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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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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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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0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입니다.
이번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5일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의정비 결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2008년 12월 22일 본위원회에 4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194만 2140원을 157만 45백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의 해인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많이 계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획 감사 실 장 조경상
주 민 복 지 과장 유남영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30
2 5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9
3 5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9
4 5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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