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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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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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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8일(목)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2.김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안의건
4.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9.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0.김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건
11.김제시지역자율방재단조직및운영조례안의건
12.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의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2008년 2월 12일 본 위원회 5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을 보면 ‘제74조의2’를 ‘제72조의2’로 조항을 변경하고, 회의규칙 제74조의2 제3항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48시간 전’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회의규칙 제74조의2 제4항 시장은 답변시간 한 시간 전까지 제3항의 질문 요지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황영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간사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간사 황영석 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기 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2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완료 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의 발달 등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및 관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 노사간에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 1호의 일부내용을 조정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된바 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규정한 국가 보훈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현금급여제도운영지침」에 의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고자 중복성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중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요건 충족 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적용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세부담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정비 감면 대상과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축소 및 현재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김제시 시세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기준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수수료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대부료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80%, 기타 공공기관은 50%까지 감면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를 총 천만 원에서 총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지역자율방재단조직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의건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개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8년 2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20일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7건의 안건 중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요촌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부지 14,010㎡를 공공청사인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6,000㎡, 문화시설로 8,09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주변도로의 진·출입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장래에 주변지역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증가 추세이므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체 학교용지 확보를 강구하기 바람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김제시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익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김제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항, 제62조 3항에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7년 3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우리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전라북도 내 타 시에 비교하여 최소 1.5배에서 최대 28배까지 높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낮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7년 2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125㎡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관리대상 사업장 수가 많고 수시 개·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규모를 삭제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관련법령의 용어 및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위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김제시 폐기물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김제 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 일반산업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50억 원의 12.5%인 6억 25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김제 시에서 출자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 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의 회 사 무 국장 도인기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8
2 5 대 제 11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7
3 5 대 제 11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6
4 5 대 제 1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5
5 5 대 제 1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2
6 5 대 제 11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18
7 5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1
8 5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04
9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2
10 5 대 제 11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0
11 5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19
12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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