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2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 10:30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의건
3.김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임영택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안, 정성주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빈 의원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7일, 10월 28일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 이신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 계획 심의조례에 의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건전하고 투명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을 하고자하는 경우 그동안 김제시 투자사업 심사업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심사를 대행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내지 제44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10조 및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 하여 투.융자사업 심사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 참여토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김제시 투자사업 심사업무 규정을 대체하는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조례를 전부 보고드리지 않고 주요 골자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첫 번째 사항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 투자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세 번째 투자사업에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투자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늘어나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보류된 사업 등 재투자 심사요건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심사결과를 분석반영토록 하고 투자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분석하도록 주요골자를 만들어서 조례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영택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및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이준과 관련 하여 투.융자사업 심사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 참여토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사업과투.융자사업 심사기준을 정하며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의 절차와 방법 및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보류된 사업 등 재투자 심사요건을 정하고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과 관련계획과 연계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동안 투자사업비 관계도 늘어났지요?

○위원 임영택
예.

○위원 정성주
그동안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투.융자심사를 민간인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관리했나요?

○위원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3분의 2이상 민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 운영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거꾸로 공무원이 3분의 2이고, 민간인이 3분 1일로 운영한 것을 발견을 했었고 참고적으로 투.융자심사 건이 2006년도에 20건이나 되고 2007년도에 26건, 2008년도 15건,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운영을 하였기에 이번에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심사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심사위원 중에서도 의원님들도 들어가셨나요?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공무원, 민간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민간전문가라고 해도 시장이 주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진록
거기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시의원으로 넣어 주면 되는데 통상 다른 시도 보면 투.융자심사에는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김진록
아까 정성주 의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같이 해왔어요.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재정계획 결국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게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공언한 재향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지원신청 절차 및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체계기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호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서영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처해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시민들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취약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범위를 명시하였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지원 시기와 방법을 정하였으며 지원자의 결정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실시와 관련 된 사항을 명시함은 물론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때는 환수조치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빈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저소득의 한계는 어느 시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서영빈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5천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을 저소득취약계층의 사람으로 기준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의원님들께서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데요.
차상위계층은 1종, 2종으로 나눠지는 건데 1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이고, 2종은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차상위계층에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종은 건강보험공단에 4월 1일자로 전부다 넘어갔고 거기에서 100% 차상위계층에 1종에 희귀난치성환자들은 그쪽에서 100% 지원을 받고요.
2종은 15%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85% 는 도에서 도비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3 곳만 빠져있고,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저소득은 1종, 2종을 제외한 그다음 상위 건강보험료를 5천원 미만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인가요?
이런 일은 도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위원 서영빈
예, 이것은 시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봉규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하지요?
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위원 서영빈
39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 정성주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진료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위원 서영빈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납액이 밀려있는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서영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문 드리기가 뭐하지만 저는 시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온다고 하는데, 없어서 피해 당하신 분들이 많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서영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있는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건강보험공단 하고는 상관없이 주변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 몇 분을 봤어요.
지역보다는 외지에 급하게 갔을 경우에 의료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다음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아까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료보험이 체납자들이 전산으로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이 왔을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서영빈
안 뜬다고요?

○위원 조혜자
체납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서영빈
전산저리가 다 되어 있어요.

○위원 조혜자
일단은 그런 체제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 서영빈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돼 있으면 전산에 다 뜹니다.

○위원 조혜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약국에서 체납자가 전산에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체납돼서 못 줍니다 하는 데를 저는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위원 서영빈
약국이나 병원이 가면 주민등록 번호 쳐서 온라인상에 전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 떠요.

○위원 조혜자
서 의원님, 검증이 된 사항인가요?

○위원 서영빈
예, 떠요.

○위원 조혜자
저희 약국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보면 체납돼서 약을 못 지어가는 것은 한번도 안 봤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요.

○위원 서영빈
병원에 체납돼서 안 받으니까 약국이 뜰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박봉규
복지사업과에 물어봤을 때 병원에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진료를 못 받고 간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봉규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일단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병원비가 어떤 연체가 되어서 병원입원이 안 시켜주면 진찰을 않는 거예요?

○위원장 박봉규
아직은 그것이 없어요.

○위원 조혜자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겠네요.
체납 있는 환자를 봐 주는지 안 봐 주는지 검증이 되어야 만이...

○위원장 박봉규
지난번에 복지사업과에서 물어봤더니, 그 시스템이 병원으로 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 요.
지금 연체 체납자도 진료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의료보험증 안 갖고 왔으면 돌려보냈잖아요.
지금은 의료보험증이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찍어버리면 그냥 진료를 받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안기순
예산에 올라오면 안 세워주면 되잖아요.

○위원 조혜자
조례를 통과시키면 세워줘야지요.

○위원 안기순
우리나라 보험제도라든지 회의식에 따라서 정말 그렇다면 해줘야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돌려먹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보험공단에서 해 달라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봉규
보험공단에서 이것이 되면 좋지요?

○위원 오만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질문 했듯이 건강보험이나 여기에 시비로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위원장 박봉규
한편 으로는 그것도 있지요.

