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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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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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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6일(수) 10 : 00
장 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6년도 제2회 추가정정 예산안 승인의 건
(10:00 개의)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년도 제2회 추가정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율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1천449억3천5백만원과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185억5천9백만원이며, 총예산 규모는 1천582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이번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5억3천1백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1억1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89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0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2천4백1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백5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1천6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총 45억6천5배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억4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1억2천4백만원으로 총 45억6천5배5만원이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억8천4백만원, 사회개발비는 37억6천1백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내력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백만원, 의료보호지금특별회계는 4백5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억1천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제시 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전국고수대회 지원금 5백만원 등 총 7건에 5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도로부터 벽골제 개발사업비로 9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5억6천2백만원과 도비 보조로 세입된 예산액 9천만원 등 총 6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부문에 1백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3억4천8백만원, 사회개발비 부문에 2억8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부문에 1천6백만원, 민방위 부문에 2백만원을 계상 전액 무수정으로 심의하였으며, 이로써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를 1천582억9천2백만원으로 심의 완료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무장공비 침투와 최덕근 영사 피살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무장공비 침투와 최덕근 영사 피살에 따른 결의문을 바르이, 작성하신 경은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의원
경은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우리의 안보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면 의원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공비 침투 및 최덕근 영사 피살에 따른 결의문.
기억에도 생생한 6.25남침의 포성이 멎은 지가 어언 46년째 이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제2의 남침도발을 획책하려고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무고한 양민과 군인을 학살하고도 모자라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최덕근 영사를 피살한 것은 러시아 당국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중인데 대하여 이러한 행위는 천인공노할 행위로 우리의 거듭된 대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스스로 저지른 명백한 대남무력 도발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백배천배 보복을 자행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시민과 의회 의원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의 이같은 파렴치하고, 그릇된 행동은 민족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희망하는 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동으로 이에 우리 의회 의원은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행위의 계속되는 무모한 대남위협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북 경각심을 고취하며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하루빨리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반이성적인 각종 도발책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1. 북한 정권이 저지른 명명백백한 대남 무장공비 침투사실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 이같은 도발을 자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7천만 겨래와 온 세계에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
1. 북한정권이 되풀이하고 있는 보복협박은 도리어 자신들의 호전성만을 드러내어 국제적인 고립과 지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와같은 유치한 책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우리 시민은 물론 의원일동은 이땅의 평화를 바라는 전 국민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평화위협 행위에도 흔들림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안보의식의 재무장으로 총력안보 테제를 구축할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1996년 10월 16일 김제시 의회 의원일동.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은천 의원이 발의하신 무장공비 침투와 최덕근 영사 피살에 따른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은 경은천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에 각각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산회)
□ 참석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김원종,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6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임석택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하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담당관 선영태
총무과장 백길수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0-16
2 2 대 제 20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0-15
3 2 대 제 2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0-14
4 2 대 제 2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0-14
5 2 대 제 2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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