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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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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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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6.2007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한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 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벼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는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예결위원장이 1년 동안 예결위원장을 계속하도록 이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정성주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의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책임감이 앞섭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예산 때 맡으셨던 조혜자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혜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혜자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감사합니다.
제가 간사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계획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간사 조혜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7일에서 7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심사할 안건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 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입니다.
결산안 심사진행은 먼저 2007 회계연도일반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박봉규 대표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박민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폐이지를 넘길 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폐이지 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회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및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결과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조혜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정성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김제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듯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물품증감부분 금고결산세입세출내 현금결산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은 4037억 97,634,0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8억 34,775,07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85억 97,214,720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1억 13,223,100원을 차감하여 212억 52,421,1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 예산 및 1회추경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67억 25,358,6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6억 35,438,530원으로서 그 차이잔액은 180억 89,920,145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억 74,840,770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4,009,670원을 차감하여 143억 81,069,70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폐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보유금액은 81억 51,773,620원에서 당해연도 11억 18,181,773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보유기금은 13개 종류에 70억 33,592,44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 42,102,027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52억 96,190,895원이 발생하고 31억 71,707,984원 소멸하여 2007년도 연말 채권액은 77억 68,114,938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248억 265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57억 35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잔액은 19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07년도말 현재액은 1978억 97,442,824원으로 토지 1383억 98,759,896원건물 387억 36,020,798원 기타 207억 62,662,129원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취득원가 계산방식에서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 재평가 금액및자산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관리금액과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4억 5,946,000원이었는데 2억 24,755,00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잔액은 46억 30,70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4405억 22,992,705원이고 4페이지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뺀 3294억 70,213,600원으로서 2007년도 4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써 금고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액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30억 71,311,729에서 2007년도에 4억 81,590,522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5억 56,902,251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봉규의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김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의회로부터 김제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등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수납액 4037억 9700만 원은 세입예산현액 3959억 7200만 원의 97.9% 로 78억 여 원이 많게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8억 4400만 원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국내식 무배당으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83억 2000만 원은 전년도 체납액의 고질적인 체납,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59억 7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행의 89.8% 인 3557억 35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한 후 78.5%는 3108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257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 436억 5800만 원 등 이월액 693억 9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주로 사업비확보지원, 토지매입지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벽골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종합설계 용역추진비 외에 24건으로 15억 1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경계설정용역사업이 50건에 17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견은 체납지방세 징수비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도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며 특별회계세입결산은 수납액 198억 60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 109.1% 로이며 징수결정액 96.2% 고 7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현행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의료보험기구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미수납액이 존재하므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관리 국민주택융자금연체액징수대책 등을 특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81억 8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6.0% 인 65억 56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한 후 35.1% 인 6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에 2건의 3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은 하수도사업에 2건의 1억 5900만 원 등 5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1.8% 인 112억 4700만 원으로서 각종 사업비 잔액 예산절감 등에서 비롯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6건의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김제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하여 주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2007 회계연도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폐이지, 개요와 제안사유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2008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의회에 의장이 위촉한 3명의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친바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조치결과 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의 주요보고내용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내용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기금의 결산채권및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 및 현금결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08억 400만 원으로서 세입은 4405억 2200만 원이며 세출은 3294억 7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억 5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억 52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262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비 459억 7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1억 4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56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정액은 4499억 7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405억 2200만원으로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이 2006년도에 비하여 0.2%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미수납액이 전년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08억 400만 원에 대하여 76.5% 인 32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30억 7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비율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959억 7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108억 3400만 원으로 78.5%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57억 3800만 원, 사고이월비 436억 58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31억 4700만원 등 693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7억 4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48억 3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86억 3500만 원으로 53.5%를 집행하고 46.5% 가 이월액으로 나타난바있는데 효율적인 집행검토와 아울러 민간융자금등의 효율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체납융자금에 대한 회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벽골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추진비 외 23건에 대하여 15억 13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으며 예비비로 새만금지구행정구역경계설정 용역사업이 50건에 17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을 81억 5100만 원 이었는데 2007년도 수납액 16억 2000만 원, 기금목적사업에 2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3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필요에 불가피한 경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해지, 전환하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폐이지 채권현재액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권이월액은 56억 4200만 원이었는데 당해년도에 52억 96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31억 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8억 26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은 없으며 57억 3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에 채무액은 19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액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929억 3100만 원이고 당해년도에 취득처분 등으로 4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78억 9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5% 나 증가하였으나 이는 신규취득과 공시지가에 대한 공유재산가격조정및실태조사에 의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7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2007년도 물품은 취득 105건에 5억 6900만 원, 처분 80건에 3억 4400만 원, 총 502건에 46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및 현금결산입니다.