○위원 오만수
의원이 발의해서 부결을 못하겠고요.

○위원 황영석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5천 원 미만짜리 전산에는 안 뜨지만 못내는 사람 도 있을 거예요.
해소해 주자는 거지요.
의료보험공단도 좋고, 저소득층도 좋고요.○위원 안기순
명단을 내라고 조사해 갖고 하면 되요.

○위원 정성주
조례가 없었을 때도 그 사람들 피해가 있었나, 아무 일도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뭐 하러 4천만 원씩 주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위원 황영석
제일 뒤로 미룹시다, 복지사업과장 오시라고 해서요.
계장하고 오라고 해서요.

○위원장 박봉규
한번 물어봐 갖고 저소득층들 지장이 있다고 하면 해 줘야지요.

○위원 황영석
의원님이 요구한 내용자료를 가져와서 제일 마지막에 오라고요.

○위원장 박봉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5천원 미만 못내는 사람들은 3년이면 18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결손처리 했다고요.

○위원 황영석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확실한가요?
뒤로 미루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봉규
뒤로 미뤄놓고요.
그러면 본 안건은 맨 뒤로 미루고 다음안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과 관련 하여 선발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민의 장에 대한 가치과 품격을 높이고자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 규정을 폐지 하는 등 공무원 조례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지난번 간담회 보고 한번 하셨지요?
그때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서 정성주 의원님이나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수정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보완이 안 돼서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다시 입법예고를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수상하신 예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선진지 시찰 하고 간담회 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각 조례개정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가서 보완을 해서요.

○위원 조혜자
급하게 이미 끝났잖아요.
2008년도 시민의 장 수장자들 끝났잖아요.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다시 하더라도 정정해서 하시는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넣어서 시민의 장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과, 저희 자체 예산 넣어서 집행한 예산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 총무과 행정지구 자체예산에 넣어뒀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절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조혜자
절충을 하셔서 차라리 완벽하게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하더라도 이것을 부결이 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다시 해야 되는 데요.
저희가 문제 됐던 부분이 예우에 관한 사항, 수상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 조혜자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보완을 완벽하게 하셔서 새로 만드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수정의결 해 주시면...

○위원장 박봉규
저희들이 일부 토론할 시간 있으니까요.

○위원 조혜자
의원님 예우에 관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난해 입법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요.

○위원 조혜자
부결됐으면 말아버려야지 꼭 줄라고 결손투표에...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 안기순
내가 헷갈리네요.

○위원 정성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분 이상 안 올릴 거예요.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해마다 했는데, 당신들이 후보자가 누가됐는가도 확인할 거예요.○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시민의 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시민의 장 품격을 높게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시장님표창 정도만 알고 계속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계속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가만히 들어봐요.
품격 올리는데 제7조 같은 경우는 뭐 하러 조항을 신설해서 결손투표까지 해야 할 것이 있냐고요?

○위원 안기순
뭐든지 하나를 꼭 매듭을 지으려고 결손투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위원 황영석
제4조2는 폐지를 해놓고 꼭 줄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체육부분에서 별도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6명이 심의해서 2명이 결정을 하니까 탈락되는 분이 이의를 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문별 위원회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당성을 갖추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 황영석
결산투표는 빼고 위원들이 복잡하다고 하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다수위원회 해 버리면 시비가 없는 데요.

○위원 황영석
아까도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두 번을 못 내기 때문에 제4조2는 폐지를 하고 제7조 신설에 결선투표 빼도 안냅니다.
올해 떨어진 사람 내년에 생각 있어서 낼 판이에요.
이것 한번 때문에 2년 못 나오니까 결선투표 하는 것이 뭔 선거전이에요?
거기에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선투표위원은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문철
우리 시민의 장 예우라든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일 뒤에 보시면 시민의 장, 제8조에 수상자에게 평생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괄호로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 실내수영장, 모악산주차장을 부여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모악산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요.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안 올리려고 했어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낸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조혜자 위원님 말씀대로 끝났고, 급한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박봉규
징계조항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 황영석
내년 9월이니까요.
철회를 해 놨다가요.

○위원 정성주
김문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조에도 시민의 날 이런 것도요.

○위원 황영석
지평선축제 시로 고친다던가요.
수정을 해 갖고 와야지요.

○위원 정성주
총괄해야 부분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같이 상의해서요.

○위원 오만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징계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조치가 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서 박탈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은 안 나옵니다.
시민의 장 수상하신 분들이.

○위원장 박봉규
철회안을 받아갖고 가결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서 새로 올라오게 맨 고칠 데고만 부결을 시켜야 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사실 안 내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길래요.

○위원장 박봉규
징계조항문제가 있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지탄을 받은 자 이런 것은 안돼요.

○위원 안기순
훈장박탈 하는 것 봐요.
가령 반역죄를 한다든지, 훈장을 박탈하는 조항을 보라고요.

○위원 황영석
부결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부결을 하면, 이미지가요.

○위원장 박봉규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보류를 시키면 다시 보류 철회에 관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고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철회를 해야 한데요.

