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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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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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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3일(수) 10 : 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0:00 개의)

□ 김종성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이은경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저소득층부부 및 맞벌이부부 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안의 아동 및 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시설의 업무를 정함(안제2조) 나.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자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함(안제4조) 다.운영주체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관리할 수 있음(안제4조) 라. 김제시 관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토록 함(안제7조) 마.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가를 기준하여 김제시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되, 저소득층은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함(안제8토)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6토 내지 제9조,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타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사본 1부.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공립보육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종사자) 시설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운영주체) 1.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하고 그 밖의 시설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대상자)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참, 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세대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기타 결손가정의 아동 5. 기타 일반가정의 아동
제8조(보육료) 1.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기준하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중 거택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제3호에 해당되는 아동은 반액을 감면한다.
다음은 간식비 및 필수경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일체의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유아보유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칙)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본다.
별표 김제시 공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소저어린이집과 남포어린이집 두 곳이 공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저어린이집은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에 83년 5월 3일에 설치하여 현재 2세미만 아동 5명, 2세가 5명, 3세 이상이 30명으로 총 4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남포어린이집은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에 84년 6월 15일자 인가를 내어 현재 2세미만 5명, 2세가 5명, 3세 이상이 30명으로 총 4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가칭 시립어린이집은 김제시 검산동 1030-2에 현재 12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 김종성 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김종성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질문요청)

□ 김원중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주체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관리 할 수 있음해서 6조로 되어 있는데요. 6조에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사부에 정해져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보사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8조 2항을 보면,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일체의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했는데 잡부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원장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 김원중 위원
조치를 한다고 해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했을 대, 잡부금을 징수하고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부담은 법인이나 그래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할려고 합니다.

□ 김원중 위원
이것을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를 보조해주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넘겨주었을 때 단체법인 같은데도 개인 이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종성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위원 질의요청)

□ 정영환 위원
정영환위원입니다.
지금(청취불능)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특이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 저영ㅇ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법인으로서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몇 개씩을 함께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고발이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인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법을 준수하면서 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중이 말씀하신 시장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본 의원도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종성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문 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일체의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함은 잡부금도 간식비에 포함시켜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에 간식비 정도는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간식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다른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간식비를 징수한다면 운영비를 납부하지 말자고 해야지, 운영비를 주는데 왜 간식비를 받아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시설관리비나 버스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그 시설에까지 오는데, 비근한 예로 한 달에 18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잘 먹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더욱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에는 부식비나 포함되어 있지, 간식비는 집에서보다 간식을 더 잘 해주어야만이 아이들이 취미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오기 때문에 간식은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 조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황형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체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령 현재 가칭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의 수용인원이 12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차가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보육료를 전부 면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국고나 시비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이 간식비를 낼 형편도 못 될 것 아닙니까?

□ 김원중 위원
제가 볼때도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광어린이집이나 길보어린이집은 시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김원중 위원
보조를 받는데도 보육비 등이 비싼 편이에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12만원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죠.

□ 정영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가칭 검산동시립어린이집이 수용인원이 120명이구만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정영환 위원
정원이 120명인데, 본 의원도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아교육과를 나온 교사가 최소한 4명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그 사람들의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지금 120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인건비를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는 안되죠.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운영의 주체라고 하여 시장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종성 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보육시설, 죽산 소저어린이집, 성덕 남포어린이집은 시장이 위탁 관리하는 곳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김종성 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도 과거 군에서 출자하여 시설물을 지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지은 것은 부락공동으로 생활회관등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수선비를 들여 새로 고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는 시에서 안지었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물을 시에 기부 체납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기부체납하여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짓는 시설물도 시에서 시설비 일체를 마련해야죠?
대략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도시과에서 국고금이 10억 정도가 저희 시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다 반환하자니 아깝고, 또 시영아파트에는 시립어린이집이나 개인이나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5억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야겠다 하여...

□ 김종성 위원장
10억이라고 안하셨어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10억인데 5억은 반환을 했지요.

□ 김종성 위원장
5억을 가지면 시비는 더하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비는 없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로비를 하셔야지, 확실히 국비는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로비를 하셔야지, 확실히 국비는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그 근거서류를 마련해 주시고, 아까 96년도 보육시설 운영 지침내력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위원
맨 뒤에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한다면 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6조는 맞지만 따로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조민종 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가 18%, 자부담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냉철히 판단을 하셔서 우리 현 사회가 손익관계에 아주 민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10%를 투자하여 어떤 이득을 보겠다고 특별히 봉사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이 없다면 이 조례안의 이 %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 조례안과 저희들이 드린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내력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이고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내력을 드린 것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립보육시설이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 한다고 하면 여기에 준해야 합니다.

□ 조민종 위원
그렇죠? 자부담 10%를 투자했을 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있는 분들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겠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사회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시죠. 왜냐하면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도비로 1억 7천 5백만원을 줄 때, 자기네들도 그 집을 건축할려면 1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대개 월급을 1백만원 타다가 생활을 하다보면 1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꼭 그 월급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 조민종 위원
그것이 바로 아까 정영환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내가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노력의 대가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원장님도 월급이 나가거든요.

□ 조민종 위원
쉬운 얘기로 자부담을 하고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얽혀지지 않은 이상, 이 분들이 과연 나서서 운영을 한다고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사회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14개 시설을 자주 순회를 하면서, 옛날 같으면 보육교사를 10사람 쓴다고 하고 4사람만 쓰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우리들은 얘기가 선생님이 없냐, 하여 지금은 즉시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쓰고 썼다고 해서 옛날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제6조 효율성을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의 큰 헛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조례안은 유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이 있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사들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소속은 원장님의 소속이죠.

□ 위원
그러면 급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음불량)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지금 2세미만은 5명에 보모가 1명이고, 3세 이상은 10명 기준입니다.

□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시설 보육교사는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리고 공개채용을 하면 소속은 어디로 됩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시장님이 직영을 하면 시장님 소속이 되고, 법인에 위탁을 하게되면 저희가 임명하되 소속은 법인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죠?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과 조금 다르죠?

□ 황형묵 위원
그러면 종사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은 모두 전문대 이상 나와서 자 ㅕㄱ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모두 자격증이 있습니다.

□ 김종성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자측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수를 배제하고 자유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표결 결과, 참석인원 7명 전원의 반대로 김제시 공립보육유치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계장 유기상

동일회기회의록

제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5
2 2 대 제 2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2
3 2 대 제 21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1-13
4 2 대 제 2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1
5 2 대 제 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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