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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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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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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제116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07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세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주실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황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께서 황영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김택령 위원님께서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여 주신 용지에 추천하실 위원을 기입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3명 중 투표위원 13명으로 개표결과 황영석 위원이 6표, 정성주 위원이 7표로 정성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의회에 예산승인의 건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대로 김제시의 내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가 꾸려나가진다고 생각할 때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 책임감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러한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미력하나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택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이 김택령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고, 박봉규 위원님이 조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간사선출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여 주신 용지에 추천하실 위원을 기입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3명 중 투표위원 11명으로 개표결과 김택령 위원이 4명, 초혜자 위원이 7명으로 조혜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혜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능력 있는 선배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산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 결산추경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성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제116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제1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업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한 심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일에서 5일차인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실과소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5일차인 12월 14일은 2007년도 결산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실과소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제6일차인 12월 17일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7일에서 8일차인 12월 18일에서 12월 19일은 200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의사일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4억 원이 증가된 3502억 45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간략히 개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9억 6천만 원, 주행세가 13억 8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천만 원이 증가된 2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사업수입이 13억 3천만 원 감소되었으나 도감사 지적분 회수금인 2억 6천만 원 등 잡수입이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이 증가된 17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50억, 특수교부세가 5억 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8800만 원, 종합부동산교부금이 17억 3천만 원이 각각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3억 원이 증가된 120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2억 8천만 원이 증가되고 기금이 2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17억 2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164억 5200만 원이 증가된350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총 91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이 28억 천만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억 원, 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5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공사 5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성토에 4억 3천만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4억 원, 음식물처리장 시설 보강공사에 4억 원, 벽골제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3억 6천만 원, 구산공원 토지매입에 3억 원, 성과상여금 미지금분 2억 4500만 원, 고려목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88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에 2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7억 3900만 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6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추경예산 세입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70억 9300만 원으로 2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제는 27억 2천만 원으로 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세표준액산정 적용비율이 5% 인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FTA의 영향으로 가축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도축세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입니다.
44억 6400만 원으로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량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6억 14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37억 8800만 원인데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45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립도서관 만경분관의 매점이 임대자가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료가 1,27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사용권에서 일일사용권으로 변경해서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사용료는 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가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시설 이용료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보호입소대상자가 감소됐고 인근 실비요양시설의 증가로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밑에 수영장 등 사용료가 5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안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은 1262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또 수영장시설 사용 이용이 저조해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 등 각종 기타 수수료가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민원 접수가 감소했고 관공서 제출용 민원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벽골제에 있는 논의 수확량 증가해서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주차장 이용차량이 증가해서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수입이 1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A·I 발생 대비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확대로 2만여 명의 유료 대상자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자가 증가해서 34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700만 원, 각종 과태료수입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타오비나리” 공연비와 “어린왕자”공연비, 창작극 “난영” 공연비 등 4천만 원이 전주문화회관연합회 복권기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각종 기타 잡수입이 200만 원이 증액했는데 관용차량을 매각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감사 지적분 회수금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2억 6천만 원이 회수되었는데 도감사에서 회수되어서 산림조합에서 2억 6천만 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 결산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호영
이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오늘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서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823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는 지방세는 27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은 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5억 7700만 원, 도비는 17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3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금액은 16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 7000만 원, 사회개발비 59억 9600만 원, 경제개발비 102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 예비비포함 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정보통신비 4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자체 수입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추계를 정확히 하여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편성의 의미가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5억 21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5억 5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1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1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예비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에서 매각사업수입 8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84억 34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과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회계로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지방세가 27억이나 됐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그중에서 주행세는 유류비 상승비에 대한 보조금이 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세가 9억 69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주민세가 이번에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인상된 게 아니고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해서 세액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세할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10%를 부과하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할이 많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통보됐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금년 중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하기 전에 왔어요, 추경 후에 왔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추경 전에 왔지요.

○위원 임영택
2회 추경 전에 왔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2회 추경 전에 왔으면 1회 추경 때 세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1회 추경 후에.

○위원 임영택
후예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전년도 대비해서요?

○위원 임영택
2006년도 대비해서 소비세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늘어났거든요.

○세정과장 도인기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담배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덜 잡혀 있으니까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위원 임영택
2008년도에는 담배소비세로 얼마나 잡았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2008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 임영택
기획실로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자료 줄 때 얼마로 줬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42억 5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도인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산정비율이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특별회계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세입은 줄은 게 없는데요.

