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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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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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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03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공공비축미매입확대등산지쌀값안정을위한건의서(안)채택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10시6분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입니다.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10월 20일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의 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만수 의원과 김문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의원과 김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기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공공비축미매입확대등산지쌀값안정을위한건의서(안)채택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정성주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산지 쌀값안정을 위한 건의서(안) 에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는 배부해드린 건의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는 저를 비롯한 의장님 부의장님 과 김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하여 산지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건의서(안)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19일 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올해 쌀 생산량이 468만 2천톤으로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이 예상되며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여석으로 인한 보관창고 부족과 이에 따른 수확기의 지속적인 쌀값하락 등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1을 생산하는 김제 농업인들이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쌀 문제가 농업인들만이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는 첫째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 보전제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하는 것이며 둘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이를 법제화 하여 줄 것이며 셋째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쌀 소비 촉진 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산지 쌀값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가 희망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건의 제출처 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통일부, 농림 수산 식품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대표, 자유 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규성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서(안) 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에 접어들어 지금 가을 들녘은 한해 농사를 거두는 농부의 손길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가슴이 뿌듯하지만 한편으로 수확의 기쁨보다는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을 생각하면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림 수산 식품부에서는 금년도 쌀 생산량을 468만 2천톤으로 2008년도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200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5.8kg으로 2007년도 소비량 76.9kg 대비 1.1kg이 감소하는 등 남아도는 쌀 문제가 농촌경제의 초미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도 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 비축미로 약 10만톤 정도를 추가 매입하고 정부 재고 감축과 지역별 보관창고 여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재고량 10만톤을 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쌀 가공 산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재고량은 82만톤으로써 2008년도 재고량 69만톤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2009년 10월 현재 산지 쌀값은 40kg 조곡기준 4만 4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8%정도 하락하고 있으며, 이나마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농협 RPC는 물론 현지 양곡상들이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곡창 호남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40분의1을 생산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쌀값은 하락되는데도 농약, 비료대, 영농자재등은 인상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하는 오늘의 농정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김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300만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하겠으며,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로 WTO 농산물 수입개방과 한미 FTA등 자유무역 협정에 맞서서 친환경 농업과 영농의 다각화 산업화를 통하여 주곡인 쌀 산업과 생명농업을 지켜 나가고 있는 300만 농업인의 의지를 꺾고 두 번 죽이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300만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 비축미 매입을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 보전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특단의 쌀값 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회는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농업인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 보전제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을 재개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쌀 소비 촉진 대책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지 쌀값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가 희망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매입가를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3일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도 농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풍년농사를 거두었으나 쌀값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 하여 본 건의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등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서(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경은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친애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시 재정보전금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등) 제1항에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4항에는 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산정방법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정보전금이 그간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너무나 엉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재정보전금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은 15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결산서상 55억8천만원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11억5천만원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예산서상 재정보전금이 47억6천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은 10월말 현재 9억5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시의 시책추진보전금은 2007년도에 26.7%, 2008년도에는 20.6%, 금년의 경우도 벌써 16.6%를 넘고 있어 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2배 이상을 더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시가 이처럼 시책추진보전금이 많은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관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법 배분조례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제2항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은 첫째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둘째 재해로 인하여 특별행정 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셋째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넷째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앞서 말씀드린 제2항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배분내역을 확인해보니 법에 의한 배분방법과 너무나도 상이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장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 경로당 기능보강, 사회단체와 특정인 지원, 소규모 농로포장, 행사성 예산 지원등 그야말로 도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나 도의원님들의 쌈지 돈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중 100분의 90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당연히 우리시에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 까지 상당액을 시책보전금으로 돌려놓고 그때그때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왔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우리시의 정당한 몫을 찾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한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장이 신청하여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분들이 쌈지돈처럼 쓰려다보니 예산 성립후에 배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이 시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를 보면 야구경기장 시설물을 보수하라고 시책추진보전금 2천5백만원을 배분하면서 시비 2천5백만원을 부담토록 한다든지 2억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시비 1억을 부담토록 하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구한 것 등은 명백히 회계법을 어긴 행위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본예산부터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3
2 5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2
3 5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0
4 5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9
5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6 5 대 제 13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7 5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3
8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3
9 5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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