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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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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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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31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3.김제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4.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의건
5.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6.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8년 3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 중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완료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발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자의 지도·감독기능을 강화를 규정하고 학교급식 지원 및 공급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제5항과 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부여인식을 줄 수 있는 문언을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수리문화 유적지인 벽골제를 원형복원 및 발굴하여 우리민족의 생명 근간인 도작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조명하는 등 향후 벽골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신용리 일원의 토지 180필지와 부속 지장물 182동을 매입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위로이동 4.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로이동 5.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8년 3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28일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중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공원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에 위치한 문화체육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를 금후 민간위탁운영에 적합하도록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내용 등을 참고로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타운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위탁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할 때는 너무 길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기간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므로 안 제6조제5항 중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입니다.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안기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셨기에 이를 허락하고자합니다.

○의원 임영택
마 선거구 의원 임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농시인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합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농업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FTA의 협상을 통해 조상대대로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35,000여 농민들은 허탈과 분통함으로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 5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과거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여 새로운 장관이 취임한 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갑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수요를 감안한 변화와 개혁이 있게 마련입니다.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돈버는 산업, 살맛나는 농촌”을 공약으로 내걸고 농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창조적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정운찬 장관은 소위 거북선 농업을 통해 농업의 차별화와 전문화, 브랜드화 등 독창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신정부의 국가시책과 세계의 조류에 따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토지이용률 확대와 소득향상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과 맞물려 곡물가격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밀과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소위 애그스테이션이 세계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동향을 보면 밀가루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40%나 상승하였고 콩과 옥수수는 각각 8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쌀값은 국제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국내가격은 작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곡물가격은 초국적 농산물 복합체인 카길과 ADM, 콘아그라 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상이변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쫓아가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최근 세계 곡물가격 급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시가 그간 꾸준히 제기해 왔던 식량이 곧 무기다는 사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김제의 농업도 미래를 예측하는 다각적인 식물작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지에 대한 겨울철 토지이용률을 보면 총 23,872㏊ 중 보리3624㏊, 밀 146㏊, 시설감사 375㏊, 녹비작물 880㏊ 정도로 토지 이용율이 21%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우리 시는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지정을 받아 농림부의 막대한 지원자금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한우특구단지에 의해 한우사육농가가 늘었고 일반농가는 알곡보리를 대신해 대체작목으로 사료용 총체보리를 재배하여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은 시장님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허나 현재 한우 사육농가는 사육사 건물을 크게 지었지만 외국산 수입소고기에 의해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주저하고 있고, 총체보리 재배농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밀 재배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밀 소비량은 350만 톤 정도인데 이중 식용이 220만 톤이며 사료용이 130만 톤인데 국내 생산량은 1만 톤에 불과하여 거의 9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의 경우에도 인근의 군산시와 경남 합천군, 광주 광산구 등에서 클러스터 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도 밀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토양과 기후가 양호하여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이 강세를 보여 우리 밀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농민들이 이모작을 하는데 수확시기가 늦고 타작물의 수량성이 낮다는 문제로 인하여 재배를 꺼려왔는데 최근 보리와 같은 숙기의 조숙밀 재배가 이미 보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지역은 총체보리한우산업과 연계하여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이번 곡물가격의 파동을 겪으면서 차제에 우리 농가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밀을 확대 재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우리 시 식량작물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미래에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7회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방안으로 김제의 최대 생산품인 지평선쌀의 브랜드화 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쌀은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 민족의 주식입니다.
다만 작금에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더 맛있고 안전하게 먹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품질의 고급화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브랜드 전략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래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그간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지정, 친환경 첨단농업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등에 주력해 오셨으며 특히 농축산물을 지평선으로 통합하여 브랜드화 하는 공약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쌀의 계약면적과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시가 쌀을 명품화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평선 쌀은 지난 2006년도에 750㏊를 계약하여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중 보급종자 생산자재대 2억 9천만 원을 보조하여 57%를 판매하였고 지난해에는 950㏊를 계약하여 사업비 10억 원 중 6억 3천만 원을 보조하여 85%를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 1,300㏊ 정도 예상하였던 면적 가운데 1,186㏊를 계약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도 7억 8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선쌀의 홍보비를 보면 2006년도에 1억 7천만 원, 2007년도에 4700만 원, 금년에는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해인 2005년도의 3억 3천만 원에 비해 상당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의 지평선쌀 계약면적 950㏊는 우리 시 식부면적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면적의 전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15%는 일반미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평선쌀을 브랜드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평선쌀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인 품종과 토질, 기후변화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면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고품질 쌀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쌀의 재배, 저장방법, 도정 등이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홍보도 매우 중요한 부문입니다.
다음은 재배면적의 확대방안으로 이모작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데 군데군데 이모작 지역이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모작 지역도 매뉴얼대로 시비관리 등을 잘하면 고품질쌀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지평선쌀이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지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화 사업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품목인 지평선쌀의 명품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31
2 5 대 제 11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8
3 5 대 제 11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4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5 5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25
6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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