○위원 임영택
아, 미안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요.
검산토지구획정리 누가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체비지매각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비지매각 몇 %나 됐어요?
200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금년 말까지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단독공동주택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통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려고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갖다 쓰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정상적으로 체비지매각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농어촌특별회계기금이 12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007년도 결산하면서 1회 추경에 이 부분까지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세출잔액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일시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업체 그러한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국도비의 예산 부담금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만 올라와야하는데 1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해야 할 사업들이 올라와서 묻는 것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조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조경상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위원장님!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내일 모래면 2008년도 예산안이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것은 내년도 2월 4일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읍면동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8일부터 읍면별로 시정설계홍보를 하는데 금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결산추경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것 빼놓고는요. 틀리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면 영상물 제작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결산추경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83쪽이요. 국내여비 3100만 원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 여비를 정상적으로 쓰라고 일괄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 원하고 시책여비 3000만 원은 현재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정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동헌내아 사적지정 국가 예산확보 도시계획 건교부에 출장을 다녀와야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장학기금모금이라든가 또 내년도를 위해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활동하던 것이 고갈돼서 실과소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바쁘고 국가예산 활동하는데 몇 개 부서한테 지원을 해야만 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본 예산 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을 편성을 시켜 줬잖아요.
여기에다 공통예산에 또 4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원래 당초에는 2억 9900만 원이 시딩 이었는데 거기에 당초 편성예산에 이만큼 절감해서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기획실장으로서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저는 추경예산안은 말하자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 때나 1회 추경 때 이미 어떻게든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편성을 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겨우 한 20일 남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또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국도비 확보예산이랄지, 국내여비랄지,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일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업무에 추진이 없도록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12월, 제2회 결산추경에 이런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유무역지정이나 산단조성 도시계획 등 국가예산확보 이런 것들은 12월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넘어갑시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가만있어 봐요.
85쪽에 여기는 특별교부세 확보업무추진 이것은 별도로 200만 원 올라 왔는데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연말에 그동안 국도비확보 하는데 기획예산처라도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초가형 체험마을조성 이것은 어떻게 해서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심포에 전망대 설치로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된 것 망해사 다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안 들어줘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아리랑문학관에다가 초가형체험마당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변경을 농림부 승인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정홍보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연말에 우리 시정결산하고 총괄적으로 내년도 계획해서 언론사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 심의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계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넘어갑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비관계는 남원하고 정읍에 비해서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1회 추경 때 또 올라왔었지요?
예산 늘어났지요? 본예산대비 홍보비 늘어났었지요? 1회 추경 때 늘어났어요? 넘어가요.

○위원 박봉규
8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3500만 원이 왜 반환하지요?
안 써서 반환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작년도 85년도 86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16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썼어요.
그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왜 할 데가 없어서 못 썼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는데 남았어요. 이것을 그때그때 당해년도에 반환금을 했어야 하는데, 부담을 못 해줬다가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분이시지요?
어린이보험?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제가 전임지가 교통행정과라 좀 압니다.

○위원 고성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데는 학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초등학교 유치원.

○위원 고성곤
거기에다 도로시설을 어린이보호시설하고, 교차로 경계를 그것을 쓸데가 없어서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학교가 내시를 받을 때는 학교별로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치를 이쪽에다 못하고 하다보니까 남은 거예요. 시비부담도 사업비고 안 들어가니까 시비부담도 그만큼 하고 비율이 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곳이 없다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없는 게 아니고 잔액도 있고 이중에요.

○위원 고성곤
우리 시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좋긴 좋은데 국비를 갖다가 1억 3500만 원을 어린이교통시설 이런 데 못 쓰고 반납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단일 사업별로 검산초등학교 하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담해서 하는데 입찰 잔액이라든가, 하다보면 더 이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다면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이만큼 안 들어갔다 그 얘기에요.

○위원 고성곤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간 것은 아니지요.
1억 3500만 원에 대한 부담금시비가 안 들어갔다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당해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당해년도에 반납 못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시비가 부족해서 그랬지요.

○위원 고성곤
시비가 부족해서 못해요?
반환금을 계상을 못했어요.
당해연도에요.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교통부서에 총괄 책임자라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96쪽, 포상금 2억 4500만 원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총무과장 송기대저희가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28억 1300만 원이었는데, 25억 9800만 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76%만 지급했습니다.
14%는 지급으로 못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요.

