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2 김제시의회(제11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제112회김제시의회정...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2회 김제시의회(제11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12회 김제시의회(제11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5일(금) 10:1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제112회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은종익입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들 중 세 분의 의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반갑습니다.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래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6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과 2006회계년도 결산안과 예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방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 및 방문방법, 시정질문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12회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제11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6결산승인안 등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및 답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회기운영 현황은 총 회기 100일 중에 임시회를 포함하여, 22일을 사용하고 금번 회기 15일을 사용하면, 63일이 남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입니다.
제1안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세부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12회 정례회회기는 2007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으로, 1일차인 2007년 7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12회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외 4건을 의결하고, 당일 10시 40분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5일차부터 7일차까지인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일차인 7월 9일은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며, 9일차부터 10일차인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일차인 7월 1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일차부터 14일차인 3일간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일차인 7월 1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의결한 후 산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 청취계획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질문 현황을 보면 년2회에 정례회 때 시젱질문을 실시하며, 방식으로는 일괄질문 하고, 별도 일정 후에 일괄답변 하는 형태의 방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ㆍ군의 운영형태를 파악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의 운영방안 2페이지 운영시기를 보면 제1안 년2회 이내 정례회 때 실시하는 안, 제2안 년3회 연초와 임시회, 정례회 때 실시하는 안, 제3안 제한 없이 상시운영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방식으로는 제1안 일괄질문을 하고 별도일정 후에 일괄 답변하는 안과 제2안 일괄질문을 하고, 당일에 일괄답변 하는 안이 있으며, 제3안으로는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시정질문 운영상에 좋은 안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 한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의 안 하고 이것 하고는 상관없겠지요? 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의사담당 최경열
전부다.

○위원장 김택령
질의를 하려면 전부다 질의를 해야 한다고?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다른 것 별것이 없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 없으니까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대로하고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세 가지 안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두 가지로 나뉘어있는데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를 같이 할 것인지 하나는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그것도 달라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정질의 1안, 2안, 3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같이 했던 주로 우리가 하셨지요?

○위원장 김택령
예, 전부같이 했지요.

○위원 조혜자
어떻게 생각해요? 열 세분 저는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경은천
거시기 하자고요?
열 세분 전원 참석하자고요?

○위원장 김택령
예.

○위원 경은천
그래요.
1안.

○위원장 김택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이 전부하는 것으로.

○위원 경은천
예.

○위원장 김택령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음 것.

○위원 조혜자
그리고 시정질문 운영방안 저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1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상시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경은천
저는 제3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일문ㆍ일답?

○위원 경은천
아니, 제3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 조혜자
운영방안이요.

○위원장 김택령
시정질의는 상시 할 수 있다?

○위원 경은천
3안으로 기다리고 할 것 이 아니라 항시라도 할 수 있고, 임시회를 하자 정기회 때 뿐만 아니라 임시회 때도 시정질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위원 조혜자
5분 발언은.

○위원 경은천
5분 발언 자꾸 남발하지 말고.

○위원 조혜자
5분 발언보다도 풀어 주셔가지고 상시 군산, 정읍, 진안,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3안 하고 계시고만요? 우리도 꼭 그 지역에 한다고 하기 보다는 풀어 줘가지고 언제든지 시정에 관여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또 있으면.

○위원 경은천
그것은 운영방안이고 3안이에요. 저도 3안 방식은 뭐요? 방식은 3안 또 했으면 쓰겠네, 일문ㆍ일답 식으로 모르면 안 되지 무식하면 하지 말아야 하니까.

○위원장 김택령
그것이 수시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일문ㆍ일답으로 하면 항시 나와 있어야 하겠고만.

○위원 경은천
그래요.

○위원장 김택령
거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위원 경은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안 했으니까 그래야 긴장이 돼요. 집행부가.

○위원장 김택령
하는 사람도 또 문제지요. 더 깊이 알아야.

○위원 경은천
질문하는 사람은 미리 질문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주지?

○위원장 김택령
이틀 전인가?

○의정담당 안상일
24시간 안에 질문할 자료는 집행부.

○위원 경은천
그니까 주니까.

○의정담당 안상일
그 사람들이 예상 답변할 것도 미리 자료로 갖고 와야 하고, 의원님들도 질문할 것을 국정감사 할 때처럼 보따리 갖고 다녀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위원 경은천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해 봅시다.

○위원 조혜자
사실 의원님들도 많이 일문ㆍ일답식을 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원 경은천
원하지요?

○위원 조혜자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위원 경은천
제3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위원 경은천
위원장님이.

