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한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는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께서 황영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황영석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영석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으로 앉으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위원으로 활동하려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그전에 조혜자 의원님이 간사하셨지요? 조혜자 의원님으로 추천합니다. 끝까지 가야하니까.
○위원장 황영석
또 추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장 황영석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했어요. 조혜자 위원님께서 이틀짜리 간사했어요. 오만수 위원님이 연세는 들으셔도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혜자 위원님을 본예산결산특별에 대하여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에 대하여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혜자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인사까지 하라고 해요.
○위원장 황영석
격식은 갖춰야하니까요.
○간사 조혜자
격식을 차려주시네요. 이틀짜리 예결산 간사를 맡은 조혜자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데 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저를 뽑아주신 것 더 위원장님 보좌 잘하고 의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옮기세요.

3.예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예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혜자 간사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간사 조혜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0일에서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심사한 안건은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입니다.
말씀드린 3건은 2006년도 회계연도에 편성 지출할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진행은 먼저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2006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황영석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서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폐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회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표결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계운영은 방금 조혜자 간사께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보고 금고의결산, 세입ㆍ세출후 현금을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족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83,315,863,9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649,426,4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63,666,437,50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45,819,435,68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44,126,490원을 체감하여 16,502,875,33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8개 특별회계를 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516,575,364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191,831,040원으로 차인잔액 14,324,744,324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85,798,130원과 국도비 보조비 집행잔액 13,923,870원을 차감하여 11,725,022,324원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성립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7,805,345,277원에서 당해연도 346,428,360원이 증가하여 2006도말 현재보유기금은 13개 동에 8,151,773,62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액입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20,092,995원이 있고, 2006년도에 4,211,089,918원이 발생하고 473,418,086원이 소멸하여 2006년말 채권액은 4,827,764,837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으로 융자금 채권이 1,097,158,327원과 기타채권은 37,366,510원입니다.
다음 채무계산내역입니다.
2005도말 채무액은 39,517,237,000원인데 2006년도에 14,690,737,000원이 상환 및 조정되어 2006년말 채무액은 24,826,500,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입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8,986,976,000원에 2006년도는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을 통한 최종적으로 3,945,922,000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2,932,89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정수물품관리대상물품이 전년도 220종에서 3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말 현재액은 4,405,94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 결산액입니다.
출납정리마감기간인 2006년 3월 10일 이후 시금고로부터 지출 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421,832,439,264원이고 총 지출액은 343,841,257,440원으로 2007년 3월 10일 현재 잔액증명서를 잔액 77,991,181,864원 하고 일치하는 사항으로써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4쪽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2,728,990,531원에서 2006년도에 346,321,198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075,311,729원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위원장님! 간사님 앉으셔야 할 거예요. 간사님 앉으셔야 할 거예요.
○간사 조혜자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영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의회로부터 김제시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ㆍ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절하게 표시 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 3,833억 1천 5백만 원은 세입예산현액 3,783억 8천 4백 만 원의 98.7% 로 49억여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10억 3천 1백만 원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으로 결손처분 하겠으며, 미 수남액 63억 3천 6백만 원은 전년도 체납액의 누증, 고질적인 체납,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43억 8천 3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8%인 3,680억 9천 8백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 한 후, 82.9%인 3,438억 4천 1백만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203억 7천 8백만 원, 사고이월액 254억 4천만 원 등 이월액 458억 1천 9백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주로 사업비 확보 지연, 토지매입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등 기구조직개편 연구용역비 외에 15건으로 5억 8천 5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 보존액 45건의 30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의견은 체납지방세 징수미흡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254억 5천 4백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10.5%이며, 징수결정액의 95.1%이고, 10억 6천 3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입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미수납액이 존재함으로써,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관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징수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0억 2천 5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7%인 142억 2천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한 후, 61.4%인 141억 5천 6백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하수도 사업에 2건에 4억 원, 사고이월은 주택사업 외 2건에 6천 3백만 원 등 4억 6천 3백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4%인 84억 4백만 원으로써, 각종 사업비 잔액, 예산절감 등에서 비롯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15건의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첨부물과 같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조혜자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제안사유입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건은 2007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산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지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사검사가 지난 2007년 5월 21일 6월 9일까지부터 20일간 의회의장이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친바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과 세출결산내용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4,383백만 원, 세입은 421,832백만 원이며, 세출은 343,841백만 원,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7,991백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77,991백만 원 중에 명시이월비 21,162백만 원, 사고이월비 27,243백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1,358백만 원을 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8,228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정액은 4298억 원이고, 수납액은 4218억 32백만 원으로 9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부진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이 2005년도에 비하여 0.2%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전년도내지 0.4%가 감소되었습니다.