2007년말 세입세출및현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5억 5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지출액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그게 증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내년도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실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 16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폐이지입니다.
첫 번째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따른 관리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존 경제를 산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집행잔액이 총 282억 621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1%가 불용된 바 예산편성 전 투전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학회의가 복식부기회계 지방재정분석 등을 통한 예산집행상항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의 효율적 합리적인 배분으로 예산불용액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운영사항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최소화입니다.
2007 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비 521건, 436억 5850만 원 중 사사분기 발주액이 376건에 209억 5732만 원 플러스 48%를 차지한 바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집행실적점검 예산운영계획에 의한 검토와 분석으로 이월사업대책및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추진하여 이월사업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폐이지 세 번째 예산편성방법개선입니다.
2007년도 민간이전경비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내력 지침에 의거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되었으나 이에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예산 과목으로 김제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예산이 19억 7708만 원으로서 혼용해서 과다 편성함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경비에 정확금액범위 내에서 보조금지원을 원칙적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의회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폐이지 네 번째 예산집행부적정입니다.
교육지원, 운영수당의 집행잔액을 예산부기와 직접관련이 적은 기숙형 장학시설설립관련, 주민설문조사용역 및 사무실용품구입비 등으로 예산목적에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지원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에 개최에 따른 반대급부적 포상을 위하여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신규교육지원실시로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의 편성된 운영수당을 기숙형 장학시설설립관련 주변설문조사용역 및 사무실물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바 향후 예산성립 및 부기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사용승인 과다계상부적정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김제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장학시설건립사업 예정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였으나 지구단위 변경용역비 36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15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장학시설 사용목적에 맞게 본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변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사용 신청 받았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초 용도변경범위를 축소하여 필요치 용만 장학시설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사용신청 시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목표 범위를 설정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조치 미흡입니다.
김제시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조치강화를 위하여 재산 및 채권금고 예금 등 신속한 업무를 실시하고 공공기록 정보기록 및 탑제형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피디에이 활용으로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팀 운영을 분기별인 1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있는 현시점에서 채권관리계 신설은 불가능하며 해당과의 채권관리담당자의 업무연찬의 전문성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액 지급에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 전용입니다.
과태로 범칙금 기타징수액의 징수율이 17.84%에 그쳐 체납액일소대책이 요구되는 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직장조회 등 채권확보 부동산 압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허용한 행정상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가능함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유도등 총력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통하여 차량번호판영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시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개발사업추진부적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수를 너무 과다하게 선정하다보니 행정력낭비는 물론이고 예산의 효율성도 저하되며 사업이 시급하고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과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장부터 선정 사업을 적기시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홉 번째 소하천유지관리 예산확보 미지급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소요되는 국가예산 등의 확보에 따른 부담예산중 국비 36% 보통교보세 14% 시비 50% 로서 소하천예산확보 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소하천 사업 추진 시 하천 1개소에 대하여 전체구간을 완료하지 못해 재해 시 소하천 범람과 재방붕괴유실 등의 문제가 있어 농가 인원에게 피해가는 실정인바 2008년도 소하천종합계획 용역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위험소하천에 대해 전 구간을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10번째 교통신호 등 설치 및 관리보완입니다.
신호등설치도로 중 5거리 6개소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특히 김제경찰서 앞 교통신호등은 6거리로 변색되어 교통 혼란을 야기하는 바 김제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서의 신호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 상태에서는 경찰서출입구 옆보행 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신호 등 시간단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회전형 교차로 사업에 김제경찰서 앞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7월말 공사 착공하여 11월경에 완공 목표를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전형 교차로가 완공되면 김제경찰서 앞 6거리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체증의 혼란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 11번째 주ㆍ정차위반 과태로 징수부분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13%에 그친 것은 시민납세의식을 결여 및 폐차 제도 등의 문제가 있다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만을 취하고 기타재산 등에 대체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와 관련 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0일 시행되어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재산대체압류 등을 80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가산금 부과 및 기타부동산에 대체압류실시 등 과태료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2번째 일반운영비 부기변경사유입니다.
2007년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중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예산 1억 원 중 5407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592만 원에 대하여 청소차량 유지비 외 2건으로 사용한 것은 지출예산 집행지침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바 처벌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부기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열세 번째 예산집행부적정입니다.
자연보호 입산관련단체 조직 활동에 있어 지금까지 자연보호 김제시 연합회 등 4개 단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바 2007년도 결산검사 시 통합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되어 관련단체에 누차통합 공고하였음에도 2008년도에 추가로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김제시지회를 확대조직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4개 단체에 균등지급하고 있는바 단체의 조직은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하여 비영리단체등록증을 통하여 조직운영 되고 있는바 행정에서 단체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으나 지속적인 통합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심의 시 단체별 유사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체의 직능별 합리성에 기준을 두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열네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예산집행부적정입니다.
같은 목적사업을 예산재원별로 구분하여 국비는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계상하고 도비 시비는 환경과 예산에 계상하여 동일인에게 각각 지급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금후 예산편성을 단일화하여 한개 부서에서 지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방사업 국도비 보조 금액된 기업처리업무추진 미흡입니다.
당초 국비도비예산 4억 6204만 원에 대하여 관외 시만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미 송금되어 시비만을 집행하고 국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승급의 완료 여부에 따라 예산편성을 완료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미송금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사업비를 삭감 처리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회기처리에 소홀한바 업무연찬을 통한 회계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주택융자금의 미납액이 1억 47,000,003원으로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이 길고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었다는 이유로 채권관리에 소홀하여 주택융자금회수가 부진함에 대하여 채권사용액현황을 조사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신호판 및 재산조회추적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망행불로 인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이행으로 채권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고액체납자명도소송을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확보하여 독촉장발부 연 4회 채무자소재지 및 재산조회를 시세정과 및 전국 시ㆍ군ㆍ구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고발송하고 재산소유결과에 의거 압류조치를 11월경에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금년 12월중 실시하여 채권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렸으며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회계과장님, 경찰서 신호체계요.