○위원 조혜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답해야지요.

○위원 경은천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 게.

○위원 조혜자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위원 경은천
차라리 공부안 하면 질문 안하면 되지. 하는 방법도 군산, 임실, 익산, 임실 같은 데도 하는데 김제에서 안하면 되겠어요?

○위원 조혜자
매 회기 때 마다 이게 바꾸어지지요? 방법이 만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꿀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때 할 수가 있지요?

○위원 경은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위원 조혜자
한번해 보고 안됐을 때는.

○위원 경은천
이것을 한번 해 봐요.
어째요? 위원장님 왜 그래요?

○위원장 김택령
저는 안 해 봐서.

○위원 경은천
해 봐요. 재밌어.

○위원 조혜자
지금 혹시 황영석 위원님하고 임영택 위원님 오시는 중이에요?

○의사담당 최경열
임영택 위원님 오시는 중입니다.

○위원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곧 오시니까 같이 세 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임영택 위원님 오시면 같이 합시다

○위원장 김택령
경험 있으신 분이시니까.

○위원 조혜자
한번 오면 같이 하시자고요.

○위원 김택령
하고도 남지는 몰라요.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고 일단 운영은 상시에 시정질의는 회기 때 마다 임시회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위원 경은천
그런데 이것이 정기회 임시회 때 상시할 수 있다.

○전문위원 서백현
참고적으로 의사계 직원 보고, 상시운영 하는데 있어서 제안이 없이 한다는 것을 몇 회 정도 하냐? 3회에서 한 4회 정도하지, 이게 제한이 없다 해서 계속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안하고, 안하면 넘기고.

○위원 조혜자
안 해도 돼요?

○전문위원 서백현
의원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3회 정도.

○위원 경은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하고 싶을 때.

○전문위원 서백현
하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도.

○의사담당 최경열
참고 시정질문 운영방안 3쪽을 보면요. 참고사항이 있거든요? 참고사항 보시면 김제시 회의규칙 제36조 발언횟수 제안은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추가질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말은 무슨 말 이냐면 일단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한번 더해요. 왜냐 하면 계속 보충질문이 이루어지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규칙상 제안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충질의 한번까지만 허용을 하고 더 할 때는 의장님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 경은천
여기에는 두 번에 한 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 최경열
예, 처음에는 본질문하고 보충질문 한번.
의장님만 물어보고 의장님이 허락을 하면 할 수 있고.

○위원 조혜자
그런데 이게.

○위원 경은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합의된 사항이든.

○의사담당 최경열
그것은 회의규칙을.

○위원장 김택령
회의규칙을 바꿔야겠고만?

○위원 경은천
바꿔야지 일문ㆍ일답 그것은.

○의사담당 최경열
왜냐 하면 대부분이 제안을 두고 있는 경우가 회의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령
그 사람이 하고 계속.

○위원 경은천
답변을 제대로 못 들면 10번이라도 해야지.

○위원 조혜자
같은 의제가 아니었을 때는 가능하잖아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지.

○의사담당 최경열
질문을, 의제를 24시간 안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제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질의서를 집행부에 24시간 안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37조를 보면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발언 있잖아요?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에 질문 요지서를 줘야하기 때문에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한 의원님이 하셔야 되며, 의원님이 10분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택령
그런데 이것도 일문ㆍ일답식으로 하면 의원발언 시간은 20분이거든요? 질의하는 시간이 20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 5분이나 하고 또 시장이 5분 답변해야 되고.

○의사담당 최경열
이것은 시간개념이 아니고요. 횟수개념이기 때문에 20분을 쓰던 5분을 쓰던 1회로 간주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밑에 의원발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장 김택령
답변하다보면 내가 10분을 물어봤어, 그러면 10분을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최경열
아니, 질문에만 20분이에요. 답변은 별도고.

○위원장 김택령
그게 10분을 놓아두었다가 다시 10분을 있어서 하는데.

○의사담당 최경열
횟수는 그렇게 안 되고 회수이니까 20분간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본 질문은 20분 할 수가 있고요. 보충질문은 1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10분 쓰고 10분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횟수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안건을 20분 동안에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 시장님 나와서 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건건이 직답을 내가 묻고 바로 답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고만?

○의사담당 최경열
그렇지요.

○위원장 김택령
요지를 단 후에.

○의사담당 최경열
일문ㆍ일답식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답변을.

○위원 조혜자
일문ㆍ일답을 하는 거지요? 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감안을 했기 때문에.
건이 아니고 1인당 20분씩.

