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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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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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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금번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등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25일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6월 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근번 추경예산의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조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하는 예산편성인만큼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8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482억 3700만 원으로 이중일반회계는 430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1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1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69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6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8억 7200만 원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각각 5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21억 4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11억 7400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외 7개 기타특별회계는 309억 6700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예산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각종 일자리제공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법령 및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제반절차를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안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정호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 회부되어 6월 2일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지원대상사업의 신청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지원대상사업의 정밀한 진단 및 보수와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전에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한 적기보수와 조례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 발생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행정의 유연성을 기하였으며 보조금의 범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 결과 서영빈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27조 준용신설사항은 같은 조례 제7조 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황영석, 김석준, 안기순,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서영빈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8
2 5 대 제 1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4
3 5 대 제 1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3
4 5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2
5 5 대 제 13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2
6 5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1
7 5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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