3폐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43억 83백만 원에 대하여 82.9%인 3438억 41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84억 5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21억 37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현액 3783억 84백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196억 49백만 원으로 84.4%를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203억 78백만 원, 사고이월비 254억 4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4백만 원 등 471억 62백만 원을 제외하면 129억 15백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59억 99백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41억 92백만 원으로 67.2%를 집행하고 32.8%가 이월액으로 나타나 있는바 효율적인 집행검토와 아울러 민간융자금 등의 회수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체납융자금에 대한 회수노력이 요망되며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 전용예비비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이체는 없으며,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등 기구조직개편연구용역비 외에 15건으로 5억 85백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보존에 45건의 30억 69백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26억 5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김제시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전년말 현재액 78억 5백만 원과 2006년도 기금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7억 45백만 원의 수입금과 기금목적사업에 13억 98백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억 51백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제정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표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 설치한 것으로 기금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하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권이월액은 53억 76백만 원이고, 당해년도 42억 54백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47억 3백만 원이 소멸되었고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48억 2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5억 17백만 원이고, 당해년도에 채무발생은 없으며 소멸이 81억 14백만 원이 되어 146억 9백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89억 86백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취득처분 등으로 39억 46백만 원이 증액되어 2006년말 현재액은 929억 32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4%가 증가되었으며 신규취득과 공시지가, 공유재산가격조정 및 실태조사에 의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정수물품관리대상물품이 전년도 220조에서 33조원으로 변경되어 2006년말 현재 33종에 44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과 종합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액 현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보다 3억 46백만 원이 증가한 30억 75백만 원의 현재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써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 제출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황영석 김제시 의원님 외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서는 유인물 6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김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의거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편성시 잉여금내역을 파악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예산 요구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운영함에 있어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아 결산상 잉여금 1,451,696천 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처리미숙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는바 2007년도 1회추경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부진으로 이월금과다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도예산 현액집행비율이 80.9%로 전변대비 90.5% 상승하였지만 앞으로 집행시점을 점검하고, 예산특별운영계획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출예산불용액 관리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를 산정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하나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고 주민불편해소 및 기타 기근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바 추후로는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7년도 추경 및 2008년 본예산편성 전 사업현장점검을 통한 타당성초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추경시 삭감하여 주민불편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미클럽지원예산 부기변경사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취미클럽지원예산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 집행해야 되지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청원명랑운동회운영경비로 지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예산액 취미클럽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산취득비 목적 외 전용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성립시 문서고 증축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측하여 문서고 항온항습기 및 모빌렉 등 구입예산 95,000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문서고 증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삭감되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추경예산편성시 당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김제시 공연단 악기구입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재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유용부당입니다.
지방재정건전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할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부적함으로 전액삭감도록 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총예산 32,446천 원 중 1회 추경시 12,500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9,946천 원을 명절 종합상황실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적합치 않았으며 2007년 예산편성 시에 시간외수당으로 적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과년도 체납액징수부진입니다.
김제시 세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체정비 및 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강구를 위하여 신속한 재산 및 채권봉급예금 압류를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 및 공매진행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며 또한 권역별 합동번호판영치를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조단체관리 미흡입니다.
자연보호 김제시 협의회, 지평선 김제 의제21, 21세기 환경운동연합, 김제환경연합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활동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자율적으로 통폐합유도계획을 6월중으로 해서 11월말까지 통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체간 통폐합 문제는 의견조율이 예상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후 유도할 예정이며 최소한 4개 단체를 2개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예산편성착오, 회계질서문란,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자진철거ㆍ정비 하도록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사업비를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원래 민간자본보조 편성하였으나 편성을 잘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과태료 세외수입징수부진입니다.
과태료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부재 등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자의 자진납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명의이전 말소 사고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및 징수독려를 하고 유관기관 공무원 등 체납자검색 후 개별 유선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추진시 보조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의 조사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결과를 예측하고 보조결정을 하였어야 하나 의례성 보조금으로 판단해서 보조금교부결정에 4억 원을 판결하는 사례가 발생해야 합니다.
추후에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결정 시 보조대상자선정에서부터 현지답사를 통한 세밀한 업무지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부적정입니다.
2006년 4월 21일 새만금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유지비를 추경예산에 삭감했어야 하나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2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비비사용 집행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예비비사용시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기관이 상이한 관계로 군부대에 지급하는 급식대금에 대하여 원인행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서 지급함은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주택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주택융자금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관이 1년 거취 9년 균등상환으로 기간이 길고,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채권관리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망 행불로 인한 채권확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이행으로 채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운영 부적정입니다.
이는 징수액에 비해 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무자의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서성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주택융자금 회수부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시에서 융자를 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74년도부터 수혜주택노건 정비주택 상환기간이 끝나서.