○위원 임영택
본 예산 때 제대로 못 세웠냐 말이에요. 공무원이 늘어나기를 했어요.
아무변화가 없는데 왜 14% 못 줬냐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난 1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경 전 사용하는 것 다 사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번 예산심의 할 때 추경 전 사용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기왕에 보통 도비로 나온 것이 추경 전 사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의원님들이 너무나 세분화해서 500에서 2000, 많은 경우는 4000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고성곤
좋긴 좋은데, 관내에 적어도 의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데 그 이외의 것이 다시 또다시 넘어와서 심의집행 해 준다고 하면 모르고 있는 것은 의원이 해당의원이 그렇지 않으면 추경전사용을 시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전번에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보고했을 때 추경 전 사용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요.
비단 여기에 에는 고성곤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내년부터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도의원님 한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 예산 갖다 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된 과정에 최 말단에 있는 의원들이 소외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10쪽, 지평선 농지 조성비를 왜 추경에 세우려고 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대체 농지조성비하고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세입에 의해서요.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시비가 부족해서 4000만 원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내년에 이월해서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노인회관복지타운 입구에요.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27쪽.
여성회관 강당 앰프 및 스피커 설치 1230만 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스피커설치는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할 때는 스피커를 이전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쇼핑센터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당초 계획은 내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개월을 못 견뎌서 1230만 원 시설해서 떼어다가 옮겨주는데 누가 해줍니까?
공짜로?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마이크시설만 가지고 이사 갈 때요.

○위원 임영택
쇼핑센터 쪽으로 오면 완벽하게 시설 갖추어서 해요.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말고요.

○위원 임영택
공보실이요. 141쪽이요.
문화예술회관신축 28억 1000만 원,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20억 원은 2008년도에 예산 세운다고 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결국 교부세하고 도비는 갖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시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 고성곤
146쪽, 배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성토하기로 결정했는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 올라나요?
전번에 의회에 선다고 그것을 위치도 옮기고 거기다 성토하지 않고 시설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계획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없다고 조속히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봤는데 성토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부터 빨리 거쳐서 매입했으니까 토사 말하자면 성토하게 생겼으면 성토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놔야지 자꾸 예산만 올라오고 보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다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를 빨리 거치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53쪽이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어요? 6차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008년도에 한 개 마을신청을 했는데요. 2008도에는 도에서부터 두 군데로 결정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두 군데라고 해서 최대한노력을 해서 한 군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도비를 다 삭감 돼서 반납하지요.
반납이 아니고 거기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시만 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우느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도비 국비가 안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근데 예산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까지 갈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1회 추경 때는 아직 안 끝났을 때고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예산에 세우면 점수가 저희들이 평가할 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행자부 심사단하고 도심사하고 해서 결정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시만 와서 세우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가 제대로 못 와서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는 안 나오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 고성곤
도시과장님, 지중화 사업하는 것 가로등 설치비 현재에 있는 지중화 사업하게 되면 각 도로변에 가로등만 세우지요? 가로등만 서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기존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다 철거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가로등으로 돼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깨끗이 정비하면 잘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161쪽에 시청 교월동사무소 거기에 부기조정을 해서 동헌지구 동헌 진입로로 되어 있거든요.
2억 2000만 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사자탑에서 교월동사무소까지가 땅이 다 사졌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 안 서졌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동헌지구 거기는 어떻게?

○도시과장 정대영
사실은 국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 사업비가 본예산에 국비가 25억, 지방비가 25억 해서 5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저희가 위에 시청사거리 교월동간예산이 10억이 섰는데 거기에서 부기조정만 해서 2억 2000만 원을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사업은 똑같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동헌지구는 현재 시에서 계획이 동헌지구로 국비를 많이 갖다가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보조율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면 현재 교육청 청사 지어진 것 그 쪽 계획은 언제부터 섭니까?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을 짓는 다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새로 학교 부지 짓는 데요.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산업단지 기본계획 설비용역비 과목조정을 출자자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법인을 설립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출연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출연 12.5%에 대한 금액을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요.

