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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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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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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8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1),(2)의건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4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실 소관의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과 소관의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회계과 소관의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보통신과 소관의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등 총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광여건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요 창출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관광진흥에 관한 목적,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모법업소(음식점,숙박업소)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는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 용도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등 김제시 관광진흥 시책수립,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여행사 인턴제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올해 2010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도는 여행사가 10인 이상을 유치시에 일인당 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돈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정상적인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행사가 일식을.. 관광객 한끼 식사는 유로식사로 해도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행사가 국내에 외국관광객이 와서 일인이 하루 식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제공을 하고 김제시에서 나오는 지평선쌀 상품가치 있는 것은 개인한테 하나씩 주거나 연필이나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범위내에서 관광객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로 봐서는 구체적인 것으로 모르겠는데 규칙으로 봐야,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지금까지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사님이 군산하고 부안은 했는데 김제가 조례 됐냐 안됐냐 확인을 저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새만금이 되는데 김제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바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조례가 부안같은 데는 94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군산이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직원 이런 것들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관광안내소가 금산사하고 벽골제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현재 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사항에 같이 넣었습니다.
별도 설치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법률 제8435호와 대법원 규칙 제2119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호적법에 근거한 호적사무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체계가 바뀜에 따라 호적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1),(2)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대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과 21쪽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5쪽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법률 제943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까지 도시계획 재산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인하를 검토하였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 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라북도 세율인하 표준안에 따라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검토보고서 21쪽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농업사고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 및 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대상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먼저 조례부칙에 명시된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조례부칙에 명시된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체계 및 세목을 조정하는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지방세 세목체계 및 세목을 조정하는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사업소세감면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감면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의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 및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IT 융합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가 2009년 9월 4일 김제시로 유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건립 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내 당초 13,200㎡(4,000평)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시 설계중 국제 규격의 종합지원 시험장내에 완제품 상태로 실험할 수 있는 주행도로 8자형 도로 전천후 실포장 작업 등에 필요한 부지 9,900㎡(3,000평)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1차 부지매입 13,200㎡(4,000평)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6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참고로 검토보고서 42쪽에 IT 융합 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 부지 지원에 따른 세부확대 계획이 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서백현 경제행정 과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결을 맡아야 할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이것하고 관련돼서 물어 볼께요.
제가 이 조례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조례안이 올라 올 줄 알았으면..
구동진농조 자활센터 주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어째서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에 나오는 것은 국가의 지차체 공유재산 무상 사용도 모든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약을 했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맡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죠.
행정에서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다시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별도로,

○위원 정성주
다 주고 나서 하면 뭐해요?
법제처나 질의기관에 질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가게 해서 보류시켜야지 무슨 근거로 줬는지.. 아무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만 타법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 보고를 뭐더러 합니까?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가요.
의회에서 이런 예외조항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분명히 질의를 다 해서 법제처나 다른 모든 것을 질의해서 우리의 이해가 가게 해야 든가 그렇게라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이 주장한 내용 가지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만 그러는데.. 이게 기본법이 국가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잖아요. 그게 기본법이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행정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가 이해가 안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민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릴께요.
지역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면제가 되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하나도 안가요.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민우
지금 개별법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제처나 관련부서에 질의를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번 잘 참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때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고 예외된 질문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지금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왈가왈부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다, 이게 지금 5대 마지막 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봉규
이거는 지금 그 건이 아니예요.

○위원 정성주
이거는 지금 그 건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따로 했어요.
아까 제가 한 것은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동의를 안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버렸어요.

○위원 조혜자
구동진농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봉규
아니예요. 이건 산업단지예요.

○위원 조혜자
이게 지금 산단이예요?