○위원 임영택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74년도부터 수혜주택도로변 정비주택자금 국민주택자금이 상환기금이 끝나서 미수로.
○위원 임영택
몇 년도 치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74년도부터 전부다 된 건데요. 상환기간이 끝난 것만으로 51건입니다. 5억 천7백만 원.
○위원 임영택
상환기간이 끝났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독려는 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 징수환급해서 조사는 다 끝났는데.
○위원 임영택
가만있어봐. 융자 때 담보가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담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해주고 당시에는 김제군수가 융자를 받아다가 김제군수가 주민한테 준 것입니다.
받아서 다시 김제 군수가 받는 것으로 당시에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보도 없고, 조정도 없고?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권이 저당물을 잡아야 되는데 소유가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옛날에는 김제군수지요.
저희는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사를 해 놓아야 뭐 하냐고 채권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에는 주택이 있는 것도 있고 공과도 있고 철거가 멸시된 것으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74년도 벌써 30년 이상 된 것인데 물론 과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인데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드는 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직접 현장 체납징수반도 편성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선 받을 수 있는 것 현재 부지라든가 있는 것부터 처분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자료데이터를 빼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처리 2005년도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작년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업무미숙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경을 하면 결산을 해서 결산상 잉여금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바뀌다 보니까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예산을 사람이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래서.
○위원 임영택
김제시 세출예산을 짤 때 자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놓았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금년에는 전부다 추경에 반영 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특별회계 나온 것 봤는데 특별회계 지적사항이 특별회계 말이지요.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 이게 계속해서 지적으로 남고 사실운영을 못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해서 돈이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서성호
지적사항은요. 여비를 220만 원을 집행했다 징수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여비를 쓴 것 아니냐.
○위원 임영택
여비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서성호
220만 원을 썼어요.
207만 원을 회수하면서 200만 원예 여비를 썼는데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남아야 할 사항이고 자금운영도 특별회계니까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일 사업이지만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채권확보에 전혀 안 되어있다고 계속 세입으로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돈이 없으니까 세출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채권을 확보하든지 중요한 법적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법적으로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친환경, 이게 산업과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히 한번 보고기능을 이런 식으로 숫자놀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봐줄 수 있는 용역을 했는데도 재산이 없다거나 처리해서 기금에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금고결산 할 때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과오납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해야 할 것은 다시 지출했을 경우에 다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지.
○위원 서영빈
사망자가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반납한 것을.
○위원 박봉규
반납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예산집행담당자들한테 있을 수가 없다고요. 불법으로 전용하고 하는 것 안 그래요? 항온항습기 예산이 문서고 증축사업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져 있으면 바로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막 써 버리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설비가 삭감됐으면 자산취득비도같이 삭감됐어야 하는데 시설비만 삭감되고 자산취득비 남아 있어서.
○위원 박봉규
의회에서 시설비로 삭감해서 자산취득시 삭감했어야 맞는데 사업비를 쓰면 그다음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사야한다 이 말이에요. 돈 남았다고 해서 다 사버리면 예산을 다 세워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의회예산이라도 의회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위원 박봉규
보편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회기 법에도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네요. 주로 그런 것이 많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성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넘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세입부분 특별회계 담당자 나오셨어요? 농공단지 담당자 나오셨어요? 농공지구 나오셨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18쪽에 보면 결손처분 한 금액이 농공지구사업이 자그마치 2억 2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부서는 나와야지, 회계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19쪽.
내용 알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담당부서.
○위원 임영택
부서서류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해당 담당공무원이 와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여기 심의결산 오세요!
○위원 임영택
해당되는 과는 여기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장 황영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예산총괄 하는 부서요.
2006년도 예산액이 4100억 맞죠?
예산현액이요.
○위원장 황영석
기획홍보실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총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쳐서 이월액 779억이면 예산액 대비 20%가 육박하거든요.
410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집행되었다고 하면 3300억 정도 돼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잘 안 들립니다.
○위원 고성곤
이월액이 다 넘어가고 한 것 중에,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시비이월액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하시는 과에서 파악한 게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나 결산할 때 계속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이 지날 때까지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계획했던 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예산을 해주면 효율적인 편성이 안 되고 돈이 사장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만 428억 정도가 넘어가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그 중에서 시비가 미결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욕만 앞섰지 전혀 계산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인정합니다.
○위원 고성곤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 할 것으로 믿고 있겠지만 시 우수 동아리 지원 이런 것도 소소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비가 안 되서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가령 김제벽골제제방주변정비해서 국비인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하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유가 있어서 넘어간 것은 상관없지만, 정말 유효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사업추진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지요.
