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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9 김제시의회(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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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김제시의회(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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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김제시의회(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3일(목) 13:0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건
(13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분의 위원님 중에서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러 위원님들 임시회 심의안건 검토등 다른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을 텐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21일 의원 간담회에 우리시 최대 현안인 새만금 우리 몫 찾기와 관련 하여 의회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협의되었기에 절차상 특위구성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위원회를 갖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과, (가칭)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김제시의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실 김택령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안녕하세요.
김택령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민과 우리시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이 현 정부의 3대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고, 금년 말 방조제 완공과 함께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 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조제 완공 후 행정구역이 현행 해양 경계선으로 결정될 경우 특정 자치단체에 방조제 관할권이 편중되고, 우리시는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으로 바뀌어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시 의회 차원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새만금 방조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권내 시ㆍ군의 상생ㆍ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전라북도와 정부에 촉구ㆍ건의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 항의방문, 새만금 개발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가칭)“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관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가칭)“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택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전체의원의 협의가 이루어져 구성하게 되는 것인 만큼 특별히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가칭)“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가칭)“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5명중 4명 위원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7일 본회의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택령,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2 5 대 제 12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7
3 5 대 제 1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30
4 5 대 제 12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3
5 5 대 제 12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6 5 대 제 12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7 5 대 제 1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27
8 5 대 제 1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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