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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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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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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제12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및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채택의건
3.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4.본회의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2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7월 24일 의사일정에 정성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연설 후 동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및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안기순, 임영택, 정성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묵인한데이어 최근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행위에 대해 사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여 식민지 침략과 군국주의의 부활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일본정부의 왜곡·날조된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독도의 표기방침을 백지화하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그릇된 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일본의 미래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 모두는 일본의 무도한 망언과 반성 없는 태도와 적극적으로 나서 강하게 규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표기규탄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금 전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 결의문.
일제 36년의 국권침탈의 굴욕적인 과거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그간 한일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 인적 교류확대와 친선도모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수시로 과거사에 대한 망발과 신사참배를 강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묵인한데 이어 이제는 일본정부 주도로 자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여 식민지 침탈의 정당화와 국군주의의 부활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토록 한 일본의 역사날조 행각을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영토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10만 시민과 더불어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 과같이 결의한다.
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Ⅰ. 일본정부는 왜곡 날조된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표기 방침을 백지화하고, 주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Ⅰ. 일본은 그릇된 역사교육이 일본의 미래도 왜곡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국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표기로 인하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7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경은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분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안기순 의원, 김택령 의원, 오만수 의원, 임영택 의원, 정성주 의원, 서영빈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다 선거구 안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온천수이용에 관한 시정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게이트볼 인생으로 골프라고는 한 번도 접해 본 일이 없었지만 검산동 지역에 골프장이 개설되면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수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공을 한다고 하여서 지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면서 기업도 잘되고 주민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양자간의 원만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 보다보니 골프장 온천수 급수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온천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법 제1조 “온천법의 목적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온천법 제20조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따로 사용료 그밖에 공동급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0조2항에 온천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온전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해야 한다.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은 경우에는 이를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도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 골프장 등에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원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종합온천장에 온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저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소장·국장 등으로만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를 5월 15일 개최하여 영리목적이 강한 업종에 온천수 공급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보류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의원 안기순
이게 맞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의원 안기순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종이어서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에 보조해주는 것은 개인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당시 논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김제시를 이끌어 갈 중요한 국장들 5명이 이런 조례를 부결시킨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규칙심의회를 5월 29일에 재차 개최하여 보호구역내 체육시설의 골프장 목욕시설에 온천수 공급은 김제온천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바있습니다.
보류시켜놓고 16일 만에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원안가결했어요.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이 온천수는 온천법에 따라 공공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목욕시설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해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유권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안기순 의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의원 안기순
법령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고요.

○의장 경은천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의원 안기순
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바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소신 없는 행정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온천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 온천법에 위배되지 않고 질의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자료를 수집하여 속초에 있는 한화그룹 골프하우스종합단지를 출장하여 실제로 온천법 20조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동을 걸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자료를 수집해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의원이 집행부의 실무진을 데리고 출장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김제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면 제22조 국내기업이전 및 지원, 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3조의2 국고지원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24조 산업단지분양가지원 등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굴뚝 없는 사업으로 지방세수에 도움되고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창군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비시비 합쳐 65억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보다 더 많은 혜택과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온천급수에 대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 사고가 팽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도 독선·권위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자기편의·아집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중견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세계글로벌시대에 접어들어 상품·자본·노동력·기술 등의 국제적 자유이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급속도로 무너져가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적자생존에서 살아날 수 없으며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지수를 높여 잘사는 지역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지난날의 법규나 규제에 얽매이면서 창조와 진취적기상을 억누르고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여 내일의 성취를 가로막는 풍조가 팽배해 있고 독선과 권위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자기편의·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생각을 가진 그런 공무원은 김제시에서는 없어야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중견간부가 있다면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과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 새만금 중심도시를 육성하는 등 할 일이 많은 김제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혼자만 동분서주하고 있고 중견간부들은 간부대로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조화를 이루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시장의 목적인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단 직원 중에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게장을 담아 선물도 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지역경제 불신이 살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송정사업단지 LS전선의 첨단해저전역케이블공장 기공식이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2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을 3개월 만에 마쳤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국장님, 봤습니까?
