있습니다.
항목 상 방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가지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위원님들만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체 위원님들 다 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드리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본 회의 전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아니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예산파트 실무 잠깐 얘기를 하면 640억이라는 예산이 잡힌 과정을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는 적합하게 편성되었다 그것이 가령 6급이나 7급으로 급수별로해서 20호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인건비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초과된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까 전북일보 보고 계속 이런 일이 김제가 창피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일시사역인부가 640억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인건비만큼 빠지게 되는 거지요.

○위원 임영택
300일짜리는 들어갔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니요, 300일짜리는 들어갔는데 280짜리랑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2007년 예산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49억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인건비안에 들어가 있어요. 총액인건비를 계상하면 일시사역인부를 빼놓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 계산한 것은 아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9억 정도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실제적으로 다 해도 돈은 59억 정도 끝나기 때문에 명확히 오보로 시정하고, 저기해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잠시 정회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토론은 없으세요?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전원 7명 위원 중에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증감내역이 전체적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989명이고, 증감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급에서 3개 늘어나서 6급에서는 3개 줄어서 196에서 19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급에서 240이던 것이 243으로 해서 3개 늘고, 9급에서 82이던 것이 84로 해서 2개 늘었고, 기능 10급에서 45이던 것이 40으로 해서 여기서 감을 5개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증감사유는 행정자치부 기구승인 및 조직개편 기구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급에서 3개가 늘고 9급에서 2개가 느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능 10등급 5개가 주는 데서 동의를 했고, 7급 3개가 느는 것은 6급에서 3개가 감 되는 것으로 해서 표상에는 변동 있는 직급만 따지는 612명입니다마는 그 외 변동 없는 4급이라 상이랄지 별정이랄지 별도 337명은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989명은 당초나 조정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한 명도 없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3쪽에 현행과 개정안에서 989명 변동 없는 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직급 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6급이 세 명이 줄었는데 결론은 계가 세 개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간에 차석담당 이렇게 해서 6급 무보직으로.
11명 이었어요. 8명은 보직을 주어서 하고 보직 못줘서 3명은 아주 줄여서 앞으로는 무보직하는 6급이 같은 한 계 내에서 둘이나 불합리한 해소를 해 나가려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급별 증감내역에서 9급까지는 6급이 늘고 5급까지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기능 10등급이 다섯 명이 줄거든요? 이것은 자연감소인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결원도 다섯 명이 현재 기능직으로 있기도 합니다.
표준정원제 줄때 각 직렬 직급별로 비율을 행자부에서 준 게 있거든요. 정원비율로 해서 예를 들면 9급은 전체정원에 몇 %를 벗어날 수 없다 7급은 몇% 기능직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원도 있고, 그 비율에도 벗어나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다섯이 9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

○총무과장 김원기
정원자체가.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정원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7
2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3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4 5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5
5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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