빨리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미결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변명 한 가지 드리자면 실과별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복합되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가리다보면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 고성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급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총예산의 18.4%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영석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는 이따 담당자 오시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반회계만 몇 가지 물을게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반회계만 결손처리 한 것이 10억 3109만 원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다음연도 이월한 것들이 53억 정도 되거든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발견을 했는데, 미수납결산총괄이 1,258,458,530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결산 부속서류 12쪽을 보세요.
12쪽 보셨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큰 돈은 아니지만 끝전이 틀려요. 그렇죠?
결산서류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확인 하셨어요? 틀리죠?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0억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과년도 것이 5550만 원인가요?
결손처리 한 게?
○세정과장 도인기
과년도 것 결손처리 한 게 9억 3천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9억 3천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많은 돈을 결손처리 했는데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못 받아서 결손처리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대부분이 부도업체인데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무 재산이고, 그다음에는 부도가 났다가 저희들이 압류해서 경매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징수할 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처분한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될 때 나머지 500만 원은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물어보죠. 과년도 수입 결손처리 한 내용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5900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세외수입이요?
○위원 임영택
예, 세외수입, 5900만 원인데, 이게 과장님 쪽은 아니고 건설과 쪽이죠?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관리를 거의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고지서 발부만 했지, 징수의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까지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외수입 이러한 부분들은 고지서가 나가면 안 내는 사람이 잘하는 것인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물론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결손처리를 하겠지만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도로사용료 관계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인을 받아서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효소멸로 체납액을 결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효소멸된 것이 854건이나 된다던데, 이 부분이 5년 동안 시효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각 결손사유 집계표를 보면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이 부분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미수납금액 10억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것만 묻겠는데요, 실과소별로 해당되면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 시·군재산임대료 건수가 157건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임대료 수입이요?
○위원 임영택
예.
○회계과장 서성호
재산임대료가 세금과 달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거든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상 묘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나 전답은 거의 받고 있는데, 요즘 놀리는 땅이 상당 부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일단 임대계약해서 대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강력하게 하시고.
○회계과장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세정과장 도인기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설과 미수납액을 보면 차량출입시설해서 872건 해서 9천만 원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도로점용료를 1년에서 10년 사이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그 당해연도는 내는데 그다음부터는 업주가 와서 신고하기 때문 개인들은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차량출입시설이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나 이런 데 보면 인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허가 내준 부분이거든요.
‘등’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차량시설 등은 주유소라든지 정비소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위원 임영택
건설과가 결손을 하고 났는데도 또 있다고요. 미수금이 기타 도로사용료가 4200만 원이 또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괜히 세입만 잡고 결손처리하지 말고 이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차량취득시설 이 부분도 자료에 의하면 872건이나 돼요. 그래서 9300만 원이나 됩니다.
배 계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나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임영택
청소년위반과징금해서 58건 징수 과징금 했는데 왜 못 받고 방치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청소년위반업소가 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100만 원씩 적게는 50만 원씩 부과되는데요.
전부 압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담배를 팔아서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징수가 적었습니다.
열심히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징수 못 할 영세상인들은 아예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하지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천상 타 기관에서 적발했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세외수입이 약하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하는 실과들도 많지만, 자료 뺀 것을 쭉 보면 이해 못 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그마치 28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 줘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221쪽이요.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조직개편 때 포상비를 용역비로 한 게 있거든요.
어느 부서인가요?
○위원장 황영석
기획홍보실장님이 행자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가셔서요,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께 허가 받았지요?
○위원장 황영석
예.
○위원 고성곤
용역과제는 했어요?
○예산담당 임영오
예,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용역과제 했을 때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예산담당 임영오
포상금에서 용역비로 전용해서.
○위원 고성곤
받았다면 이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22쪽이요, 노인일자리확대사업 담당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어떻게 전용됐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직접 인부를 사역할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복지관이나 이런 타 단체에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임영택
인건비가 전용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로 안 치기 때문에 전용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지요. 무엇으로 서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보조사업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임영택
인건비라고 쓰면 가능하지 않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인건비와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4억 3천만 원 중에서 왜 2억 9천만 원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인부 사역해서 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타 단체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편성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226쪽이요, 5·31 전국지방선거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과.
○위원장 황영석
거기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인사담당 김이성
회의 때문에 도청에 가셨어요.
○위원장 황영석
인사계장한테 들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 임영택
설명해 보세요. 본래 예산이 얼마예요? 지방선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사담당 김이성
제가 정확한 금액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 임영택
결산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사담당 김이성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황영석
간사님 진행하세요.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기타 보상금 지평선축제 판매용 쌀 조기수확에 따른 생산비 보전 하는 거 어느 부서인가요?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지출했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사업비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29쪽이요, 예비비집행 김제쇼핑센터 전부금 소송패소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세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까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영석
229쪽 김제쇼핑센터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다보유통과 저희와 소송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패소해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않고 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패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완료해서 나가라는데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소송해서 졌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섰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가 최선의 무기는 아닙니다.