공무원들은 현지에서 하숙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조하고 공장건설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주는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살펴 판단하시고 골프장온수급수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령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농업과 교육을 살려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청하·공덕·백산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단순한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27조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완충지역을 해주는 가장 주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먹거리인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의 오늘날을 현실을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고령화지수가 108.2%로 도시 36.7%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 269만 원으로 소득근로자 344만 원의 78.2%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미FTA협정 등 개방화 자율화 등 요청에 따라서 중국 등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유가 폭등은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져 비료·사료 값 등 각종 원자재료 값이 상승하는 사태로 농가의 경제사태가 최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쌀이 없어서 수십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가 있고 생산의욕마저 저하된다면 우리에게도 굶주림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쌀의 귀중함을 말해 주듯 지난 7일 개막된 G8 즉 서방선진국 8개국 회의에서 할당하는 식량비축 기구를 설치했는가 하면 많은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아래 쌀 수출을 금지하였고 최근 옥수수 수출까지 금지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구입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생산의 욕을 심어주고 소득보전을 위하여 폭등한 비료 값 인상분에 대해 농협과 생산공장이 일부 보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3년째를 맞은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항상 넘치는 의욕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실적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보다 잘사는 김제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세대들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평선학당을 설치함으로써 면학분위기 확산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백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 더불어 자유무역지구로 꼭 선정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 선정은 그동안 보리파종면적을 제약 없이 무한정 파종하게 되었고 소득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총체보리 재배나 농가나 총체보리한우사육농가 모두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축통계조사에 따르면 6월 현재 산지 소 값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우와 육우의 사육두수는 2,448,000두로 3월 말 현재보다 207,000두가 증식되었고,1 한우 암소의 경우 작년말 941,000두에서 3월 말 974,000두, 6월 말 현재 1,029,000두로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있는 암송아지 수가 계속 증식되고 있고, 한미쇠고기협정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며 광우병파동으로 국내산 쇠고기마저 못 믿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곡물가 상승요인으로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0년대 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돼지와 소의 파동을 겪은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돼지새끼를 버리고 1년·2년 키운 소 값이 송아지 값도 받지 못하고 내다팔고 돌아와서 허탈해 하는 농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관리상황이나 사육농가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조성 이후 소 사육두수 증식과 사료 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소 사육두수의 적정 수를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소 사육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 부루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 시장님 자신은 물론 이고 10만 시민들 모두를 위해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속 오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고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김제시의 백산면 부거리 일대의 298만㎡의 규모로 2012년까지 약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을 갖추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간 시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산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국비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쫓겨나야 하는 원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든 고향을 쫓겨나가는 찢어진 가슴을 삭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산단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 이주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8개월간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산출, 지원계획과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묘지이장대책, 부거리 부건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시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 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표 질문한바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여 결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전담부서에 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만 속된말로 발목 떨어진 땅개비 뛰듯 동서남북을 헤매며 땀방울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뭔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시장님 직속 부서에 갖다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질문요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쫓겨나가는 주민들을 낯선 타관에서 홀대당하지 않고 백산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산단지 조성이 되면 연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달라, 두 번째 백산면 저수지가 위치하는 소라마을 부근이나 백산면 소재지 부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연립형 타운을 우선 건립하여 저리자금으로 장기분할 상환토록 조치할 것과 입주완료 후 보상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전이라도 가꿀 수 있도록 가구당 200, 300평씩 농지를 분배해 줄 수 있는지와 현재 살고 있는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중 땅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나마도 보상이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앉아야할 형편인데 이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그간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서 원 주민이 백산면에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부지시설 내의 매점영업권을 주민대책위에 부여해주실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가부채 채무를 위한 저리융자를 알선하여 주실 것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이주민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지역주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선거구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회 제12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고 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예산집행결과를 토대로 시정의 총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109억 원과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총 190억 원, 2006년도 일반회계 165억 원과 특별회계 117억 원 총 282억 원, 2007년도 일반회계 212억과 특별회계 144억 원 등 총 356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이 86억 원, 집행 잔액으로 사업비 83억 원, 경상비 33억 원, 예비비 41억 원, 기타 7천만 원으로 보조금 잔액이 31억 원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 잔액 사업비 15억 원, 예비비 70억 원, 경상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282억 원에 비해 2007년도 356억 원으로 무려 74억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도 일반회계 86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원으로 예산액 348억 원의 41%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집행 잔액을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3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는 1회 추경이나 늦어도 결산추경 때 사업을 변경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당해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 시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왔으며 회계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승인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무려 670건 금액은 694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예산액 3959억 원의 17.5%를 차지하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57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액대비 17.5%를 차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다섯 개 사업 가운데 한 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나 우리 시의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세출결산대비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78.5%이며 특별회계는 53.5%입니다.
