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7 김제시의회(제116회 정례회 폐회 중 3차) 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7회 김제시의회(제116회 정례회 폐회 중 3차) 제 3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17회 김제시의회(제116회 정례회 폐회 중 3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8일(월) 9:1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9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택령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입니다.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금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금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워윈 박민우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시정에 대한 질문내용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김택령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2 제72조의2로 변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2 제3항, 제4항(시정에 대한 질문) 내용 중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시간 48시간 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시간 1시간 저번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안) 제74조의2 제4항을 삭제 한다로 규칙안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규칙안이 배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이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2를 제72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1안 제74조의2 제4항은 시장은 답변시간 1시간 전을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로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안 제74조의2 제3항은 시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제4항은 시장은 답변시간 1시간 전을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3안은 시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제74조의2 제4항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안은 제74조의2 제4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가지 안 중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2안이요.
시정질문 시간을 48시간 전에 이틀 전에 주는 것을 72기간 전까지 멀리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전에는 48시간 전에 우리가 보내고 한 시간 전에 받았는데, 72시간 전으로 몽땅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냐고, 하루 전에 된다고 한 시간에서 하루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저쪽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루 전으로 당긴다고 답변을 받는 다고해도 우리가 주는 것을 72시간을 늘려야할 것이며.

○위원장 김택령
72시간 전은 시간적인 개념이지, 근무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3일 전에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틀 24시간 전에 준다면 이틀 전에 주면 집행부에서 각 실과소를 전부 토탈 해서 취합을 해야 하고, 또 결재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하는 데까지는 하루 전 이틀 전에 취합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72시간 전에 주고 그 대신 하루 전에 받고 의원님께 하루 전에 드리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 김제시는 제외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사항을 보면 전부가 24시간 전에 주고 답변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쪽에서 어떤 답변을 해 주길 바라고,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이 안나왔을 때는 그날 시정답변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24시간 48시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관계를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집행부생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타질의가 있으면요.

○위원 임영택
우리 현행하고 있는 것이 4안이지 않습니까?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고 한 시간 전에 답변서를 줬듯 48시간에 질의서를 주는 것도 의사일정 짜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서와 답변서는 서로 형평서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버리면 답변 쪽에 문제점을 요구를 하게 돼 있고, 집행부 쪽에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면 의회 쪽에서 상당히 불이익한 요건들이 성립되는 것 같아서 서로 맞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해 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발전이나 문제점을 거줘서 하다보면 답변서가 뭐 나오느냐 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시정질문을 쓰거든요.
굳이 48시간 72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고 24시간에 받는 다고 한다면 보충질의 또한 정례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줘야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대 때는 보충질문이 거의 없이 질의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졌는데 5대 때 들어서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질의응답 식으로 하잖아요.
보충질문이 질의응답이 아닌 계획서로 집행부에서 정회를 하니까 이렇게 해 놓고 떨어 진다 질의서는 원고를 작성해서 하고, 보충질문은 시장과 의원이 단상에 서서 요지의 핵심부분 건만 간단명료하게 질문답변만 하면 충분히 생동감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의회치도 24시간 전에 질의서 줄 것 없이 24시간에 질의서 주고 답변서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여하튼 답변과 같이 동시에 보충질의 했으면 질문일답 식으로, 다른 의견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에 가서 확실하게 오픈시켜서 서로 좋은 안건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게요.