예산 안 세워주고 급하면 갖다 쓰는 계정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패소 안 하고 배상금을 준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배상금을 준 것이 아니고요, 과목이 배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5억 중에서 2억은 공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준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도시과장님 나오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도시과장님께서 능제개발 건 때문에 저쪽 2층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같이 듣고 전달해 주세요.
김제쇼핑센터 소송하는데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변호사 선임되었나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실례지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와 계약한 변호사인가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고문변호사라고 하나요?
○건설행정담당 배성권
예.
○위원 고성곤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사람은 헤비급 변호사를 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 대응하는 것은 B급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변호사와 변호사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액수인데, 수임료를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조건부 승소금까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제 이야기하다 시장님과 언쟁이 있어서 못 했는데 도시과 이번에 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시 변호사는 어디서 관장하시나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감사실에서 합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협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 전체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특히 관계 과에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무 팀 있는 데죠?
(「감사실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 고성곤
감사실에서 하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 고성곤
간부회의석상에서 이것이 꼭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지구담당,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결손처분 한 사항이 월촌 농공단지에 엘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신발안창 생산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2001년도 3월 23일에 입주했다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서 2006년도 6월 27일에 해지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뭔 돈이 2억 2천이나 돼요? 무슨 돈이에요? 융자금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가 당초에 받을 것을 예상하는 금액인데 이쪽과 해지하다보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특별회계가 결손 될 이유가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당초에는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해지되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그 업체가 부도났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부도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저희와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 채권 확보한 것 뭐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다 저당 잡히고 어쩌고 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영수익사업말이죠, 이게 스파랜드죠? 그렇죠?
○회계과장 서성호
온천개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온천개발 그쪽이죠?
이게 일반회계로 합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특별회계 설치관계는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부서에서요?
이 업무가 건설과로 다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굳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기에서 인건비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안 오셨으니까 이야기해서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투자진흥기금은 누가 보세요?
이렇게 지출금액이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1억 5100만 원 정도 더 집행했는데, 준비 안 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요.
여기 오실 때는 준비를 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349쪽이요,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 과장님이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금이 전혀 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자수입으로 해서 부속사서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죠, 이자수입이 기본적으로 있고.
○위원 임영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에서 이런 돈을 갖다 부속을 사야는데, 돈을 어디서 갖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기본적으로 운영기금이 800만 원이 있고요, 천만 원은 넣어있고, 부품일부 사고 수리기금으로 그것을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8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기금이 한 번도 적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없어요.
적립이 안 되어서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기금운용을 못 하는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죠. 이자발생이 적고 기금도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기금운용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요.
보니까 계속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놔두는데 차라리 토지사용분으로 폐지시켜버리라니까요.
일반회계로 갖다가 돈을 쓰게요. 아시겠어요?
운용 좀 잘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위원님들! 359쪽이요, 채권 현재액 숫자 바로 잡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320이 아니라 5376이에요.
바로 잡아주세요
○위원 박봉규
담당자가 누구예요?
○경리담당자 박부녀
예.
○위원 박봉규
이것 행자부에서 53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죠?
○경리담당자 박부녀
아니오. 바로 잡았는데요.
○위원 박봉규
전년도 말 잔액이 행자부에 보고한 것은 5,320,092,995원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행자부에 보고를?
○경리담당자 박부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랬으면 보건의숙소임대료 5600만 원이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에 맞추어야지, 안 그래요?
○경리담당자 박부녀
당해연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맞고, 이 뒤에 5600만 원을 당해연도 발생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리담당자 박부녀
맞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죠?
○위원장 황영석
이해 가십니까?
○경리담당자 박부녀
예.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서 세입ㆍ세출심사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11명으로 표결결과 찬성11명 재적위원.
○위원 박봉규
13명이에요.
○위원장 황영석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1명 표결결과 찬성 11명 가결 전원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부분의 예산액은 3,580,187,000원으로써 제4회 전북동시지방선거관리보전 외 45건에 3,069,84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659,753,700원을 지출하고 30,312,500원을 이월하여 379,773,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하였으며 그 지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719,137,000원으로서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외 1건에 328,98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6,451,000원을 지출하고 32,53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출 내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30억을 했지요? 지출원인행위를 26억 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불용액이 3억 7900이 남았는데 예비비는 시 운영함에 있어서 긴박하게 필요할 때거나 써야 할 돈을 예산 안 세웠다거나 그런 데 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가장 크게는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결정해 놓고 지출하다보니까 덜 지출된 것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소소하니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낙찰차액 무슨 여기에 붙어요? 낙찰차액이 예비비요? 낙찰안 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예산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세요. AI가 발생을 해서 긴급방역하면서 예비비를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억 2천을 했는데 1억 7천만 집행하고 안 됐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못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 예측을 할 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한 것 아니냐 인정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예비비는 가능하면 불용을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할 때 행정을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선관리 이 부분은 단위가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양식시설 50만 원 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본인이 포기한 것.
