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2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본회의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9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집행에 앞서 도인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의회사무국장 도인기입니다.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20일 정성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영빈 의원과 조혜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빈 의원과 조혜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0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10월 28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경은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박봉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의 선거구인 황산면 지역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내용을 듣고 황당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해오다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한전 측의 설명대로라면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자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또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인근지역 통행이나 농작업 시의 불편과 주변토지의 활용 시 제약조건이 많아 지가 하락은 물론 토지 거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맡아야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피해상황을 놓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쳐다만 봐야 한단 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황산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김제시에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롭게 건설되는 황산변전소의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김제변전소가 옥내GIS형으로 새롭게 건설되면 부지의 여유가 많으므로 남은 부지에 추가로 건설해도 좋을 듯 하나 현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동부지역의 저전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한전에서 건설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한 일방적인 위치선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혁신도시를 겨냥하여 위치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어 더욱 불쾌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둘째 송전선로를 10km에 걸쳐 2층으로 건설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황산면 한 가운데로 154㎸의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송전철탑을 10km에 걸쳐 30여 개나 세우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황산면은 송전탑 천지로 더 이상의 지역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선로가 이중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하여 더 이상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제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변전소 주변과 송전선로 근처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자파 측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기면도기나 헤어드라이기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로 답변을 하여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극히 미미한 걸로 하였으나 현실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송전선로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산면지역은 더 이상 주거공간으로의 가치는 없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정확한 전자파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는 민원의 해결 없이는 변전소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제시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원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변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정 지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획 감사 실 장 조경상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9
2 5 대 제 12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8
3 5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4 5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5 5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