○위원 경은천
72시간 48시간에 받고 그러면 중요한 위원 자료 확보 이런 있게 되면 의원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답변 듣고 질의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72시간 전에 주고 24시간에 받는 것은 문서화된 것은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로 집행부와 어떤 조율도 되고 서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되면 24시간 전에 주고 그 자리에 질의응답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 못한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렇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볼 때는 한번 시행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시정질의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인기에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시정질의 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72시간 전에 이렇게 하라 그러고 24 시간 전에 받고 의원도 질 준비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 듣고, 반박하고 이것도 괜찮잖아요.
앞으로 안정적인 시정질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한다

○위원 임영택
저는 그렇습니다.
시정 질문을 거의하는데, 질의서도 먼저 주면 의원이 너무 힘들어져요.
집행부에서 와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등 몇 개 빼 달라 하는 둥 그 시간을 버티기가 고통스럽습니다.
48시간 전에 주는데, 시정질의를 계속하는 데도 집행부의 문제점을 함에 있어서 도 적당히 완화도 시켜 달라 해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질의서도 24시안에 짧게 만들어 놓고 1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는데 점심 후에 오면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까?
답변서 받아서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시정질문 원고를 쓸 때 문제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고, 시장님이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재보충 질의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고를 쓰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는 4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 48시간 너무 길다 그 기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위원 경은천
24시간 전에요.

○위원장 김택령
답변을 들을 것 없이 질문하고 답변서를 사전에 안 받고, 임영택 의원님과 황영석 의원님이나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주는 것은 원치 않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경은천 의원님은 72시간 전에 24시간 전에 받자는 안 이신가요?

○위원 경은천
그것도 좋은데, 임영택 의원 말도 일리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 왔거든요.
3일 전에 주고 우리가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곤욕을 치루는 데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한의원들이 미리주고 서면으로 답변 듣고 자료 확보를 해서 본회의장 가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그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좋을지 72시간 전에 안 해 봐서 솔직히 안 해 봐서 그래요.
그 안에 답변주면 그 안에요. 임영택 의원님 말씀에 따라 상당한 고충이 있지요.
너무 하지 않냐, 의원님들 뜻에 따라 가야지요.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택령
48 시간 전에 전부 주고요.

○전문위원 박민우
전국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라북도도 말씀하신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해서 7247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요구하는 데도 4578개소이고, 나머지는 질문서만 주고 답변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만 말씀드리면 231개 기초의회 중에서 질문서만 드리고 안 받는 데가 179개소이고 이렇게 받는 데가 52개소입니다.
72시간 24시간 규정된 데가 29개이고, 48시간 24시간이 11개, 48시간이 당일이 3개, 24시간 당일이 2개, 기타 7개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34개 시군에서 김제만 48시간 이상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게요. 다른 지자체에서서 답변서를 안 받아요.
전문위원 231개 중에서 안 받는 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답변을 했을 때 응답식으로요.

○위원 황영석
응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로 들어간다

○위원장 김택령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위원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저쪽에서 대변서가 왔다고 해서 다른 게 짜서 얘기를 해도 천상스토리는 똑같다는 식이지요.
일찍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질의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5분 답변을 해 다시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이뤄지는 것이요.

○위원 경은천
보충질의를 했잖아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보충질의를 했어 답변이 시원하잖아요.
재보충 질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충질의로 끝나 버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이것 있어요?

○위원 경은천
10분만 주고 본 질의는 20분하고, 재보충 10분하고 그 뒤에 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재보충 질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시간이 문제라고요.
보충질의를 한다면 시간이 안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끝장을 내버려야 되니까 10분에 시장이 어문소리만 퉁퉁하고 지나버리면 의장이 마이크 꺼버리면 내려가라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재보충질의 할 때 발의하는 아마 이것 10분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답변이 포함되지 않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저번에 어떻게 운영 했냐, 답변시간 포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20분 이내에요.

○위원 경은천
우리가 묻는 것이 20분이고, 답변 듣고 나서 재차 묻는 것이 10분이고, 그 뒤에는 없어요.

○의사담당 최경열
20분 안에요.

