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일(목)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0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5분자유발언
7.본회의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김용문 씨와 농림부에서 혁신업무 지도 협의차 김제시에 방문 중이라서 부시장님이 대신 영접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4월 23일 김택령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4월 18일 김석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택령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운영위원회 및 5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황영석 의원과 경은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의원과 경은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황영석 의원, 이한강 씨, 류춘영 씨를 2007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황영석 의원, 이한강 씨, 류춘영 씨를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택령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2007년도 4월 18일 본위원회에 다섯 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4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에 따라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 협상이 지난달 2일 타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비준 절차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미FTA타결 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5%, 약 2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농업 전체는 물론 이거니와 특히 농업경제에 절대적인 의존지역인 김제시의 충격과 위기의식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최근 총체보리한우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나아가 한·미FTA타결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무역전시관에서는 농림부과 KBS가 공동주최한 도농교류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50여 개 지자체들과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며 도농교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평야의 대표적인 농촌도시라는 우리 김제시가 이번 페스티벌에 과연 어떠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농림부는 대내외적인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타개책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사1촌 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오는 2010년까지 집중적인 지원책과 내실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가 1사1촌 운동이 한·미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 살리기의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아래, 이 운동의 활성화 지원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현황을 한차례 검토한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없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사1촌 운동은 지난 2004년부터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전경련, 정부·지자체 등이 관련을 맺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 없이 2004년부터 1사1촌 결연 및 교류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개 마을이 기업체 및 기관,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 등을 살펴보면 제가 어처구니없다는 다소 과한 표현을 썼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93개 결연기관 중 김제시 소재 기업체 등이 55개로 무려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잔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또 김제시 외 결연기관이 38개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전북연고기업체 등이 28개로 특히 이중 대다수는 도내 대학 학과별 결연으로 실적을 염두에 둔 무작위 결연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1곳과 서울 9곳 중 10개의 원거리 지역 업체 등과 결연실적이 있어 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9곳의 대부분이 농협을 비롯한 농산업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사업상 농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농산업체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도농교류의 참뜻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류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체가 12곳이나 되고 있다는 것도 김제시의 1사1촌 운동이 얼마나 실적위주 전시성 사업이었냐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사1촌 운동은 재계는 물론 사회·종교단체, 학교, 정부부처 등 도시민들과 농촌마을의 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주자는 근본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2002년도에 결연을 맺은 강원도 화천군의 토고미 마을은 1사1촌 운동의 효시라고 할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촌체험 행사를 상품화해 성공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주)대교와 결연을 맷었던 강원도 양양군의 지경리는 펜션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도농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군의 망호정 마을은 2005년 현대증권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고객사은품으로 영암쌀을 공급하게 되는 등 전국곳곳에서 1사1촌 운동의 모범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김제시에서 이루어진 1사1촌 운동은 주로 농협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김제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 의원님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김제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1사1촌 운동의 성공적인 접목을 위해 먼저 수도권 지역 민간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봉사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유력단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국망을 갖추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과 김제시 농촌마을과의 결연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1사1촌 결연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고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사1촌 결연마을에 대해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책임마을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마을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마을주체 등이 분명한 마을 몇 곳만이라도 선택하고 집중하여 교류가 안정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시의 농업과 농촌마을에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김제시의 전향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손삼국
총 무 과 장 송기대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