사전에 준비와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사업비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본 의원의 지적대로 이월사업비가 많다면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의 대부분 이유는 토지매입지연, 동절기공사중지, 공사기간연장, 용역추진 중, 사업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준비와 초기발주는 물론 지방재정법 42조의 가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해야 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7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 부서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4월 11일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5월 초에 있었던 추경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정이나 급하다면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 되고 보조금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비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내재적 제약은 물론 실정법상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을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굳이 법을 어기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새만금배후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11월 19일자 집행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예비비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회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고이월을 거쳐 금년 1월 30일에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11월에 발주하면 이월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토록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포항 주변 개발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정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만금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신항, 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자유무역지역 등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전북의 두바이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새만금 김제지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만금 TF팀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견인할 방수제 도로, 화훼단지, 복합에너지단지 등 15개 전략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새만금 김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반면에 진봉면 심포리 일원에 거주하는 545세대 1240명 중 전업어업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으며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생활여건으로 기본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3년~5년 내에서 인접지역인 부안, 고창, 군산지역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포항은 김제시의 유일한 항포구로 망해사는 사찰과 낙조로 우리 시의 서부권 관광자원으로 큰 몫을 해왔으며 요즈음도 많은 미식가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심포항 주변 일원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심포항 일원은 새만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자연환경이 겸비되어있고 지평선 들녘, 총체보리특구 중심부, 만경강 자원 등을 활용하면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과 새로운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겸비되어 새만금 주변 신도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첫째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심포항 주변 개발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심포항 주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
주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의 입장으로 돌아가 주민을 섬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제시민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은 물론 전국 최초로 김제시가 시행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 조성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에는 김제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될 지평선학당이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의 인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대도시 인구 유출방지는 물론 타 지역 우수한 학생들도 관내 학교로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건식 시장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장학숙 설립업무 추진부서인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박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약하신 모든 사업들이 임기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모든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제 성산 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드린 후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제시 교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성산공원은 김제 시내권에서 서부에 위치한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김제의 주성으로 토성과 석성, 두겹으로 싸여 있었으며 담장의 원형은 사라졌으나 성터의 윤곽은 물론 기와 조각이 나오고 있어 왕년의 중요한 성터였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17년 편찬된 군지에 의하면 성산은 군의 서쪽 2리에 있고 동원을 중심으로 돌로 쌓은 둘레가 2,820척, 높이가 20척,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이 2,410척, 곱은성이 4곳, 성안에 연못은 없었으나 우물이 6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 풍장왕은 662년 12월부터 663년 2월까지 백제 부흥군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산공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 유적지로서 복원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비지정문화재 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성지정상에 10여 년 전부터 성산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 전망대는 1995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사업비 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 연건평 920평방미터 규모에 전망 공간, 홍보전시실, 한국 이동통신 관리실 중계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전망대 높이를 127미터, 건물 면적을 2,238 평방미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50여 미터 정도의 높이로 축소 설치되었으며 특히 지하에 한국이동통신 기계실과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한국이동통신의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짜 맞추기 식으로 축소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장과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김제타워 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협약서(안) 제4조제2항1호에 의하면 사업비 재원 조달은 건립비 29억 원 중 24억 원은 김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관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는 민간투자 5억 원과 시비 3억 6200만 원 합계 8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되어있고 협약서 내용이 기재된 사업비는 29억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비는 7억 6천 만 원인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사업비 집행내력인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공개 또는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이면 이에 대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은 5억 원의 사업비가 기부금인지 아니면 출자금 성격인지 아울러서 실제로 5억 원을 받았다면 사업당시 어떤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완료 후, 지하 기계실 및 옥상 전파탑의 송수신기능 부대시설의 준공 시부터 영구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이 조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민영화 되었는데 당초 협약체결 이후 주체가 변경되었으면 재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2년 전에 세워진 성산전망대를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은 현재 성산공원 주변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김제 관아와 향교 사적지 정비공사 구 쇼핑센터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산공원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산전망대가 문화유적지 개발사업 및 주변정비에 흉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성산 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기지국 및 송신탑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목적에 상반되게 건립되었음은 물론 12년 동안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을 더욱 경악하게 하고 있으며 특혜를 주었다는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 간에 김제타워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한 원본과 추진관련 문서가 보존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여 해당과에 여러 차례 협약서 원본을 찾도록 종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협약체결 문서보다 몇 십 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도 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15년 된 협약서 영구보존 문서가 