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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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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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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6일(화) 10: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2007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첫 번째,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6일 1일간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시설기준 등 1항 법 제11조 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장은 영 제41조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할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 또는 지역산업행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제34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요.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비고란 중 “광고업 신고 후”를 “광고업 등록 후”로 하고, 별표 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목란 중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을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 중 “옥외광고업의 신고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무자격 옥외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단한 서면 신고로 갈음하던 옥외 광고업이 규정된 기술자격인을 고용하고 일정 면적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또한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용 중 휴·폐업과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시행령에서 주어진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원안대로 해줘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입니다.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 및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삽입함입니다.
3번째 참고사항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호를 게재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에 있어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한다.
옛날에는 제명을 글씨를 안 띄고 다 붙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명사 단위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어 쓰는 것이고요.
별표 1내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 서식 중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김제시장”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허가 사항이 전부 김제시장으로 되어있는데 한 건이 잘못되어서 관리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김제시장으로 허가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자체는 그대로 두고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 별도란을 별도로 삽입해서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별표 2도 같은 내용입니다.
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도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를 보면 비고란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밑에다 비고란을 신설하고 또 내용으로써는 부가가치세 별도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5페이지도 다른 내용에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 별도사항만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다른 사항은 전부다 김제시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사항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김제시장으로 문구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및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 및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감안한 사용료 및 이용료에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체육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조례개정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근거로 법 자체로써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과하는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조례로써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은 시민에게 알려 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는 사항은 열악한 우리시의 환경으로는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사용료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사용료는 비슷하고요.

○위원 고성곤
금액이 어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금액이 비슷하고 전주시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주시는 우리보다 많고, 다른 시군은요?

○위원 김석준
비슷한가요, 싼가요?

○전문위원 정향순
비슷해요.

○위원 고성곤
조사된 것 있어요?

○전문위원 정향순
조사된 것은 없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5만 원이에요.

○위원 고성곤
무엇이 5만 원이요?

○전문위원 정향순
수영장 사용료가 월 5만 원이요.

○위원 고성곤
운동장 사용료는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 경은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상식적으로 하니까 비교한 서류를 갖다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고성곤
이 자리에서 자료가 안 나올까요?
자료 나오기가 좀 복잡한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데 타시군은 현재 있는 것에서 이용자 부담을 전부 다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해서 조정을 않고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조례에서 해야 할 일이고 타시군에서 사용료나 기타 이용료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극장, 수영장, 생활관, 축구장 이런 것이 대비표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뽑지 않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타시군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하다면 어떻게 비슷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요, 사용료 증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위원 고성곤
알겠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만 포함시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시군보다 우리가 저렴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아주면 좋겠지요.
10% 더 늘어나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세수를 목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조례안라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되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현재 수영장 사용료를 5만 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안 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10%해서 5,5000원을 받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5만 5천 원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여기에 포함 안 시켰지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 별도하면 받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한 안 받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포
함하면 사용료 자체가 줄어들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죠,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수영장 같은 것은 1일로 이용하는 1일 권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것은 어른은 2,500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은.

○위원 고성곤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장에 60세 이상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종류별로는 자료를 안 뺐는데요.

○위원 고성곤
수영장 장애인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다니시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왕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우대를 해 주는데 이러한 사용료 같은 것도 장애인을 제가 알기로는 불과 20~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50% 할인해 주다든지, 65세 이상 장애인은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주 적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요, 전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전에 다 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사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별도가 아니라 이것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개정 조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렇죠.

○위원 고성곤
기왕에 그것이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이번에 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죠. 다음에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민원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검토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사용료에 문제점 있다면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김제시장이 체육관을 사용하면 체육관 사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는 안 받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국가적인행사나 시의 행사는.

○위원 고성곤
그러면 도 단위의 체육행사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도 단위는 받습니다.
도에서도 다 내고 이용합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게 있어요. 전라북도 도 단위대회를 유치하려면 로비를 해서 받고 있는 판인데, 도 단위 행사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사용료까지 받아서 하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데 사용료를 그렇게 연관이 안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김제관내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위원 고성곤
김제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너무 사용료 감면조항이 많으면 저희들도 아무리 세수입을 공공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세수가 원체 지금도 별로 안 되거든요.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많아봐야 몇 천 명이 사용해도 20~30만 원, 전기시설이나 냉·난방하면 많으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고성곤
사용료가 비싸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회를 유치하면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는 고령자, 장애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몇 세 이상은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조례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 것은 차후에 의원님들 서로 의견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은 싸다는 사람도 있고 더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민들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할인해 달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적한 사항들은 회의록에 기재 되겠지만, 현재 본과나 본 계에서 그것을 다음 인계 했을 시에 넘어가나요?
업무가 바뀌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되고 그랬는데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다루어 오신 분들한테 인계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해 줘야 지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든가 평소 이야기가 많이 대두된 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례개정안을 같이 삽입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볼테니까 다른 분들이 난감해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원래 이게 과거에도 10%씩 받았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니요, 안 받았어요.