○위원 임영택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사업자가 복구를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자가 복구를 포기해서 그랬다? 그다음에 가축관리보상금도 1300만 원 이렇게 집행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경비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하나도 안 썼어요.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산출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정성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지방사업단지 100만평 거기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역경제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밑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은 100만평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단지 심의를 받으셨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 받았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6년도 언제요?
○위원 정성주
언제요?
2006년 언제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바로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자료 좀.
○위원 정성주
아니요. 용역관리제 심의한 사람.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 임영택
기억은 못하고 용역관리심의 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예비비는 거의 거론을 안 했었는데.
○위원장 황영석
용역과제 심의 하는데요. 예비비로 쓴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 정성주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과연 설명을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예비비로 한다고 말을 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사업비를 도시과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저희 것을 일단 썼고, 2007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예산파트에서 맡아서 저희한테 보존을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사업이 긴급을 요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오래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추경 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때 설명한 번도 안됐지요? 예비비, 이런 얘기는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맡다보니까.
○위원 정성주
예산계 예비비를 썼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영택
인건비가 승인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위원 정성주
기획실! 지금 이게 기획실장님 이게 지금 예비비로 썼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록에 있나?
○위원 정성주
이게 지금 서면으로 용역과제 심의나 받은 날짜나 알려주고 다 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예산이 시장님을 전용인 것 같아요. 시장님 지시는 시장의 전용의 일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그만두고요. 용역과제심의 언제 받으셨는지 그것만 자료 가져다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기획홍보실서 갖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도시과에 돈이 없으니까 경제정책과치 돈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돈은 저희가 일단은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저희 것을 같은 시설비에서 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다시 보조를 받았습니까.
○위원 오만수
꾸어줬다가 받는 것입니까?
빌려줬다고 받는 거예요? 그리 가면 전용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에도 돈이 없으니까 지역정책과치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이 목은 같을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없고 그래서 사업비를 할애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획실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요? 실장님 그렇게 해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지금은 산업과비가 도시로 넘어갔지만 저희 또 지역 경제과소관.
○위원 오만수
마음대로 해서 같은.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같은 과 소관인데.
저희가 같은 과 위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김문철 위원님.
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위원 김문철
전년도 결산인데요.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실 란가 모르겠는데 작년도 8월 4일에 낙뢰비에 따른 문화체육관리시설복구내지 자산취득비 15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장마철에 낙뢰로 인해서 CCTV 전자에 스위치를 안 끄고 가서 그것이 터져서 교체하고 에어컨은 2대 취득비 400만 원 에어컨 2대 취득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대는 에어컨 2대 취득한 것이고 위에 1100만 원은 이 CCTV가 낙뢰 칠 때 예민해서 스위치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서.
○위원 김문철
그것은 위에 스위치 CCTV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나갔습니다.
○위원 김문철
켜 놓아서 낙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밑에 에어컨 2대 하고 낙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함께 나갔답니다.
○위원 김문철
에어컨도 번개 맞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부품.
○위원 김문철
그것이 오래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그냥 갈은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번개 칠 때 텔레비전도 가끔 나가고.
○위원 김문철
그것은 알겠는데 문화체육관리소만이 피해가 컸냐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비 오면 전부 스위치 꺼놓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 과장님!
차량차고 말씀 관련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2002년 10월 12일 금융기관 현대캐피탈 하고 차량이 저당 잡힌 관계에 있어서.
○위원 정성주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2002년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당이 잡혔었는데 인감을 위조로 해서 차량저당말소 접수를 시켰어요. 인감을 위조해서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2006년 5월 22일에 법원에 화해선고를 받았는데 810만 원에 화해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현대캐피탈을 주고 화해를 했고, 그 뒤에 2006년 9월 26일에 피해자가 잡혔어요. 600만 원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잡수익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회수했다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용역과제심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용역과제심의를 총괄하지요? 용역과제 설계나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돈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용역과제설계 이런 것을 예비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저하고 임영택 위원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이나 기획홍보실장님, 용역과제 심의할 때 무슨 예산으로 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우리가 임영택 위원이나 제가 꼭 물어보지요? 어떤 때는 깜빡 질문을 안 하고 넘어 갈 때도 있어요.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용역과제 심의를 우리가 볼 때 무슨 돈으로 하는 것을 꼭 명시해서 오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놓칠 때가 있어요. 못 짚으니까 용역과제심의 올라올 때는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도비면 도비여야지 해서 올라오게끔 해주세요. 정성주 위원님 짚은 이런 것이 노출되면 안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지출승인안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0명으로 찬성9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감사 하시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질문하나 못하고 전문위원이 빨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전문위원 서백현
외부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전체적은 의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위치에서 보는 것하고 세무사 위탁을 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회기에도 하는 것은 그대로 질문하나 못하고 넘어가 버려요.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김제시의원 대단한 의원 앉혔다고 이번에는 어쩔망정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 두꺼운 책을 계속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보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이것을 보니까 감사요약자료 이것을 보고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 할 판인데 어느 부분에 자료가 부족한가 모를 거예요. 감사요약자료 한 장 빼고 세 장이 두 장 반 얼마인가 모르지만.
