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3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09: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4.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9시1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김제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석준 의원과 안기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의원과 안기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장 경은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6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14
2 5 대 제 1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10
3 5 대 제 1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9
4 5 대 제 1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8
5 5 대 제 1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7
6 5 대 제 1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6
7 5 대 제 1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7-03
8 5 대 제 13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6-30
9 5 대 제 1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30
10 5 대 제 13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6-30
11 5 대 제 1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6-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