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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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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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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건
2.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의 건
9.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등채무부담 동의안의 건
10.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분자유발언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건
위로이동 2.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사설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3월 15일 정호영위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 조례안과 동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및 3건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1쪽,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김제지역이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함은 물론 김제지역 동학농민역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학술 편찬사업,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또한 기념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사료는『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3년 1월 11일 제3섹터 방식의 모악산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나 자금부족과 경영미숙 등으로 장기 휴면상태에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청산권고, 감사원 감사결과 청산권고 처분지시 및 김제시의회 조사특위의 해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9년 9월 청산에 따른 이사회로 개최하여 김제개발공사 해산의결을 한 바 있으며, 썰매장 매각 잔여대금 5차분 210백만 원을 최종완납 후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김제지방공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의 출자 및 사업비 투자와 이익 배당금 운용 등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자금부족 및 경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23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금 494,863,322원과 토지 6필지 26,765㎡를 김제시에 양도한 후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법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아동ㆍ여성에 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은 물론 지역연대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대표를 간사로 두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제1항에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으로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를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2항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한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이 보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 “위원은 김제시 아동ㆍ여성관련 실무부서 과장과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를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11조(간사)제2항에 “간사는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대표자로 한다”를 “간사는 아동ㆍ여성 보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폐지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8.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9.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등채무부담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0.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입니다.
이번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7건으로서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3월 25일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동의하였으며,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으며,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 억새태우기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다중 집합장소인 지역축제, 공연장, 행사장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제청의 지침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1항이 같은 조2항과 중복되어 중복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4쪽에서 6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한시적 규제, 유예관련 조례, 규칙 정비 지침과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배적 사업자인 김제시가 급수공사에 따른 자재를 시장이 정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한시적 규제, 유예관련 조례, 규칙 정비 지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지평선 한우 명품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명품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조항을 두었고 위탁 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수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히,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이원을 50% 이상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사용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각 조문에서 수탁자와 협약체결의 내용과 방법, 수탁자의 의무사항, 이에 따른 제제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가 10% 지분으로 참여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자금 1000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PF에 의한 차입보다 김제시의 보증채무가 부담 이자 저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우리시에 채무 보증 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김제시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기 전에 지방 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위원회 논의사항과 지평선산단 T/F팀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채무보증 시 이를 이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김제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14번지 일원, 부지면적 15,608㎡에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김제시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입안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김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따른 의견제시 건(안)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14번지 일원 15,608㎡에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김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김제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며, 사업추진 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및 효과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 24쪽입니다.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주차장법의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장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를 해제하는 절차와 경승용차,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투표참여자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여건과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특별히 일정한 기관을 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면제나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의 자격요건을 투명화 객관화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 시 무료화 했을 때 공영주차장의 장기 고정주차 문제와 도로변 불법해소 방안 및 교통체증에 따른 상가민원 해소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ㆍ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38조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는 활기찬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13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과 관련 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관심과 대응책을 촉구하고자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김제 지평선 지방 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을 처리하면서처럼 큰 심적 부담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게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김제시에서 2006년도에 본 사업을 입안할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의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야심 찬 계획에서 출발하였지만, 현 시점에 들어서 이 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국내외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업은행과 PF체결이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발맞추어 우리 김제시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다시 발돋움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김제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명제아래 우리 의회에서도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투자 동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사활이 걸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초 2007년 10월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년간 지지부진하다가, 2009년 6월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으로 주간사로 1천억 원의 PF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자 자본금 증액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줄 알았으나, 사업의 방향이 금융기관과의 PF약정에서 우리시가 1천억 원을 채무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대폭 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문제로 인해 1년여 기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칠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현실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심사숙고와 추진의지로 보증채무 부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며, 어떻게 하면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은 물론 향후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대전제 아래 본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한사람으로서 김제시 유사 이래 최대의 투자서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김제시가 지앤아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제시와 김제시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채무보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이행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9년도 12월 11일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 동의안에 따른 지앤아이의 자본금 증액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바, 당초 자본금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김제시의 채무보증 확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 원은 목적대로 100% 전액이 토지 보상에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0억 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김제시로 등기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무 상환기간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11월 3년 6개월로 되어 있으나 조속한 공사 추진과 분양을 통해 상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 팀의 인력보강과 외부 인사 영입입니다.
물론, 그간 시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조직으로서는 기업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리시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밝은 변리사와 회계사를 영입하고 자체 팀원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2010년도 올해 토지 매입 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바 2011년 사업비는 국비 77억 원과 회사 자본금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2012년도 사업비는 국비확보가 관건이므로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지급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시공사와 공사비를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제시에서 1,000억 원의 채무보증과 국비조달을 통해 사업비를 추진하는 만큼, 지앤아이에 참여한 회사들이 일정부분의 고통을 분담하여 분양이 완료한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주주 간 협약서에 명시하여 공사 시행과 분양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김제시와 시공회사 모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항이 선행되어야 우리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000억 원의 보증 채무까지 동원하여 추진하는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종전의 김제 개발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사업시행, 분양 및 제반 금융 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면밀한 검토와 업무연찬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3월 25월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이어진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냈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박봉규, 황영석, 경은천, 안기순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정 지원 국 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9
2 5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4-19
3 5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4 5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5
5 5 대 제 13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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