보존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이후 협약서원본 및 사업추진 관련문서를 찾지 못할 시는 한국이동통신과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협약서 추진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면 성산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것이며 주변정비 및 개발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협약서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협약서안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부금은 대가ㆍ조건 없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환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시설물인 송신탑과 기계실 등을 철거한 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장으로 복원되어 김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통 진입로와 아케이드 설치 공사 및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 위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업비 22억 2300만 원으로 2005년 4월 18일 착공하여 이 달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완공 후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노점상 위치에 대하여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과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에 장기간 주ㆍ정차 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충북 증편군 증평 알뜰시장의 경우에는 차량은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통행이 가능함은 물론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으며 장날에는 노점상을 아케이드 안쪽 가운데에 64개 정도 구역표시를 하여 운영하면서 월 1만 5천 원의 유지 관리비를 상가 진흥 사업 조합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평상 시 차량통행 제한은 없으나 도로 한 쪽으로 노점상을 유치하여 관리비 월 3만 원을 상인회에서 징수하며 장날이 없는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도 아케이드 설치공사 완료된 후 증평시장과 중앙시장의 장ㆍ단점을 잘 접목하여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서영빈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20일 제1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뿐더러 정책과 시책사업으로 자원 부족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 그에 따른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유가 행진이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으며 고유가는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연쇄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의 현실을 미리 진단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에 대해 작년 12월 21일 질문했던 것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자전거 출근을 하고 전주시장도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등 각급 기관장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몸소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산하 각급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도 차량 홀짝제 운행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고 머지않아 민간단체도 자율참여에서 강제시행 등 단계적 에너지 절약대책에 참여토록 요구와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요법도 불가피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했어야만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진작부터 추진되고 왔지만 생활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현재에 화서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휘발유나 경유, 석유 액화 가스 등은 갈수록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될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냉ㆍ난방 시설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으로 수축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폐수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선도해 온 도내 굴지의 생산회사인 휴비스나 노스케스그는 대체 에너지 절약으로 가동시스템을 변경하여 연가 300억 원을 절약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의 경우 의무화 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킬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답변에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비기준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은 50세대 이상 공공주택과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에 일반목욕탕, 실내수영장,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기숙사, 병원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상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3천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500평방미터 이상인 수영장 등 4개소가 관리건축물에 해당되고 민간 건축물은 목욕장 2개소, 병원과 판매시설 2개소로 4개소가 해당되며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호 김제시 관내 공공건물과 민간영업장 등 대형건물을 수요조사해서 에너지 대체에 따른 행정지원과 열관리 개선 투자상담 등 지도계획을 세워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김제시가 에너지 절약건축물로 관리하는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4개소 건축물의 연간 전기 사용료와 냉ㆍ난방비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에너지 대체를 했을 때 절감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리모델링하는데 수십억을 들여 용도변경 이전한 보건소는 연 면적이 2600평, 바닥 면적이 765평으로 시청본관 지하 포함 6층 연면적 2426평보다도 넓은 건물로 조사 파악되었으며 향후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관리 대상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리모델링 절차가 이행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 절약비와 냉ㆍ난방비의 연간 사용예상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에 어린이 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보육시설은 2007년도에 56개소에 2,350명이며 2008년 7월 현재 59개소에 2,268명으로 82명이 감소되었으며 시설은 증가되고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인원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과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공공 보육시설의 비율을 밝혀주시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소외지역과 균형에 맡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시설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설 운영 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지원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점검은 연간 2회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제시에 대상시설 중 몇 개소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미설치시설이 있다면 그동안 점검한 행정조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시설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05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몇 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몇 개소가 신청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영세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제 시행 후에 김제시 보육환경에 개선 여부를 평가인증 전ㆍ후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마련과 보육시설 및 우수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 확립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금번 제121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청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취임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오로지 잘사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자주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시장실을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 협조와 지원을 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최초의 노인공동체인 그룹홈을 조성하여 언론과 타 자치단체의 집중조명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지정을 받음으로서 고급육 한우생산과 경종농가에 안정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순환농업의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유치의 토대가 되는 김제산업단지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여 지역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동헌내아에 사적지 지정 모악산 명산만들기 등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자원봉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가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신뢰경영대상, 행복한 도시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2년 동안에 3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시민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충고와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가지에 플랜카드를 게첨해 왔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여러분들과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감동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를 만드는 데 모든 