○위원 경은천
수영장은 5만 원만 받은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5만 원만 받고 이번에 38조 3항에서 그동안 면세했던 것을 체육시설사용 이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다 받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경은천
받으면 얼마나 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10%이니까 5만 원이면 5천 원 더 받아서 5,500원입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지금 이용객 중에서 데이터로 봐서 1년에 얼마나 더 증가가 되겠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제가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현재 수영장 사용료가 2006년도에 2억 정도 됐더라고요. 수수영장 사용료가요.

○위원 경은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자꾸 공공요금만 오르고, 정부가 해 주는 것은 없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서 5천 원이나 10%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사람들은 큰 돈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요.
차라리 10%, 5만 원이며 가격을 내리고, 이게 어떻게 정했어요? 5만 원이라는 기준을 우리시자체에서 정한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조례로 해서 정한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시 자체에서 시장님 결심이 이렇게

○위원 경은천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4만 원으로 깎아도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사용료는 여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관계없는데 다른 시군이 받던 것으로 해서.

○위원 경은천
아니, 다른 시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우리 김제는 다른 시군보다 열악하니까 다른 시군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요.
5만 원 받으면 4만 5천 원으로 10%를 깎아요.
거기에서 10% 채워서 부과세까지 해서 5만 원으로 종전 같이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해 줬다고 하면 시민들도 좋고 더 많이 오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더 받으면 뭐 합니까?
이용을 한사람이라도 더 하시게 해야지요, 더 받아서 뭐하겠느냐고요.
한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서 한사람이 더 오면 열 사람이 낸 부과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오면 20사람이 내는 부과세분이에요.
20사람이 내는 부과세를 낸다는 말이에요.
한사람이 더 오게 만들어야지, 10%씩 올려서 더 오지 않도록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볼 때 는 더 오시도록 시민들이 더 애용하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10% 올리면 “에잇, 찜질방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 데 김제 수영장만 쓰냐.” 그렇게 합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받았거든요.

○위원 경은천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지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조례도 안 됐는데 미리 받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개정이 안 되었어도 우선 집행해서 하고 조례에서는 확인 절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우리 김제는 5만 원이며 4만 5천 원으로 내려서 거기에 부가세 10% 해서 5만 원으로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수영장은 그렇게 간단히 하는데 일반 시설물이.

○위원 경은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른 것들도 싹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많이 이용을 하지요. 안 그래요?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몇 천 원 갖고 다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쩌다가 1, 2번 운동장, 시설을 쓰는 것은 별 것이 아니지만 수영장만큼은 연중 계속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해요.
수영장은 4만 5천 원해서 10%해서 5만 원으로 종전과 같이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영장 말고 나머지는 크게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수영장 말고는 그렇죠, 일반시설물은 단체나 이런 데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용하고 조그만하게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가끔씩 몇 십 명씩하고 그렇지요.

○위원 경은천
청소년 극장 사용료도 그렇고, 생활관도 그러니까 수영장만큼은 내가 볼 때 4만 5천 원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5만원으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이의 없죠?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타시군 비교표에 보면 고창군은 시 부담으로 되어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부담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관리담당 윤만중
경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입니다.
5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조례로 개정해야 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날 공포되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한20일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리 올라왔어야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이게 2006년 2월 9일 날 공포되어서 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께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쪽 집행부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은천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를 여기에다 포함하든 별도로 하든 10% 인하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미리 예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에게 주셔야지요. 이미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징수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이고 상위법이니까 조례 통과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부분이 날짜가 공백기간이 있었으니까 미리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진단에 의해서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든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숙지하시게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철되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알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개정해서 군에서 부담 했어요?
10% 부가가치세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직 고창군도 조례개정은 안 했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조례개정을 안 하고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부담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징수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조례개정 안 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관리담당 윤만중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알아본 결과 시에서 부담한다는 기준은 5만 원을 그동안에 이용료를 받았다하면 4만 5천 원 세입에다 넣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 5천 원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이 놓아 두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관리담당 윤만중
2월 28일자로 조사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사용료가 바뀌어지면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해요.