○회계과장 한성남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회전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경찰서 앞 5거리 신호부스 대 설치는 어저께 임시적으로 부스대 설치를 예상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차량통행이 밀리고 그런 것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만 개선해서 그전에는 신호를 받고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바퀴를 돌아서 가야하는데 그 체계가 인식이 안돼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인식해서 홍보만 된다면 지금 신호체계로 인한 밀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터미널에서 역전을 가려고 역방향으로 가다가 경찰서 들어가려면 돌아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역에서 터미널로 가면 2차선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는 차선이 시설이 완전히 안 돼 있고, 임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제께 신설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빙 돌아서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빠져 나가야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바로 가까운 역주행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엉켜버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고성곤
기사님들이 상당히 말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시설이 서서 인식을 못하니까 가까운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직원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그러면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서보니까 그것이 혼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성남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서와 별도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1쪽, 세입결산총괄표에 대해서 묻겠는 데요.
우리가 미수납처리 중에서 세입부분 8억 4천을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이월액이 74억 7500만 원인데, 아까도 회계과장님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고질적인 분류를 하면 77%가 되요.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고액체납자를 한번 분류를 해 봤었는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재산압류 하는 시간을 놓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납기일만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하고 신속하게 채권압류를 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각 실과장님, 나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로 손놓고 있는 실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자리이동만 하면 끝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 지방의정도 열악한데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만이 미수액 처리가 정확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 지다나가 때를 놓쳐버리면 다 결손처리해 버리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세외수입부분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가 23억인데, 세외수입이 51억 이거든요.
지금까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도 붙지 않고 지방세보다 납부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표에도 징수하는 법률이 제정이 돼서 가산금도 붙고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체납자들 의식이 변할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징수대책보고에 같고, 담당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명심하시고 지방세수입이 270억 비율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금액이에요. 세외수입이 230억중에서 정말로 비율이 너무나 크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회계과장님, 세외수입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안 거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바로 임대를 해 준다던가.

