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2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백홍기입니다.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안정적인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우수 이.통장 및 퇴임하는 이.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교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2조제2항제4호 가목과 라목을 직무상 행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배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통장 퇴임하는 사람 전원을 다 준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통장 표창에 대해서는 연말에 면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임기가 끝나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줘야하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해보험도 김제시 이장단 협의회가 지사님을 면담해서 요구를 해서 지사님이 작년도에 예산을 도비지원 시군비로 해서 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위원 오만수
그 부분은 보험에 관한 부분이고요, 표창장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퇴직하신 분들 그동안 임기 끝났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김제시내에 50명 전부 다 준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퇴직한 분들,

○위원 오만수
할 의미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임기 끝나고 여기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라 연말이라든지, 수시로 주는 표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년 전에 내가 표창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수한 이장이라고, 그런데 1년 후에 퇴임을 하면 또 받아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중복수여문제는 검토를 해야겠지요.
표창조례에도 동일한 공적에 의해서는 중복수여를 않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표창대장이 있어서 표창할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중복수여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보험관계는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도에서 하고, 50은 시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4천 3백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기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사실상 추진하다보면 4천 3백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가입을 쉽게 응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장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암이라든가 발생하면 가딱하면 손해가 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물어볼게요.
우리가 723명 이.통장님 퇴임할 때 마다 표창패를 다 드린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해 놨습니다.
퇴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끝난 뒤에,

○위원 정성주
재임하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재임하신 분들은 주면 안 되겠지요.

○위원 정성주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한 이.통장님이라든가 표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퇴임하신 분들 다 드린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장단협의회에서도 협의회가 구성되다보니까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다 수용을 못하지만 가능한 부분 수용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수한 이.통장님들 드리지 말고 퇴임하신 이.통장님들 다 드리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연말에 한번 한 명 정도는 표창해야 하고 필요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사기진작을 하시려고 하면 연말에 면별로 두 분이나 세 분 이렇게 드리는 게 낫지요.
퇴임하신 분들마다 다 드린 것은 남발되지 않냐 왜냐 하면 거의 2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돌아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4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중복수여는 문제가 있고 상이라는 것은 남발해서는,

○위원 정성주
패가 얼마 정도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하나에 보통 1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단체가 조직이 돼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요.
가령 사무실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가 와서 도비 50% 가 있고 이 분들 상해보험가입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님들한테 다시 표창하는 것은 좋은 데, 10만원씩 가는 표창을 723명 전원에게 다 준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한꺼번에 퇴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 정성주
4년으로 따지면 다 되거든요.
4년 동안 100여개가 더 나가잖아요.
퇴임 말고, 19개 20명씩 잡아도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려서 두 번 줄 필요 없거든요.

○위원 정성주
퇴임할 때는 다 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연말에 타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간담회 때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했어요.

○위원 정성주
이렇게 알지는 모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도 전주, 군산,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다 개정을 했고요.
하고 있는 데가 익산, 정읍, 저희하고요.

○위원 정성주
개정 한다는 데가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표창 조항을, 상해보험하고 두 가지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자꾸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묶지 마시고 말씀하실 때요.
표창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배정을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통장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해서 표창 말고 1박 2일인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산업시찰이요?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은 경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산 중에 확보돼 있는데 상해보험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산업시찰 확보 돼있습니다.
김제시에 이장이 지난번에 이.통장 산업시찰 자유무역지역 갔다 왔어요.
이것이 면별로 두 명 세 명 가다보니까 아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데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김제시에 시비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전부 투자를 하면 물론 가시는 분은 좋겠지요.
못 가시는 분은 한번 헤아려 줘야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이장님이 50명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우를 받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가고 한번쯤을 생각해 봐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예산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짚었는데요.
우수 이.통장하고 퇴임이장하고 이중으로 주지 않느냐가 질문하니까 가려서 한다고 했는데 그랬지요?
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퇴직 이.통장 문구하고 우수 이.통장문구 하고 다른데 어떻게 가려서 줘요?
기분 나쁘게,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데 그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안준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표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 돼서 중복수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전에 보면 조례가 안 되어 있었나 모르겠는데, 시청연말종무식 때 우수 이.통장 와서 표창주고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표창조례는 있어요.
주로 자원봉사단체는 단체관련조례가 있으면 별도로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통장들도 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관례적으로 연말 종무식 때 면별로 한 명씩은 다 줘 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읍면동 시정설명회할 때 그때 주던가 해가 지났는데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안 줬는데요.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올해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연말에만 줬고요.

