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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9 김제시의회(제129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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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김제시의회(제129회 임시회 중 1차) 제 4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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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김제시의회(제129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9:33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129회김제시의회임시회중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시33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에서 네 분의 위원님 참석하시어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주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지난 4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보고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29회김제시의회임시회중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여야하나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되었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위원회에 소속된 간사에 대한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62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같은법 제24조에 의한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기초 지방의회 위원회의 간사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나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간사에 대한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의회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운영된 것으로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일부 지방의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칭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추진 중에 있고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5개 시가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네 분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택령,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2 5 대 제 12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7
3 5 대 제 1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30
4 5 대 제 12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3
5 5 대 제 12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6 5 대 제 12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7 5 대 제 1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27
8 5 대 제 1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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