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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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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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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6일(월) 10: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김종성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안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의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제한지역의 거리제한 환산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4조입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으로 정할수 있음은 안 제6조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89호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 예시 통보입니다. 전북지역계의 58214-1280 95년 11월 3일 시달되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을 위한 조례제정 준비 지침입니다.
전북 지역계의 070000-1094 95년 5월 14일호입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의사항입니다. 지역계의 070000-1376 95년 11월 28일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제지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어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식품접객업소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3.숙박업소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3.숙박업소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장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4.설치제한지역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조 설치제한 지역입니다.
1.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2.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는 부지면적 주차장포함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시설할 수 없다. 단 제2항의 시설이외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원 사이는 20km이내
2.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법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상류는 20km이내 상수원 취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상류는 10km이내 및 상수도의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간이급수저장탱크로부터 100m이내
3.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존구역 및 간이급수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4.하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5.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등의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6.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시행 계획구역,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고시된 지역경제로부터 500m이내
7.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8.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9.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호수의 수질관리구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수질보전지역
10.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정화구역
11.기타 지역 여건상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상 부득이 제한해야할 지역
장을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시장이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어소 설치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개발계획수립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조(거리의 환산) 설치제한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2.기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제5조 타규정과의 관계입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는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00평방미터로 부지 면적을 조금 늘여야 하겠다고 정해진 바가 있으니까, 우선 조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죠.
우리가 편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이카시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의를 도모해줄까 하는 시민 혜택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부지면적을 넓혀서 주차 활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부지면적을 1000평방미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 위원 정영환
봉황동 정영환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그 건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농림지역안에 설치된 건축물들을 보니까,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지어진 건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 수용자의 경지 절감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50평방미터로 건축 면적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면적 200평방미터에서 250평방미터로 자구수정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질의와 토론, 자구수정으로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표결에 부쳐야 하나 각장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전원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10명중 10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
□ 참석 공무원 2명
도 시 과 장 박영환
도시계획과장 오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7
2 2 대 제 1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4
3 2 대 제 1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3
4 2 대 제 1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2
5 2 대 제 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1
6 2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0
7 2 대 제 19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9-16
8 2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09
9 2 대 제 1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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