영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의 시 저에게 안기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온천수 공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온천수급수조례안을 철회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천법에 주목적인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체육시설인 골프장 등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 질의한 결과 체육시설인 골프장에는 온천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에 대하여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수용할 수 없어 법제처로 질의한 결과 법제처의 의견은 골프장에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달라서 법제업무운영교정 제26조에 의거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29일에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온천수공급에 대한 급수조례개정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먼저 폭등한 비료 값 인상에 대한 우리 시 지원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비료값 인상이 지난해 12월 27일 24%, 금년 6월 19일 62.9%가 인상되어서 비료가격이 총 102.4% 급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료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금년도 인상분 61.9% 중 30%를 지원하고 농협과 비료업계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는 농민들의 고통 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책과는 별도로 비료값 상승에 따른 우리 시의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으며, 적정 시비량보다 20~30%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양환경보존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액비사용, 유기질비료 지원 및 볏짚 환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두수 적정 수준과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 및 브루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FTA에 대응하는 자연형 복합순환농업의 새로운 농업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평선 총체보리한우 특구단지 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3만 6천두 규모인 한우 사육두수를 당초 계획대로 5년 동안에 10만두로 증대시키고 ‘지평선 총제보리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질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축분 등을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 브루셀라병이 2007년도에 59개 농가에서 399두,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27농가에서 205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접촉성 감염 질병으로 자연 종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수의사, 수정사, 축주 등의 기계적 전파 원인으로 점염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모든 농장에 1세 이상 암소에 대해 년 1회 이상 검사와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상시 채혈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우 색출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농가에 대하여 자연종부 자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소 브루셀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crisis is chance' 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의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져야 하시는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오만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낙후된 김제를 되살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시정질문 이후 8개월간 추진한 사업과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금호 구체적인 계획과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지원계획과 묘지이장대책 부거리 주변 특별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간단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항은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22개 관련부서 3개 중앙부처 및 26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늦어도 8월 말이면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1차 완료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현황 파악과 이주민의 이주의향 및 묘지 이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던 중 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재 조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주대책의 미진한 이유로는 지난 5월 13일 산업단지 반대집회와 주민대책위원회의 단일화된 창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주대상자의 정확한 의견조사가 필수요건인 바 현재는 정확한 의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이주대책마련 등 행정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상단 승인이 완료 되어야만 실시설계 과정에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완료되면 8월말 이후에는 의원님과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사항 등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대행 및 특별지원 대책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3일 산업단지 조성 설명회의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이유와 산단조성 완료 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백산 소재지나 소라마을 인근에 전원마을조성 또는 연립형타운 우선 건설, 가구당 200~300평씩 농지배분 의향, 기초생활자 및 종중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에 대해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업단지 조성 주민 설명회의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의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주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산단 지구내 유치 업종 및 분양이 미확정된 상태이지만 본격적으로 분양이 진행되면 숙련공ㆍ전문직에는 젊은층을 경비 등 단순 업무에는 중ㆍ장년층을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주민 고용 할당제를 입주회사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채용되어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라마을 부근이나 백산면 소재지부근에 전원마을이나 연립형 타운을 우선 건설하여 저리자금으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전이라도 가꿀 수 있도록 200, 300평씩 농지를 분배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 시에서는 이주민 택지공급대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실시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적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특히 소라마을이나 산단지구내에 전원형 연립주택 또는 주택신축을 위한 택지가 가구당 최소한 100내지 150평 정도는 공급될 수 있도록 이주민 재 정착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리자금 장기 분할상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최소 20가구 이상의 주민이 원할 경우 입주자 주도형 또는 공공기관주도형사업으로 우리 상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2009년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목표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중 땅이나 국ㆍ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적게 받게 되어 개인이주나 주택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입주예정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하동 주공 79세대와 2010년 1월 입주예정인 주공 3차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으며 주택공사의 입주도 어려운 이주민에 대하여는 중상 또는 소라마을에 가구별 100평 이내의 소규모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여 원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요청사항인 지역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함바식당 운영권과 지구내 공공시설 매점운영권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부여하여 줄 수 없는가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및 저리융자 알선대책을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후 이주민 채용을 서면으로 약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의 생활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자 및 현장인부들이 이용하는 식당매점운영권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앤아이 회사에 적극 권장하여 해소해 나갈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자격농지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나 1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보상금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저리 융자 알선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되었을 때 이주민 채용을 서면으로 약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이 이주민을 고용하는 문제는 기업에 고유인사권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고용할당제를 입주회사와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많은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상단조성에 남다른 애정과 지역주민보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만수 의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ㆍ기금 통폐합,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74억 증가 했는데 주요증감 내용은 초과세입 등 30억 