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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 김제시의회(제126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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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김제시의회(제126회 임시회 중 1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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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김제시의회(제126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10:15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올 한해도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에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 직원 은종익입니다.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1건으로써 2008년 12월 24일 의장님으로부터 의안 회부된 정성주 의원 외 4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정례회 시 처리하지 못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정성주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1,942,140원에서 1,574,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김택령,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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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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