○위원장 황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061,649천 원으로 세출은 10,035,336천 원으로 이월액이 3,026,313천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개하면 순잉여금은 904,87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산입니다.
지방채무액은 2006년도에 신규발행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년도 원금상환액 1,991,100천 원을 제외하면 2006년말 원금잔액은 7,918,5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2006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48,832,882천 원으로 당기취득 증가액은 3,681,085천 원이고 당기 감가각비는 2,481,099천 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외 7건으로 공사 중으로써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사업비는 577,208천 원이며 서암취수장 등 운휴자산가액은 438,400천 원으로 2006년말 현재 1,015,608천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는 결산결과에 나타난 산물로써 상수도공기업의 당해사업연도영업활동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한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2006년도 총괄원가를 저희들 상수도 톤당 1,387원으로 2006년 말 결산결과 판매단가 724원에 대비 인상요인이 91.5%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재무제표 등 자세한설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조영진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상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감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혀, 혹시 감사보고서나 요약서 검토한번 해 보셨는가요? 이상이 없다면 구태여 보고 받을 필요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제가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공기업 자세히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해도 미진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세요?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아무래도 보고서가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세세한 사항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감사요약서보고서 요약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페이지 5쪽에서 7쪽 까지 있는 대차대조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표는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산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 있고 그 재산이 전부 내 돈인지 아니면 빚이 있는 것인지 나타내기 위한 표입니다.
요약서에 보시면 1번이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해서 자산이 총 53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은 458억 있고, 부채는 80억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539억이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유동자산이 34억이 있고, 투자자산이 110만 원 있고, 자동설비자산 이렇게 그 항목을 나타내준 표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1억 있고, 고정부채가 59억 도합 80억 6천 7백만 원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45억이고, 자본잉여금은 448억 결손으로 인한 누적결손금이 35억 해서 도합 자본이 458억 있습니다.
주요개정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 폐이지 5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보고서 현금은 아시다시피 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가 확인을 다했고요. 미수수익 예금으로 들어 가 있는 예금에 대해서 만기 때 받을 이자를 먼저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상수도사용료를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와 관련 된 그런 것을 도합 해서 기록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인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가동설비자산이 합친 금액이 가동설비자산인데요. 다른 것은 전년대비 증가되거나 감소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을 대체하고요. 구축물과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은 단기공사로 31억 9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당기구입으로 인하여 11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공사수익으로써 공사부담금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일반수용가들이 그것을 자산처리 하여 4억 78백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상각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24억 8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운휴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운휴자산이라는 것은 가동설비자산에 올라가 있던 자산들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운휴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몇 개 구역에 자산을 운휴재산으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중인 자산은 성격이 일단 공사 중인 것,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면 가동설비자산으로 돌리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5억 77백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설이용권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전년도에 7억이고 올해는 6억 46백만 원인데 순수한 변동은 하나도 없고요. 20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각이라고 해서 올해 53백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현금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가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1번 유동부채, 3번 유동성장기부채 그것이 19억 75백이고요. 고정부채 합계가 59억 해서 총 김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올해 신규차입은 없고요.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19억 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상수도사업은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자본잉여금 중에 다른 것들은 국고보조금산업개발사업이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기부금은 아까 설명 드린 5페이지에 기타 가동설비자산 하고 동액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부담 수용가들이 하신 금액인데 공사를 했고, 자산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안 하면 그게 부유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도 올리고 자본잉여금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약에 요약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표는 1년 동안 얼마를 돈을 벌어서 그거와 관련 된 지출이 얼마여서 총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었는지 아니면 밑졌는지 그 사항을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영업수익이 41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와 관련 된 비용은 14억이 발생에 대해서 영업적으로 다가 손실을 33억 보았습니다.
영업외적으로 이자라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전입이라든지 27억이 되며 영업외비용은 대부분은 이자입니다.