○위원 경은천
발언횟수를 2~3회에서.

○의사담당 최경열
이 횟수는 의장님한테 동의를 보고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굳이.

○위원 경은천
의장이 봐서 헛소리들 하면 그만하라고 하면 되고.

○전문위원 서백현
그렇지요.
예,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의사담당 최경열
의장님이 발언권을 제한을 합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2회의 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

○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의원님 바쁘신데.

○위원 임영택
아니요, 늦게 와서 미안하네요.

○위원장 김택령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경은천
방식이요? 방안이요? 방안은 끝났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 내용을 방식은 협의를 했고.

○위원장 김택령
상시로 한다?

○위원 조혜자
예, 상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방식은 일문ㆍ일답식으로 하는 것하고, 일문ㆍ일답식으로 아니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러면 여기서 경은천 위원님께서 일문ㆍ일답식으로 하자 그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 의원님하고 저도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임 의원님 오시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임 의원님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일문ㆍ일답식으로 같이 한다면 일괄질문 한다든지 상의를 하셔서 이번 임시회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할 것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방안을 정례회 때만 하기로 했어요?

○위원 경은천
아니, 상시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상시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식은 3안으로 일문ㆍ일답식으로 하자고.

○위원 임영택
저 같은 경우에는 3안으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 데 하려면 문제의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한테 오히려 되잡혀요.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질문의 빛이 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질문을 하면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있는 데.

○위원 경은천
얘기해 봐요. 1안을 할 것인가, 3안을 할 것인가?

○위원장 김택령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더라도 보충질의를 하자.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 경은천
시간을 주지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그것은 일문ㆍ일답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날 듣고 그날 바로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의도 하고 그래요? 보충질의도 할 수 있어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보충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똑같아요. 밑에는.

○의사담당 최경열
그런데 우리가 별도 일정으로 이게.

○위원 경은천
국회에서 3안으로 해요.

○의사담당 최경열
별도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요. 답변을 우리가 답변질의서를요. 질문 요지서를 간략하게 제목만 써도 상관없거든요? 별도 일정으로 할 경우에는 2안이나 3안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돼요. 거기서 답변을 작성을 원활한 답변을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3안은

○의사담당 최경열
2안, 3안은 그래요. 당일에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 경은천
의원들도 확실하게 자신이 없으면 앞으로 시정질의는 않는 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안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위원 조혜자
모르면 문제파악을 모르면.

○위원 경은천
집행부에서도 긴장이 되고 의원들도 긴장이 되고.

○의사담당 최경열
의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 경은천
계획적인 방법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위원 조혜자
바꿀 수 있다면 3안으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경은천
3안이 좋은데.

○위원 임영택
3안이 좋긴 해요. 빨리 걱정을 내려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김택령
좋다는 점이 뭐예요? 뭣이 좋다는 점이 뭐예요?

○위원 경은천
말 그대로 일문ㆍ일답인 게 바로바로.

○위원장 김택령
빨리 듣는 다는 것 외에 뭐 장점이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의원이 질문하고자 요지를 그대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하면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내가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다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다룰 수가 있지요. 장점이지요.

○위원 경은천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고.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도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서백현
많이 습득을 해야 해요.

○위원 임영택
질문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질문을 해야 해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하면 보충질의를 할 것도 없고 없이.

○위원 임영택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3안이.

○의사담당 최경열
저희 참고적으로는요. 14개 시군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3안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하다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일 하는 3안이나 2안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당일 이루어진다는 게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보충질의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이.

○위원 조혜자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봤다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2안으로 넣으셨다?

○의사담당 최경열
2안이 도청으로 하고.

○전문위원 서백현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1안, 2안, 3안을 다 거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1안을 했고 또는 2~3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2안이 제일 많고만, 예를 들면 2안으로 많이 해 봐서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일문ㆍ일답식으로 의원님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안으로 결정해서 하자는 방법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결정하세요.

○위원 경은천
빨리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판이에요?

○위원 조혜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셔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안을 택하신 것 같아요. 많고만요. 이쪽에 그러면 우리 2안을 한번 해 보고 3안을 해 보고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게 어때요? 많은 지역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어서 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담당 최경열
일단 2안은 당일에 들어요.

○위원 조혜자
당일 듣는 고만요? 당일 일정에?

○의사담당 최경열
보충질의도 일괄로 하고 답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고 그런 식이고 만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전문위원 서백현
10시에 질문하고 14시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한다든가, 16시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한다든가.