○위원 경은천
그 뒤에는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어문소리해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는 딱 하면 둘이, 내가 끝날 때 까지 그만하고, 됐습니다.
하면 끝났어요.
그것이 하다보면 하루가 가버려요.
엿 먹이려면 질질 끌어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48시간에 듣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해서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고 끝내자 포괄적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용에 충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어떤 것이 될 때 24시간에 주고 많은 의원들이 주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의원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답변 받아 들으면서 보충질의해서 공약을 할 수 있는데, 보충질의가 짧다 기회가 한 번이면 너무 적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72시간 전에 그것도 얘기가 되고 집행부가 싸움을 하려면 24시간 받고 본 질의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싸움이 없다면 완벽하게 한다면 72시간 어느 24시간에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조례가 하려고 말고, 방법론을 찾아서 이번 회기 때 이렇게 해 보시고 다음 임시회 때 이렇게 해보고 이것을 해 봐서 제일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앞으로 다음에이 방안이 제일 좋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는 것이요.

○위원 황영석
귀찮으면 만들면 안 되지, 만들라면요.

○위원 경은천
얘기한 대로 72시간 전에 주고, 24시간 전에 받자 이것은 규칙을 만든 것으로 해야지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지요.

○위원 경은천
통보를 하고요.

○위원 황영석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24시간에 주고 답변 필요 없이 보충질의를 그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2안을 채택해주고 경은천 의원이 얘기한 48시간 시정질문 시간 72시간 전에 그리고 답변은 1시간 전을 24시간 전까지 오는 것으로요.

○위원 경은천
해보고 내가 볼 때 24시간 전에 주고 다음달 질의하고 답변 듣고 했을 때 시장이 어문소리 퉁 했을 때 의원들이 솔직히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전에 포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바로 반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 임영택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4안을 운영 추진하잖아요.
48시간에 질의서도 주고 한 시간에 전에 답변서를 받는 것인데, 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운영을 하면서 한 시간이라는 답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짧다 원고를 쓰라고 하면 짧은 거예요.
보충질의 원고를 쓰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생동감 있는 시정질의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 문답형식 답변하려면 한 시간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48시간 주는데 있어서 다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1시간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시간이 길다 이거에요.
원고를 주면 그 시간이후부터 한달 안다는 사람 다 연락해서 빼 달라 해서 휴대폰 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고 4안을 가려면 가고 안을 주려면 회의규칙하려면 질의답변서 주는 시간을 단축시키자 24시간으로 질의서 주는 시간을요.

○위원장 김택령
전문위원 얘기도 들으셨다시피 거의 기초단체의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원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72시간 주고 아까 말씀하신 내가 어떤 것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질의가 아무 답변할 것이다 질의하는 것은 없거든요.
굳이 오랜 시간을 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발족한 지도 1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은 4대 동안 지나오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겪었던 하나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합의 하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48시간 전에 하루 24시간 준다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것을 다시 24시간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 운영사례를 찾아보면 24시간 전에 줍니다.
질문요지서를 답변서도 24시간 전에 받습니다.
다만, 조건은 같은 날이 아니지요?
질문 따로 하고 답변 따로 받는 날짜가 틀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박 과장님께서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7개 지방의회가 답변서를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 의회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회의운영을 하는 직원들 수치하고 규범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규범 자체가 집행부와 시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주고 답변서는 받던 요지서를 24시간 전 한 것은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요.
금년도 2008년도 개정된 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이런 분이 많이 개선되어 있구나, 개선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하셔 이 부분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원래 우리가 보면 답변서 질의서도 주지만 질의도 하고, 답변은 그날 앞당겨 받는 것이 아니고 며칠 뒤에 받아요.
받고 그날도 답변 받으면서 질의도 하고 그래야 거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어떤 인기 발언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전례도 되지만 서로 공존을 하면서 알 것은 오픈을 시켜서 알고,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시간도 넉넉히 주는 것이 괜찮지 않냐 의원들도 자료를 그만큼 집행부에서 24시간 받았다면 우리가 넉넉히 준비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가 해서 다음날 질의를 하면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충질의하고 끝내는 것도 좋지 않냐
저도 그동안에 보면 질의하면서 질문서주고,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을 며칠 뒤에 받고 다음날 며칠 뒤에 받고 했거든요.
보충질의를 하면 하루가 가버렸어요.
하루해 버렸어요.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한테도 자료를 주면 의원들이 확실하게 추상적인 것 그동안에 발전적인 인기발언이 아니라 진짜로 시정이 바로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근거가 분명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의원 이 되어야 하니까 집행부에 여유를 주고받은 근거에 의해서 여유를 가지고 질문으로 되고 답변을 하고 모든 것이 해야지, 바로 인기발언식의 이런 것은 저도 그쪽에 사실 자료를 줬을 때 24시간 줬을 때 저도 그 정도는 대비하고 질문서 주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고 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내가 볼 때는 한 차원 높은 질의응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문서화 된 확실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도 해봐요.
한번 해봐서 바꾸고 그러지 뭐 48시간 전에요.

