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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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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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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0:03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본회의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3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도인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의회사무국장 도인기입니다.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8년 6월 2일 김택령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택령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 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정호영 의원과 김택령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과 김택령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 10일부터 2008년 6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6월 10일부터 2008년도 6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안기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과 황영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합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정성주 의원, 황영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주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제시 바 선거구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은 뜻 깊은 2008년도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류 선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강경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째 계속되는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여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 정부가 민심을 잃고 진일보해야 할 어려운 시점에서 자꾸만 후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에 처해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거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배반하여 장관고시를 강행하려고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마른나무에 불길 붙듯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은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하여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울 시청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청와대 입구에서는 대통령은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외침에 물대포를 쓰면서 폭력적 진압과 평화적 시위를 하는 수백 명의 국민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으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뺨을 후려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유보발표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하며 이에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지시 하에 수입소고기 실무 중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9일 전라남도 화순군수로부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하는 동의서 협조공문이 전국 235개 자치단체 중에 110개 자치단체장에게 발송되었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 자치단체장 앞으로 발송된 공문을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서 받았으며 이중 10개 자치단체장이 동의서에 서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호소문은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할사안인 만큼 책임 역시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정책 지지동의서에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건식 시장님의 숨은 저의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제시 농민들과 축산농가의 시름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졸속하고 안이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제시는 한우와 관련된 청보리재배사업에 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조성사업에 81억 5천만 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관을 지지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처사는 현재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한우사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모든 농민과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적절치 못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 지지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는지 더욱더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삐뚤어진 국정철학과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비위생적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탁 위에 안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하면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시·군 단위 유통회사설립과 농어촌 뉴타운 건설을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정시책 워크숍을 다녀오신 후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건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미끼를 사전에 던진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지지건의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정운천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농업정책지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우리 지역 농민과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충격적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황산면이 지역구인 황영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여 김제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저의 지역구이면서 쌈터인 용지면에서 최초 발병되어 전국에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처리와 방역에 많은 수고와 불편함을 묵묵히 감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해결되지 못한 조류인플루엔자의 후속조치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하여 230여 농가에 약 3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인력 또한 2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각종 장비도 천여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다 철저한 방역을 하였다면 이러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사후에야 깨닫고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으나 그 외양간에 다시 소를 키워야만 하기 때문에 외양간은 고쳐야만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하여 많은 축사가 비워져있으므로 앞으로 닭과 오리를 입식해야만합니다.
지난 일을 거울로 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재기할 수 있는 지원과 차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야기된 5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을 호소하고자합니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조류인플루자엔자가 발생한 공덕면과 익산 축산농가에 지급한 전례가 있어 발생농가에 본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중앙정부는 법적근거도 확실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축산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를 발생시키고 싶어서 발생되었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은 열심히 방역을 하였고 닭과 오리를 자식같이 보살폈습니다.
새벽 4시면 닭·오리 밥 주고 청소하고 소독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김제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도 생계안정자금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생계안정자금을 국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김제시에서 발생한 11농가에 대하여는 시비로라도 생계안정자금을 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및 유류비의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축분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제 즉 톱밥의 조속한 지원요청입니다.
양계농가에는 지금 축분을 처리 못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축사의 철저한 소독과 청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톱밥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제시는 신속히 필요량을 파악하여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소독약·구서제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합니다.
축사 및 주변의 완벽한 소독을 위한 소독약과 구서제의 지원을 축산농가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재입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그만큼 가중될 것입니다.
축사와 축사 주변의 철저한 소독으로 재입식이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독약과 구서제를 신속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미설치 농가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김제시 전체에 110여 개소의 살처분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가정에서는 악취는 물론이요 지하수의 오염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한 조속한 상수도 설치로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마지막 요청사항은 추후 안정적 축산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각종 물가의 폭등과 수입개방화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사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하고 또한 장차 축산농가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공동 계란집하장 설치지원과 공동축분처리장 설치 지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위생적인 난좌 보조사업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가 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김제시 축산농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제시 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2008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7
2 5 대 제 11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3
3 5 대 제 11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4 5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1
5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1
6 5 대 제 11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7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8 5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9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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