○회계과장 한성남
80%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이 80% 이상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결손처리 하는데 과태료는 2100만 원이에요.
무재산이 1억 4천이라는 이것은 뭔가요?
아, 과년도 세입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 누가보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세입수입 미수납처리를 했는데 19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19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나머지 1억 1800만 원은 이월을 시켰는데, 1900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무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인데요.

○위원 임영택
의료보험기금도 관리를 잘 좀하세요.
결손이 최선이 아니까요.

○회계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결산상의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31쪽.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이월사업이 전부다 얼마예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얼마지요?
이월이 685억이고만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집행율이 몇 프로지요?
모든 세출에 대한 집행율이요.

○회계과장 한성남
78% 입니다.

○위원 임영택
세출대비 집행율이?

○회계과장 한성남
일반회계가 78%고요.
전체적으로는 76%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78%에 대한 집행율이 작년에 보다도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도 680억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인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110억이 이월내지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못 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령 2007년도 김제시 행정목표를 과연 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보조금잔액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정말로 집행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특별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2% 되는 특별회계도 있어요.
이런 특별회계는 빨리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 세입을 잡아놨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여비는 다 소모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중복되는 기금이랄지, 기금도 0원 세출이 있어요.
이런 기금,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않는 기금특별회계도 집행율이 2%, 3%, 1.5%는 이런 특별회계는 빨리 일반회계로 계상돼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래요?

○회계과장 한성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결산을 하시면서 세입에 대한 결산이나 세출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도 결산에 같이 이루어지려면 절대 우리 김제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공무원님들께서도 세입세출은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제대로 우리 김제시가 목적을 달성했느냐, 평가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조금 있다가 순세계잉여금도 얘기하겠지만 1110억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로 간다는 예산은 정말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자, 세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인가요?
특별회계까지 356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212억이 있는데, 연도별로 발생한 것을 보면 2007년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해의 배 이상 발생했어요.
우리가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하는 데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산추경이나 일반추경 때 바로 잡아야 할 것은 하나도 바로 안 잡고 그냥 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금이 86억이 발생했어요.
물론 초과세입이 발생 안 할 수 없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조금과 도비보조금도 내시를 받았으면 다 가지고 와야지 16억이나 결손하면서 못 받아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못 가져오면 결산추경에 삭감요청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산이나 추경이나 짜면서 사업에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회계질서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일반회계 212억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까지 350억.
정말로 김제시의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간사 조혜자
74쪽이요, 도서구입비를 왜 이렇게 남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통계계에 문서구입비가 있었는데 통계계에서는 도서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간사 조혜자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통계계에서 했던 것입니다.

○간사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황영석과장님들 많이 계시는구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내가 쭉 넘겨보니까 이유가 동절기 다, 사업기간부족이라고 옆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말쯤이면 예산 승인해주잖아요.
매년 느껴도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빨리 포기서 받아서 회수해서 다른 데 줘요.
문제 있으면 포기 받아서 다른 데 사업하라는 말이에요.
거의 90%가 동절기 공사중지, 사업기간부족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챙겨서 잘하세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권력을 줬으면 권력을 써먹을 때 써먹어요.
안 되면 회수하고 반납 받아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데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분들이 누구예요?