○위원 임영택
한 시간 전에 받아요.
오히려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48시간 전에 답변서 제대로 오지 않고요.

○위원 황영석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시간 전은 답변서 한 시간 전에 받는 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우리가 맞는 규칙을 우리가 왜 불리하게 가냐, 48시간 주는데 우리는 1시간 받느냐 말이지 연구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준비를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반문이 나가려고 갖고 있지만 하루 전에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72시간 보다는 48시간 전 24시간 전 나는 그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느닷없는 72시간이 나왔다.

○위원 경은천
48시간 전에 주고, 48전에 앞당기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들이 취합을 못한다 말이에요.

○위원 황영석
김진록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날 안 받으면 되요.
시정질의 하고 답변을 다음날 받고 그렇게 되면 24시간 전에 해도 되요.
48전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48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회의 예로 보면 간혹 가다 휴일이 낀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휴일이 끼었잖아요.
12월에 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으로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시안을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위원 경은천
72시간 말고 48전에 주고 24시간에 받고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국적으로 당초에 24시간 전 답변서를 안 받는 데가 아직도 70%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 운영을 작년까지만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뭔가 운영과정에서 답변서가 충실치 못했다 판단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명확히 아는 부분도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피차 이쪽에서 답변 저쪽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질문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해 주는 것이 옳고, 보충질의나 일문일답에서도 시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위원 경은천
시간이 축소가 되고, 서로가 내용도 충실해지기 때문에 48시간 전에 우리가 주고 한 시간 전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한 시간 전에 자료가 왔잖아요.
받고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촉박하게 차라리 48시간보다는 70시간으로 늘려주고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답변 받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자 그 얘기지요.

○위원 임영택
4대 때 같은 경우는 질문하고 3일후에 걸칠 일괄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생동감이 없고, 문제가 많고 해서 바꾼 것 이 바로 이것입니다.
48시간에 그때도 질의서를 줄 때, 3일 후에 답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24시간인가 질의서를 미리 줬어요.
미리주고, 답변하고 3일 후에 일괄답변을 들었거든요.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고 당일 날 시장님한테 답변 받고 오후에 보충질의 하자는 것도 상당히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4대 때 경험을 봐서는 발전됐다는 거예요.
인기발언 그런 것이 아닙니다.
48시간 전에 주니까 24시간에 줘도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제목만 줘도 이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설득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할 것은 과감히 올바르게 잡는 것이 차라리 질문시간 이런 부분도 짧게 하고 질의서도 받고 뭐합니까?
질의응답 식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모든 질의응답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합당한 질문응답이 되어야 한다.

○위원 경은천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48시간 전에 주고 우리가 1시간 전에 답변을 받잖아요.
질의하고 답변 듣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끝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못하는 것이고 지금 72시간 전에 주고 24시간에 받는 것은 본회의장하고 아무상관이 없어요.
저쪽 집행부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주는 것이고, 24시간에 받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하루준비를 해서 본회의장 가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끝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충실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의 의도를 확실히 문서화하니까 정확하고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24시간에 하루 전에 주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20분이면 본 질의가 20분이면 할 필요가 없어.
보충질의가 차라리 더 주어야 되요.
보충질의는 한번에 주는 것 보다는 두 번을 더 준다는 것이 몇 번을 더한다는 게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해보는 것이 집행부에 여유를 주고, 24시간에 받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택령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충분히 토의를 했으니까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 본회의로 갈 것인지 10시 전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가지 안 그 중에 하나를 안을 본회의로 가는 안하고,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결정을 하기 어려운 단계이니까 10시에 간담회가 있어서요.