○관리담당 윤만중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10%면은 5만 5천 원을 이용료 5만 원, 부가세 5천 원해서 세정과 세입으로 불입합니다.
불입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에 세워서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그러한 절차가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창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군비로 넣어줬다는 것이나 김제시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받았다는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장님 어때요?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 부분은 차원이 다르죠.

○위원 고성곤
어떻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5만 원 짜리를 5천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4만 5천 원 받은 겪인데 원래 5만 원에서 사용료를 줄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지요.

○위원 고성곤
김제는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우리는 사용료는 그대로 하고 10% 부가가치세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고성곤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올려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가령 5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5만 원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5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이것을 행자부 법무계에 질의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있은 부가가치세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받는 것은.

○위원 고성곤
그러면 고창군의 예를 들어봅시다.
고창군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총액 받는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가 포함할 것인가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그거예요, 고창이나 김제나 똑같은 현상이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영빈 위원장님이 짚었으니까, 잘못 짚은 것이에요.
이것을 진즉부터 2006월 2월 몇 일부터 시작했구먼요.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서영빈 위원장이 지적을 잘못 했어요.

○관리담당 윤만중
저희들이 좀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국세법으로 조그만 하게 조항 하나가 삽입되니까 시군이나 지방에서는 관련되는 부서나 그것을 보지 그렇지 않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말에 이것이 바뀌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역시 똑같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것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1월 1일부터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해서 우리도 사실상 늦게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능력 있으신 김남북 소장님께서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면 김제시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작년 2월인가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김제시의 행정난맥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치부이니까 이야기할 것은 없고, 저는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토론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 해야겠네요.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조례개정 없이 상위법으로 시행하려면 조례개정은 올라올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도 떨어지고 불쾌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더라고요.
조례개정을 안 해 줘도 상위법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해 버리지 뭐 하러 시행해 놓고 중간에 조례개정 승인안이 올라 오냐고 요.
그런 것들이 곧 의회경시다 이것이에요.
상위법에 그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올라가서 상위법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상위법을 따라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을 꼭 적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미 시행해 놓고 이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은 것이에요.
소장님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토론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 설명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관리담당 윤만중
의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물론 아까 서영빈 위원장과 고성곤 위원님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에 왜 이제 올렸느냐, 당연히 저희가 꾸중을 들어야 맞습니다.
꾸중을 들어야 맞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법도 아니고 국가법이라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시행하되 의회에서 결정은 우리 문화체육사업소 조례로 사용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상위법 부가세를 받아라 이것 변동되었을 경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 행정에 편법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모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다 이것을 조례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진즉 1월 1일 이전에 조례개정까지 포함해서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게 알아서 죄송하게 됐고요.
모법에 의해서 시행은 했지만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겠다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상위법도 몰랐고, 조례도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모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관리담당 윤만중
실제로 1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을 받아야 맞습니다.

○위원 김석준
모르고 안 온 것 아니에요?

○관리담당 윤만중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원 고성곤
김제시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김제시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관리담당 윤만중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요, 의회에 모법이 있으니까 국가법이 바뀌었으니까 금액이 정해 졌는데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5만 원이라는 돈은 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국가법으로 인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받아라 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의회에 상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다. 아무리 국가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변동이니까 의회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의회 상정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당연한 것이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라고 한 것은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단 이것이 있어요.
돈에 관한 것은 시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까 5만 원 받은 것을 조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총체적인 금액 5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창에서 5만 원 기준해서 부가가치세 안 받은 것이나 김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담당 윤만중
아닙니다.
저는 달리 봅니다.

○위원 경은천
아니, 조례 개정하지 않고 5만 원 받아서 거기에다가 10% 준 것도 불법이고, 지금 개정하지 않고 받은 것도 잘못이에요.

○위원 고성곤
잘못이죠.
조례가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5만 원 받으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리담당 윤만중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렇게 의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담당 윤만중
그렇게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 김석준
그게 잘못이다. 이야기예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사람만 불이익 당하고 끝난 것이지요.

○위원 오만수갑론을박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만약 우리가 5만원 받던 것을 4만 5천 원 받고, 10% 부가세를 세무서에 거기에서 주도록 해서 종전과 같이 5만 원 내에서 받는 것으로 할 때도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줄어드니까 당연히 해야 지요.