원 증가, 사업비 20억 원 감소, 경상비 10억 원 증가, 예비비 85억 원 증가, 기타 15억 원 감소,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30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초과세입금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는 예산절감으로 5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35억 원, 특별회계가 5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의 주요증가의 원인은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 등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6억 7천만 원, 만경보건지소 신축비 3억 1천만 원, 장애수당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일반회계 86억 원이 초과세입금 발생사유는 초과세입금은 지방세 8억 9100만 원, 세외수입 26억 7700만 원, 특별교부세의 20억 원, 종합부동세의 연말 추가분이 30억 5800만 원이고 재원별 초과세입 발생 주요내역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차적 현실화와 차량증가로 자동차세가 6억 2800만 원이고 법인사업장 증가로 주민세 1억 7100만 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 18억 600만 원 교동재해위험지구 특별회계 8억 원, 혁신우수인센티브 5억 원,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2억 원, 청하 관신~관상 포장공사 5억 원 등 상금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에 83억 63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도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결을 얻었으며, 승인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이율이 높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6월 26일자로 완납하였으므로 금후 절차를 밟아 폐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요촌 상설시장 특별회계도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초과세입금은 향후 예견되는 세제변화, 국가 이전자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세입결산을 토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예비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예비비 사용은 조직개편 후 신설부서의 부서운영 기본의무추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예비비사용도 전라북도 공로사업인 골프캐디 양성 사업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지역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회보고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이월사업비는 총 670건, 694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월사업비 중 63%가 200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008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로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437억 원입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증가, 토지매입 지연, 사업변경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와 예산 편성전 사업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업부지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하여 기하여 토지매입 지연ㆍ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사업 예산의 당초예산 확보,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점검 등 예산집행의 검토와 분석으로 이월사업비 최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로 예산분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배후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예비비로 시행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추진한 사유와 현재 중지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착공 이래로 환경과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당시 유력 후보 중 한사람인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새만금사업은 일대 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 본격적으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새만금사업기반인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지형도 제작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새만금이 국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던 시기로 이러한 비약적인 정책변화는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새만금 배후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의회 간담회 보고 후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 30일에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2007년 12월 26일 구성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만금 T/F팀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기본원칙 즉, 사업기간 단축, 토지비율 조정, 동시개발 추진 등 기본 틀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새 정부의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발표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새만금 배후개발 타당성용역을 잠정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계기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 행위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심포항 주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김제지구 15대 전략사업을 구상, 인수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반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배후도시, 신재생 복합에너지, 원예ㆍ 화훼단지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인수위 기본구상계획 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심포지구가 새만금의 심장부인 점을 부각, 새만금 배후도시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와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첫 사업인 3호 방수제 착공식을 심포에서 치룰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 바 있으며 망해사 등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심포항이 워터프론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잠정 중지되었던 새만금 배후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개하여 심포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될 8월 이후에 용역을 재 발주하여 그 결과물은 12월 발표예정인 정부의 세부실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공원의 전망대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성산공원의 여러 사료를 통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성산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유적지로써 복원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산전망대 시설경유 및 구조물의 축소 변경 등에 관한 에 관하여는 당초 성산공원 정상에는 김제 배수지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1993년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배수지가 현 서암동에 설치됨에 따라 성산공원의 배수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이동통신기지국을 성산공원에 시설코자 시에 협의 요청하여 접수 되었으나 시에서는 사유시설인 이동통신 기지국은 공원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994년 경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성산공원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기탁하는 협의 사항이 접수되어 전망대 설치에 따른 검토결과 성산공원 정상의 나무 등을 감안하여 높이 37미터로 설치 시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시장이 부임하면서 성산전망대를 설치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구광역시 달성공원의 타워보다 높게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높이 127미터로 계획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당시 김제시 의회에서 전망대 설치에 따른 공사비 조달방법과 사후 유지관리비 등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기탁한 자금 5억 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높이 20미터로 계획하여 시비 3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200만 원을 자 1996년 전망대를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망대사업 소요예산의 정확한 집행내역은 당초 계획서 상의 전망대 높이를 37미터로 설치 시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 높이 20미터로 계획하여 전망대를 건립하다보니 한국이동통신 5억원, 시비 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8억 6200만 원으로 시설을 완료 하게 되었고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은 5억 원의 사업비성격과 예산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1994년, 1995년 예산서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고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서류를 찾아 적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주체변경이 SK텔레콤으로 변경된 사항은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재 협약 관계 및 협약서 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추후 SK텔레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신축,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 옛관아와 향교 사적지 정비,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3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산공원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산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고자 합니다.
