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30분 개의)

1.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ㆍ동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정호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안건들은 2007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을 위한 당초 산업 계획변경 타당성 등에 대해서 재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서1쪽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급자 편의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김제시 리·동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통장의 역할 제고와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 전달 등 행정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 이·통장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체육단합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지역 등 30호 미만인 마을 중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종량제가 미흡한 농어촌 지역을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의 수거·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리·동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7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일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의 안건 중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료 요금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검토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