○위원 임영택
출자금으로 된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본설계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용역관계를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법인들도 출자금 내놨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경관이 정해지면서 출자금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163페이지, 왜 대율저수지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과장 정대영
거기는 원래 당초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위원 박봉규
당초에 뭐가 없어요?
본예산에, 그 부분은 소하천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추경 때 1억을 세운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 못 쓰고 과목조정 하냐는 거예요.
못 쓴 이유가 뭐예요? 확포장 공사를 못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원래 당초에 소하천 관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무슨 말씀이에요. 소하천관계로 무엇을 조정해요? 부기가 엄연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추경에 1억 세워진 것인데요. 당시에 금구면에 사업이 없어서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못 됐으면 삭감을 해야지, 부기조정을 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했어야 하는데 사업명이나 명확하지 못 했어요.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도 없이 나쁜 얘기하면 앙꼬 예산을 박았다는 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숙원사업을 하나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그래 무턱대고 1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앙꼬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현재 실사를 안 해서 그때는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분과에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잘못이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물어봅시다.
7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다음에 아까 출자금은 법인설립 경관 자료 안 넣어져 있단 말입니다.
출자금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출자금은 그대로요.

○위원 고성곤
출자금 12.5%면 50억 잡으면 7억 5천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범주 내에서 조금 조정을요.

○위원 고성곤
50억에 12.5% 인가요?
출자금이 50억이 넘네요. 현재 이 비율대로 라면요.

○도시과장 정대영
출자금도 저희는 가능하면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7억 정도 되면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50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 고성곤
약14% 정도?
12.5%는 변함이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출자금 금액만 높인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12.5%는 변함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금액을 더 확보하려고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러나 12.5% 이상을 지분을 해서는 안 된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법인출자금은 많이 해 주던데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요촌동 일 많이 해 주시는데 적어도 이런 도시계획도 소방도로 할 정도로 되면 해당 의원도 상의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죄송하다고 통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한 얘기 뜻을 알지요?
정 과장님께서는?
작년부터 본 의원하고 예산이 성립된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냐, 못 하냐 과장님께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말한 얘기를 더 증액돼서 여기에 올라왔어요.
과장은 누구한테 압력 받고 한 거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왜 예산을 세워놓고 않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끝까지 과장님께서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변경도 못하고 당초 예산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하여튼 예산 많이 변성해서 고마운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얘기를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업무를 숙지하게끔 해 줘야지 세상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위원 임영택
170쪽이요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당초보상비가 아직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세 군데가 아직 협상을 못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이 부족해서 ?

○도시과장 정대영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다음에 2억 2200만 원 보다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은 세입인데요.

○위원 임영택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만 늘어났냐 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세입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6년도 명시이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6년도 명시이월잔액이 본예산에 잡혀야 합니까?
결산추경에 잡혀야합니까?

○위원 박봉규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위원 임영택
얼마 나왔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5300만 원.

○위원 임영택
5300만 원인데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안 잡았다 이거에요?
특별회계 전부 문제 있다니까요.

○위원 박봉규
특별히 대충대충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에 보상비가 좀 남아있고 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간관계상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검산토지구역에 대한 내역서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175쪽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억 1300만 원 이것을 보상비 증액된 것을 주려고 세출에 뺐어요?
175쪽.

○도시과장 정대영
명시이월 된 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세출인데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다 쓴다는 말 아니에요. 빼서 돈을 써야 겠다는데, 무슨 명시이월을 잡은 거예요?
어디에다 쓰려고 하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보상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성주
잠깐만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실과소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본 예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던가 무성의 답변 한다던가 설명이 안 되면 전 예산 삭감합니다.

○위원 임영택
설명 못 하는 것은 무조건 삭감이에요.

○위원 임영택
179쪽이요.
재래시장연구용역비는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가 3월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사 분석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7월에 결정 됐어요.
1회 추경 이후에 사업 결정돼서 사업비가 미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심의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그 심의가 아니지요. 심의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심의날짜 지금 갖고 와요.
넘어가요

○위원 고성곤
시비는 부담률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시비는 부담됩니다.

○위원 임영택
205페이지, 교통행정과요.
운수업계보조금, 시비부담이 늘어났는데 부담률이 늘어나서 늘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사업비 13억 6천을 세웠는데요. 3/4분기까지 3억 7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9억 8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분기까지 판단해보니까 4억인데 현재 잔액이 3억 73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모자라서 시비를 더 세웠겠지만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율이 있을 것이고, 매년 이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40대지요?
왜 갑자기 2700만 원이 늘어났냐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증액된 것은 우리 노선은 같은데 운행하는 거리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위원 임영택
운수보조금은 용역해서 산정해서 연초 본예산 때 다 세우지요? 넘어갑니다.
환경과요. 256쪽; 지방자치에 관한 부담금 작년에 싹 완료했잖아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설비로써 완납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8억 원 정도 김제시에서 쓰레기 들어가는 처리비에 총 9%를 매년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한 8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모자라게 서져 있다가 나머지 자투리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음식물처리기 보강공사 2008년도 예산 쭉 올라 온 것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4억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다?
261쪽,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 지역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도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요. 도의 사업물량이 줄어서 대행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고 ,넘어갑니다.

