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박봉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주민생활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기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8년 7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와 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대국 대과위주의 기능중심의 개편으로 행정기구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개국의 명칭변경과 1개과의 신설 및 2개 과를 통.폐합하고 1개과 기능 변경과 3개과의 명칭변경 및 1개 사업소를 폐지하여 김제시 행정기구를 2개국 2실과, 2실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9개 읍면동 체제로 조정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의 주요내용은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민간위탁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에 의한 부서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행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989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기준인력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절감기본목표치 5.5% 54명을 감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공무원배치를 위해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입니다.
이번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규칙안은 2008년 8월 1일 본 위원회에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8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은 2008년도 김제시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를 행정지원위원회로하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10인 이내를 행정지원위원회 7일 이내로 경제개발위원회 10인 이내를 경제개발위원회 7인 이내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입니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위원회 명 직위를 일부개정하는 냉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 조례 및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성주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