○회계과장 한성남
박봉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었고요.
유춘영 전임 공직자분과 김선유 전임공직자 분, 두 분이 보셨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실 때 이것은 공무원이 낸 것이에요, 이분들이 낸 것이에요?
8페이지를 보세요.
이분들의 날인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된 것이에요, 시정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뭐 날인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경리담당자 박부녀
도장 날인 받고요.

○위원장 정성주
여기에 낼 때 그렇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리담당자 박부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서 폐이지를 심사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및특벌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8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일반회계 2007년도 예비비예산액이 총 58억이고 그중에 지출결정액이 27억 370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15억 2800만 원, 지출액은 1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비비예산액이 1억 388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8400만 원, 지출원인행위는 6900만 원, 지출액이 6900만 원, 불용액이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연구개발용역비는 지출결정액이 총 2000만 원인데 5260만 원을 원인행위 했고, 지출액이 2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740만 원인데, 이것은 87% 계약해서 계약 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를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비는 재정법상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성주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많이 지출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담당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일자가 4월 10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작년 알기로는 추경을 5월에 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5월에 한 달만 기다렸다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비비지출 안 해도 되는 사항을 너무나 성급하게 예비비 지출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용역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긴급한 사용이 아니므로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들 중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줬음에도 용역비를 사용한 사례들이 부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개정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50건이나 사용한 것은 너무나 회계를 문란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불용시킨 것도 물론 낙찰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불용시킨 부분에도 한번쯤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예비비를 사용을 하실 때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를 너무나 50건 이상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싶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첫 번째 말씀 하신 4월에 예비비 사용하고, 5월에 추경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좀 5월 추경에 반영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작년에 제가 4월에 와서, 5월에 금년 같으면 연속성이 있어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모든 사업은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뒤에 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후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조직개편상 예비비규정을 두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한 사항들은 또 꼭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협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주문을 했으니까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임영택
꼭 이런 용역비랄지, 시설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고, 예산절감에 따른 수의계약도 1억 5천 지출결정이 돼있는 것이라든가, 도시계획이나 공업관리에 자유무역지역 타당성조사나 새만금 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정성주
그것은 뭐예요? 예비비로 쓴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언제인가 봐 주세요.
언제에요?
11월 28일, 11월 19일, 다 11월 이지요?
11월 28일 지출결정일자, 본예산 심의기간 중이지요?
우리 정례회 때지요?
40일 전에 예산서 왔을 때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위원장 정성주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출도 다 2008년도에 하고 안 한 것이고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출결정일자까지 되기는 원인행위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지출을 결정되기 때문에 의회에 기간 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과업지시나 공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달은 지나야 지출이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아까 임영택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충분히 들었는데 예산편성에 신경을 기울어 주셔서 필요한 데 쓰실 수 있도록 추경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 추경 때도 예산심의를 받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셨어요?
268쪽, 태풍 ‘나리’에 따른 재난지원금 4천 800만 원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만경읍 소토리.

○위원 임영택
‘나리’가 농작물 시설채소만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많이 침수가 돼서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태풍 ‘나리’가 왔던 재해지구나 김제시 선정 안 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안 됐는데, 침수지역이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지로 발생을 해서 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재난이 와서 태풍이 와서 일부 특정한 데만 지원금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요.

○위원 임영택
재난 왔는데 왜 4천 800만 원만 지급했냐고요?
몇 농가나 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총 88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채소농가요?
지구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벼하고 시설채소, 만경읍 소토리 616-2번지.

○위원 임영택
거기에만 비가 더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이것이 신고 들어 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신고 안 들어오고요?
이 자료 별도로 가져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 사용한 것은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었을 때 새만금 타당성 보조사업 그때 예비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보건소 그것만 사용하라고 기억이 나는데 무시하고 사용을 해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비비가 너무나 50건 이상 특별한 재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17억이나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예비비가 불용액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2억 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은 쓴 거예요? 쓸 거예요?

○위원장 정성주
지출을 그때쯤 한다는 말씀이네요.