○위원 박봉규
280쪽, 왜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국비가 줄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군간의 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축소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국비 줄은 것에 대해서 직불제를 못준 것은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계약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신고분에 대해서는 전량.

○위원 박봉규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이게 RPC지요?
RPC가 어디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번에 늘어난 곳은 공덕농협에 건조 저장실을 1개 800톤짜리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2007년도에 없었어요? 이 공덕농협에 신규지원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금년에 2기가 있었습니다.
2기가 있었는데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요. 도에서 시군 간에 남은 잔여사업비를 저희가 1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과장님, 민간자본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왜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하고 반납하시려고 해요?
279쪽.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게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하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위원 고성곤
282쪽, 산물벼 어디다가 지원해 줄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게 백산농협에요. 순환식 건조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추경 전 사용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내 줬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금년에 가을철비가 많이 와서 9월에 받아 온 것이거든요.
사업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똑같은 조과장님 그런 것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박봉규
추경 전 사용 1억 갖고 부족하니까 시비 1억을 하는 거예요?
내시가 도에서 내려 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부담지시가?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들어 봅시다.
추경 전 사용한 것도 시비가 안 들어준 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도비가 붙어서 투융자 사용 한다면 좋지만, 시비가 있는 것을 집행했다면 문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래서 저희가 대책보고를 해서요.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기존 있던 예산에서 먼저 선집행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집행한 뒤에 추경에 보존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하여튼, 솔직한 답변 이어서 고마운데, 답변 좋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성곤 의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기획실에서부터 추경 전 사용승인 오면 주요사안들은 그렇게 하도록 정례화해서 주례보고 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민간자본보조, 크라식 콤바인 이라는 게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맥류 전용 수확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 회사를 딱 지정해 주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회사 지정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어느 분한테 가는 거예요?
4대 라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닙니다.
7대입니다.
3000만 원씩 해서 7대 분인데, 도에서 영농조합법인 있지요. 그쪽에 지원토록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좋은데, 이 기종을 과장님께서 기종을 선정을 않고, 오픈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겠는데 기종을 선정해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러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맥류전용수확기라고 해서 크라식콤바인으로 해서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회사하고 기종은 별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번에 과장한테 드렸던 얘기 기억나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묶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도에서부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보조결정 당시에 맥류전용수확기로로써 보조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라 그렇게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기종을 묶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기종은 크라식콤바인으로 도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벽골제, 박물관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신가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저희 벽골제박물관은 개관한 지가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현재까지 전시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시만 해 놨는데 전시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도 발굴을 하고 전시주제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박물관을 면적을 넓히고.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전시물을 활용해서 전시설계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전시주제나 전시의장 공사를 다시 해서 기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전시하는 물품도 많이 늘어나는 가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전시물품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26점이 있는데, 그것하고 전체가 못 따라가 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올릴 것은 올리고, 또 기존에 올라있던 것은 밑으로 수장고로 내 리고 변화를 꿰 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박물관을 전시품들이 상당히 수장돼 있는 부분이 있지 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이 박물관이 밀린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좁다고 보거든요. 농촌공사에 있는 박물관은 협의가 됩니까?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현실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공사치를 갖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박물관 증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정이나 농림부에 금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저는 시설개보수하는 것은 좋긴 좋겠지만, 아울러 이것을 증축할 수 있는 국도비를 갖다가 시비하고 합쳐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전시구연에 대해서는 속에 사전실까지 있는데 10년 동안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전시공간이 순천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아주 구시적으로 돼 있어요. 현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한 번도 손을 못 대고

○위원 박봉규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것은 본예산에 사전시실만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4개 전시실인데 한 개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경재원이 있어서 기왕에 다 하자고 해서 3개로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을 보완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화장실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들.

