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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 김제시의회(제115회 임시회 중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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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제115회 임시회 중 2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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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제115회 임시회 중 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월) 9:4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의건
2.김제시의회조례ㆍ규칙일부개정안의건
(9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님 중 다섯 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의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6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ㆍ의원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의회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8435호로 김제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되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8435호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계에 맞게 김제시위원회 조례 및 규칙안을 정비하고자 김택령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로는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두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세 번째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네 번째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다섯 번째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여섯 번째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곱 번째 김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덟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아홉 번째 김제시의회 성원심사 규칙, 열 번째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33조를 개정하고, 제5조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였으며,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970,500원을 1,942,140원으로 개정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 등 현지교통비 1일당 1만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을 조항만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안도 법과 시행령의 조항만 변경되었으므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김제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수당은 지난번 심사위원이 조정하는 그 안이지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예.

○의원 임영택
여비비중에서는 교통비만 1만 원이 2만 원으로 올렸네요? 숙박비나 식비는 그대로 놓아두고?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이랑 똑같나요?

○전문위원 서백현
사실은 기 변경 돼 있었는데 1만 원을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2만 원씩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시 한번 하나 묻겠는 데요. 의회활동비 올린 것을 상당히 매스컴에서 듣고 있고, 그랬는데 김제시의회 정식으로 민원이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 있어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없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따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재적위원 다섯 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레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조례ㆍ규칙일부개정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16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제116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회기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에 기 사용일수가 62일이고, 금번 회기에 23일을 사용하면 15일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본예산 및 2007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보고로 제1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안과 제2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 후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2차 심사하는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셔서 정례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16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1차인 2007년도 11월 29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16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에 다섯 건을 의결한 후 2일차인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있겠으며 5일차부터 11일차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2월 10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당일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2007년 결산추경을 심사 및 2008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7일에는 2007년 결산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수정예산안심사를 하고, 12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23일차인 12월 2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8년 본 예산안 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일부개정안과 2008년도.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 대한 것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특별위원회활동을 며칠 잡았어요? 본예산 며칠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7일간인데, 실제는 5일간입니다.

○의원 임영택
5일간, 본예산을 가르고 다음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최경열
5일간 중에요. 결산추경안을 하루 심사하고요.

○의원 임영택
결산추경을 제일 먼저 해야지요.

○의사담당 최경열
그러니까 먼저 하고요.

○의원 임영택
본예산을 하기 전에 결산을 해야지 결산추경을 본예산 다루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그 시간을 같이 잡았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 보면 본예산 중에 끝나고 나면 결산을 했거든요.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2007년도 결산추경을 완전히 끝난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 가아지 왜 거꾸로 됩니까?
그다음에 본예산 다루고 나서 시정질문을 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수정예산을 다뤘네, 결산추경이 늦게 되면 안돼요, 2007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은 왜냐 하면 결산추경을 한다고 꼭 필요한 것 예산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는 것인데 결산감사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 하고는 크게 연관시켜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12월정도 되면 결산추경을 하는 재원이라든가 본예산 재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다루고 결산추경 중간에 얹히고 내년에 보면 결산추경을 다루거든요. 본예산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서 본예산 먼저 한 것은 내가 볼 때 결산을 먼저 하고 결산추경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와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비, 지금까지 결산추경예산을 항상 끝내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황영석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작년에도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중간에 결산을 했고, 그것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예산만하고 결산은 말하자면 나중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의원 경은천
그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어요. 해도 그만 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임 의원님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산 집행부에서 할 때는 본예산 먼저 하고 중간에 결산추경을 했지, 결산추경을 다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별 연관성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이 안은 본예산 다루고 중간에 결산추경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렇지요.

○의원 임영택
본예산 다루는 날은 며칠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본예산 다루는 것은 대개 결산추경은 한나절 정도해도 되거든요.

○의원 임영택
며칠정도?

○의사담당 최경열
5일인데 실제로는 4일입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예산을 다루는 5중에 결산도 포함 됐다 그 뜻이에요.

○의원 임영택
예산할 때 같이 한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일정을 보시면요. 어차피 결산추경을 먼저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안 17일에 결산추경입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본예산 하고는 연관 시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의원 경은천
결산추경은 얼마 안 되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찔러 넣은 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완전결산은 2월에 나중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연관되는 것이요.

○의원 임영택
좋아요.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하고 결산이 5일 잡혔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렇지요. 추경까지 포함시켜서요.

○의원 임영택
수정안은 빼고요?
수정안은 며칠입니까?

○의사담당 최경열
수정안은 의사일정에 보면 12월 18일, 19일로 잡혀 있거든요.
18일 하루, 1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의원 경은천
19일이 대통령선거야?

○의원 임영택
17일부터 본예산을 하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본예산은 12월 10일부터입니다.

○의원 임영택
10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같이 포함시켜서 결산추경까지입니다.

○의원 황영석
17일은 시정질문 하고 결산추경의결 하고 18일에 수정안 하루하네요.

○의원 임영택
17일이 수정질의, 그 다음날 19일하고 20일 수정예산이네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의원 임영택
임시회 19일 쉬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의원 황영석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황영석
예산결산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빼버렸네.

○운영위원장 김택령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회기를 2007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를 2007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의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된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일부개정안 및 제116회 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개최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0
2 5 대 제 1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9
3 5 대 제 1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6
4 5 대 제 1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5
5 5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4
6 5 대 제 1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7 5 대 제 11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8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9 5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10 5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9
11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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