○위원 오만수
타당성조사하고 지정에 따른 타당성 재용역 이것을 4월에 했고만, 08년 4월 예정인데요.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시가 얼마나 행정자체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한눈에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위원 오만수
예비비를 예정으로 할 것으로 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편한대로 한다면 아니 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완전히 의회라는 것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타시군은 어쩌나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예정일까지 정해서 돈 쓰는 것은 처음 보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출 결정이 작년에 11월 달에 됐고,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2008년도에 넘어와서 되다보니까 자료작성이 사실상 예비비로 2007년도 회계연도 12월 말에 끝나보고 정기 기간까지 해서 2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때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2008년도 4월쯤에 노사법이 끝나고 완전히 지출할 것을 예정 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치는 사업이 규모가 6월말까지 가겠다 해서요.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안기순
예산세울 때 이런 것 감안해서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요.
예비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위원장 정성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지출승인안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8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7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종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곤상하수도과장 이종곤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승인받고자합니다.
결산서 19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결산액은 172억 2천만 원
나.세출예산결산액은 12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에 32억 5백만 원과 단기수입액 136억 5900만 원을 더하여 2007년 세입결산액은 16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출결산액 122억 3800만 원을 빼면 다음년도 이월액 46억 2600만 원이 되고 이중 사고이월액은 21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방채결산입니다.
지방채무액은 2007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년도 원금상환액 19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2007년 말 미상환액 부채액은 59억 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가동설비자산입니다.
2007년 가동설비자산증가액은 51억 5400만 원이고 감가상각충당금 증가액이 26억 3400만 원으로 25억 원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7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 중요사업이 공사 중에 있어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분류되었고 주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나눠 드린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결산서는 결산결과에 나타난 장물로 상수도공기업 및 사업연도 영업활동전반에 대한 수입과 기초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총괄원가선정의 기초 자료로서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총괄원가는 평당 1,454,5천 원으로 2007년 말 결산결과 판매단가 762,6천 원과 대비 인상요인이 90.7% 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조영진 회계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요약자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보시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대차대조표를 보기가 복잡하시니까 큰 줄거리만 요약했습니다.
자산개정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자산, 두 번째는 가동설비자산, 세 번째는 비가동설비자산 마지막으로 모형자산, 네 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은 그렇게 해서 585억 5500만 원 되시고, 그다음에 6폐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산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부채, 두 번째는 비유동부채, 부채통계가 66억 가량 되겠습니다.
자본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금,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로는 경영성과로 인한 결손금, 이익이 났다면 이익잉여금이 되겠지요.
자본총계가 519억 원 가량, 자본과 부채총계가 자산총계와 동일한 585억 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개정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거의 대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예금입니다.
일부는 수용과 미수금이 일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 가동설비자산 큰 차이는 없고요.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구축물이 약 51억 510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기계장치도 올해 4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기타가동설비 이것은 급수공사 수익으로 사용자 부담금인데요.
수용가부담금을 자산처리해서 3억 4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각 가동설비자산 건물과 구축물 구입장치, 하단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올해 상각으로 인하여 26억 4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시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우리가 지출과 투자를 확인을 했는데 쓰고 있지 않은, 완공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공되기까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놓고, 완공이 되면 가동설비자산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개정입니다.
구축물 등으로 대체로 인하여 2억 9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무형자산 이것은 광역시설이용권인데요.
진즉에 지출될 부분을 매년 5300만 원씩 감액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5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비유동성 장기부채 이 부분은요.
우리 차입금 이른바 지방채를 익년도 상환될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으면 차입금 중에 그 금액만 익년에 상환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익년에 전액 제로가 되고요.
내년도에 될 부분 또 다시 대체되고 그러는데요.
2007년도 중에 상환으로 인하여 19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은요.
아까 가동설비자산 중에요.
기타가동설비자산 수용가부담금을 자본처리 하여서 기부금이 3억 4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보시기 쉽게 요약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2억이 발생이 됐는데, 영업비용이 그보다 많은 77억이 발생이 되어서 영업이 이익이 나야되는데 반대로 손실이 나서 32억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크게 봐서는 타 회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런 수입이고요.
영업외비용의 대부분이 지급이자 이자비용입니다.
도합 단기순손실이 10억 69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11폐이지 보시겠습니다.
현금 그 흐름표인데요.
2005년도까지는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작성이 안 됐었습니다.
공기업지침이 바뀌어서 2007년도부터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1년 동안 이 현금에는 예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금이 증가되고 예금이 어떻게 감소되고 1년 동안 총 어떻게 해서 증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표를 보시면 크게 기업 활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두 번째는 투자활동, 세 번째는 재무활동입니다.
영업활동은 우리는 우리가 상수도이니까 상수도 요금을 받고, 상수도공사를 하고 영업활동인데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21억 가량 돈을 거둬들이고 투자활동은 우리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투자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 돼서 52억이 예금이 출금이 되고, 세 번째 재무활동은 자본잉여금이나 어떤 잉여금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재무활동으로 보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51억이 들어와서 도합 2007년도 중에 21억 2200만 원 가량 현금과 예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폐이지 17페이지입니다.
이 표는 복잡하게 돼 있는 데요.
나머지는 전부다 어떻게 뽑느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비용이 얼마 정도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표현인데요.
계산해 본 결과 전기 말 현재는 91.5%, 단기 말 현재는 90.7%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인회계사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 김제시가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하면서 계속 단기순손실로 나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공익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기업 같이 그런 잣대기준으로 물론 표가 손익계산서라는 표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잣대로 보기에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하는 데요.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요금이 인상이 됐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상 그런 것들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간접자본에 그런 특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대부분이 물 값 하고 인건비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비가동 설비자산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 같은 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 나니까 매각을 하던지, 권고사항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서도 우리 자산이 이용하지 않는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매각을 하던지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메우던지, 이런 비가동설비자산을 감가상각으로 다 나가고 있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일부 나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할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향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상 필요치 않는 그런 자산이라면 빨리 처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권고를 둬서 자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이고요.
과장님, 나와 봐요.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지요?
사업하는 것은 명시이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명시이월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되요?
서서 말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38페이지요.
9억 7100만 원이에요.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이유가?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사업인가하고요.
기본계획 때문에요.
인가가 안 나서요.