전망대 시설관련 문서 보존 부실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시군 통합 및 해당 관련 실ㆍ과의 업무이관이 변경되면서 기록물철 정비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당시의 관계공무원과 업무 관련실과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약의 해제 시 한국이동통신의 기부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이동통신과 협의사항이 없는바 추후 이동통신 측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동통신 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송신탑과 기계실을 해체하고 원래의 성산공원의 모습으로 복원하자는 의견으로 현재 우리 시가 성산을 정점으로 주변 개발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매우 적절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를 우리 김제 시민의 전체 의견으로 담아 한국이동통신 측에 충분히 전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요람인 성산공원을 최고의 명소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 하여 교통과 노점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재래시장을 김제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우리 시에서 상품을 매입하게 하는 등 지역상권을 회복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4일 착공 후 4월 30일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건축 골조공사 및 갤러리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 9일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 완공 후 차량이 통행하고 장시간 주ㆍ정차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상가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첫째,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종전과 같이 통행하는 방법, 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또 일정시간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장의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합리적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상가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약국 주변의 노점상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충북 증편과 진천시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증평알뜰시장의 경우 평소 버스는 통행하지 않고 장날은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날에는 아케이드 안 쪽에 노점상을 70명 정도 유치하여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날 외에는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천 중앙시장 또한 버스 통행은 없고 일반차량은 항시 운행하고 있으며 노점상이 20명 정도 있었으나 현재 11개의 노점상만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존 상인과 노점상 간의 판매하는 상품이 거의 동일하여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많아 상인회에서 노점상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기존상가와 차별화 되지 않은 일반 노점상을 유치할 경우 시장 상인회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 번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득권을 행사하여 이로 인해 기존 상가에 빈 점포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박약국 주변의 노섬상은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아케이드 안에 자연스럽게 입점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상인들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건축물에너지 절약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계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용차 2부제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지열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 적합한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국비 6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건물과 민간영업장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은 없고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석유자원의 한계로 고유가 시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에너지를 다소비 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대체에 따른 행정지원과 열관리개선 투자 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대형건물에 의한 대체에너지보급사업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에 연간 전력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1억 7900만 원이고 난방비 6천만 원 등 총 2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지열, 퐁력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시 검토대상 대체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로서 먼저 태양광은 의회청사 뒤편 주차장에 설치하였을 경우 50㎾의 생산이 가능하며 총 전력 ,1500㎾ 중 3% 대체가 가능하나 초기투자비가 7억 원, 연간 절감 비용은 7백만 원 정도로서 투자비 회수기관이 64년 정도라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는 법령에 의한 의무대상 건축물중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우리시 청사의 경우 50%를 대체할 경우 초기투자비가 보조금 9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정도가 소요되며 연간 절감비용은 4천만 원 정도로 보조금을 제외하고 투자비 회수기관이 22년 정도 걸려 아직은 효율성과 우리나라의 기술축적이 미흡하나 환경악화와 고유가 등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심층적 검토 후 연차적으로 시청사부터 청정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호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건축 공사비에 5% 이상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건소 리모델링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내부 변경으로서 대체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연차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연간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전력비와 냉ㆍ난방비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의 어린이 보육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총 59개소로 정부지원 공공보육시설은 20개소로 34%이며 민간ㆍ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39개소로 66%입니다.
19개 읍ㆍ면ㆍ동 중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백산, 부량, 공덕, 청하, 진봉, 봉남, 황산, 광활면 등 8개 지역이 있으나 모든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실시한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 결과 우리 시는 보육수요 1,836명에 보육공급은 2,902명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은 총 28개소이며 전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은 31개소이며 이 중 5개소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점검은 현재 법적 수준인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25개소이며 평가인증 준비시설은 3개소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을 위해서는 시설 간 차이는 있지만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5백만 원~2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영세한 20인 이하 보육시설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질 높은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평가인증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시행 후 보육환경 개선으로는 보육교사들과 아동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아동 중심의 보육을 진행하고 있어 아동의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영역에서 사고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의식전환으로 보육시설 입소 상담 시 평가인증 보육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충과 소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의원님 들과 함께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계획성 없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보육시설 개선에 대한 김제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과 전북의 보육시책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김제의 보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내용의 본질을 잘 숙지하시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7년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평가에서 인근 전주시는 장관표창을 받았고 익산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보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올해 2월 26일에 60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보육설명회를 가지며 평가인증확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경쟁력과 우수함을 알리고 전체 보육시설이 인증사업에 참여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2008년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전 보육시설에 대해 정보화 이용료와 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세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보육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 대구 북구, 강원 홍천군, 경남 창원시, 대선 서구의 보육시설 특수시책 사례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제공과 시간제 어린이집 건립, 경기도 고양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교육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급, 경북 안동시는 우수보육시설 현판식 개최와 인구밀접지역 시립 보육시설 신축, 대구광역 북구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보육기관 구축, 강원 홍천군은 보육 공무원과 보육시설장의 업무능력향상 자체교육, 대선 서구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과 영유아반 교사 보조수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6월 말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도에 제출하셨습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노인과 여성복지, 의료, 보건, 보육 등 기존 복지사업을 총망라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각 시군은 4년마다 종합계획을 그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복지사업계획 실시계획은 6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 2008년 7월 23일자 새전북신문 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도 당국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최고인 김제시에서 또한 보육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개정된 사회복지계획시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김제시 복지행정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대한 파급적 효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내다보는 시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김제시가 복지정책에서 우수한 시가 되어 내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적·형식적 정책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서민들과 김제의 꿈나무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부터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서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영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서영빈 의원님 보충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를 앞서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주마가편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주시, 익산시가 장관상 국무총리상 받은 것 그 분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벤치마킹하고 잘된 곳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예산지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인구에 관한 문제,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도 그렇고 그룹 홈 문제도 그렇고 또 유비쿼터스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사업문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에 있어서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수입 밀가루 음식에 입맛이 변해버리고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 쌀이 다소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보육원생들한테 우리 지평선 쌀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김제의 대를 이어서 나가야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김제 지평선 쌀 맛을 입맛에 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밀가루 음식 안 먹기 운동을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운동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입밀가루가 얼마나 건강에 해롭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밀가루음식 아니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합니다.