○위원장 박봉규
그때 간담회때 올라왔었는가?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간담회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구동진농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한 지역자활센터하고 정읍상공회의소에 재산을 주겠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무상으로 주고 정읍상공회의소는 유상으로 앞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오늘 IT 융합 차세대농기계센터 설치하는 3,000평 추가 구입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구동진농조 활용 방안은 그때 질의했는데 정성주 의원님이 오늘 못 짚으면 못 짚을까봐 계약을 미리 했다고 하니깐 다시 한번 짚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무상으로 주든가 임대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방금 보고한 추가부지 매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9174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종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요율 연1,000분의 25를 연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경작율을 100분의 70,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65, 기타를 100분의 60으로 감액하여 대부료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기준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동)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1,500㎡이하의 기타(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3,00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 건축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건물(무허가포함)로 허용하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 1,000㎡또는 2,000에서 1,500㎡ 또는 3,000㎡로 변경하여 매각범위 등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과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구동진농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장 박봉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검산생활체육공원내 시설된 풋살장 2면을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활용함으로서 유소년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조례 제10조 제1항의 검산생활체육공원내 풋살장은 평일 및 공휴일 구분없이 1일 10,000원의 전용사용료를 징수하고 2시간을 사용할 경우 평일 5,000원, 공휴일은 6,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안 제13조 제1항(사용료의 감면등) 제4호의 규정에 주민등록법상 시내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풋살장을 이용할때에는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운동장 메인이라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거기 활용방안을 저하고 말씀을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번 간담회때 말씀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가 정확히 하키구장이잖아요.
먼저 하키협회 회장님도 만나 뵙고, 하키감독이나 지도자들도 다 만나 뵙거든요.
그 분들도 거기는 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물론 거기를 활용하려고 보면 하키인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주고 거기를 논하는 것이 우선이잖요.
거기를 스탠드까지 다 준비해 놓고 보수비를 들여서 스탠드까지 다 해 놓고 그것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규 규격이 나오는 구장, 사백미터 트랙이 되는 구장이요.
육상인을 위해서 모든 종합경기장식으로 갖추시려고 그래야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심도있게 연구 좀 하셔서 거기가 다시 축구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된다면 구장이 세개라고 하면 모든 중고생이나 대학 대회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예요.
유치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관계자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구장을 하는 것은 구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입장식 폐회식 결승전 같은 경우는 그런 메인이 있는 관중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조혜자 의원님.

○위원 조혜자
주요내용중에 유아?어린이?청소년 그렇잖아요.
그럼 청소년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거기 보면 대부분 인솔자가 따라 오거든요.
어린이들만 안 보내거든요.
인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용료를 같이 감면해 주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인솔자는 감면해 줘야지요.

○위원 조혜자
해 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조혜자
그런데 이 속에 안 넣었잖아요.
인솔자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셔야 이 모양새가 맞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인솔자는 오면은 하나나 둘 올 것 같은데.. 많이는 안 올 것 같은데,

○위원 조혜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는 데는 안 그래요.
아동센터 가보면 인솔자들이 7~8명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같이 온다구요.
60명인데 애들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인솔자들 다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감면 해 줘야 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사람들은 안 받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 조혜자
안 받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조혜자
아이들을 데려 왔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위험도도 따르고 넘어지거나 관리도 해야 하고 애들 데리고 같이 게임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솔을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아야죠.

○위원 조혜자
안 받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조혜자
그럼 전체 8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안 받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안 받아야죠.

○위원 조혜자
그럼 내용을 그 속에 넣어야죠. 인솔자까지 해서,
그건 어떻게 안하시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조혜자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은 받지 않으셔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인솔자들이 거기서 게임을 한다던가 그렇진 않을거 잖아요.
애들을 시키니깐,

○위원 조혜자
그렇죠. 게임은 안하고 안내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인솔을 해보면 어느 구역에 가면 인솔자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못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그거 아니예요?
민간위탁 한다는데 아니예요?

○위원 정성주
위탁이 되더라도 애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자는게 큰 의미예요.
누구에게 민간위탁이 가든 안가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료로 해주자고 따라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봉규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지식정보 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인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시행 계획의 수립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법과 시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시책 등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 조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황영석, 오만수, 박봉규, 위원장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30
2 5 대 제 13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3 5 대 제 13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4 5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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