○위원 임영택
인가가 안 났는데 사업 분석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요.

○위원 임영택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발주했어요?
어차피 적자가 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갖다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자금의 효율성을 잘 운영을 해주시고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12억 75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봐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바로 잡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수금은 얼마나 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미수금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단수를 3회 걸쳐서 했습니다.
전례 없이요.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개인농가들은 웬만하면 미수를 안 해요.
대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일 것입니다.
절대관리를 잘 해서 미수액이 체납되면 될수록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조치해서 미수금 이 부분도 손실 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바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불용액 내용을 보시면요.
불용액 비율이 51%가 되는 데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57페이지, 아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민간경상이전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사회 미발생 부분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작년도에요.
공덕에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개인급수 지원인데요.

○위원 정호영
조류독감 때문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한 직원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한 명 줄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 명이 인건비가 불용처리 돼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저한테도 잘 들리게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비가동 설비자산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권고사항을 주면 안 되나요?
의회에서 옛날에는 수압이 낮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거의 매각대상은 상관을 않거든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성주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0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121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7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기 획 홍 보 실장 조경상
감 사 실장 유남영
총 무 과장 서성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복 지 사 업 과장 서백현
인 재 양 성 과장 박 현
세 정 과장 송기대
회 계 과장 한성남
문 화 관 광 과장 황배연
체육청소년 과장 조종곤
정 보 통 신 과장 임종서
도 시 과장 고태성
경 제 정 책 과장 손삼국
교 통 행 정 과장 임기천
건 축 과장 최호문
건 설 과장 박현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상 하 수 도 과장 이종권
환 경 과장 강천석
공 원 녹 지 과장 최석범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9
2 5 대 제 12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3 5 대 제 1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2
4 5 대 제 1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1
5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7
6 5 대 제 12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7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8 5 대 제 1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5
9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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