○의장 경은천
서영빈 의원님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서영빈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서영빈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임기 때는 아니지만 시장님 취임 시 10대 문제사업에 성산타워도 들어갔지요?
취임하실 때 10대 문제사업에 성산타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이건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시정 질의를 하니까 직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직원들의 문서에 대한 수긍이나 그런 뜻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장님 임기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재임 시에는 아무 관련도 없지만 시장님의 위치에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약서가 없어서 그런지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협약서 안에 협약서의 내용이 다 있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시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협약서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벌써 15년 전인 199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95년도 시·군 통합과정에서 아마 문서가 소홀히 되고 영구보관 해야 하는 문서인데 분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쌍방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고 그래도 정 안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본을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시·군 통합과정에서 분실됐으리라 생각하는데 협약서가 SK에 가면 있거든요.
계약서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4월 21일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그랬으면 직원 분들이 성의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SK에 가서 복사하려면 충분히 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모든 답변자체가 협약서가 없어서 답변이 미비하거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것은 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SK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또 이동통신이 공기업에서 SK로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제시와 재협약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재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재협상을 해야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시설수입이 시로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이동통신에서 SK로 넘어갔으면 모든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인수인계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K에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상 문제도 쌍방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턱대고 재협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후한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꼭 답변을 받고자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협약서를 찾든지 협약서를 가져오셔서 시정 질의 내용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협약이기 때문에 시장님 재임기간에 꼭 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정성주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답변 없음” 이러는데 협약서를 찾고 협약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산타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산타워도 아니지요.
성산전망대에 불과한 소규모 작품인데 저는 처음부터 동의할 수 없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내에 유일한 공원인 허파와 같은 성산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기왕에 만들려면 타워처럼 서해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걸작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름드리나무들을 살려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합니다.
공원구역에 설치가 불가함에도 공원불가 통보한 증빙사실을 제출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문제도 본 의원이 건설회사에 있을 때 많은 회사 중 명진토건에서 이 공사를 시행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설계변경도 두 번 되어서 금액이 답변 금액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가능하면 보충질문 없이 시정 질문·답변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는 사항들은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김제시의 희망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보충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고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김제시 자립도는 12.5%에 불과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농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87%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이 4308억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자그마치 1110억이나 됩니다.
이월액을 세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57억 원, 사고이월이 459억 원, 보조금 잔액이 31억 원,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356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이 93건에 203억, 2007년도 125건에 257억이나 됩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사업추진지연이나 사업변경이나 사업시기 미도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사전 준비나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결산을 6번 했는데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게 우리 김제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완성을 수년을 요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에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자립도가 12.5%도 안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을 줄여서 가용재산에 대한 수요창출 없이는 도저히 우리 김제시에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는 바입니다.
여론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제시의 경제 살리기와 농업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 창출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계속 이월된 사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이건식
처음 부임하면서 제일성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임영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가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염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데는 저도 영향을 주었다, 제 영향도 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준비나 계획 없이 덜컥 시작만 해놓고 연말에 가면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우리 김제시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벽골제에 한창 공사 중인 농경사주제관 문제도 이미 다 설계가 되고 진행된 상황인데 벽골제와 지평선축제에 농경문화축제에 잘 어울리지 않는 설계가 되서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12.7% 정도로 13%를 넘지 못하는데 제가 어디가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7%를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김제시다, 깡통만 안 찼지 거지동네다. 창피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인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과 교육을 살리자 하는 것을 신념처럼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가시화되는 결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운영, 명시이월 등 예산 이월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8년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9
2 5 대 제 12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3 5 대 제 1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2
4 5 대 제 1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1
5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7
6 5 대 제 12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7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8 5 대 제 1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5
9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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