○위원 황영석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가야지, 운영회 부를 것이 없어요.

○위원 임영택
만들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김택령
그동안에 보니까요.

○위원 황영석
저쪽 가서 수정안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안 갖고 가야지 통째로요.
갖고 가서 쓰겠어요?

○위원 조혜자
안을 두 가지 나왔고요.
황영석 의원님, 경은천 의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택령
의원님 기존에 했던 안 하고, 회의장소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위원 임영택
48시간에 줄 것을 24시간으로 고치라 이거지요?

○위원 경은천
하루 전에 줘놓고 하자 그 얘기에요.
내일 질의하고 답변 넣고 그 얘기인데요.

○위원 황영석
제안은요.
시정질문 시간을 종전과 같이 48시간으로 하고 답변 받는 것은 1시간 전해서 답변서 받는 것은 24시간 전까지 저는 그것으로 48시간 결정을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48시간에 질의서를 줘서 답변을 받고요.

○위원 경은천
공개를 해서 는 안 되고, 의원에게만 줘야 되요.
공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 황영석
하루 전에 받자는 것을 조율할 수 있으면 질의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간단해질 수 있어요.
답변이 조율을 하게 이런 것 정도면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줘야할 것 아 니냐 조율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

○위원 임영택
이 답변서를 미리 받아놓으면 해보니까 밤에 까지 옵니다.
보충질의 할 수 없어요.
매달리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 황영석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위원 경은천
그런 소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야 한다니까 48시간에요.

○위원 황영석
.72시간 빼버리고 동의할게요.

○위원장 김택령
두 가지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의원이 제안한 48시간에 주고 24시간 전에 받는 다 안 그것이 제1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영택 의원이 말씀하신 24시간 전에 주고 답변서를 안 받는 것으로 그것이 제3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1안, 48시간에 주고 24시간 전에 받는 안을 찬성하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영택 의원이 제안한 24시간 전에 주고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그 안.

○위원 경은천
위원장님 결정만 남았네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위원장 김택령
저도 그래요.
어떤 것을 방향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해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답변서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자세는 좋은데, 그것이 미리 답변서가 나와 버리면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동감이 없거든요.
어떤 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내용이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먼저 받아서 할 것 있냐.

○위원 경은천
의원이 내가 볼 때는 며칠씩 질문을 하고 며칠씩 놓아두었다고 답변 듣고 그 안에 저쪽 정보를 듣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답변 듣고 보충질의답변들은 보충질의를 재보충 질의까지 했어요.
계속했다 하면서 어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서로주고 받고 있는데 했는데, 잘못하면 집행부가 망신살 수 있고, 의원이 망신살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72시간은 집행부에 여유를 주는 것인데, 황의원이 48시간하고 24시간 자료를 보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를 알고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부 타협하고 생동감 어찌고 당사자 끼리 집행부에 주었으니까 받고 그것을 더 확실히 준비를 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것이 무슨 생동감은 떨어진다 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만큼 준비를 안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24시간 주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원이 편안하다.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이 결론 내요.
간담회 복잡하면 위원장님이 결정하던가요.

○위원 경은천
결정 못하면 간담회 안으로 가서 해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 황영석
그렇게 두가지안으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택령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표결은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쪽 간담회장에 가서 다시 논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서 발의한 2가지 안을 모두 본회의장 안에서 상정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8
2 5 대 제 11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7
3 5 대 제 11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6
4 5 대 제 1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5
5 5 대 제 1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2
6 5 대 제 11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18
7 5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1
8 5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04
9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2
10 5 대 제 11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0
11 5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19
12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