○위원 황영석
해를 넘기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연말에 종무식 때 줬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하고 퇴임하고 의원 잘해야 되요.
우수 이.통장은 많이 해봤자 읍면당 하나씩도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읍면에 10명 7명 나가는데 그 사람만 빼고 퇴임표창을 안주면 안 되지요.
주려면 같이 해서 잘 검토하세요.
주고도 욕 얻어먹으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7조 4항에 대해서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 이.통장 및 퇴임하는 이.통장에 대하여 표장을 수여할 수 있다를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 이.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제7조제4항 신설규정에 우수 이.통장 및 퇴임하는 이.통장을 우수 이.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같이 가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김제 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후보자 자격기준 및 선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규정과 동일부문에 3인 이상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다 득점자 2명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 평생 무료로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수상자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장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제3조제2항제2호 수상대상 및 자격기준에 구 호적법에 의한 본적 원적용어를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정하고 개정한 안제10조 수상 시기는 현재 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일부에서 시민의 날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폐지하자는 의견이 공존하므로 향후 시민의 날을 존치여부를 봐가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그동안에 문제점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운영과정에서 연속 추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 심사를 했는데 떨어지는데 계속 추천을 자꾸 요구했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에서 와서 자꾸 시민의장 상의 성격을 모르고 표창으로 알고 해 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입장이 난처하고 어려움이 계속 벌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두 번째 쪽에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생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재 수영장 직영해서 징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에 모악산 주차료가 있었는데 폐지됐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어떤 시설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중복적으로 짚은 것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고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김제시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무료로 평생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오만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큰 혜택은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밑에 보면 그전에 는 예산이 없었고 운영비보면 시설에 평생무료로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정보교환 및 화합공모를 위한 산업시찰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표창만 하고 시상만 하고 그 뒤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제대로 해주려면 시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모임도 갖고 행사도 간담회 같은 것도 갖고,

○위원 오만수
그전에 수상하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한번 주고 나면,

○위원 오만수
자기들끼리라도 모인단체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겠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그런 조항을 추론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6.25 전쟁참천용사들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도 정보교환이나 화합도모를 위해서 산업시찰 간담회 등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하는 것은 각 단체는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 단체는 산업시찰보다는 그분들의 사업형식으로 순례라든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라면 이를테면 수영장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재는 수영장 사용료 징수하는 데는 수영장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분들이 모임을 한다면 예술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무료로 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얘기에요.
만경이 군산 대야 그쪽에 가깝지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에게 수영장사용료도 우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기간에서 일주일동안 빼준다던가 김제시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대야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하 쪽에서는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여성분들에게 그 기간에 한달에 한번씩 오는 기간에 일주일 치를 빼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고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오래 이렇게 한 쪽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 김문철
제가 그전에 이.통장님들한테 금산사 같은 데도 무료로 들어 갈 수 있는 특혜를 줘 봤으면 좋겠다 만들어 보자고 있는데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예,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황영석
수상자들 간에 모임이 결정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연 몇 회나?
조례를 올리려면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체적으로,

○위원 황영석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예산이 소요되니까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할 때에는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도 회의를 한달에 한번 하는데 검토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협의를 거쳐야 할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위원 황영석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되게끔 협조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김제를 대표하는 최고 큰 상인데 그런 이런 것을 회의록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월 회비를 얼마씩 내고 있는가 일반 계모임도 사적인 모임도 회비 내잖아요.
김제시를 대표하고 해서 상 받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으니까 산업시찰이라든가 단합대회 때 안 됐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섰는가 소요 되었는가 파악해야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단서조항이 붙이신 것 있지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에요.
다 못 들어간 세 명 이상의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점자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장자들을 한다던가 조항을 넣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두 명이 있을 때에는 30명의 위원을 했는데, 10명 두 사람 있고 9명 이렇게 되면 다시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세부조항은 규칙을 정해서,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규칙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규칙을 넣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시민의장 신청할 때 누구 추천자가 없이 본인이 못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사회단체라든가 읍면동장,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물어 오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이 시민의장이란 높은 상인데 시장님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제한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될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시의원님 추천을요.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읍면동 실과소장 추천을 받아서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에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간담회 때도 들은 것인데 19세에서 20세로 상위법령이지요?
낮추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표준안에 대해서,

○위원 황영석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전부 집행부 공무원 퇴장시키고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유인물로 해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어떻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로 바로 들어갈까요?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에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2 5 대 제 12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7
3 5 대 제 1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30
4 5 대 제 12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3
5 5 대 제 12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6 5 대 제 12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8
7 5 대 제 1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4-27
8 5 대 제 1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4-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