○위원 경은천
차라리 제대로 답변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들으려면 1안이 좋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은 서로 의원들이나 할 때도 잘 알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3안이 좋고 당일 일정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은 부실하고 차라리 우리가 완벽한 1안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3안이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도 잘아야겠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잘아야 되요. 3안은 서로 긴장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면 1안이 낫습니다.
2안은 오전에 어떻게 거시기하고 오후에 전부다 말이 안돼요. 2안은 내가 볼 때 2안은 대안이 아니고, 1안 아니면 3안이에요. 그러면 1안으로 합시다.

○위원 임영택
1안은 안되고요 바꿔져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 경은천
차라리 1안이 안 되면 2안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3안으로 합시다. 3안으로 하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 심도 있게 한번 결정합시다.

○위원 조혜자
한번 해 보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2안으로.

○위원장 김택령
간담회 때 결정을.
그다음에 주요사업장.

○전문위원 서백현
아니, 3안이 결정됐으면 일정이 변경 되어야 돼요.

○위원 김택령
일정이 또?

○전문위원 서백현
왜냐 하면 일정을 1안으로 지금.

○위원 경은천
시장의 질문하고 답변 듣는 거시기가 날짜가 틀리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의사일정을 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질문하고 하고 할 적에 답변을 뺀다던가.

○위원 임영택
월요일에 이놈가지고 충분하잖아요. 시정질문 하고 끝냈잖아요? 그때 답변 그날 받으면 되지?

○전문위원 서백현
13일에 수정질문에 답변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위원 김택령
12일부터 14일간?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에도 다 집어넣는 것으로.
만약에 3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활동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간담회 때 3안으로 결정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안으로 하자고 하면 의사일정 이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위원장 김택령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배부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경은천
이것은 2안으로 해야겠고 만요?

○위원 임영택
2안이요? 1안이요?

○위원 경은천
2안으로 해서 2개 발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택령
위원회별로요?

○위원 경은천
예.

○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위원 조혜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드네요. 어차피 김제시의 일인데 어느 한쪽만 알고, 그쪽에 상임위원회 가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곳에 가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위원 서백현
현재 위원회별로 하면 경제개발위원회 소속만 나가야 돼요.

○위원 조혜자
그러니까 주민생활위원회 따로 가고.

○위원 경은천
하루에 20개 사업을 몇 개.

○위원 임영택
몇 개만 걸러야 되요.

○위원 경은천
차라리 몇 개만 추리고.

○위원 조혜자
같이 가야 돼요.

○의사담당 최경열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뒤에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개 사업장들 나와 있거든요. 설계 중이고 그런 데가 있어서 방문 못할 데가 많이 있어요. 비고란에 체크 0표된 부분에.

○위원 경은천
그러면 여기서.

○의사담당 최경열
장소는 방문 가능한 장소입니다.

○위원 경은천
6개만?

○의사담당 최경열
비고란에 0표 쳐 있는 부분이.

○위원 경은천
몇 개 안되네?
10개 같으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한번에.

○위원장 김택령
조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전부를.

○위원 경은천
내가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위원 서백현
전체 다 가는 게.

○위원 경은천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니까 6개씩 10개라고 하면 전체의원님들.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제1안인 전체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 경은천
10개만하지 말고.

○위원장 김택령
여기서 더 의심나는 곳 있으면 더 추려서.

○의사담당 최경열
다 가도 되고요. 여기에서 많다고 하면 줄여도 되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리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보고 싶은 부분을 추가해서.

○위원 경은천
6개라고 못을 박지 말고, 간담회 때 더 줄이든지 늘리든지.

○전문위원 서백현
1안으로 하면 판정해서 하는 것으로 만하고.

○위원 경은천
사업장은 6개라고 하지 말고.

○위원 임영택
그래요. 더 추가해서 갈수 있도록.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 경은천
더 있어요?

○위원장 김택령
다 했네요.

○위원 경은천
빨리 끝내고 갑시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주요업무 청취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회기를 2007년도 7월 2일부터 7월 16일을 까지 15일간으로 하고, 2006회계년도 결산안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제1안인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했으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해서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는 제1안인 전체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의해서 그 자리에서 방문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시정질문 방안에 대해서는 제3안인 상시운영으로 하고 시정질의는 일문ㆍ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습니다.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7년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소회의실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취하도록 계획했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 시정질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3안이 상시운영으로 했고, 운영방식은 일문ㆍ일답식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제112회 김제의회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개최 시 의원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2 5 대 제 11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9
3 5 대 제 1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4 5 대 제 1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4
5 5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3
6 5 대 제 11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2
7 5 대 제 1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8 5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2
9 5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6-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