○위원 경은천
우리가 할까요? 집행부에서 올라 올래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 경은천
아니,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담당 윤만중
의원님 이번에 늦게 상정해 올린 것도 저희들 잘못이고, 내용을 다 아셨으니까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10% 건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금 낮추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전에는 세무서에 10%씩 안 줬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직 안 줬습니다.
금년 6월부터 해야 하니까요.

○위원 경은천
정부에서 걷으라는 이야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경은천
국고에 쓰겠다고?

○관리담당 윤만중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 김석준
잠깐만요, 이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된 사항이에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보고됐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했었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주며 저희들도 잘못했는데 시행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료라든가 수영장 이용료라든가 전체적으로 타시군과도 더 비교해 보고 또 타시군과 비교해서 저희와 같더라도 시장님께 한 번 결심을 얻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의견이 많고, 시민이 의견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10% 하향해서 사용료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위원 경은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하라는 이야기에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 경은천
아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올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서 수정 조례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수정 조례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정향순
수정조례는 안 돼요, 이 안건 자체는 이용료와 사용료 낸다, 그런 건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10% 그 건만 하는 것이지, 사용료와 이용료 할 때는 다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함은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 경은천
10% 부가세는 넣되.

○위원 김석준
안건은 부가가치세 10%만.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렇죠.

○전문위원 정향순
안건뿐이지 이용료와 사용료를 내리고 올리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집행에서 다시 올라와야겠구먼. 4만 5천 원 다운시켜서 별도 건입니다.

○관리담당 윤만중
그렇습니다.
이 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다시 올라오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인가.
오늘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석준
그거 하지 말고 오늘만 이것만 하게요.
10% 부가가치세만 하게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아니, 그러니까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결을 시키고 다시 올라오게 하면 되지요.

○위원 경은천
이 10%를 인정해 달라는 이이야기예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경은천
제가 볼 때는요, 10%를 조건부로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정부가 필요해서 10% 띄어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10%, 5천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집행부에서 4만 5천 원으로 받아서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 안 해 줄 때 는 우리가 꼴이 말이 아니니까 차라리 오늘 여기에서 부결시켜서 시에서 가격 인하해서 부과세 포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을 받되 시에서 부담하든지 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종전과 같이 5만 원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부결시켜 버립시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김남북 소장님께서 당황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가세 5천 원은 잘 받은 것입니다.
고창이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만약 동등한 예라고 하면, 과세표준의 14조 규정에 의해서 세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잘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못 박으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자료 한 번 받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례를 먼저 부결시킨다든지 통과시킨다든지 그렇지 말고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타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타시군과 견주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시키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10%는 조례개정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보시키면 저쪽에서 다른 개정안을 못 갖고 오잖아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위원 김석준
부가가치세 10%는 상관없으니까 통과되어도.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통과되면 문제가 뮈냐면 기존에 낸 사람이.

○위원 고성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 김석준
부가가치세 10% 낸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통과되면 계속 그렇게 받으면 되니까.

○위원 고성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그런데 나중에 인하 됐을 때요.

○위원 김석준
아직 인하 이야기까지 할 것이 없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나중에 인하 쪽으로 갔을 때.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아직.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낸 사람이 그것을 환불 못 받잖아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이도명 전문위원이 잘 몰랐어요.
환불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대로 갔기 때문 그것은 괜찮아요.
개정된 시점 그때부터 내서 받으면 돼요.

○위원 경은천
낸 사람 불이익을 받은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보는 저쪽에서 다시 개정안을 가져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되는가요?

○위원 경은천
유보시키면 안 돼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사용료 개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개정이 아직 안 되는 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그대로 보류시켜버리니까 저쪽에서 고치고 뭐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부결시켜서 다시 검토해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유보시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갖고 있으니까 안 되지요. 보내버려야 합니다.
보내버려야 저쪽에서 다시 만들어 오죠.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부결시켜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의 비교나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

○위원 고성곤
저는 목적이 그러니까 절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부결시켜야 다시 안 올라오겠구먼.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렇죠.
부결시켜야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올라 올 것 같아요.

○위원 경은천
이게 조례로 되기 전까지 낸 사람은 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10% 상위법 있으니까 받아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그다음에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사용료도 검토해 주시지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 반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7
2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3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3-06
4 5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05
5 5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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