○위원 황영석
우리 5일에도 또 하잖아요.
그때 해 주면 되지요.
거수해 주고 부결을 시키면 체면손상이 되는 가 봐요.
부결 쪽으로 않고 회의가 계속 있으니까요.
회의가 아직 두 번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봉규
시간이야 많지요.

○위원 정성주
철회를 어떤 절차를 받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의장님 결정이 위원회에 심의가 된 안건은 철회 해 가면 다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 조혜자
수정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요?

○전문위원 김진록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조혜자
변경이 되니까요.

○위원장 박봉규
수정도 아니에요.
삽입이에요.

○위원 조혜자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고 새로 해야 지요.

○위원 황영석
철회시켜요.

○위원장 박봉규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박봉규
그럼 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장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제안설명 생략)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하여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담당자 오라고 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다가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례안이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올라온 것 아시지요?
저소득층 5천 원 미만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년간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간 예가 있는가 의원님들이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조례를 그러면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에 지장이 있는가 물어 봤었고요.
체납해도 관계가 없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아니요.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가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료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지요.
돈을 안 낸다고 해서 괜찮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보험료 체납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만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시를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안 만들어도 지장이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보험료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인데 타 시군도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부담이 없도록 해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개나 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전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14개 시군이 발의해서 시행됐다는 것이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주시만 미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장수, 순창 8군데는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6개는 않네요.
내가 뭐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5천 원 미만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 1,023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 이상 체납이 돼 있는 숫자는 몇 세대나 돼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5천 원 미만은 41세대 102,000원 그리고 2008년도 1월에서부터 7월까지 5천 원 미만은 114세대 31만 5천 원.

○위원 조혜자
과장님 보면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것을 안 받고 환자를 보고 있는 가요?
어째서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항이 그게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소득인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이 있지요.
긴급지원을 3백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저소득층한테는 치료비가 자부담이 많으면 저희한테 긴급지원하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3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조혜자
3백만 원이라는 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많이 있지요.
금년도에 1억 9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조혜자
어차피 시비 나가는 것은 똑같네요.
우리가 나가서 시비로 도와주는 거나 어떻게 달라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틀리기는 한데 긴급지원 하는 것은 수술이라든가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5천 원 미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 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현재 못 받고 있는 5천 원 미만이 2008년도 1월에서 7월까지 114세대에 31만 5천 원이에요.

○위원 조혜자
체납액이 건강공단에서 못 받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위원 조혜자
이것을 만일에 끝까지 정산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 처리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끝까지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안주고 결손처리 해도 특별한 게 없다면 그 사람들 혜택을 보면 괜찮잖아요.
일단은 수급자들이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 사람들은 미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돈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여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이 체납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차상위 계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더 질문하실 분,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조례안 만들 수 있었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 하면 진즉에 만들어서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않고 있는 이유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저소득층 건강보험조례는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를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에 대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조례안은 저소득층이 관련된 의료보험료에 관련된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는 데에서는 전부 의원 발의로 된 것은요.

○위원 정성주
저소득층 취약계층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면 어떤 분들이 피해보고 어떤 분들이 불이익당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저소득층 사람들이 돈을 못 내니까 돈을 못 내고 가면 불안한데 내줘버리면 편안하게 병원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없이도 아무 지장을 안 받고 있다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지금까지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시비 4천만 원까지 들여서 해마다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요?
해주면 좋지요.
그분들 1년 들어가는 돈이 39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800세대 이상은 체납이 안 되고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900세대 이상.

○위원 조혜자
체납액도 내줘야 하는 가요?
만일의 경우에 체납액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봉규
우리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까 복지사업과장이 얘기한 말이 맞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전산 시스템이 병원과 연결 되었으면 진료 받습니까?
그 시스템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의료보험공단에 첨부를 해도 자기들이 체납액에 진료 해 줬다고 해도 의료비를 못 받으면 그것 하겠어요?
않지요.
그런 사항이에요.

○위원 김문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현저하게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의료보험공단에 현재 있는 논.농업직불제 자료를 파기했다고 해서 날마다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 볼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는 철저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런지 몰라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고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 황영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 5천 원 미만짜리가 해결되면 차상위계층 보조 해주는 것 있잖아요.
보조 안 해줘도 되는 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황영석
대수술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처음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그렇게 했다라면 1,023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면 바로 조례안이 통과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내는 고만, 이 분들 저소득층이니까 이분들 지원을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끌어나갔으면 금방 이렇게 안 불러와도 되는데 체납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쪽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위원 김문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체납액이 전체에 비해서 0.04% 병원에서 돈을 내고, 안내고 전산 상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위원 정성주
하여간,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해 줘서 나쁠 것은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시민이 돈 5천 원 미만 안 냈다 해서 병원을 주물거리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해결을 해주면 없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치료비를 자신 있게요.

○위원 정성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1,023세대에 대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랬는데, 의도가 변질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위원 황영석
영세민 보호차원에서요.

○위원장 박봉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해주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분들이 천 몇 세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요.

○위원 박봉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박봉규, 황영석, 안기순,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9
2 5 대 제 12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8
3 5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4 5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5 5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