4억 3천 도합 총 손실이 1,044,000,000원 되었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발생된 수익에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 되었는가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요금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인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 인해서 작성된 결과 전기말 현재 92.9%, 당기말 현재는 91.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석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님! 유동자산에서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틀리거든요? 특이한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숫자는 변동이 예를 들어서 1원만 있어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시 금액이 크다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중요하다거나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이한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위원 고성곤
중요한 유동자산에서 다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 통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변동사항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변동은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구축물 31억 9천만 원 증가된 이것은 그 안에 사업 성격인 것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전부다 건설입니다. 건설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특별히 비용대체라 그런 것들은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시설과 관련된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감가상각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24억이라는 것은 김제시 상수도전반에 대한 것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총 거기에 대한.
○위원 고성곤
당해년도?
○공인회계사 조영진
당해 년도 것입니다.
매년 상각하고 하면 30년 상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24억 8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530억에 대한 감가가?
○공인회계사 조영진
매년 상각을 나눠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509억이라고 했던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니요, 건설 중인 자산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5억 9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과장님! 어떻게 되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5억 9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건설 중인 자산은 5억 7720만 원으로 이렇게.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5억 7720만 원되어 있는 데요?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시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어떤 게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5억 7720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5억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회계사님!
어떤 게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우리가 단기순손실이 1년에 10억 정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인회계사 조영진
손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7억까지 합쳐져야 되겠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요. 합쳐져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약 38억 정도가.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적자를 감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안 해 주시던가?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니.
○위원 고성곤
상수도요금을 몇 프로 인상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과대인원이 인건비를 많이 준다던지 상세한 부분의 감사를.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맡은 부분이 업무감사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어떤 성격이 국민안정과 관련 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을 사기업과 같이 결손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상수도 요금으로 환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줄일 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원 수를 파악해 봐도 많은 직원 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적인 결손에 이유가 상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기업과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섬진강으로 물을 먹던가요? 어디 물을 먹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섬진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전주권 용담댐 물을 먹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물류부담금이 톤당 130원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부담을 해야 지요? 우리가 제가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먹는 다고 하고, 앞으로 섬진강은 정읍만 먹고 그런 보고를 전에 받았거든요? 제가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섬진강 물을 먹을 수 용담 전주권에 대한 기반시설을 그대로 받으라고 조언을 했었거든요? 조정을 앞으로 우리가 김제에서는 지금과 같이 섬진강물을 최대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계관리에서 용담 물을 받을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들은 섬진강 옥정호 물을 계속 먹는 것이 저희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업무상 맞는데 상수도 옥정호가 상수도보호구역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용담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체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하여튼 우리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섬진강물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감사보고서 요약자료 이 자료는 회계사님께서 만들어 주신거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고성곤
회계사님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배수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잠깐만요.
부채란에서 부채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80억 8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현재 책을 보고 말씀하셨는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둘 다 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80억?
○공인회계사 조영진
8,087.
제가 이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8자가 6자로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저희는 잘 모르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 불찰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그런 데 사실은 지금까지 눈 뜬 봉사같이 지나갔습니다.
훌륭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유익한 공부가 되었고, 계수에 대해서 철저를 앞으로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담당과장은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요약서 정도는 체크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렇습니다. 요약서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요약서를 못 받아서?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요약서는 회계보고서는 여기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온 것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검토를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리고 요약회계보고서는 회계사님께서 여기서 보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아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책자를 만든 것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책자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회계사님께서 계수를 잘못 적어 갖고 오신거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고성곤
그래서 적어도 감사를 의뢰를 했을 적에는 전문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감사하신 분이 다시 보고를 받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울 뿐인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결례를 범하지 않고 누를 범 하지 않는 범위에 내에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손익계산서 거기에 영업비용이 70억이나 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용이 배로 더 41억인데, 76억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줄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영업수익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원인지 1~2천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하고 원정수구입비인데요.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시설을 해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고요. 원전수구입비는 순전히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2개 합쳐버리면 벌써 50억, 60억 다 되니까요.
○위원 고성곤
이런 누수 같은 것은 어느 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여기에는 누수 같은 것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에는 누수 포함 안 됩니까?
수용가에서 수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영업 손실로 그냥 잡혀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하기 때문에 원수를 구입한 그 금액만큼 수용가들한테 다 보급을 다 못하고 수도세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손실로 그냥 자동적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게 사오는 값은 다 주기 때문에요. 별도항목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개정으로 들어 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상하수도과장님한테 고성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조영진 회계사님이 또 바뀌실 지도 모르겠지만 맡게 되시면 요약서를 만들면 미리 좀 검토를 하게끔 숫자니까 상하수도과에 꼭 미리 한 시간 전이라도 보고하기 전에 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끔.
○공인회계사 조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9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12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