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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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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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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5.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건
8.김제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성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제시의회 의원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김제시 의원윤리강령 및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의원 겸직금지확대 및 영리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중안 제5조와 6조가 신설되어 의원의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원은 김제시의회 위원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계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8월 18일 정호영의원의 사명의 발의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사회 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 건의 안건이 동년 9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일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 중 김제시 재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위원인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인원수를 축소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 9명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위원 공무원 한 명을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위촉직위원을 6명으로 보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선정지원범위 등 보조금이 어느 특정법인 또는 단체에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예산담당하는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재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자활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전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칠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검산동 토지정리사업 지분에 편입된 채비지 토지 1870㎡를 매입하여향후 김제시 인재육성을 위한 가칭 김제장학숙 신축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문화시설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검산동 문화체육공원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관리대상 시설물에 겸산생활체육공원과 기존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의 포함은 물론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구장은 평일 1일 사용료는 오만 원 공휴일 1일은 칠만 원 풋살 축구장은 평일 및 공휴일 1일 사용료는 만 원 등으로 정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주간 평일 일일 주간 공휴일 일일 각각 팔천 원 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야간평일 일일 야간 공휴일은 각각 만원과 만 오천원으로 정하였으며 수영자 이용료는 10세 이상 58세 이하의 보건여성에 의하여는 이용료의 6%를 할인해 주거나 월 이용기간을 5일간 연장해 주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본 회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으로서 2009년 9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9월 9윌 및 9월 11일 제1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 중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자동차운송업자차고지설치의무변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제시 아리랑문학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과 현행조례에서 시설설치금지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한사항을 해 제하는 사항은 농공단지내 적용되는 건폐율을 60~70% 상향조정하고 제 일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안에서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면적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이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오개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미관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한 사항은 생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의 고물상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폐차장 설치를 규제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도시계획 운용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도 10월 31일 개정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용달사무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한대의 화물차자동차와 관내의 개인택시운송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유가상승과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김제시 아리랑문학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가 조정래 선생과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었으며 김제 만경들의 문화서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아리랑 문학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등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 소규모의 기념품 판매 사업시설이지만 이에 따른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기념품 판매에 따른 현금관리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한 결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김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총 19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청소년시설 조성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 지역 중 농림지역40,721㎡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김제도시지역 교통시설 도로변경내용은 중로 1-5선 연장 등 총 10개 노선을 선행 변경하고 가각정리등 체계적은 연계 도로망을 구성하고 노인주차장은 요촌동 208-2 번지 외 3선을 신설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금산도시 지역교통시설도로변경 내용은 소로 3-61호 신설과 이와 관련한 선행변경 및 가각정리등 연계도로망을 구성하기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정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한 결과 도시계획 시설 19개 중 15건은 원안에 찬성하고 노인주차장인 요촌동 113-
1번지 일원 1,059㎡와 가칭 도깨비시장과 금산소로 3-4호 3-6호 3-61호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사업비 최소화 방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1쪽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김제 도시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과 김제시 및 금산도시계획지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불합리한 도로폐지와 선형 변경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경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사업 추진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에맞도록 사업 목적과 타당성 및 효과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통하여 시민 화합과 김제시 발전의 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람.
다만 도시 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중 금산도시지역교통시설도로 소로 3-4호 소로 3-6호 소로 3-61호는 사업시행시기 사업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며
주차장 결정조서 중 요촌동 113-1번지 일원 1,059㎡ 노외주차장은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진출입 공간 확보와 주변교통소통 대책이 요구되며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조례안을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고성곤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하얀 쌀 안개가 온누리에 퍼져있음을 볼 수 있고 들판을 보노라면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벼가 만추에 행복한 미소로 풍년 농사를 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추수도 하기 전에 쌀 값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 까지 묵은 쌀이 떨어져공급 부족으로 쌀 값이 뛰는 시기지만 많은 재고량 등으로 쌀 값이 떨어져 오를 기미가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 쌀 값은 얼마나 할까? 농협에 수매가격은 얼마일까? 생산된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해마다 영농에 소요되는 농자재 농약 등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쌀 값은 증가한 재고량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산지 쌀 값이 하락하고 있어 여간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쌀 재고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풍작과 소비감소 수입쌀 증가 대북식량지원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미한것 같습니다.
쌀 값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목표가격 170,083원은 몇 년이나 동결되어 있고 우리 고장의 쌀 값이 전국 평균 쌀 값에 비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정부당국에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소득전체를 농사에 의존하고 농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농민들은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09 .08(화) 본 의원의 선거구인 교동 월촌동에서 올 가을 쌀 값 대란 극복을 위한 교동 월촌동 농민총회가 있었고 어제 인 10일에는 전주에서 전국 쌀 생산량의 54%를 생산하는 전북ㆍ전남ㆍ충남 농민들이 모여 쌀 값 하락에 따른 농민 결의대회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정책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많은 농민들의 정부의 농정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의지 할 곳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도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물가안정이란 이유 등 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과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농협도 농민과 함께 쌀 값 문제와 더불어 농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농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끝나기만 하면 되풀이 되었던 시청사에 쌓아 놓은 나락 가마니들을 볼 수 없다고 시기를 미루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쌀 값이 형성 되도록 농협 농민단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화하며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없는 지자체이지만 그런 진지함을 보였 을 때 농민도 농민단체도 그 한계를 알고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회 운영위원회와 상호 협력속에서 지자체의 범주에 넘는 사한들인 대북쌀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7년대 136.4kg에서 금년 74.3kg으로 소비가 줄어든 1인당 쌀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비운동 전개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기초단체에서도 쌀 값 하락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정책 건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와 김제시 공덕농협이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RPC에 09.09(수) 현재 쌀 가공량이9,050톤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억 5천만 원이고 이는 작년대비20%정도 증가한 수치라지만 제주도 총 소비량의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제주도가 쌀 판로의 매력적인 포인트라 생각하며 제주도 RPC의 부족한 시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쌀 판매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대체 작물인 백색혁명사업과 청예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쌀농사위 주의농업을 특화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벼재배 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으로 쌀 값 하락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 일 만큼은 미루지 말고 관계기관과 농민 등이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1
2 5 대 제 13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1
3 5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4 5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5 5 대 제 13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6 5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8
7 5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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