○위원 박봉규
이 건은 앞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요.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 정성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심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에 앞서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삭감안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삭감안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에 반대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심사 마지막에 별도로 상호토론을 통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세출 총무과 국내여비 2,000천 원 삭입니다.
세출 인재양성시설비 7,700천 원 하고 12,300천 원 삭입니다.
인재양성과 시설비 빔 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7,7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비 여성회관 강당 앰프 및 스피커 설치 12,300천 원 삭입니다.
회계과 시설비 종합전산실 확장공사 79,28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종합전산실 확장공사 720천 원 삭입니다.
문화관광과 국내여비 문화재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 원 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비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성토 426,904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성토 3,096천 원 삭입니다.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요금 24,409천 원 삭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가스요금 11,682천 원 삭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철
정보통신과, 간사님!
체육청소년과 일반운영비 법정 정비라고 하는 데요.

○간사 조혜자
정보통신과 전산개발비 웹 서비스 로그분석기 30,000천 원 삭입니다.
도시과 시설비 고려목재 소방도로개설공사 198,56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고려목재 소방도로개설공사 1,440천 원 삭입니다.
세출 공원녹지과 시설비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 496,4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비 구산공원 토지매입 297,84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검산수변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개설 3,600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구산공원 토지매입 2,160천 원 삭입니다.
축산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총체보리이용장비지원 시비입니다.
180,000천 원 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계분비료화시설 시비 90,000천 원 삭입니다.
벽골제아리랑 시설비 체험답 성토 20,000천 원 삭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2007년도 추경수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검산토지 매각사업수입 8,461,415천 원 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2,691천 원 삭입니다.
예산 편성내역 세출입니다.
검산토지 시설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8,421,833천 원 삭입니다.
시설부대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12,831천 원 삭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철 위원님, 아까 운영비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하고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성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혜자 간사님이 보고한 심의결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7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14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모악산 정수장 전기요금부족분 100만 원, 그리고 숙직수당 365만 원 등 465만 원과 정규직보수 연가보상비부족분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보수 기본급을 1615만 원 삭감 편성하여 증액부분에 충당하겠습니다.
몫별 변경은 없고 다만 부기변경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20쪽이요, 모악 정수장 숙직수당이요, 모악 정수장에 지금 일용직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관사가 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CCTV나 CAPS 이런 걸로는 숙직이 대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이것이 금산 배수지가 금년도 6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계획변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말에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정수작업 후에 내년 6월이면 폐쇄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만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CCTV보다도 현재 운영을 일용직한테 맡겼었는데 금년도 12월부터 직원으로 해서 숙직하도록 그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냐 하면 일용직이 연봉이 3천 500여만 원이 나가던데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청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많이 받아야 1100~1200만 원 되지요?
우리가 관사를 지어서 주고 숙직비를 준다고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관사 임대료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이번에 청원경찰을 숙직시켜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 직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총괄표 밑에 사업예산총괄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전문위원님, 다 파악해 봤어요?
처음 보는 양식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산총괄표 뒤에 사업별 내역에 대한 몫별로 집계해 놓은 집계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예산총괄표 그다음에 사업예산총괄표.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7쪽에서 18쪽은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 몫별로 집계를 쭉 나열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8쪽이 뭐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수도공기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친 것이 자금운영계고요, 뒤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익분에 대한 몫별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수익 해서 이것을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에서 결산 같으면 단기 순이익이 37억 마이너스 발생이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서 수익과 지출부가 수평을 이루지 않고 본래부터 적자로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 8쪽에 보면 합계에 수익은 99억 정도 되는데 지출에서는 61억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20페이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삭감 내용이나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경제 개발 국장 박영춘
교통 행정 과장 임기천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박현주
재난 안전 관리 과장 이종권
상하 수도 과장 고태성
환 경 과 장 남해룡
공원 녹지 과장 최석범
보건 위생 과장 강천석
건강 증진 과장 서이석
친환경 농업 과장 구형보
축산 진흥 과장 박정수
기술 보급 과장 김지희
연구 개발 과장 김주열
시립 도서 관장 심용해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2 5 대 제 11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3 5 대 제 1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4 5 대 제 11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5 5 대 제 11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0
6 5 대 제 1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7 5 대 제 11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8 5 대 제 11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0 5 대 제 11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5
11 5 대 제 1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2 5 대 제 11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4
13 5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3
14 5 대 제 1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15 5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3
16 5 대 제 11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30
17 5 대 제 116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30
18 5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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